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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남구
남구보건위생과2026-10-07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고

게시기관남구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보건위생과
공고번호남구 공고 제2026-1235호
등록일2026-10-07
수집일시2026. 10. 7. 오후 2:42:3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고 고시공고구분 공고(일반공고) 게재제호 고시공고번호 남구 공고 제2026-1235호 등록일 2026-10-07 담당자/연락처 박미현 / 062-607-4421 보건위생과 「부가가치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폐업 신고한 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등) 제7항 및 시행규칙 제47조의2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hwpx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공고 제호 사업자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 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 공고 「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관할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사업자등록)한 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 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규정에 의거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사업자등록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근 거 :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의2 3. 공고 및 의견제출 기간 : 2026. 10. 7. ~ 2025. 10. 25. 업 종 | 업소명 (대표자) | 소재지 | 직권말소 사유 | 예 정 내 용 | 유통전문판매업 | 삼시세끼 (양*원) | 남구 회재로1224번길 4-4, 1층 | 사업자등록 폐업 |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 4. 공고내용 5. 유의사항 - 공고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6.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광주광역시 남구청 보건위생과(☎ 062-607-4421) 2026년 10월 7일 | 광 주 광 역 시 남 구 청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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