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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수영구
수영구의회사무과2026-10-07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

게시기관수영구
지역부산
담당부서의회사무과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suyeong.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후 2:42:3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법예고 고시공고번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의회사무과 공고 제2026-29호 작성부서 의회사무과 작성일 2026-10-07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hwpx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주요내용 : 붙임참조 3. 의견제출 : 2026.10.13.(화)한

입법예고문(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 공고 제2026-2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이유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의회의장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2. 제안이유 「국가 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 및「치안행정협의회규정」폐지2021. 1. 1.로 치안협의회 운영 상위근거가 없으며,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경찰사무 지원 조례」에 자치경찰사무 수행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이 규정됨에 따라 목적과 기능이 중복되어 실효성이 없어진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주요내용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 2026년 10월 13일 한 나. 제출방법 : 서면(우편, 전자우편 포함) 다. 기재내용 : 성명, 주소, 전화번호,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등 기재 라. 의견접수처 : 수영구의회의장(참조 : 의회사무과) ○ 주소: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로 100(남천동), 우편번호 : 48305 ○ 전화: 051-610-6031, 팩스: 051-610-6029, 이메일: [email protected]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서식 1부. 2.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부. 끝.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 찬반여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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