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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부산진구
부산진구환경위생과2026-10-07

「식품위생법」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부산진구
지역부산
담당부서환경위생과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busanjin.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후 3:47:5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식품위생법」제41조(식품위생교육)제1항 규정을 위반한 식품접객업소 영업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에 따라 사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당사자에게 직접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홈페이지][게시판에] 붙임과 같이 게재하고자 합니다.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공고 제2026-1342 「식품위생법」위반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고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 제1항 규정을 위반한 아래 영업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라 사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불명 등으로 당사자에게 직접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공시송달)합니다.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식품위생법」위반 과태료 부과 처분 2.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41조(식품위생교육), 제101조(과태료) 3. 공고기간 : 2026. 10. 7.(수)~ 2026. 11. 4.(수) 4. 대상업소: 일반음식점 1개소 업 종 | 업소명 | 소재지 | 영업자 | 처분원인 | 처분예정 | 일반 음식점 | 동근이숯불 두마리치킨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엄광로 172, 1층 (가야동) | 심○현 | 2025년도 기존 영업자 위생교육 이수(1차) | 과태료 20만원 부과 (의견제출 기한 내 납부 시 16만원) | 5. 의견제출 : 2026. 11. 4.(수)까지 부산진구청 환경위생과(9층) 6. 기타사항 가. 의견제출기한 이내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100분의 20의 범위 이내로 감경하며, 감경된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 부과 및 징수절차가 종료되어 의견제출 및 이의제기를 할 수 없음. 나.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장애인(1급~3급),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3급), 미성년자에 해당하는 경우 의견제출기한 내 관련 증명서류 제출 시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 이내 감경함. 다.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음. 라.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7. 문의사항 : 부산진구청 환경위생과 담당자 송지원(☎ 051-605-4424) 2026. 10. 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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