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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순천시
순천시예산과2026-10-07

제30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출안건 공고

게시기관순천시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예산과
공고번호순천시 공고 제2026-2473호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suncheon.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후 5:57:2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제30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출안건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10. 7.~11. 5. <30일간> 2. 공고방법: 시 홈페이지 게재 3. 공고내용: 22건(조례안 8, 동의안 11, 공유재산 3) 붙임 제30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출안건 공고문 1부.

(공고문) 제30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출안건 공고 (3).pdf

PDF 첨부 본문
순천시 공고 제2026–2473호 순천시의회 제출안건 공고 2026년 10월 7일 순 천 시 장 「지방자치법」제55조에 따라 제30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출안건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안 건 명 ❍ 2027년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 동의안 ❍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동외동 35-2번지 일원 토지 기부채납) ❍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기후대응 스마트 플라워팜(꽃 육묘장) 구축) ❍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 처분 계획안(낙안면 목촌리 산72 분할매각) ❍ 순천시 문화콘텐츠 전략펀드(1·2호) 출자 동의안 ❍ 순천시 문화콘텐츠 전략펀드(3호) 출자 동의안 ❍ 2027년 (재)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 2027년 (재)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 2027년 (재)순천시상권활성화재단 출연 동의안 ❍ 순천시 소상공인 일반보증대출 재원 출연 동의안 ❍ 순천시 소상공인 특례보증대출 재원 출연 동의안 ❍ 2027년 (재)순천문화재단 출연 동의안 ❍ (재)순천시인재육성장학회 출연 동의안 ❍ 순천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순천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청사 건립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순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7년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 동의안 의 안 ○ 제 출 자: 순 천 시 장 제 호 번 호 ○ 제 출 일: 2026. 10. 7. 1. 제안이유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에서 매년 추진중인 남북교류 협력사업과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출연금을 지급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출연기관 1) 기 관 명 :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 구) 전남도민남북교류협의회 / 2021년 명칭 및 정관 변경 2) 기관주소 : 전라남도 목포시 용당로 304, 3층 3) 설 립 일 : 2003. 4. 28. 4) 주요기능 ▪ 북한과의 경제, 학술, 문화 등 남북교류 협력사업 전개 ▪ 연구용역, 각종 세미나, 전문가 토론회 추진 ▪ 평화포럼, 평화통일 캠프, 평화통일 전시회 등 정책사업 추진 ▪ 기타 법인의 목적에 부합하는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북한 동포에 대한 인 도적 지원 사업 추진 나. 출연기간 : 매년 다. 출연내용 :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 재원 라. 출연금액 : 30,000천원 3. 관계 법령 ❍「지방재정법」제18조 ❍「순천시 전남남북교류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4. 주무부서(총무과) 의견 ❍ 「순천시 전남남북교류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우리 도의 남북교류 협력사업과 정책사업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 연이 필요하다고 사료 됨 5. 첨부서류 ❍ [붙임 1]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 동의안 비용추계서 ❍ [붙임 2] 2027년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예산편성 협조 공문 사본 1부. 붙임 1] [ 2027년 사단법인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 동의안 비용 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순천시 전남남북교류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지원) 제2조(지원) 시장은 남북교류 협력사업과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 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남북교류, 협력 사업비 2. 협의회의 운영비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2. 비용추계의 전제 ❍ 전남 각 시군(시 단위 30백만원, 군 단위 20백만원) 출연 3. 비용추계의 결과 ❍ 추계 결과 (단위 : 천원) 연도별 합 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구분 총 비용(a-b) -15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세입(a) - - - - - - 세출(b) 150,000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 재원조달방안 : 시비 출연 4. 협의사항 및 부대의견 : 해당 없음 5. 작 성 자 ❍ 행정지원국 총무과 과장 이형금(☎ 5457) 대외협력팀장 김소형(☎ 5639) 붙임 2] [ 2027년 전남남북교류평화센터 출연금 예산편성 협조 공문 - 5 - 참고 관련 법령 등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 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 을 얻어야 한다. 순천시 전남남북교류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지원) 시장은 남북교류 협력사업과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 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호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남북교류, 협력 사업비 2. 협의회의 운영비 3.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비 - 6 -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 안 ○ 제 출 자: 순 천 시 장 번 호 ○ 제출일시: 202 6. 10. 7. 1. 개정이유 ❍ 25년 국정감사(한병도 의원) 지자체 관사 수 증가, 운영비 지원 등 문제점 지적 ❍ 행정안전부「지방자치단체 관사 운영 가이드라인」 운영비 등 자부담 원칙 2. 주요내용 ❍ (안 제50조) 관사에 대한 정의 - “관사”란 시 소속 직원이 사용하도록 소유하거나 임차한 공용주택 ❍ (안 제51조, 제51조의2) 관사의 구분 및 면적 삭제 - 1급 관사, 2급 관사, 3급 관사 구분 삭제 - 단독주택 116㎡, 아파트 99㎡(전용면적) 삭제 ❍ (안 제52조) 사용허가 - 1급·2급 관사 삭제 등 ❍ (안 제54조) 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 관사 관리·운영대장 등 비치 및 연 1회 이상 공개 ❍ (안 제56조) 관사 운영비의 부담 - 보일러, 전기, 전화요금 등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 부담 원칙 - 신축·개축 및 증축비, 기계기구 설치비 등 기본 시설비는 예산에서 지출 3. 개 정 안: 별첨 4. 관련법령 - 7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22조 ❍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기준」 5. 관련부서 의견: 의견 없음 6. 예산상황: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첨부 7. 사전예고 결과 ❍ 입법예고(2026. 9. 7. ~ 9. 28.) 결과: 의견 제출자 없음 8. 사전협의(승인)사항 ❍ 성별영향분석평가: 2026. 9. 8.(가족복지과-6368호) ❍ 예산부서 심의필: 해당 없음 ❍ 규제개혁 심의필: 해당 없음 ❍ 법제부서 심의필: 2026. 9. 4.(예산과-2686호) ❍ 법제부서 공고필: 2026. 9. 7.(순천시 공고 제2026-2261호) - 8 -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0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란 시 소속 직원이 사용하도록 소유 하거나 임차한 공용주택을 말한다. 제51조 및 제51조의2를 각각 삭제한다. 제5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2조(사용허가) 관사를 사용하려는 사람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 며, 시장은 직무 관련성, 주거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제5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4조(관사 관리·운영대장) 시장은 관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 사별 관리·운영현황 등 대장을 작성해서 비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 1회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1. 건물유형(주택, 아파트 등) 및 준공연도 2. 규모(대지 및 건물면적 등) 3. 보유형태(소유, 임대) 및 재산(임대)가격 4. 활용현황(주거공간, 회의실, 주민개방 등) 5. 연간 관리·운영비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 에서 지출할 수 있다. - 9 - 1. 건물의 신축·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비, 조경 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3. 응접셋트, 커튼 등 기본장식물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 제5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51조에 따른 관사중 다음”을 “다음” 으로 한다. 