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충북/충주시
충주시보건과2026-10-07

야간·휴일 진료 의료기관 지정·지원 사업 참여 의료기관 모집 재공고

게시기관충주시
지역충북
담당부서보건과
공고번호충주시 보건소 공고 제2026-55호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chungju.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후 3:48:1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야간·휴일 의료공백을 해소하고 시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야간·휴일 진료 의료기관 지정·지원 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가. 사 업 명: 야간·휴일 진료 의료기관 지정·지원 사업 나. 모집대상: 충주시 소재 의원급 의료기관 다. 지정규모: 1개소 라. 공고기간: 2026. 10. 7.(수) ~ 10. 16.(금) 마. 접수기간: 2026. 10. 7.(수) ~ 10. 16.(금) 18:00까지 바. 접수방법: 방문접수 사. 접 수 처: 충주시보건소 보건과 의약팀 아. 기타사항: 세부내용은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야간·휴일 진료 의료기관 지정·지원 사업 참여 의료기관 모집 재공고문 1부. 끝.

야간 휴일 진료 의료기관 지정 지원 사업 참여의료기관 모집 재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충주시보건소 공고 제2026- 55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시정목표(미래도시 젊은충주).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80pixel, 세로 451pixel 야간·휴일 진료 의료기관 지정·지원 사업 참여 의료기관 모집 재공고 야간·휴일 의료공백을 해소하고 시민의 의료접근성을 높이기 위하여 「야간·휴일 진료 의료기관 지정·지원 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충 주 시 장 1. 사업개요 사각형입니다. ○ 사 업 명: 야간·휴일 진료 의료기관 지정·지원 사업 ○ 사업기간: 2026. 10. ~ ○ 사업대상: 충주시 소재 의원급 의료기관 ○ 지정규모: 1개소 ○ 지정기간: 지정된 의료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간 자격 유지 ○ 사 업 비: 2026년 68,750천원(시비 100%) ※ 2027년 이후 예산 범위 내 지원 ○ 사업내용: 주 7일 야간·휴일 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지정하고, 실제 진료에 참여한 의사에게 근무실적에 따라 보상금 지급 2. 운영시간 및 보상기준 사각형입니다. 구분 | 필수 운영시간 | 보상단가 | 평일 | 19:00~23:00(4시간) | 100천원/시간 | 토요일 | 15:00~18:00(3시간) | 100천원/시간 | 일요일·공휴일 | 09:00~18:00(9시간) | 150천원/시간 | 3. 신청자격 사각형입니다.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의료기관 - 충주시 소재 의원급 의료기관 - 주 7일 필수 운영시간 준수가 가능한 의료기관 - 운영시간 동안 진료 가능한 의사인력을 확보한 의료기관 4. 공고 및 신청접수 사각형입니다. ○ 공고기간: 2026. 10. 7.(수) ~ 10. 16.(금) ○ 접수기간: 2026. 10. 7.(수) ~ 10. 16.(금) 18:00까지 ○ 접 수 처: 충주시보건소 보건과 의약팀 ○ 접수방법: 방문접수 ※ 평일 근무시간(09:00~18:00) 내 접수 5. 제출서류 사각형입니다. ○ 야간·휴일 당직의료기관 지정신청서 1부 ○ 야간·휴일 당직의료기관 운영계획서 1부 ○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 ○ 참여의사 현황 및 의사면허증 사본 각 1부 ○ 기타 평가항목 확인에 필요한 증빙자료 각 1부 6. 평가 및 선정 사각형입니다. ○ 신청기관에 대한 필수요건 확인 및 평가위원회 평가 ○ 평가위원회 5명 구성 ○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의료기관 중 최고득점 1개소 선정 ○ 신청기관이 1개소인 경우에도 평가를 실시하여 70점 이상인 경우 선정 ○ 동점 시 운영계획 적정성 → 진료인력 확보 → 운영 지속가능성 순으로 고득점 기관 선정 ○ 세부 평가기준은 붙임 참조 7. 보상금 지급 사각형입니다. ○ 의료기관 개설자 및 해당 의료기관 소속 의사 등 실제 진료에 참여한 의사를 지급대상으로 함 ○ 필수 운영시간 중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보상금 산정 ○ 지정 의료기관은 매월 의사별 근무실적 및 진료실적 등 증빙자료 제출 ○ 휴진·미근무 또는 운영시간 단축 등 실제 진료체계가 유지되지 않은 시간은 보상금 미지급 ○ 반복적인 운영시간 미준수 또는 허위 실적 제출 등의 경우 시정요구, 보상금 환수 또는 지정 취소 8. 선정 및 지정 사각형입니다. ○ 신청서류 및 운영계획 등에 대한 평가 후 선정 ○ 선정된 의료기관에 결과 개별 통보 및 야간·휴일 당직의료기관 지정서 발급 ○ 지정 의료기관은 제출한 운영계획 및 지정기관 준수사항에 따라 사업 운영 9. 기타사항 사각형입니다.