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령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차령초과말소등록 신청에 대하여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반송되었기에,
2.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 고 명 : 멸실인정 자동차의 말소등록 신청에 따른 예고통지 및 권리행사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10.07.~ 2026.10.21.(14일간)
다. 공고내용 : 붙임 참조
공고문(경북41나7063).pdf
PDF 첨부 본문
경주시 공고 제2026 - 2701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자동차관리법」제13조제1항 및 「자동차등록령」제31조제6항, 「자동차 등 특정동산
저당법」제6조의 규정에 따라 멸실 사실 인정 자동차의 말소등록 신청이 접수되어
이해관계인에게 권리행사 할 것을 등기우편으로 통보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및 폐문부재,
이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07일
경 주 시 장
1. 공고제목 : 멸실인정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에 따른 예고 통지 및 권리행사 안내문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10.07.~ 2026.10.21.(14일간)
3. 공고대상
자동차 소유자 이해관계 이 해
송 달 지 반송사유
차량번호 성 명 내 용 관계인
경북41나7063 김*용 저당권자 길*원 경주시 선주길*** 주소불명
4.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주시 차량등록사업소 (☎054-779-654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