제61조 중 “제50조”를 “제50조 및 제52조”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10 -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50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라 제50조(정의) 이 조례에서 “관사”란 함은 시장ㆍ부시장 또는 그 밖에 시 소속 직원이 사용하도록 소유 소속 공무원의 사용에 공하기 위 하거나 임차한 공용주택을 말한 하여 소유하는 공용주택을 말한 다. 다. 제51조(관사의 구분) 관사는 다음 <삭 제> 과 같이 구분한다. 1. 1급 관사:시장 관사 2. 2급 관사:부시장 관사 3. 3급 관사:시설관리사ㆍ그 밖 의 관사 등 제51조의2(1급 관사의 면적) 1급 <삭 제> 관사의 면적은 다음 각 호의 기준 을 초과할 수 없다. 1. 단독주택 : 116㎡ 2. 아 파 트 : 99㎡(전용면적) 제52조(사용허가) 관사의 사용은 제52조(사용허가) 관사를 사용하려 관사 사용허가 신청에 의하여 시 는 사람은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장이 허가한다. 다만, 1급ㆍ2급 하며, 시장은 직무 관련성, 주거 관사의 사용은 허가를 요하지 아 필요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니한다. 제54조(관사 관리대장의 비치) 관 제54조(관사 관리ㆍ운영 대장) 시 사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 장은 관사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 여 관사별 고유관리번호와 사용대 여 관사별 관리ㆍ운영현황 등 대 상 공무원의 범위를 정하고 관사 장을 작성해서 비치하여야 하며, - 11 - 관리대장을 비치정리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 1회 이상 공개하여야 한다. 1. 건물유형(주택, 아파트 등) 및 준공연도 2. 규모(대지 및 건물면적 등) 3. 보유형태(소유, 임대) 및 재산 (임대)가격 4. 활용현황(주거공간, 회의실, 주 민개방 등) 5. 연간 관리·운영비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사항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 제56조(관사 운영비의 부담) 관사 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지출할 수 있다. 비는 예산에서 지출할 수 있다. 1. 건물의 신축ㆍ개축 및 증축비, 1. 건물의 신축ㆍ개축 및 증축비,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 공작물 및 구축물 시설비, 보일 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러, 에어콘 등 대규모 기계기구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 설치비, 통신가설비, 수도시설 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 비, 조경시설비 등의 기본 시설 비(1급 및 2급관사에 한한다) 비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2. 건물유지 수선비, 화재보험료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1급 및 2 등의 재산유지 관리비 급관사에 한한다) 3. 응접셋트, 커튼 등 기본장식물 3. 보일러 운영비(1급 및 2급관사 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 12 - 에 한한다) 경비 4. 응접셋트, 커튼 등 기본장식물 의 구입 및 유지관리비에 따른 경비(1급 및 2급 관사에 한한 다) 5. 전기요금(1급 및 2급관사에 한 한다) 6. 전화요금(1급 및 2급관사에 한 한다) 7. 수도요금(1급 및 2급관사에 한 한다) 8.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관 리비(1급 및 2급관사에 한한다) 제57조(사용료의 면제) 제51조에 제57조(사용료의 면제) 다음 --- 따른 관사중 다음 각 호의 어느 ------------------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 의 전액을 면제할 수 있다.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제61조(준용) 채권인 공용임차주택 제61조(준용) ----------- 에 대하여는 제50조부터 제60조 ------ 제50조 및 제52조-- 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 - 13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의안명 ❍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재정수반요인 ❍ 해당 없음 3. 미첨부 근거 규정 ❍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제2호 4. 미첨부 사유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5. 작성자 행정지원국 회계과 과장 김홍두 (☎ 749-5471) 팀장 유병택 (☎ 749-5695) --------------------------------------------------------------------------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ㆍ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 14 - 참고 관련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5조(공유재산의 구분과 종류) ① 공유재산은 그 용도에 따라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행정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재산을 말한다. 1. 공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용, 사업용 및 공무원의 거주용으로 사용하 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 중인 재산 2. 생략 3. 기업용재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경영하는 기업용 또는 그 기업에 종사하는 직원 의 거주용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한 재산과 사용을 목적으 로 건설 중인 재산 4. 생략 ③ “일반재산”이란 행정재산 외의 모든 공유재산을 말한다.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22조(지방자치단체 청사 신축비용 및 관사 운영현황 공개) ① 및 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92조에 따라 주민에게 공개하는 중요사항으 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관사 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야 한다. 1. 건물유형(주택, 아파트 등) 및 준공연도 2. 규모(대지 및 건물면적 등) 3. 보유형태(소유, 임대) 및 재산(임대)가격 4. 연간 관리ㆍ운영비 5. 활용현황(주거공간, 회의실, 주민개방 등) - 15 - 공무원 주거용 재산 관리 기준 ▸ (재산구분) 주거용 행정재산과 주거용 일반재산으로 구분 - (행정재산) 대통령 관저, 장·차관 공관, 군인 및 비상근무자 등 직무 관련 관사 - (일반재산) 주거용 행정재산을 제외한 주거용 재산 ※ 주거용 일반재산은 직무관련 없이 공무원의 거주 편의를 위해 제 공하는 임대주택 등 ▸ (운영비) 수리비는 관리기관 부담, 전기·수도·통신 등 개인목적 사용 요금은 사용자 부담 - 16 -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동외동 35-2번지 일원 토지 기부채납) 의 안 ○ 제 출 자 : 순 천 시 장 제 호 번 호 ○ 제출일시 : 2 0 2 6 . 1 0 . 7 . 1. 제안사유 ❍ 민간사업자가 지역사회 공공기여 목적으로 기부채납 의사를 밝힌 원도심 내 유휴부지를 확보하여 향후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 등 공공목적으로 활용하고자 공유재산으로 취득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 부 자 : ㈜지엠도시개발(대표 한*호 ), ㈜아이피시티(대표 한*호) * 現소유자 : ㈜코람코자산신탁(‘26. 10월 중 기부자에게 소유권 이전 완료예정) 나. 기부조건 : 무상기부(* 공시지가 기준 6,094,270천원) 다. 기부채납 대상(취득) (단위: 필지, 동, ㎡) 토지 건물 위 치 비고 필지 수 면적 동 수 연면적 동외동 35-2번지 일원 29 10,767 - - 기부채납 (일반상업지역) * 대상지 내 건축물 등 일체의 지상물 철거 후 나대지 상태로 기부채납 예정 * 대상지 내 일체의 권리관계 해소 및 말소 후 기부채납 예정 라. 검토결과 검토사항(기부채납 기준) 여 부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기 곤란한 재산 ✔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하지 않은 재산 ✔ 사권이 설정된 재산 ✔ - 17 - 마. 소요예산 (단위 : 백만원) 합 계 보상비 (토지․건물) 시설비 비 고 10 - - 10 ❍ 공유재산 취득 후 부지 내 유지관리(수목 식재 및 안전관리 등) - 배수시설 및 경계시설 유지관리, 재해방지 및 안전점검, 불법행위 예방 등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제반비용 소요 바. 취득 대상 재산 (단위: ㎡, 백만원) - 18 - 구분 지번 지목 면적 소요비용 취득방법 계 10,767 35-2 대 483 35-3 대 800 35-4 대 1,031 35-6 대 40 35-7 대 575 35-8 대 479 35-10 대 277 127 대 396 128 대 106 132 대 106 133 대 168 134 대 413 134-2 대 304 134-3 주유소 294 기부채납 토지 동외동 134-4 전 294 해당없음 (공공기여) 134-5 대 307 134-6 대 397 135 대 374 136 전 1,435 137 전 208 138 대 201 138-1 전 201 138-2 대 177 138-3 전 171 138-4 도로 24 139-2 대 333 139-3 전 714 141-4 대 198 144-4 대 261 사. 취득 시기 : 2027. 3월 이후 아. 취득 후 관리 및 활용 방안 ❍ 우리 시 공유재산으로 관리 후 LH와 협의하여 청년 및 신혼부부 등을 위한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 및 공공시설 활용 3. 추진계획 - 19 - 가. 필요성 ❍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통합공공임대주택 등 유휴부지 재활용을 통해 도시 미관을 개선하고 온전한 정주여건 확보를 통해 지역사회 기능을 회복하 고자 함 나. 세부 추진계획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원안의결) : 2026. 9. 23 ❍ 시의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건 상정 : 2026. 10. ❍ 행정재산 유지관리계획 수립 : 2026. 11. ❍ 부지 기부채납 및 소유권 이전 : 2027. 3. ~ * 공유재산 등기 및 행정재산 관리 전환 포함 ❍ LH통합공공임대주택 활용방안 검토순천시↔LH : 별도계획 수립 * LH통합공공임대주택 사전협의 2회 : 2026. 8. 18. / 2026. 9. 23. * 원도심 유휴부지 통합공공임대주택 계획설계 용역 시행 : 2026. 9. 10. 4. 주관부서(건축과) 의견 ❍ 본 대상지는 민간사업자가 순천시에 무상기부 의사를 밝힌 토지로, 별 도의 토지매입비 부담 없이 공유재산으로 취득할 수 있는 재산임. ❍ 기부채납 전 소유권 및 사권 설정 여부 등 권리관계를 확인하고, 지상물 철거 및 관련 권리관계 해소 후 관계 법령에 따른 절차를 거쳐 취득할 예정임. ❍ 취득 후에는 공유재산으로 적정하게 관리하면서 향후 LH통합공공임대 주택 건립 등 지역 여건에 적합하게 공공목적으로 활용할 계획임. * 『공유재산법』 및 『순천시 공유재산관리 조례』등 관계 법령상 , 공유재산관리계 획 수립·심의·의결에 앞서 기부채납 대상 토지의 소유권이 기부채납자 명의로 이전 완료되어 있어야 한다는 명시적 규정은 없음 5. 