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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차량등록사업소2026-10-07

차령초과 말소등록신청에 따른 이해관계인 권리행사 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

게시기관경주시
지역경북
담당부서차량등록사업소
공고번호경주시 공고 제2026-2702호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gyeongju.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후 12:36:1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제7호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차령초과말소등록 신청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반송되었습니다. 2.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 차령초과 말소등록 예고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10.07.~ 2026.10.21.(14일간) 다. 공고내용 : 붙임 참조

공고문(10러1814).pdf

PDF 첨부 본문
경주시 공고 제2026 – 2702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항제7호에 따라 압류등록된 자동차의 차령초과 말소등록 신청이 우리 시에 접수되어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 할 것을 등기우편으로 통보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폐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07일 경 주 시 장 1. 공고제목 : 차령초과 자동차 말소등록 예고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07. ~ 2026. 10. 21.(14일간) 3. 공고대상 자동차 소유자 이해관계 이 해 송 달 지 반송사유 차량번호 성 명 내 용 관계인 압류등록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10러1814 정*명 엔* 주소불명 권리자 원곡동*** 4. 공시송달내용 - 차령이 초과하여 환가가치가 없는 자동차에 대하여 말소등록(폐차)신청이 있어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령」제31조3항,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알려드리오니, - 이해관계인께서는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제7조의 규정에 따라 2026. 10. 28(수)까지 저당권 등 권리행사 절차를 개시하시기 바랍니다. - 위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동차등록령」제3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말소등록(폐차) 처리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5.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차량등록사업소 (☎054-779-65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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