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법」제61조,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도로점용(굴착) 허가 공고 [제2026 209호].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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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그림의 이름: 송탄출장소장직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2pixel, 세로 123pixel 평택시 송탄출장소 공고 제2026-209호 도로점용 허가내용 공고 「도로법」제61조, 같은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6조 제3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도로점용허가를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평택시 송탄출장소장 |
허가번호 | 제2026-78호 |
도로종류 | 도시계획도로 |
공사목적 | 가스관 매설 |
점 용 자 | ㈜삼천리 | 주 소 | 안성시 공도읍 서동대로 3948(진사리) |
점용장소 | 지산동 967-6 및 550-1 | 인접지번 | - |
점용면적(㎡) | 16.8㎡ | 도로복구방법 | 원인자 원상복구 |
점용기간 | 2026.8.26.~2035.12.31. | 공사기간 | 굴착 3일 |
점용물종류 | 가스관 | 굴착 시 교통대책 | 사업계획서 및 유관기관 협의사항에 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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