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관련근거: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1항
2. 의류수거함 주변으로 쓰레기 무단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의류수거함을 정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아래 기간 내에 자진 회수하시기 바라며, 미이행시 철거 후 폐기처분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건 명: 방치 의류수거함 자진 철거 공고
나. 공고기간: 2026. 8. 19. ~ 9. 2. (14일간)
다. 위 치: 강하면 운심리 434 일원
라. 연 락 처: 강하면사무소 총무팀 (☎031-770-3089)
붙임 방치 의류수거함 자진철거 공고(운심리 434) 1부. 끝.
방치 의류수거함 자진철거 공고(운심2리).hwpx
한글 첨부 본문
양평군 강하면 공고 제2026 – 호
방치 의류수거함 자진철거 공고
의류수거함 주변으로 쓰레기 무단투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의류수거함을 정비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아래 기간 내에 자진 회수하시기 바라며, 미이행시 철거 후 폐기처분 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1. 건 명: 방치된 의류수거함 자진 철거 공고
2. 공고기간: 2026. 8. 19. ~ 9. 2. (14일간)
3. 위 치: 강하면 운심리 436 일원
4. 연 락 처: 강하면사무소 총무팀 (☎031-770-3089)
2026년 8월 19일
강 하 면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