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시 공고 제2026–2170호
「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시민의 의견을 구하고자 남양주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남 양 주 시 장
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개정이유
「지방자치법」에 주민자치회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2026년 행정안전부의 주민자치회 참고조례 개정안을 반영하여, 남양주시 주민자치회의 원활한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해당 시행규칙을 재편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명변경
나. 주민자치회 전면전환에 따른 주민자치회, 회장의 명칭변경
다. 주민자치위원선정심의위원회 관련 삭제
라. 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에 따른 별표 및 별지 서식 정비
3. 개정 규칙안 : 별첨
4. 입법예고 기간 : 2026. 10. 7.(수) ~ 10. 27.(화) / 20일간
5. 의견 제출
「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기일 : 2026년 10월 27일까지
나. 제출방법 : 방문·우편·이메일 등
다. 기재내용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기재), 주소, 전화
번호,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라. 제출기관 : 남양주시장(자치협력과)
- 주 소 : 경기도 남양주시 경춘로 1037(남양주시청 자치협력과)
- 전 화 : 031-590-8986 / FAX : 031-590-2036
- 전자 메일 :
[email protected]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남양주시청 자치협력과 주민자치팀(☎031-590-8986)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 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제 출 자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자치법규안 내용 | 찬 성 여 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남양주시 규칙 제 호
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남양주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 중 “규칙은「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규칙은 「남양주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2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읍ㆍ면ㆍ동장은 보안 및 운영인력 등 제반여건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제1항제2호 중 “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남양주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로, “제6조제2항”을 “제26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6조제4항”을 “제26조제4항”으로, “위원회의 심의를”을 “주민자치회의 의결을”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의 심의를”을 “주민자치회의 의결을”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제7조제2항”을 “제27조제2항”으로, “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한다.
제7조 중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을 “주민자치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7조제5항”을 “제27조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5호를 제4호로 한다.
제10조제1항 전단 중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를 “제30조제2항에 따라 주민자치회”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위원장”을 “회장”으로, “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을 “회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위원장”을 “회장”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제10조제7항에 따라 위원회”를 “제30조제7항에 따라 주민자치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위원회의 심의를”을 “주민자치회의 의결을”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제10조제6항”을 “제30조제6항”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0조제6항”을 “제30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사무국장”을 “간사”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본문 중 “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심의ㆍ의결한”을 “의결한”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제5조제1항”을 “제25조”로, “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제11조”를 “제31조”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제7조제3항 및 제13조제1항”을 “제27조제3항 및 제28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및 제3항 중 “읍ㆍ면ㆍ동장이”를 각각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로 한다.
제17조 중 “제14조”를 “제33조”로 한다.
제18조제1항제5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호(종전의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강사 관리대장(별지 제30호서식)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한다.
4. 주민자치회 회의록(별지 제25호서식)
5. 주민자치회 직인대장(별지 제27호서식)
제3장의 제목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한다.
제19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7조제2항”을 “제8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및 제2호 중 “주민자치위원”을 각각 “위원”으로 한다.
제20조 및 제21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를 각각 제20조부터 제23조까지로 한다.
제20조(종전의 제22조) 제목 “(위원 등의 위촉 및 해촉)”을 “(위원의 위촉 및 해촉)”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읍ㆍ면ㆍ동장이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원 및 고문”을 “시장이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원”으로, “별지 제22호서식”을 “별지 제21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읍ㆍ면ㆍ동장이 조례 제20조에 따라 위원 및 고문”을 “시장이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원”으로, “별지 제23호서식”을 “별지 제22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읍ㆍ면ㆍ동장”을 “시장”으로, “위원 및 고문”을 “위원”으로, “별지 제24호서식의 위원(고문)”을 “별지 제23호서식의 위원”으로 한다.
제21조(종전의 제23조) 중 “읍ㆍ면ㆍ동장이 조례 제17조제6항에 따라 위원 및 고문”을 “시장이 조례 제8조제8항에 따라 위원”으로, “별지 제25호서식”을 “별지 제24호서식”으로 한다.
제22조(종전의 제24조) 제1항 본문 중 “위원장이 조례 제21조제1항”을 “회장이 조례 제14조제1항”으로, “고문 및 위원”을 “위원”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장”을 “회장”으로, “별지 제27호서식”을 “별지 제26호서식”으로 한다.
