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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남양주시
남양주시생활자치과2026-10-07

무단전출자에 대한 사실조사에 따른 최고공고(신O결)

게시기관남양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생활자치과
공고번호남양주시 별내동 생활자치과 공고 제2026-83호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nyj.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후 2:43:5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주민등록 사실조사결과 주민등록 신고사항이 실거주지와 상이한 것으로 판단되는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제2항에 따라 주민등록신고를 이행하도록 최고장을 송부하였으나 우편물 반송 등의 사유로 최고할 수 없어 같은 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최고와 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10. 7. ~ 2026. 10. 19.(12일간) 2. 공고대상: 신O결 3. 공고사유: 주민등록 신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무단전출 4. 공고방법: 별내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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