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선정 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사업 추진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충주시보건소 보건과 의약팀(☎ 043-850-342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야간·휴일 당직의료기관 선정 평가기준 1부. 2 야간·휴일 당직의료기관 지정 신청서 및 운영계획서 1부. 끝. [붙임 1] 야간·휴일 당직의료기관 선정 평가기준(정정) 1. 필수요건 평가항목 | 확인내용 | 판정 | 소재지·종별 | 충주시 소재 의원급 의료기관 | 적합 / 부적합 | 운영시간 | 평일 19:00~23:00 운영 가능 | 적합 / 부적합 | 토요일 15:00~18:00 운영 가능 | 적합 / 부적합 | 일요일·공휴일 09:00~18:00 운영 가능 | 적합 / 부적합 | 진료인력 | 지정 운영시간 동안 의사 진료인력 확보 | 적합 / 부적합 | 운영체계 | 사업기간 중 주 7일 지속 운영 가능 | 적합 / 부적합 | ※ 필수요건 중 어느 하나라도 부적합한 경우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2. 세부 평가기준 평가항목 | 주요내용 | 배점 | 진료인력 확보 | 참여의사 확보 현황 및 교대근무 가능 여부 | 25 | 진료 수행역량 | 진료 가능 범위, 시설·장비 및 진료보조인력 확보 수준 | 15 | 운영계획 적정성 | 요일·시간대별 근무편성 및 운영계획의 구체성·실현가능성 | 30 | 운영 지속가능성 | 휴가·질병 등 결원 발생 시 대체인력 확보 및 지속 운영 가능성 | 20 | 응급환자 연계체계 | 중증·응급환자 발생 시 응급의료기관 이송·연계계획 | 5 | 의료접근성 | 주거지역 인접성, 교통·주차 등 시민 이용 편의성 | 5 | 합 계 | | 100 | 3. 선정방법 ○ 평가위원회 5명 구성 ○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균점수 산정 ○ 평균 70점 이상인 의료기관 중 최고득점 1개소 선정 ○ 신청기관이 1개소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평가하여 70점 이상인 경우 선정 ○ 동점 시 운영계획 적정성→진료인력 확보→운영 지속가능성 순으로 고득점 기관 선정 ○ 평가위원이 신청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해당 평가에서 제척·기피·회피 [붙임 2-1] 야간ㆍ휴일 당직의료기관 지정신청서 | | 접수번호 | 접수일 | | 의료기관 | 명칭 | 의료기관 종류 | 요양기관 번호 | 소재지 | 전화번호 | 대표자 성명 | 면허번호 | 진료과목 | 허가 병상 수 | | 신청인 | 신청인 (개설자) 성명 | 면허번호 | 전문과목 | 전자우편 주소 | 실무자 성명 | 전화번호 | 위와 같이 「2026년 야간·휴일 당직의료기관 지정·운영 사업」의 당직의료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개설자) | (서명 또는 인) | 충주시장 귀하 | | 첨부서류 | 1. 의료기관 개설신고증명서 사본 1부. 2. 야간·휴일 당직의료기관 운영계획서 1부. 3. 참여의사 현황 및 의사면허증 사본 각 1부. 4. 기타 평가항목 확인에 필요한 증빙자료 각 1부. | | [붙임 2-2] 야간·휴일 당직의료기관 운영계획서 ○○○○ 의원 | 1. 일반현황 | 의료기관 종별 | 예) 의원 | 총 병상수 | | 영업장 면적 | | 평균 내원 환자수 | 평일 | | 건물사용층수 | 지상0층, 지하0층 | 토요일 | | 개소일 | | 일요일 (공휴일포함) | | 주변환경 | □ 주거지역 □ 상업지역 □ 기타 | 주차 가능 여부 | □ 가능 □ 불가능 | 2. 사업개요 | 현재 운영시간 | 평일 | 예) 19 :00 ∼ 21:00 | 토요일 | 예) 14 :00 ∼ 21:00 | 일‧공휴일 | 예) 09:00 ∼ 21:00 | 운영계획 | ㅇ 야간·휴일 진료 운영 계획 구분 | 운영시간 | 시간 | 비고 | 평일 | 19:00 ∼ 23:00 | 20시간 | 4시간 × 5일 | 토요일 | 15:00 ∼ 18:00 | 3시간 | | 일요일, 공휴일 | 09:00 ∼ 18:00 | 9시간 | | 주간 합계 | 32시간 | | ㅇ 인력 규모(구분, 인원 수) 구분 | 현재 인원수 | 향후 충원규모 | 충원시점 | 의사 | 전문의 | | | | 일반의 | | | | 간호 관련 | 간호사 | | | | 간호조무사 | | | | 의료기사 등 | | | | 관리 사무관련 | 사무직 | | | | 기타 | | | | 합계 | | | | ㅇ 야간·공휴일 상주 인력 규모 : 명 - 의사 명, 간호인력 명, 관리사무인력 명 ㅇ 주요 진료대상 및 진료범위 - 가정의학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등 경증 환자의 일차적 진료 ㅇ 장비 규모(리스트, 용도, 수량) * 서식 변경 가능 연번 | 구분 | 현황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ㅇ 진료 협력 병원 운영 현황 : 있는 경우 증빙자료(협약서, 사진 등) 첨부 사업참여 확약 | 본인은 야간·휴일 당직의료기관으로 지정될 경우 위 운영계획에 따라 정해진 운영일 및 운영시간을 준수하고 안정적인 진료인력을 확보하여 사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의료기관명: 개설자: (서명 또는 인) |

첨부파일

1건

충주시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