관계법령 - 20 -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7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5조 ❍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5조 ❍ 관련 판례(참고자료) - 21 - 6. 전경사진 및 위치도(동외동 35-2번지 일원) 위 치 도 현 장 사 진 – 1 - 22 - 현 장 사 진 – 2 현 장 사 진 – 3 - 23 - 동외동 35-2번지 일원 기부채납에 따른 비용 추계서 1. 재정 수반요인 ❍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제4조 및 제6조 - 위 시행규칙 제4조제5항에 따라 소관재산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무단점 유되거나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관리하여야 하고, - 동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시유지의 경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개소에는 썩거나 부식되지 아니하는 경계표를 매설하여야 하는 등 공유재산 이관에 따른 최소한의 관리비용 소요 2. 비용추계의 전제 ❍ 동외동 35-2번지 일원 재산 관리(안전시설 설치, 출입통제 등) 비용소요 3. 비용추계의 결과 ( 단위: 백만원) 연도별 1차년도 2 차년도 3 차년도 4차년도 5 차년도 합 계 구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총 비용(a-b) --20 0 -10 -10 0 0 세입(a) 1,124 0 0 0 0 0 세출(b) 6,500 0 10 10 0 0 ※ 통합공공임대주택 건립을 위한 재산이관 전(* 28년 예정)까지 관리비용 소요 4. 재원조달 방안 ( 단위: 백만원) 연도별 1 차년도 2 차년도 3 차년도 4 차년도 5 차년도 합 계 구 분 (2026 년) (2027 년) (2028 년) (2029 년) (2030 년) 합 계 20 0 10 10 0 0 시 비 20 0 10 10 0 0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산출기초 등) ( 단위: 백만원) 구 분 산출근거 금액 합 계 10 부지 관리비(안전시설물 등) 안전시설물 설치 1식 10 - 24 - 6. 협의사항: 해당 없음 7. 부대의견(제도개선 등): 해당 없음 8. 작 성 자 ❍ 도시디자인국 건축과 과장 정진우(☎ 749-6202) 공동주택허가팀장 박성희(☎ 749-6377) 참고 LH 청년임대주택(행복주택)+공공청사 복합개발 □ 「천호3동 공공복합청사」(서울특별시 강동구) ❍ 사업위치 : 서울시 강동구 천호동 555번지 일원(부지면적 : 2,366㎡) ❍ 사업방식 : LH 공공청사 복합개발(공공건축물 리뉴얼) / 총사업비 427억 원 ❍ 사업규모 : 지하 5층 ~ 지상 14층 * 지상 1~6층 : 주민센터, 사회복지관, 작은도서관, 어린이집, 경로당 * 지상 7~14층 : 공공주택(행복주택 94호) - 25 - 참고 관련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7조(기부채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조제1항 각 호의 재산을 지방 자치단체에 기부하려는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 을 수 있다. ② 생략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5조(기부채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기부(寄附) 를 받아들일 때에는 기부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분명하게 적은 기부서와 권리 확보에 필요한 서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 체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재산의 건물등기사항증명서 또는 토지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임야대장, 지적도나 임야도 등을 확인하 여야 한다. 1.~5. 생략 기 ②~⑤ 생략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5조(기부채납의 원칙) ①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채납하게 하는 경우에는 기부재산이 행정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생략 관련 판례 [대법원 1999. 2. 5. 선고, 98다24136 판결] 기부채납은 기부자가 그의 소유재산을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으로 증여 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승낙하는 채납의 의사표시를 함으로써 성립하는 증여계약으로서 기부서와 권리확보서류도 증여계약의 내 용과 성립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것일 뿐이지 그 교부가 증여계 약의 성립요건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 - 26 -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 취득 계획안 (기후대응 스마트 플라워팜(꽃 육묘장) 구축) 의 안 ○ 제 출 자 : 순 천 시 장 제 호 번 호 ○ 제출일시 : 2 0 2 6 . 1 0 . 7 . 1. 제안사유 ❍ 現 꽃육묘장은 시설이 노후화되어 육묘 생산성 저하 및 이상기후 대응에 한계가 있어, ICT 기반 스마트 온실로 신축하여 육묘 전 과정의 자동화 및 데이터 기반 테스트베드·농가 기술보급 거점을 구축하고자 함 ❍ 신축되는 온실 3동(연면적 2,000㎡ 내외)은 준공과 동시에 순천시 소유의 공유재산(행정재산 중 공용재산)으로 새로 취득되며, 취득 소요비용이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에서 정한 기준가격(10억원) 이상 이므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0조의2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 획을 수립하고자 함 * 2026년 제4차 순천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완료(2026. 9. 23.)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취득계획 (단위 : 필지, 동, ㎡) 토지 건물 위 치 비고 필수 면적 동수 연면적 서면 구만회룡길 7 신축 - - 3 2,000㎡ 내외 (기존 부지 내 개축) (現 꽃육묘장 부지) 나. 소요예산 : 1,800백만원(국비 90050%, 시비 90050%) (단위 : 백만원) 합 계 보상비 시설비 비 고 (토지․건물) 실시설계비 90백만원은 1,800 - 1,800 '26년 본예산 별도 반영 다. 공유재산 취득 대상 현황 - 27 - ❍ 취득 대상(건물) (단위 : ㎡, 백만원) 구분 지번 구조 연면적 소요비용 취득방법 서면 철골구조 건물 2,000 내외 1,800 신축 구만회룡길 7 (온실 3동) ※ 세부 소요비용은 실시설계 완료(2026. 10. 예정) 후 확정 예정이며, 취득방법은 시 직접시행에 의한 신축임 라. 취득 시기 : 2027. 6.(공사 준공 예정) 마. 취득 후 관리(활용) 방안 ❍ ICT 복합환경제어(온·습도, 광 등) 및 무인 자동화 방제장치를 활용한 화훼 육묘 자동화 생산체계 구축·운영 ❍ 데이터 기반 테스트베드 및 관내 화훼농가 대상 스마트팜 기술보급 거점으로 활용 3. 추진계획 가. 필요성 ❍ 기존 꽃육묘장의 노후화로 인한 생산성 저하 및 이상기후에 따른 생육 환경 관리 한계 발생 ❍ 기후위기 대응 및 화훼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ICT 기반 스마트 육묘 생산기반 구축 필요 나. 사업개요 ❍ 사업위치 : 순천시 서면 구만회룡길 7 일원(現 꽃육묘장 부지) ❍ 사업규모 : 온실 3동 / 연면적 2,000㎡ 내외 - 형태 : 수직회전형 온실, 이동베드 스마트팜(불소필름) 온실, 보급형 (PO)비닐온실 ❍ 사업내용 : ICT 복합환경제어(온·습도, 광 등), 무인 자동화 방제장치, 에너지 절감시설 등 ❍ 사업기간 : 2026. ~ 2027.(2년간) ❍ 사 업 비 : 1,800백만원(국비 900, 시비 900) - 28 - 다. 지금까지 추진경과 ❍ 2027년 농촌지도기반 조성사업(지특) 공모 신청 : 2026. 2. ❍ 지특 1차분 기획재정부 검토결과, '27년도 국비 9억원 확정 : 2026. 7. ❍ 실시설계 입찰 추진 및 계약 체결 : 2026. 7. - 낙찰률 88.232%, 77,946,600원 - 계약(7. 27.)·착수(7. 29.) → 완료예정 10. 26.(착수일로부터 90일) ❍ 2026년 제4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 2026. 9. 23. 라. 세부 추진계획 ❍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의회 의결(제300회 임시회) : 2026. 10. ❍ 실시설계 완료 및 2027년 본예산 편성 : 2026. 10. ❍ 공사 입찰 및 계약 : 2027. 1. ~ 2. ❍ 스마트 플라워 팜 구축 공사 : 2027. 3. ~ 6. ❍ 시설 운영 : 2027. 7. ~ 12. 4. 주관부서(기술보급과) 의견 ❍ 본 사업은 「농촌진흥법」제27조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지역 농업 균형발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조치의 일환으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스마트농업 실현에 해당하는 사업임 ❍ 신축 온실 3동은 준공과 동시에 시 소유 행정재산으로 취득되며, 취득 소요비용(1,800백만원)이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제3항에 따른 기준가격(10억원)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해당함 ❍ 노후 꽃육묘장을 ICT 기반 스마트 온실로 신축하여 육묘 생산의 자동 화·데이터화로 생산성을 높이고 이상기후에 대응하는 안정적 재배기 반을 마련하며, 관내 화훼농가 대상 스마트팜 기술보급 거점으로 활용 하여 화훼산업 경쟁력 강화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 는 바, 계획대로 추진함이 타당함 - 29 - 5.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7조 ❍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 ❍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 「농촌진흥법」제27조 - 30 - 6. 위치도 및 현장사진(서면 구만회룡길 7) 위 치 도 현 장 사 진 - 31 - 기후대응 스마트 플라워 팜(꽃육묘장) 구축에 따른 비용 추계서 1. 재정 수반요인 ❍ 「농촌진흥법」제27조(농촌진흥사업 협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 진흥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스마트 온실 3동 신축(공유재산 취득)에 따른 사업비 1,800백만원(국비 900, 시비 900) 소요 2. 