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건축법」제2조제1항제11호 및 「건축법」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허가(신고) 시 지정한 도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61007 도로지정 변경공고(유천동).hwpx
한글 첨부 본문
평택시 공고 제2026 - 3008호
도로지정 변경공고
건축법 제2조제1항제11호 및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신고 시 지정한 도로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07.
관 인 생 략
평 택 시 장
가. 제 목 : 도로지정 변경공고
나. 지정근거 :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11호 및 제45조 제1항
다. 도로지정 현황
도로위치 | 토지 소유자 | 건축주 | 도로면적(㎡) | 허가(신고)번호 |
유천동 503-1 | 장○자, 홍○숙 | 홍○숙 | 13.7 → 15.3 | 2026-건축허가과-신축신고-2 |
라. 공고기간 : 2026. 10. 07. ~ 2026. 11. 08.(32일간)
마. 공고방법 : 평택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바. 도로지정 공고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평택시청 건축허가과 (☏031-8024-415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