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차령초과말소등록 신청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반송되었습니다.
2.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 차령초과 말소등록 예고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10.07.~ 2026.10.21.(14일간)
다. 공고내용 : 붙임 참조
공고문(10러1814).pdf
PDF 첨부 본문
경주시 공고 제2026 – 270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항제7호에 따라 압류등록된 자동차의 차령초과 말소등록
신청이 우리 시에 접수되어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 할 것을 등기우편으로 통보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07일
경 주 시 장
1. 공고제목 : 차령초과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07. ~ 2026. 10. 21.(14일간)
3. 공고대상
자동차 소유자 이해관계 이 해
송 달 지 반송사유
차량번호 성 명 내 용 관계인
압류등록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10러1814 정*명 엔* 주소불명
권리자 원곡동***
4. 공시송달내용
- 차령이 초과하여 환가가치가 없는 자동차에 대하여 말소등록(폐차)신청이 있어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령」제31조3항,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알려드리오니,
- 이해관계인께서는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6. 10. 28(수)까지
저당권 등 권리행사 절차를 개시하시기 바랍니다.
- 위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령」제3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말소등록(폐차) 처리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차량등록사업소 (☎054-779-65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