비용추계의 전제 ❍ 기후대응 스마트 플라워 팜(꽃육묘장) 구축 : 온실 3동, 연면적 2,000㎡ 내외(서면 구만회룡길 7) ❍ 사업기간 2026. ~ 2027. / 사업비 1,800백만원(국비 50%, 시비 50%) ❍ 2027년 시설비 1,800백만원(국비 900, 시비 900) 전액 편성 ❍ 실시설계비 90백만원(시비)은 '26년 본예산에 기반영되어 별도 집행 중 이므로 추계에서 제외 ❍ 시설 준공 후 운영비는 기존 꽃육묘장 운영비 범위에서 집행하는 것으 로 전제(순증 비용 없음)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백만원) 연도별 1 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구분 총 비용(a-b) -1,800 0 -1,800 0 0 0 세입(a) 0 0 0 0 0 0 세출(b) 1,800 0 1,800 0 0 0 - 32 -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백만원) 연도별 1 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구 분 계 1,800 0 1,800 0 0 0 국 비 900 0 900 0 0 0 시 비 900 0 900 0 0 0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산출기초 등) (단위 : 백만원) 구 분 산출근거 금액 합 계 1,800 ∘스마트 온실 3동 신축(연면적 2,000㎡ 내외) - 수직회전형, 이동베드 스마트팜(불소필름), 보급형(PO)비닐온실 시설비 1,800 ∘ICT 복합환경제어, 무인 자동화 방제장치, 에너지 절감시설 등 ※ 세부 산출내역은 실시설계 완료(2026. 10.) 후 확정 6. 협의사항: 해당 없음 7. 부대의견(제도개선 등): 해당 없음 8. 작 성 자 ❍ 순천시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과 장 김은선 (☎749-8761) 화훼농업팀장 김도진 (☎749-8781) - 33 - 참고 관련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 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 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 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 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2. 생략 ②~⑦ 생략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② 생략 ③ 영 제7조제1항제1호·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가격 및 기준면적은 다 음 각 호와 같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2. 생략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마트농업”이란 농업(「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에 따른 농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생산성ㆍ품질 향상과 경영비ㆍ노동비 절감 등을 위하여 농업 분야에 정보통신기술 등 첨단기술을 접목한 농업을 말한다. 2. 생략 - 34 - 농촌진흥법 제27조(농촌진흥사업 협조)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농업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35 -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 처분 계획안 (시유재산[낙안면 목촌리 산72] 분할매각) 의 안 ○ 제 출 자 : 순 천 시 장 제 호 번 호 ○ 제출일시 : 2 0 2 6 . 1 0 . 7 . 1. 제안사유 ❍ 낙안면 목촌리 산72 시유지는 순천 유일의 종돈장과 연접한 토지로, 1990년대부터 현장 여건에 따라 형성된 울타리 및 도로를 기준으로 관 리·이용되어 왔음. ❍ 처분 대상지는 종돈장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진입·방역 공간과 울타 리 내측의 비정형 잔여부지로, 시유림으로서 독립적인 관리·활용의 실 익이 낮은 토지임. ❍ 이에 현황 이용구역과 지적 경계를 명확히 정비하고 해당 토지를 합리 적으로 처분함으로써 공유재산의 관리 효율성을 높이고자 시유지인 낙 안면 목촌리 산72번지 15,868㎡ 중 3,169㎡ 매각하고자함 2. 주요내용 가. 대상지 현황 ❍ 소 재 지: 순천시 낙안면 목촌리 산72번지(일반재산) ❍ 용도구역: 계획관리, 보전관리, 성장관리계획 ❍ 지 적: 15,868㎡(임야) ❍ 매각구역: 3,169㎡(임야) ❍ 소 유 자: 순천시장(재산관리관 : 순천시 산림자원과) ❍ 이용현황: 종돈장 진입로 및 경작용으로 일부 대부 중 나. 공유재산 매각 대상지 현황 - 1 - 연 대부 및 위치 지번 면적(㎡) 처분면적(㎡) 비고 번 관리 현황 계 15,868 3,169 경작용 2,840 경작용 1,739 순천시 1 낙안면 산72 경작용 1,832 목촌리 ※ 700㎡ 매각 예정 진입로용 700 토지 (진입 및 방역공간) 분할 ※ 2,469㎡ 매각 예정 순천시 8,757 필요 (울타리 내측 비정형 잔여부지) 3. 추진계획 가. 매각 검토사항 ❍ 전 부서 활용 여부 : 해당없음 ❍ 도시계획법 등 저촉 여부 : 해당없음 나. 공유재산 매각 대상 현황 및 매각 개요 ❍ 매각 대상 현황 (단위: ㎡ / 원) 면적 재산가액 소재지 지번 지목 (공시지가 × 총면적 매각면적 면적(3,169㎡)) 순천시 산72 낙안면 임야 15,868 3,169 5,230,000 목촌리 (일부) ❍ 매각 시기: 2027. 3. 예정 ❍ 매각 방법: 일반입찰 ❍ 매각 가격: 2인 이상 감정평가액 산술평균가액 +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 다. 지금까지 추진경과 ❍ 공유재산 심의 : 2026. 9. 23. ❍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회 상정 : 2026. 10. - 2 - 라. 향후 추진계획 ❍ 분할측량에 따른 감정평가 의뢰 : 2027. 2. ❍ 매각 예정가격 결정 : 2027. 2. ❍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절차 : 2027. 3. 4. 주관부서(산림자원과) 의견 ❍ 대상 토지는 일반재산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매각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일부를 분할매각하더라도 잔여 시유림의 관리·이용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매각 대상지를 종돈장의 방역시설 개선 등에 활용할 경우 가축전염병 확산 방지와 순천시 지역 축산업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따라서 대상 토지의 입지적 특성과 활용 여건, 잔여 시유림의 관리에 미치는 영향 및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 필요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매각요청지를 분할매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5. 관계법령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12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36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37조의 2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제17조(매각 제한)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9조 - 3 - 6. 연도별 위치도 및 사진 (낙안면 목촌리 산 72) 1990년 2025년 위치도 (매각 대상지) 위치도 (대부현황) 현황사진(진입로용) - 5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의안명 ❍ 2026년 수시분 공유재산 처분 계획안 2. 재정수반요인 ❍ 해당 없음 3. 미첨부 근거 규정 ❍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제3조제3항제1호 4.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 5. 작성자 생태환경국 산림자원과 과 장 김효중(☎ 749-8734) 산림보호팀장 김효준(☎ 749-8741) -------------------------------------------------------------------------- ※「순천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비용추계서 작성대상)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을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 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ㆍ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비용추계의 대상이 국가안전보장ㆍ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인 경우 - 6 - 참고 관련 법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제1항 전단에 따른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에 포함 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매 입, 기부채납, 무상 양수, 환지(換地), 무상 귀속, 교환, 건물의 신축ㆍ증 축 및 공작물의 설치, 출자 및 그 밖의 취득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처분(매각, 양여, 교환, 무상 귀속, 건물의 멸실, 출자 및 그 밖 의 처분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한다. 1.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가격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재산 2. 공유재산의 취득ㆍ처분에 따른 1건당 기준면적이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하는 면적 이상인 토지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공유재산 관리계획) ① 법 제10조의2 및 영 제7조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시장이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순천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 산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시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의 결하기 전까지 의회의결을 얻어야 한다. ②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작성은 재산관리부서에서 작성하여 총괄재산관 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 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영 제7조제1항제1호·제2호에서 정하는 기준가격 및 기준면적은 다 음 각 호와 같다. 1. 1건당 기준가격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재산 가. 취득의 경우: 10억원 나. 처분의 경우: 10억원 - 7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36조(일반재산의 매각) ① 일반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각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제11조제4호에 따라 일반재산을 행정재산으로 용도 변경하려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처분 이 제한되는 경우 3. 장래 행정목적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제94조의2제1항의 운영기준에 서 정한 처분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으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할 필 요가 있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하는 재산인 경우 ②~③ 생략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37조의2(일반재산의 매각 제한) 법 제36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 산을 말한다. 1. 