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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청북읍2026-10-07

2026년 민방위 보충교육(집합, 사이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

게시기관평택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청북읍
공고번호평택시 청북읍 공고 제2026-108호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pyeongtaek.go.kr/main.do
수집일시2026. 10. 7. 오후 3:48:3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기본교육)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2026년 민방위 보충교육(집합, 사이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7.(수) ~ 2026. 10. 21.(수) (14일간) 3. 공고방법: 홈페이지 및 게시판 게시 4. 공고대상: 교육훈련통지서 미수령 지역민방위대원 80명(붙임 참조) 5. 교육내용 가. 교육구분: 2026년 민방위 보충교육(집합, 사이버) 나. 교육대상: 청북읍 소속 민방위대원 보충교육 대상자 다. 교육기간: 2026. 9. 8.(화) ~ 10. 2.(금) 라. 문 의 처: 청북읍 행정복지센터 민방위담당자(☎ 031-8024-8892) 6.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제39조제1항 및「민방위 기본법 시행령」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2026년 민방위 보충교육(집합, 사이버)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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