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고 제2026-2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제안이유
「국가 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 및「치안행정협의회규정」폐지2021. 1. 1.로 치안협의회 운영 상위근거가 없으며,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에 자치경찰사무 수행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이 규정됨에 따라 목적과 기능이 중복되어 실효성이 없어진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6년 10월 13일 한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전자우편 포함)
다. 기재내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등 기재
라. 의견접수처 : 수영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
○ 주소: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로 100(남천동), 우편번호 : 48305
○ 전화: 051-610-6031, 팩스: 051-610-6029, 이메일:
[email protected]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서식 1부.
2.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찬반여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