법 제42조 또는 법 제43조의3에 따른 신탁 또는 위탁이 필요한 재산 2. 장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축할 필요가 있는 재산 3. 사실상 또는 소송상 분쟁이 진행 중이거나 예상되는 등의 사유로 매각 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재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7조(매각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매각을 제한할 수 있다. 1.~3. 생략 4. 상수원관리지역(상수원보호구역과 수변구역 및 상수원수질보전을 위 한 특별대책지역을 말한다)이나 금강ㆍ낙동강ㆍ영산강ㆍ한강수계관리기 금으로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지역의 공유지로서 상수원의 수질개선ㆍ - 8 - 오염방지 및 자연환경 훼손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5. 장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하여 비축할 필요가 있거나 보존의 필 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6. 당해 공유재산의 매각으로 남겨지는 잔여 공유재산의 효용이 감소되 는 경우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91조 및 제92조에 따른 환매대상 토지로서 관련 법률에서 정한 환매권자에 대한 통지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②~③ 생략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9조(계약의 방법) ① 일반재산을 대부하거나 매각하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으며, 증권의 경우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9항에 따른 증권매출의 방법으로 하며, 이 법 제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일반재산 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제76조제3항을 준용한다. ②~③ 생략 - 9 - 「순천시 문화콘텐츠 전략펀드(1·2호)」출자 동의안 의 안 ○ 제 출 자 : 순 천 시 장 제 호 번 호 ○ 제 출 일 : 2026. 10. 7. 1. 제안이유 ❍ 순천시는 문화콘텐츠 기업을 유치하고 지역에서 성장할 수 있는 체계적 지원 제도 마련을 위해 순천시 문화콘텐츠 전략펀드(1호 IP분야 / 2호 신 기술분야)를 조성 완료함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에 따라 2027년도 3회 차 문화콘텐츠 전략펀드 출자금 지급을 위해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펀 드 명 : 순천시 문화콘텐츠 전략펀드(1·2호) ❍ 운용기간 : 2025. ~ 2032. (4년 출자 + 4년 관리·회수) ❍ 조성규모 : 980억 원(정부54% 525 , 市5% 50 , 운용사·민간 출자자41% 405) - (IP 분야) 505억 원 (정부60% 300억 원 , 市6% 30억원 , GP·민간34% 175억원) - (신기술 분야) 475억 원 (정부47% 225억원 , 市4% 20억원 , GP·민간49% 230억원) ❍ 자금출자 : 50억원 균등 분할납(‵25.~‵28. / 4년 간 매년 12.5억원 출자)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출자액(시비) 분야 총 출자액 비고 2025 2026 2027 2028 2개 분야 5,000 1,250 1,250 1,250 1,250 일반회계 → I P 3,000 750 750 750 750 투자진흥기금 전출 신기술 2,000 500 500 500 500 ❍ 투자대상 : 순천시 소재 문화콘텐츠 업종* 등록기업 *「순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2조(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투자의무 : 순천시 소재(이전포함) 콘텐츠 기업 또는 프로젝트 투자 - 市 출자액의 200%(100억 원) 이상 관내 기업 의무 투자 포함 - 10 - ❍ 추진경과 - 펀드 결성 및 2025년도 1회차 출자금 집행 : ‵25. 11. 24. - 투자 및 투자 검토 진행 : ‵26. 1. ~ - 2026년도 2회차 출자금 집행(신기술 분야) : ‵26. 4. 17. - 2026년도 2회차 출자금 집행(IP 분야) : ‵25. 5. 11. ❍ 향후계획 순천시 문화콘텐츠 전략펀드 제1호 순천시 문화콘텐츠 전략펀드 제2호 구분 (IP 분야) (신기술 분야) 운용사 ㈜스마트스터디벤처스 ㈜라구나인베스트먼트 조성액 505억 원 475억 원 시 출자액 30억 원 20억 원 관내 의무투자 60억 원 40억 원 약정액 관내 의무투자 20억 원 5억 원 집행액 주요분야 문화콘텐츠 IP 분야 신기술 분야 신기술 적용 콘텐츠 기업 및 문화콘텐츠 IP를 소유 또는 확보한 주요대상 문체부 선정 3대 핵심장르(게임, 중소벤처기업 및 프로젝트 영상, 공연) 유관 신기술 기업 3. 관련법령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71조 ❍ 「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제16조 ❍ 「순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제4조 - 11 - 4. 주무부서(콘텐츠정책과) 의견 ❍ 수도권에 집중된 콘텐츠 기업 및 산업의 지역 유입을 촉진하고, 이전 기업이 순천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하여 지속적인 창작·사업 활동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순천시 문화콘텐츠 전략펀드 호를 조성하였음 1·2 ❍ 1호는 웹툰·애니메이션 등 IP 산업, 2호는 AI·VX 등 신기술 융복합 콘텐츠 분야에 투자하는 정책형·유치형 펀드로, 유망 기업의 순천 유치와 이전기업의 지역 내 안정적인 정착 등 콘텐츠산업 생태계 구축에 기여 하고 있음 ❍ 특히, 전략펀드는 단순한 기업 유치를 넘어 기업의 창작·제작 활동과 후속 투자, 인재 유입 등 연관 산업의 동반 성장을 유도함으로써 지속적인 콘텐츠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이에 따라, 2027년도 3회차 전략펀드 출자금 지급을 위해 1,250백만원을 출자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5. 첨부서류 ❍ 「순천시 문화콘텐츠 전략펀드(1·2호) 출자에 따른 비용 추계서 - 12 - 「순천시 문화콘텐츠 전략펀드(1·2호)」출자에 따른 비용 추계서 1. 재정 수반요인(관련조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71조 ❍「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제16조 ❍「순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제4조 2. 비용추계의 전제 ❍ 관련 법령에 따라 ‘순천시 문화콘텐츠 전략펀드 1·2호’ 2027년도 출 자금 지급을 위해 필요한 시비 출자 3. 비용추계(안) (단위: 백만원) 연도별 1 차년도 2차년도 3 차년도 4 차년도 5차년도 합 계 구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총 비용(a-b) 5,000 1,250 1,250 1,250 1,250 - 세입(a) - - - - - 세출(b) 5,000 1,250 1,250 1,250 1,250 -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백만원) 연도별 1차년도 2 차년도 3 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구 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2029년) 시 비 5,000 1,250 1,250 1,250 1,250 -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산출기초 등) ❍ 출자기간 : 2025년 ~ 2028년(4년) ❍ 출자금액 : 50억원 / 4년간 12.5억 원 분할 출자 - 13 - 6. 협의사항 ❍ 해당 없음 7. 부대의견(제도개선 등) ❍ 해당 없음 8. 작성자(참여자) ❍ 전략기획국 콘텐츠정책과 과 장 장 은 희 (☎749-3884) 정책팀장 이 원 근 (☎749-6550) - 14 - 참고 관련 법령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기금의 투자 등) ①~③ 생략 ④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 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1. 벤처투자조합 2. 모태조합 3.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6조(기금의 용도 및 존속기한) ①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기업 및 투자유치에 필요한 각종 보조금의 지급 2. 투자유치에 관련된 경비의 지원 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벤처투자 조합ㆍ모태조합ㆍ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금 4. 그 밖에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생략 순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제4조(문화콘텐츠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사업자 및 창작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주공간 또는 임대료 2.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3. 장비, 기술개발 및 제작 지원 4.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5. 국내외 문화콘텐츠 전시회 참가 및 홍보 6. 국제교류 및 거주활동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15 - 「순천시 문화콘텐츠 전략펀드(3호)」출자 동의안 의 안 ○ 제 출 자 : 순 천 시 장 제 호 번 호 ○ 제 출 일 : 2026. 10. 7. 1. 제안이유 ❍ 순천시는 문화콘텐츠 산업을 선도할 기업 51개를 유치하여 지역 내 콘텐츠 산업 생태계 조성에 성과를 거두고 있음 ❍ 기존 1·2호 펀드가 기업 유치와 지역 정착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 했다면, 3호 전략펀드는 지역에서 제작된 콘텐츠가 단순한 제작 단계에 · · · 머무르지 않고 수출 유통 후속투자 사업화 등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이를 위해 2027년 모태펀드 출자사업과 연계하여 펀드 규모를 확대 조성할 예정임·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제3항에 따라 순천시 문화 콘텐츠 3호 전략펀드 조성을 위한 출자금 편성을 위해 시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 펀 드 명 : 순천시 문화콘텐츠 전략펀드(3호) ❍ 존속기간 : 8년 [3년 출자(′27 ~′29) / 5년 관리·회수(′30 ~′34)] ❍ 조성방법 : 2027년도 한국모태펀드 출자 예정 ❍ 출 자 액 : 3,000백만원 / 3년간 분할 출자 연도별 출자액(시비) 출자예정액 비고 2027 2028 2029 일반회계→ 30억원 10억원 10억원 10억원 투자진흥기금 전출 후 출자 ❍ 투자대상 : 순천시 소재 문화콘텐츠 업종 등록기업 * *「순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시행규칙」제2조(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 투자의무 : 순천시 소재 콘텐츠 기업 또는 프로젝트 투자 의무 - 市 출자액의 200%(60억 원) 이상 투자 조건으로 운용사 모집 공고 추진 - 16 - 3. 