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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시왕경조성과2026-10-07

「경주시 황룡사 역사문화관 운영 및 관람료 징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

게시기관경주시
지역경북
담당부서왕경조성과
공고번호경주시 공고 제2026-2667호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gyeongju.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후 1:39:1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경주시 황룡사 역사문화관 운영 및 관람료 징수 조례」를 일부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예고기간 : 2026. 10. 7. ~ 10. 27.(20일간) 2. 예고방법 : 경주시 홈페이지, 시보, 게시판 3. 입법내용 : 붙임과 같음 4. 의견제출 : 경주시 문화관광국 왕경조성과(054-779-6133) 붙임 경주시 황룡사 역사문화관 운영 및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1부. 끝.

경주시 황룡사 역사문화관 운영 및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안(입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경주시 공고 제2026–2667호 경주시 황룡사 역사문화관 운영 및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경주시 황룡사 역사문화관 운영 및 관람료 징수 조례」를 일부 개정하면서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423026d7.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91pixel, 세로 288pixel | 경 주 시 장 1. 개정이유 ○ 「보훈보상대상자의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병역법」에서 규정하는 이용료 감면 대상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현실에 맞게 관람시간을 조정하며 조문 내용에 맞게 일부 조항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문 내용 정비(안 제3조, 안 제4조) 나. 관람료 감면 규정 정비(안 제6조) 3. 조례 개정안 : 붙임 참조 4. 예고기간 : 2026. 10. 7. ∼ 10. 27. (20일간) 5.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7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주시(왕경조성과)로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다. 의견 제출할 곳 1) 주 소 : [38162] 경주시 임해로 64-19(구황동, 왕경조성과) 2) 담당부서 : 왕경조성과 왕경기획팀 (전화:054-779-6133, FAX:054-760-7406, E-mail:[email protected]) 6. 기타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경주시 홈페이지(www.gyeongju.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경주시 황룡사 역사문화관 운영 및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경주시 황룡사 역사문화관 운영 및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 의 견 | 비 고 | | | | 경주시 조례 제 호 경주시 황룡사 역사문화관 운영 및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주시 황룡사 역사문화관 운영 및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본문 중 “제1항 제4호”를 “제1항”으로 한다. 제4조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매표시간: 09:00 ∼ 17:00 2. 관람시간: 09:00 ∼ 18:00 제6조제1항제10호부터 제13호까지를 각각 제12호부터 제1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11. 「경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의 가족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3조(휴관) ① (생 략) | 제3조(휴관) ① (현행과 같음) | ② 제1항 제4호 에 따라 휴관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사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긴급한 사유로 인하여 휴관하는 경우에는 공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 ② 제1항 ----------------------------------------------------------. ---------------------------------------------------------------------. | 제4조(관람시간) 역사문화관의 관람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람시간을 줄이거나 연장할 수 있다. | 제4조(관람시간) ----------------------------------. -------------------------------------------------------------. | 1. 3월1일부터 10월31일까지 09:00 ∼ 18:00 | 1. 매표시간: 09:00 ∼ 17:00 | 2. 11월1일부터 2월말까지 09:00 ∼ 17:00 | 2. 관람시간: 09:00 ∼ 18:00 | 제6조(관람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관람료를 전액 면제한다. | 제6조(관람료 감면) ① --------------------------------------------------------------. | 1. ∼ 9. (생 략) | 1. ∼ 9. (현행과 같음) | <신 설> | 10.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신 설> | 11. 「경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및 그의 가족 | 10 . ∼ 13 . (생 략) | 12 . ∼ 15 . (현행 제10호부터 제13호까지와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 | 경주시 황룡사 역사문화관 운영 및 관람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 안 제6조 – 수입의 감소 2. 미첨부 근거 규정 ○ 「경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제1호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다만,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하는 경우에도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그 사유를 기재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推計)가 어려운 경우 3. 시가 부담할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군사에 관한 사항으로 비용추계서의 첨부가 곤란한 경우 | 3. 미첨부 사유 ○ ’25년 무료 입장객 24,919명의 30%인 7,475명에게 입장료 3,000원 적용 시 22,425,000원으로 「경주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0조제3항제1호에 따라 연평균 비용 1억원 미만에 해당되어 비용추계서 미첨부 대상에 해당함. ※관람료 수입 감소분 : 22,425,000원 - 산식 : 24,919명 × 30% × 3,000원 = 22,425,000원 ○ 황룡사역사문화관 입장객 및 입장료 수입 현황 (단위 : 명, 천원) 구 분 | 관람객 현황 | 입장료 수 입 | 총 인원 | 유료인원 | 무료인원 | 합 계 | 8 =SUM(BELOW)??%g,;;199,372 =SUM(BELOW) %g, 199,372 199,372 | 8 =AVG(SUM(BELOW))??%g,;;120,579 =AVG(SUM(BELOW)) %g, 120,579 120,579 | 8 =SUM(D4:D6)??%g,;;78,793 =SUM(D4:D6) %g, 78,793 78,793 | 8 =SUM(BELOW)??%g,;;317,557 =SUM(BELOW) %g, 317,557 317,557 | 2024년 | 74,614 | 44,719 | 8 =b4-c4??%g,;;29,895 =b4-c4 %g, 29,895 29,895 | 115,596 | 2025년 | 83,075 | 58,156 | 8 =b5-c5??%g,;;24,919 =b5-c5 %g, 24,919 24,919 | 153,723 | 2026년 6월 | 41,683 | 17,704 | 8 =b6-c6??%g,;;23,979 =b6-c6 %g, 23,979 23,979 | 48,238 | 4. 작성자 ○ 문화관광국 왕경조성과장 김 정 희 관 계 법 령 | ■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49조(관람료의 징수 및 감면) ①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는 그 문화유산을 공개하는 경우 관람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관리단체가 지정된 경우에는 관리단체가 징수권자가 된다. ② 제1항에 따른 관람료는 해당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정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경우 조례로 각각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주민 등에 대하여 관람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제1항에 따른 관람료를 감면하는 경우 국가지정문화유산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된 관람료에 해당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5(고궁 등의 이용지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고궁과 공원 등의 시설 이용료를 받지 아니하거나 할인할 수 있다. 1.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 ■ 병역법 제82조의4(병역명문가 포상 및 예우) ① 병무청장 또는 지방병무청장(병무지청장을 포함한다)은 제82조의3제1항에 따라 선정된 병역명문가에 대해 포상할 수 있으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 등의 장에게 병역명문가 예우에 필요한 지원 및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포상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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