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2항에 따라 부동산거래계약 단독 신고가 접수되어 접수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8. 20. ~ 9. 4.(15일간)
2. 공고장소: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3.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조
4.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8조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5. 기타사항: 공고기간 만료 시 「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여, 거래 신고처리 및 과태료 부과 처분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전화: 양평군청 민원토지과 (☎ 031-770-2153)
부동산거래 단독 신고접수 사실 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양평군 공고 2026-1481호
공시송달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2항에 따라 부동산거래계약 단독 신고가 접수되어 접수 사실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능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20일
양 평 군 수
공고기간: 2026. 8. 20. ~ 9. 4.(15일간)
공고장소: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3. 공고내용
제목 | 부동산거래계약 단독 신고접수 사실 통지 |
당사자의 성명과 주소 | 고ㅇ규 (경기도 양평군 양동면 양동***길 **-**) |
내용 | 매도인 | 고ㅇ규 |
매수인 | 이ㅇ숙 |
물건지 | 양동면 삼산리 ***-* |
거래금액 | **,***,***원 |
계약일 | 2026. 7. *. |
법적근거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및 제28조(과태료) |
4. 부동산거래계약신고를 거부하는 경우 부동산거래신고법 제28조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5. 기타사항: 공고기간 만료 시 「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여, 거래 신고처리 및 과태료 부과 처분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6. 문의전화: 양평군청 민원토지과 (☎ 031-770-21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