관련법령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71조 ❍「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제16조 ❍「순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제4조 4. 주무부서(콘텐츠정책과) 의견 ❍ 펀드는 기업이 필요한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후속투자 및 사업화로 연계할 수 있어, 기업의 선호도가 높은 지원정책 중 하나로 평가됨 ❍ 기존 1·2호 펀드를 통해 콘텐츠기업의 순천 유치 및 지역 정착을 위한 투자 기반을 마련한 만큼, 3호 전략펀드 조성으로 지역 내 콘텐츠기업의 · · 지속가능한 제작환경과 자생력을 강화하고 수출 유통 후속투자 사업화 · 등으로 이어지는 성장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또한, 펀드 조성을 통해 관내 투자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기업 유치 → 제작 → 투자 → 사업화 → 재투자로 이어지는 지역 콘텐츠 산업의 선순환 생태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됨 ❍ 이에 순천시 문화콘텐츠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3호 전략펀드 조성이 필요하며 펀드 조성을 위한 출자금 1,000백만원을 출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5. 첨부서류 ❍ 「순천시 문화콘텐츠 전략펀드(3호)」 출자에 따른 비용 추계서 - 17 - 「순천시 문화콘텐츠 전략펀드(3호)」출자에 따른 비용 추계서 1. 재정 수반요인(관련조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제71조 ❍「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제16조 ❍「순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제4조 2. 비용추계의 전제 ❍ 관련 법령에 따라 ‘순천시 문화콘텐츠 전략펀드 3호’를 결성하여 기업 성장 및 지원 재원 마련을 위해 필요한 시비 출자 3. 비용추계(안) (단위: 백만원) 연도별 1 차년도 2 차년도 3 차년도 4 차년도 5 차년도 합 계 구분 (2027 년) (2028 년) (2029 년) (2030 년) (2031 년) 총 비용(a-b) 3,000 1,000 1,000 1,000 - - 세입(a) - - - - - - 세출(b) 3,000 1,000 1,000 1,000 - -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백만원) 연도별 1 차년도 2 차년도 3 차년도 4 차년도 5 차년도 합 계 구 분 (2027 년) (2028 년) (2029 년) (2030 년) (2031 년) 시 비 3,000 1,000 1,000 1,000 - -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산출기초 등) ❍ 출자기간 : 2027년 ~ 2029년(3년) ❍ 출자금액 : 30억원 / 3년간 10억 분할 출자 - 18 - 6. 협의사항 ❍ 해당 없음 7. 부대의견(제도개선 등) ❍ 해당 없음 8. 작성자(참여자) ❍ 전략기획국 콘텐츠정책과 과 장 장 은 희 (☎749-3884) 정책팀장 이 원 근 (☎749-6550) - 19 - 참고 관련 법령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기금의 투자 등) ①~③ 생략 ④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제1 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설치한 지방중소기업 육성 관련 기금을 관리하는 자는 지방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합에 출자할 수 있다. 1. 벤처투자조합 2. 모태조합 3.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순천시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6조(기금의 용도 및 존속기한) ① 기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내외 기업 및 투자유치에 필요한 각종 보조금의 지급 2. 투자유치에 관련된 경비의 지원 3.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71조제4항 각 호에 따른 벤처투자 조합ㆍ모태조합ㆍ신기술사업투자조합 등에 대한 출자금 4. 그 밖에 시장이 투자유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생략 순천시 문화콘텐츠산업 진흥 조례 제4조(문화콘텐츠사업자 등에 대한 지원) 시장은 문화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사업자 및 창작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입주공간 또는 임대료 2. 고용 및 교육훈련 보조금 3. 장비, 기술개발 및 제작 지원 4.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5. 국내외 문화콘텐츠 전시회 참가 및 홍보 6. 국제교류 및 거주활동 지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20 - 2027 (재)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의 안 ○ 제 출 자 : 순 천 시 장 제 호 번 호 ○ 제출일시 : 2 0 2 6 . 1 0 . 7 . 1. 제안이유 ❍ 2027년도 순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순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 무 명 : (재)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 운영 나.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재단법인 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다. 사무내용 1) 천연물 바이오산업 육성 지원 사업 2) 천연물 바이오 헬스케어소재 조사, 발굴 및 보존 개발사업 3) 천연물 바이오 헬스케어소재 기능성 식품 및 화장품 연구 개발 사업 4) 천연물 바이오 헬스케어소재 개발 인력 등 지역인재 일자리창출 사업 5) 천연물 바이오 헬스케어소재 개발 우수 연구원 확보프로그램 지원사업 6) 지역 바이오 헬스케어산업 기획ㆍ평가 사업 7) 순천시에서 의뢰한 연구 개발 사업 8) 천연물 소재를 이용한 식품제조가공업과 유통전문판매업 및 화장품제조 판매업, 통신판매업 등 수익 사업 9) 산·학·연·관 연계구축 및 공동기술 개발사업 10)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거나 용역을 의뢰받은 사업 11) 바이오산업 제품 개발, 생산 등을 위한 시설 구축 사업 12) 그 밖에 법인의 설립목적 달성에 부합되는 사업 - 21 - 라. 기관현황 1) 기 관 명 : 재단법인 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 2) 소 재 지 : 순천시 역전광장3길 54(생태비즈니스센터 2층) 3) 설 립 일 : 2013. 8. 1. 4) 이 사 회 : 12명(이사장 1, 비상임이사 9, 감사 2) 5) 운영인력 : 1국 2과 4팀(11명) 마. 출연기간 : 2027. 1. ~ 12.(1년) 바. 출연내용 : 재단법인 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 운영에 필요한 재원 사. 출연금액 : 700백만원 ※ 출연금액은 의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의결 3. 관련법령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0조 ❍「민법」 제32조 ❍「재단법인 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제8조 4. 주무부서(신성장산업과) 의견 ❍ (재)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는 순천 및 전남이 보유한 천연물을 기반 으로 소재발굴·개발 등 자원의 고부가가치화를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지금까지 소재 발굴, 기업 기술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며 지역 바이오 산업의 성장 토대를 마련해 왔음. ❍ 순천시 3대 미래 경제축 중 하나인 그린바이오 산업과 연계하여 시가 보 유한 연구 인프라와 입주 기업 지원 등의 중심 역할을 하며, 신규 지역 천연물 소재 개발-기업 상용화-지역 소득 증대 및 일자리 창출로 이어 지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한 출연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5. 첨부서류 ❍ (붙임 1) 2027년 (재)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 출연동의안 비용추계서 ❍ (붙임 2) 2025년도 (재)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 결산서 ❍ (붙임 3) 2026년(2025년 실적) 경영실적평가 결과 - 22 - [붙임 1] 비용추계서 2027년 (재)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 출연동의안 비용 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재단법인 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재원 조성 및 지원) ① 법인의 설립, 운영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거나 충당한다. 1. 중앙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3. 대학·연구소,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기업의 출연금 4. 그 밖에 재산의 운용이나 연구소의 수익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시장은 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 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관련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 재단법인 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의 운영과 목적사업에 필요한 경비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연도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구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총 비용(a-b) 2,700,000 7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세입(a) - - - - - - 세출(b) 2,700,000 7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 국·도비 공모사업 및 위탁사업은 미반영 ※ '27년~'31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따라 변경 가능('26년 중 수립) ❍ 기존 출연금 (단위 : 천원) 전년대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증감 (%) 500,000 500,000 500,000 700,000 40% - 23 - 4.