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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양평군
양평군건설과2026-08-20

하천구역 내 불법시설물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양평군
지역경기
담당부서건설과
공고번호양평군 공고 제2026-1483호
등록일2026-08-20
기관 홈페이지www.yp21.go.kr
수집일시2026. 8. 25. 오후 1:20:2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양평군 하천구역 내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규정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설치한 사항에 대하여 하천법 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에 의거,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으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하천구역 내 불법시설물 행정대집행 계고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양평군 공고 2026 – 호 공 시 송 달 공 고 양평군 하천구역 내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규정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아니하고 시설물을 설치한 사항에 대하여 하천법 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에 의거, 행정대집행 계고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으로 송달이 불가능하기에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8. 20. 양 평 군 수 1. 공 고 명 : 하천구역 내 불법시설물 행정대집행 영장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8. 20. ~ 8. 27. (7일간) 3. 공고방법 : 전국 시군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법적근거 - 하천법 제33조(하천의 점용허가 등) - 하천법 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 및 동법 제4조(대집행의 실행 등) 5. 처분대상 번호 | 행 위 자 | 불법시설물 위치 | 위법사항 | 비고 | 소유자 | 위치 | 1 | 미상 | 국 | 양평읍 도곡리 860번지 | 가설건축물 등 | | 2 | 미상 | 국 | 강하면 성덕리 1062-7번지 | 가설건축물 등 | | 3 | 미상 | 국 | 양서면 부용리 726번지 | 공작물 설치 등 | | 4 | 미상 | 국 | 서종면 수입리 산16번지 | 비닐하우스 등 | | 5 | 미상 | 국 | 양동면 계정리 1688번지 | 구조물 등 | | 6 | 미상 | 국 | 용문면 신점리 산141번지 | 그늘막 및 평상 등 | | 6. 기타사항 가. 상기 처분대상자의 관계자는 위 지번 상의 하천법을 위반하여 설치한 불법시설물에 대하여 행정대집행법 제3조(대집행의 절차) 및 동법 제4조(대집행의 실행 등)에 의거 행정대집행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나. 만일, 처분에 이의가 있으신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심판청구의 기간)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제소기간)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행정대집행 계고서.hwpx

한글 첨부 본문
| 제2026-1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미상 주소: 미상 양평군 양평읍 도곡리 860번지 일원 하천구역 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설치한 시설물로 불법시설물을 2026년 8월 27일(목)까지 자진철거 될 수 있도록 「행 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비용징수)에 따라 우리군 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 용은 「행정대집 행법」 제5조(비용납부명령서) 및 제6조(비용징수) 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건설과 하천관리팀(☏031-770-2431)에게 연락바랍니다. 위 치 | 대 상 | 규 모 | 대집행 방법 | 양평읍 도곡리 860번지 | 가설건축물 등 | - | 불법시설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 아 래 - 2026년 8월 20일 양 평 군 수 | 직인 | | | 제2026-2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미상 주소: 미상 양평군 강하면 성덕리 1062-7번지 일원 하천구역 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설치한 시설물로 불법시설물을 2026년 8월 27일(목)까지 자진철거 될 수 있도록 「행 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비용징수)에 따라 우리군 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 용은 「행정대집 행법」 제5조(비용납부명령서) 및 제6조(비용징수) 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건설과 하천관리팀(☏031-770-2431)에게 연락바랍니다. 위 치 | 대 상 | 규 모 | 대집행 방법 | 강하면 성덕리 1062-7번지 | 가설건축물 등 | - | 불법시설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 아 래 - 2026년 8월 20일 양 평 군 수 | 직인 | | | 제2026-3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미상 주소: 미상 양평군 양서면 부용리 726번지 일원 하천구역 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설치한 시설물로 불법시설물을 2026년 8월 27일(목)까지 자진철거 될 수 있도록 「행 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비용징수)에 따라 우리군 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 용은 「행정대집 행법」 제5조(비용납부명령서) 및 제6조(비용징수) 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건설과 하천관리팀(☏031-770-2431)에게 연락바랍니다. 위 치 | 대 상 | 규 모 | 대집행 방법 | 양서면 부용리 726번지 | 공작물 설치 등 | - | 불법시설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 아 래 - 2026년 8월 20일 양 평 군 수 | 직인 | | | 제2026-4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미상 주소: 미상 양평군 서종면 수입리 산16번지 일원 하천구역 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설치한 시설물로 불법시설물을 2026년 8월 27일(목)까지 자진철거 될 수 있도록 「행 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비용징수)에 따라 우리군 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 용은 「행정대집 행법」 제5조(비용납부명령서) 및 제6조(비용징수) 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건설과 하천관리팀(☏031-770-2431)에게 연락바랍니다. 위 치 | 대 상 | 규 모 | 대집행 방법 | 서종면 수입리 산16번지 | 비닐하우스 등 | - | 불법시설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 아 래 - 2026년 8월 20일 양 평 군 수 | 직인 | | | 제2026-5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미상 주소: 미상 양평군 양동면 계정리 1688번지 일원 하천구역 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설치한 시설물로 불법시설물을 2026년 8월 27일(목)까지 자진철거 될 수 있도록 「행 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비용징수)에 따라 우리군 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 용은 「행정대집 행법」 제5조(비용납부명령서) 및 제6조(비용징수) 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건설과 하천관리팀(☏031-770-2431)에게 연락바랍니다. 위 치 | 대 상 | 규 모 | 대집행 방법 | 양동면 계정리 1688번지 | 구조물 등 | - | 불법시설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 아 래 - 2026년 8월 20일 양 평 군 수 | 직인 | | | 제2026-6호 행정대집행 계고서 성명: 미상 주소: 미상 양평군 용문면 신점리 산141번지 일원 하천구역 내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득하지 않고 설치한 시설물로 불법시설물을 2026년 8월 27일(목)까지 자진철거 될 수 있도록 「행 정대집행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계고합니다. 위 기한까지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대집행법」 제2조(대집행과 그비용징수)에 따라 우리군 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 용은 「행정대집 행법」 제5조(비용납부명령서) 및 제6조(비용징수) 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 위 계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이나 이의사항이 있을 경우 건설과 하천관리팀(☏031-770-2431)에게 연락바랍니다. 위 치 | 대 상 | 규 모 | 대집행 방법 | 용문면 신점리 산141번지 | 그늘막 및 평상 등 | - | 불법시설물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 아 래 - 2026년 8월 20일 양 평 군 수 | 직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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