② 주민자치회의 간사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주민자치회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23조(종전의 제25조)제1항 중 “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장은 별지 제28호서식의 주민자치위원회”를 “회장은 별지 제27호서식의 주민자치회”로, “신조(新造)하거나 개각”을 “등록하거나 재등록”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위원장”을 “회장”으로 한다.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를 각각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로 하고, 제29조를 제27조로 한다.
제24조(종전의 제26조)제4항 중 “위원회의 심의를”을 “주민자치회의 의결을”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별지 제29호서식”을 “별지 제28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중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ㆍ동장이”를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로 한다.
제25조(종전의 제27조)제1항 중 “제26조”를 “제24조”로, 제1항 전단 중 “별지 제30호서식”을 “별지 제29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의 심의를”을 “주민자치회의 의결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31호서식”을 “별지 제30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한다.
제27조(종전의 제29조) 중 “읍ㆍ면ㆍ동장이 위원회의 심의를”을 “주민자치회의 의결을”로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제5호서식, 제7호서식, 제8호서식, 제10호서식, 제11호서식, 제18호서식, 제19호서식, 제20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1호서식을 삭제한다.
별지 제22호서식부터 제31호서식까지를 각각 제21호서식부터 제30호서식까지로, 별지 제30호서식을 제29호서식으로 하여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9호서식을 제28호서식으로, 제31호서식을 제30호서식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소관 관․과 | 자치협력과 |
입안자 | 관․과장 직위․성명 | 자치협력과장 최 진 희 |
팀장 직위․성명 | 주민자치팀장 김 경 은 |
담 당 자 성명․전화 | 안 병 훈 (031-590-8986) |
[별표 2]
직인의 규격(제25조제1항 관련)
| 2.1㎝ | |
| ○○ 읍․면․동 주민자치 회장인 | 2.1㎝ |
[별지 제4호서식]
20○○년 ○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신청서 접수번호: |
신청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남 / 여 |
연락처 | | 등록차량 | |
주 소 | |
프로그램명 | ① | ② | ③ |
수강료 | 금 액 | 원 | 현금영수증 번호 | |
감 면 | 사유: |
위와 같이 수강을 신청하고 「남양주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31조에 따라 이용에 따르는 제반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읍·면·동장 귀하 |
개인정보 수집·활용 동의서 ■ 관리부서 : ○○읍·면·동 ■ 관련법규 : 개인정보보호법 ■ 기본 개인정보 수집·활용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성 명 | 강좌접수에 따른 본인 식별에 이용 | 서비스 향상 등을 위한 통계 분석 자료로 활용 | ○보유기간 : 6개월 ○이용기간 : 분석자료 활용 후 삭제 처리 |
휴대전화번호 | 접수안내 연락 및 문자전송 서비스 |
생 년 월 일 | 본인식별 및 수강료 감면대상 확인 |
주 소 | 거주지 확인 |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동의 거부 시 ○○읍·면·동 주민자치프로그램 신청을 하실 수 없습니다.
정보 수집· 이용에 동의합니까? [ ]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습니다. |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공받는 자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
제공항목·목적 : 이름(교육생 구분), 휴대전화번호(강좌 일정 및 접수 안내)
보유·이용기간 : 강의 종료 또는 수강생 요구 시 지체없이 파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교육 일정 및 접수 안내 서비스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위 사항과 법령의 근거가 있는 경우 외에는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동의합니까? [ ] 동의합니다. [ ] 동의하지 않습니다. |
성 명 : (서 명)
○○년 ○○기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수강신청 접수증 |
접수번호 | | 신 청 인 | |
신 청 강 좌 명 | ① |
접 수 일 | |
② |
접 수 자 | (서명 또는 ) |
③ |
수 강 료 | 원 (재료비 별도 부담) |
※ 수강료 납부영수증은 수강신청 접수증으로 갈음합니다.