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연도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계 구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합 계 2,700,000 7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국 비 - - - - - - 도 비 - - - - - - 시 비 2,700,000 7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출연금) ※ 국·도비 공모사업 및 위탁사업은 미반영 ※ '27년~'31년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따라 변경 가능('26년 중 수립) ※ 시험분석장비 노후화로 인한 자체수입(사업수입)감소로 전년대비 증액 반영 5.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단위 : 천원) 연도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5차년도 합 계 구분 (2027년) (2028년) (2029년) (2030년) (2031년) 합 계 2,700,000 700,000 500,000 500,000 500,000 500,000 인건비 1,200,000 4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운영비 1,0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200,000 사업비 5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100,000 6. 협의사항 : 해당 없음 7. 부대의견 : 해당 없음 8. 작 성 자 ❍ 미래산업국 신성장산업과 신성장산업과장 황학종(☎ 749-4400) ❍ 미래산업국 신성장산업과 바이오산업팀장 송상현(☎ 749-3070) - 24 - 〔붙임 2〕2025년도 (재)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 결산보고서 (재)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 2025년도 결산보고서 1. 세입‧세출 결산 총괄표 가. 세입결산 총괄 (단위:원) 예산현액 결산액 수납액 소계 예산액 이월금 1,205,570,170 1,119,711,000 85,859,170 1,187,724,202 1,187,724,202 나. 세출결산 총괄 (단위:원) 다음연도 이월액 예산 결산액 집행잔액 현액 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미지급금 1,205,570,170 1,103,384,973 46,115,450 - 15,924,150 30,191,300 - 56,069,747 다. 세입·세출 결산상 잉여금 처리상황 (단위:원) 잉여금내역 세입 세출 잉여금 결산액 결산액 계속비 미지 순세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이 월 급금 잉여금 1,187,724,202 1,103,384,973 84,339,229 - 15,925,150 30,191,300 - 38,223,779 - 25 - 2. 재무상태표 (단위:원) 제 14기 2025년 12월 31일 현재 / 제 13기 2024년 12월 31일 현재 제14(당)기 제13(전)기 과 목 금 액 금 액 자 산 Ⅰ . 유 동 자 산 214,824,388 235,069,664 (1) 당 좌 자 산 177,177,478 201,801,136 보 통 예 금 169,278,288 178,128,410 미 수 금 15,924,150 14,750,726 미수금(국고보조금) 15,924,150 14,750,726 선 급 금 7,318,000 8,922,000 선 급 법 인 세 581,190 0 (2) 재 고 자 산 37,646,910 33,268,528 상 품 41,700 33,268,528 제 품 37,605,210 0 Ⅱ. 비 유 동 자 산 50,685,138 73,775,861 (1) 투 자 자 산 27,000,000 54,000,000 투 자 유 가 증 권 27,000,000 54,000,000 (2) 유 형 자 산 0 0 기 계 장 치 2,316,000 0 감 가 상 각 누 계 액 603,738 0 기계장치 국고보조 금 1,712,262 0 설 비 자 산 2,427,516,587 2,427,516,587 감 가 상 각 누 계 액 2,354,862,725 2,282,337,336 설비자산 국고보조 금 72,653,862 145,179,251 비 품 60,299,830 58,903,830 감 가 상 각 누 계 액 51,658,875 43,810,976 비 품 국 고 보 조 금 8,640,955 15,092,854 (3) 무 형 자 산 18,685,138 19,775,861 특 허 권 8,632,138 6,231,859 상 표 권 251,000 553,002 소 프 트 웨 어 24,067,500 31,397,500 소프트웨어국고보조금 14,267,500 9,800,000 18,657,500 12,740,000 기 타 의 무 형 자 산 2,000 251,000 (4) 기 타 비 유 동 자 산 5,000,000 0 임 차 보 증 금 5,000,000 0 자 산 총 계 265,509,526 308,845,525 부 채 Ⅰ . 유 동 부 채 49,525,033 2,269,240 외 상 매 입 금 1,500,000 0 예 수 금 0 2,269,240 부 가 세 예 수 금 6,963,584 0 사 업 비 선 수 금 30,191,300 0 미 지 급 비 용 10,791,211 0 보조금반납예수금 78,938 0 - 26 - 제13(당)기 제12(전)기 과 목 금 액 금 액 Ⅱ. 비 유 동 부 채 0 0 부 채 총 계 49,525,033 2,269,240 자 본 Ⅰ . 자 본 금 90,000,000 90,000,000 자 본 금 90,000,000 90,000,000 Ⅱ. 자 본 잉 여 금 0 0 Ⅲ . 자 본 조 정 0 0 Ⅳ. 기 타 포 괄 손 익누계액 0 0 Ⅴ. 이 익 잉 여 금 125,984,493 216,576,285 미처분이익잉여금 125,984,493 216,576,285 ( 당 기 순 손 실 ) 당기 : 90,591,792 원 전기 : 56,675,130 원 자 본 총 계 215,984,493 306,576,285 부 채 및 자 본 총 계 265,509,526 308,845,525 - 27 - 3. 운영성과표 (단위:원) 제 14(당)기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 까지 제 13(전)기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 까지 과 목 제14(당)기 제13(전)기 증감 Ⅰ. 매출액 1,006,461,825 980,777,766 25,684,059 1. 상품매출 16,784,000 23,736,549 △6,952,549 2. 제품매출 3,391,819 - 3,391,819 3. 출연금수익 496,288,000 343,050,000 153,238,000 4. 과제사업(보조금)수익 262,008,700 271,500,000 △9,491,300 5. 시험분석수익 113,508,000 331,625,445 △218,117,445 6. 기술이전수익 - 8,954,545 △8,954,545 7. 보조금수익 112,075,850 - 112,075,850 8. 기타영업수익 2,405,456 1,911,227 494,229 Ⅱ. 매출원가 9,048,054 28,070,337 △19,022,283 1. 상품출원가 6,036,792 28,070,337 △22,033,545 2. 제품매출원가 3,011,262 - 3,011,262 Ⅲ. 매출총이익 997,413,771 952,707,429 44,706,342 Ⅳ. 판매비와관리비 1,076,696,593 1,012,895,394 63,801,199 1. 급여 506,445,410 487,923,640 18,521,770 2. 퇴직급여 41,345,410 45,073,810 △3,728,400 3. 발명자보상금 - 13,659,000 △13,659,000 4. 복리후생비 8,790,000 7,400,000 1,390,000 5. 여비교통비 11,661,000 18,507,000 △6,846,000 6. 업무추진비 4,054,300 5,321,590 △1,267,290 7. 통신비 1,204,170 1,259,143 △54,973 8. 전력비 24,448,630 - 24,448,630 9. 세금과공과 20,216,893 18,916,180 1,300,713 10. 지급임차료 4,200,000 3,045,455 1,154,545 11. 수선비 14,659,000 30,384,450 △15,725,450 12. 보험료 27,366,810 26,021,670 1,345,140 13. 연구개발비 165,600,700 195,121,911 △29,521,211 14. 운반비 971,555 655,928 315,627 15. 행사운영비 2,000,000 7,452,391 △5,452,391 16. 사무용품비 789,800 2,166,380 △1,376,580 - 28 - 과 목 제14(당)기 제13(전)기 증감 17. 소모품비 15,258,327 22,533,420 △7,275,093 18. 지급수수료 36,305,162 32,964,937 3,340,225 19. 광고선전비 36,920,212 6,952,727 29,967,485 20. 교육훈련비 100,000 100,000 - 21. 무형고정자산상각 5,356,723 5,677,564 △320,841 22. 시험분석비 26,119,911 81,758,198 △55,638,287 23. 보조금사업비 113,575,850 - 113,575,850 Ⅴ. 사업이익(손실) (79,282,822) (60,187,965) △19,094,857 Ⅵ. 사업외수익 15,721,685 3,558,158 12,163,527 1. 이자수익 3,734,587 530,286 3,204,301 2. 국고보조금 11,607,650 2,500,000 9,107,650 3. 잡이익 379,448 527,872 △148,424 Ⅶ. 사업외비용 27,030,655 45,323 26,985,332 1. 유형자산처분손실 - 1,000 △1,000 2. 매도가능증권손상차손 27,000,000 - 27,000,000 3. 잡손실 30,655 44,323 △13,668 Ⅷ. 법인세차감전순이익(손실) (90,591,792) (56,675,130) △33,916,662 Ⅸ. 법인세등 - - - Ⅹ. 당기순이익(손실) (90,591,792) (56,675,130) △33,916,662 - 29 - [붙임 3] (재)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 경영실적 평가 결과 (재)순천바이오헬스케어연구센터 2026년(2025년 실적) 경영실적평가 결과 1. 평가개요 ❍ 용역기간 : 2026. 3. 6. ~ 6. 8. ❍ 용 역 사 : (재)한반도경제연구원 ❍ 평가기간 : 2025. 1. 1. ~ 12. 31. ❍ 평가항목 : 2개 영역(경영관리, 경영성과) 6개 부문(리더십‧전략 외 5) ❍ 평가결과 : 나 등급(86.51점) 경영관리(55점) 경영성과(45점) 합계 (100점) 리더십·전략 경영시스템 사회적책임 사업성과 적절성 경영효율 성과 고객만족 성과 (14점) (25점) (16점) (6점) (31점) (8점) 86.51 12.3 22.97 15.66 7.9 18.25 9.43 ❍ 평가기준 :「2026년(2025년 실적) 평가 편람」 및 행정안전부 제안모델 반영 2. 결과총평 ❍ 2026년(2025년 실적) 경영평가 결과 86.51점으로 ‘나 등급’ 부여. ❍ 2025년(2024년 실적) 대비 평가점수는 85.71점에서 0.8점 증가한 86.51점 이며, 평가 등급은 전년도와 동일한 ‘나 등급’임 ❍ 주요 개선 사항 및 향후 보완 사항 구 분 내 용 • 직무 중심 인사체계 제도 도입 개선사항 • 전년대비 여성 직원 비율 증가로 성별 균형 개선 • 지‧산‧학‧연 협력을 통한 순천시 그린바이오 기반 조성 노력 • 고유사업별 실적을 체계적으로 점검하기 위한 지속가능 시스템 구축 보완사항 • 중기 발전계획 수립에 따른 운영시스템 개선 - 30 - 3. 세부평가내용 구분 세부 평가 내용 유형 배점 득점 1. 리더십·전략 (13점) 13.00점 12.30점 가. 경영층의 리더십 정성 6.00점 5.40 나. 전략 및 혁신 혼합 7.00점 6.90 2. 경영시스템 (26점) 26.00점 22.97점 가. 조직·인사관리 (9점) - 9.00점 8.26점 1) 조직·인사관리의 적정성 정성 6.00점 5.90 2) 직무중심 인사관리 도입·운영 노력 혼합 1.00점 0.68 3) 지원가능 인력 비율 정량 0.50점 0.50 4) 관리직 비율 정량 0.50점 0.50 5) 외부전문가 구성 및 참여율 정량 0.50점 0.22 6) 임·직원 교육 실적 정량 0.50점 0.46 7) (감점) 채용 비리 방지 정량 (-1.5점) 0.00 8) (감점) 블라인드 채용 도입 여부 정량 (-1.0점) 0.00 Ⅰ. 