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공고 제2026–2667호
경주시 황룡사 역사문화관 운영 및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주시 황룡사 역사문화관 운영 및 관람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23026d7.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91pixel, 세로 288pixel |
경 주 시 장
1. 개정이유
○ 「보훈보상대상자의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병역법」에서 규정하는 이용료 감면 대상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현실에 맞게 관람시간을 조정하며 조문 내용에 맞게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문 내용 정비(안 제3조, 안 제4조)
나. 관람료 감면 규정 정비(안 제6조)
3. 조례 개정안 : 붙임 참조
4. 예고기간 : 2026. 10. 7. ∼ 10. 27. (20일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7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주시(왕경조성과)로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 제출할 곳
1) 주 소 : [38162] 경주시 임해로 64-19(구황동, 왕경조성과)
2) 담당부서 : 왕경조성과 왕경기획팀
(전화:054-779-6133, FAX:054-760-7406, E-mail:
[email protected])
6. 기타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경주시 홈페이지(www.gyeongju.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경주시 황룡사 역사문화관 운영 및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경주시 황룡사 역사문화관 운영 및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경주시 조례 제 호
경주시 황룡사 역사문화관 운영 및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황룡사 역사문화관 운영 및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본문 중 “제1항 제4호”를 “제1항”으로 한다.
제4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매표시간: 09:00 ∼ 17:00
2. 관람시간: 09:00 ∼ 18:00
제6조제1항제10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12호부터 제1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11. 「경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의 가족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휴관) ① (생 략) | 제3조(휴관)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 제4호 에 따라 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 ② 제1항 ----------------------------------------------------------. ---------------------------------------------------------------------. |
제4조(관람시간) 역사문화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줄이거나 연장할 수 있다. | 제4조(관람시간) ----------------------------------. -------------------------------------------------------------. |
1. 3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09:00 ∼ 18:00 | 1. 매표시간: 09:00 ∼ 17:00 |
2. 11월1일부터 2월말까지 09:00 ∼ 17:00 | 2. 관람시간: 09:00 ∼ 18:00 |
제6조(관람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를 전액 면제한다. | 제6조(관람료 감면) ① --------------------------------------------------------------. |
1. ∼ 9. (생 략) | 1. ∼ 9. (현행과 같음) |
<신 설> | 1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신 설> | 11. 「경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의 가족 |
10 . ∼ 13 . (생 략) | 12 . ∼ 15 . (현행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와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
경주시 황룡사 역사문화관 운영 및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안 제6조 – 수입의 감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경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제1호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기재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推計)가 어려운 경우 3. 시가 부담할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
3. 미첨부 사유
○ ’25년 무료 입장객 24,919명의 30%인 7,475명에게 입장료 3,000원 적용 시 22,425,000원으로 「경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제1호에 따라 연평균 비용 1억원 미만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대상에 해당함.
※관람료 수입 감소분 : 22,425,000원
- 산식 : 24,919명 × 30% × 3,000원 = 22,425,000원
○ 황룡사역사문화관 입장객 및 입장료 수입 현황
(단위 : 명, 천원)
구 분 | 관람객 현황 | 입장료 수 입 |
총 인원 | 유료인원 | 무료인원 |
합 계 | 8 =SUM(BELOW)??%g,;;199,372 =SUM(BELOW) %g, 199,372 199,372 | 8 =AVG(SUM(BELOW))??%g,;;120,579 =AVG(SUM(BELOW)) %g, 120,579 120,579 | 8 =SUM(D4:D6)??%g,;;78,793 =SUM(D4:D6) %g, 78,793 78,793 | 8 =SUM(BELOW)??%g,;;317,557 =SUM(BELOW) %g, 317,557 317,557 |
2024년 | 74,614 | 44,719 | 8 =b4-c4??%g,;;29,895 =b4-c4 %g, 29,895 29,895 | 115,596 |
2025년 | 83,075 | 58,156 | 8 =b5-c5??%g,;;24,919 =b5-c5 %g, 24,919 24,919 | 153,723 |
2026년 6월 | 41,683 | 17,704 | 8 =b6-c6??%g,;;23,979 =b6-c6 %g, 23,979 23,979 | 48,238 |
4. 작성자
○ 문화관광국 왕경조성과장 김 정 희
관 계 법 령 |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9조(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①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는 그 문화유산을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관리단체가 지정된 경우에는 관리단체가 징수권자가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정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경우 조례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주민 등에 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제1항에 따른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국가지정문화유산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5(고궁 등의 이용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1.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병역법
제82조의4(병역명문가 포상 및 예우)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은 제82조의3제1항에 따라 선정된 병역명문가에 대해 포상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의 장에게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