나. 윤리경영 (3점) 정성 3.00점 2.85점 경영관리 다. 재무관리 (14점) - 14.00점 11.86점 (55점) 1) 재무관리의 적정성 정성 8.00점 7.40 2) 자체수입률 정량 1.00점 0.79 3) 일반관리비 충당률 정량 0.50점 0.23 4) 복리후생비 집행 및 공개 정량 0.50점 0.50 5) 업무추진비 집행 및 공개 정량 0.50점 0.48 6) 조달계약 실적 정량 0.50점 0.00 7) 인건비 인상률 준수 정량 2.00점 1.60 8) 경영실적 평가 성과급 운영의 적정성 정량 1.00점 0.86 3. 사회적 책임 (16점) 16.00점 15.66점 가. 지역상생·협력 (6점) 혼합 6.00점 5.80점 나. 안전 및 환경 (7점) - 7.00점 6.86점 1) 재난·안전 및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 정성 5.00점 4.86 2) 안전사고 건수 정량 2.00점 2.00 다. 소통 및 참여 (3점) 정량 3.00점 3.00점 1. 사업성과 적절성 (8점) 8.00점 7.90점 가. 사업성과 적절성 정성 8.00점 7.90 2. 경영 효율 성과 (27점) 27.00점 18.25점 Ⅱ. 가. 연구이행 노력 정량 9.00점 7.75 경영성과 나. 연구교류 협력강화 정량 6.00점 6.00 (45점) 다. 제품 및 기술 지원 실적 정량 8.00점 3.19 라. 장비활용실적 정량 4.00점 1.31 3. 고객 만족 성과 (10점) 10.00점 9.43점 가. 고객 만족도 정량 10.00점 9.43 종합점 수 100점 86.51점 - 31 - 참고 관련 법령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 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 을 얻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출자ž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출자ㆍ출연과 대상 사업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 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본금 또는 재산의 전액을 출자 또는 출연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으로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나 「민법」 또는 「공 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단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1. 문화, 예술, 장학, 체육, 의료 등의 분야에서 주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 지할 수 있는 사업 2. 지역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지역경제를 발전시키며 지역개발을 활 성화하고 촉진하는 데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출자ㆍ출연 기관을 설립하려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상호 규약을 정한다. 1. 출자ㆍ출연 기관의 명칭 2. 사무소의 위치 3. 설립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 4. 사업 내용 5. 공동 처리 사항 6. 출자ㆍ출연 방법 7. 그 밖에 필요한 사항 - 32 -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효율적 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하여 그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ㆍ운영 중인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자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④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는 비율 을 산정할 때에 그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출자ㆍ출연 기관 또는 지방 공기업이 출자하거나 출연한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것으로 본다 ⑤ 출자ㆍ출연 기관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의 조례로 정한다. 1. 설립 목적 2. 주요 업무와 사업 3.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4.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③ 생략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 어 이를 법인으로 할 수 있다. 순천시 출자ㆍ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 제15조(의회에 대한 보고) 시장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출자·출연 기관 의 정관을 작성하거나 정관의 기재사항을 변경하기 위하여 협의하는 경 우에 그 협의 결과를 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33 - 제16조(출자·출연의 동의) 시장은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출 자 또는 출연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7조(출자·출연 동의안) 시장이 제16조에 따라 제출하는 출자·출연 동 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출자·출연 사무명 2. 출자·출연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출자·출연 사무 내용 4. 출자·출연 기관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6. 법 제19조에 따른 결산서 7.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결과 8. 그 밖에 출자·출연 심의에 필요한 사항 재단법인 순천 바이오 헬스케어 연구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제8조(재원 조성 및 지원) ① 법인의 설립, 운영 및 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 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하거나 충당한다. 1. 중앙정부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3. 대학·연구소, 그 밖의 기관이나 단체·기업의 출연금 4. 그 밖에 재산의 운용이나 연구소의 수익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시장은 법인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 34 - 2027년 (재)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출연 동의안 의 안 ○ 제 출 자 : 순 천 시 장 제 호 번 호 ○ 제출일시 : 2 0 2 6 . 1 0 . 7 . 1. 제안이유 ❍ 2027년도 순천시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사전에 순천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 무 명 : (재)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운영 나. 추진 근거 및 필요성 : 재단법인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다. 사무내용 1) 시장으로부터 위탁받은 행정재산의 운영 및 관리 2) 발효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개발 및 계획 수립 3) 발효식품 연구 및 실용화 기술 개발ㆍ보급ㆍ상품화 4)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을 받거나 용역을 의뢰받은 사업 5) 정부산하기관이나 기업 등으로부터 용역을 의뢰받은 사업 6) 발효식품산업 및 발효식품산업과 관련된 사업 7) 발효식품기업 종합컨설팅 및 발효전문인력 양성 8) 재단의 설립 목적 범위에서 수행하는 수익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재단의 설립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라. 기관현황 1) 기 관 명 : 재단법인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2) 소 재 지 : 순천시 승주읍 승주로538-4 3) 설 립 일 : 2022. 4. 18. - 35 - 4) 이 사 회 : 10명(이사장 1, 센터장 1, 비상임이사 6, 감사 2) 5) 운영인력 : 3팀(13명) 마. 출연기간 : 2027. 1. ~ 12.(1년) 바. 출연내용 : 재단법인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 사. 출연금액 : 1,166백만원 ※ 출연금액은 의회 예산 심의과정에서 의결 3. 관련법령 ❍「지방재정법」 제18조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20조 ❍「민법」 제32조 ❍「재단법인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 조례」 제4조 4. 주무부서(신성장산업과) 의견 ❍ (재)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는 지역 농생명 자원을 고부가가치 소재로 전환하여 농가 소득 증대와 발효식품 산업을 육성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현재 순천시 3대 미래 경제축 중 하나인 그린바이오 산업에서 센터는 이를 실현할 전문 연구기관이자 산업화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 ❍ 관내 발효식품 기업에 기술이전, 시제품 제작 지원, 민간자격증 취득 교육 운영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특히 제품 개발 - 기업 상용화 –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가기 위한 출연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5. 첨부서류 ❍ (붙임1) 2027년 (재)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출연동의안 비용추계서 ❍ (붙임2) 2025년도 (재)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결산서 ❍ (붙임3) 2026년(2025년 실적) 경영실적평가 결과 - 36 - 〔붙임 1〕비용추계서 2027년 (재)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출연동의안 비용 추계서 1. 재정 수반요인 ❍「재단법인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터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재산의 조성 및 지원) ①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2. 기업, 대학, 연구소 또는 기관이나 단체의 기부금 3. 그 밖에 기본재산의 운용 및 수익사업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② 시장은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출연할 수 있다. 2. 비용추계의 전제 ❍ 관련 조례에서 정한 바에 따른 재단법인 남해안권발효식품산업지원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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