[별지 제5호서식]
수 입 결 의 서
년도 | 회 계 | 부회장 | 회장 |
| | |
발 의 | | (인) |
수 입 일 | | (인) |
현금출납부기재 | | (인) |
수입내역부기재 | | (인) |
수 입 금 액 | | | |
| 일금 | |
| ₩ | |
수 입 내 역 | 내 역 | 납 부 자 | 금 액 |
주 소 | 성 명 |
| | | |
[별지 제7호서식]
수강료 반환신청서
수강료 반환신청 |
프로그램명 | 납부자 성 명 | 수강료 | 납부금액 | 반 환 신청액 | 반환신청사유 | 비 고 |
납부일 |
| | | | | | |
위와 같이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전화) 성 명: (인) 입금계좌번호 : ○○읍․면․동 주민자치회장 귀하 |
반 환 결 의 서 |
년도 | 회 계 | 부회장 | 회장 |
| | |
발 의 | | (인) |
반 환 일 | | (인) |
현금출납부기재 | | (인) |
수강료수납부기재 | | (인) |
일금 원정 ₩ |
영 수 | 위 금액을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영수자 (인) |
[별지 제8호서식]
지출결의서
년도 | 회 계 | 부회장 | 회장 | 협 조 | |
| | | |
발 의 | | (인) |
지 출 일 | | (인) |
현금출납부기재 | | (인) |
지출내역부기재 | | (인) |
지 출 금 액 | | | |
| 일금 | |
| ₩ | |
지 출 내 역 | | 지급계좌번호 | |
채 주 | 주 소 상 호 성 명 |
영 수 | 위 금액을 영수함 년 월 일 성 명 (인) |
비 고 | |
[별지 제10호서식]
남양주시 ○○읍·면·동 공고 제 호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및 지출 내역 공고(서식)
□ 운영개요
❍ 기 간: . . . ~ . .
❍ 운 영 장 소: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 운영프로그램: (프로그램명) 외 개교실
❍ 프로그램강사: 명
□ 수강료 수입 및 지출내역
❍ 총 괄
전기 이월액 | ○○년 ○반기 수입·지출액 | 집행잔액 | 비 고 |
수입액 | 지출액 |
| | | | |
❍ 수강료 수입내역
연번 | 프로그램명 | 수입금액 | 수강인원 | 수강료 | 비고 |
| | | | | |
| | | | | |
| | | | | |
❍ 수강료 지출내역
연번 | 지출내역 | 지출금액 | 대상인원 또는 건수 | 비고 |
1 | 프로그램 강사수당 | | (강사수) | |
2 | 자치센터운영 인건비 | | (인건비 지급 인원) | |
3 | 자원봉사수당 및 실비 | | (자원봉사 연인원) | |
4 | 자치센터 일반운영비 | | (지출건수) | |
5 | 자치센터 공공요금 | | (지출건수) | |
6 | 시설개선 (체력단련장포함) | | (지출건수) | |
7 | 작품발표회 | | (지출건수) | |
8 | 주민자치 사업비 | | (사업건수) | |
9 | 수강료 환불 | | (환불건수) | |
10 | 카드 수수료 | | | |
위와 같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및 집행내역을 공개합니다.
년 월 일
남양주시 ○○읍‧면‧동 주민자치회
[별지 제11호서식]
주민자치센터 시설 사용신청서 일련번호 : |
신 청 인 | 성 명 (대표자명) | | 생년월일 | |
직 업 (단체명) | | 연락처 | |
주 소 | |
사용일시 | 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 |
사용목적 및 내용 | 사용 목적 | |
사용 인원 | |
시설사용 | 기본(주)시설 | |
부속(부대)시설 | |
사 용 료 | 유 상 | 원 | 납부연원일 | 년 월 일 |
무 상 | 사유 : |
위와 같이 「남양주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단체명) : (서명 또는 날인)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3호(공공기관이 법령 등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의 수행)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남양주시 ○○읍․면․동장 귀하 |
주민자치센터 시설 사용신청 접수증 일련번호 : |
성 명 | | 사용시설 | |
사용일시 | 년 월 일 (요일) : ~ : |
사용료금액 | 원 | 납부일자 | 년 월 일 |
위와 같이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을 접수합니다. 년 월 일 접 수 자 : (인) 남양주시 ○○읍․면․동장 (인) |
[별지 제18호서식]
( )년도 ( )반기 주민자치센터 운영 결과보고
1. 주민자치위원현황
합계 | 20대이하 | 30대 | 40대 | 50대 | 60대 | 70대이상 |
계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 | | | | | | | | | | | | | |
※ 위원 명단 첨부
2. 주민자치센터시설 이용현황
구분 | 이 용 자 현 황 |
계 | 0~19세 | 20~39세 | 40세~59세 | 60세이상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남 | 여 |
시설 (프로그램외) | | | | | | | | | |
프로그램 | | | | | | | | | |
3. 프로그램 운영 현황
○ 0분기
프로그램명 | 요일 | 시간 | 수강료 (분기) | 접수 (건) | 수강료 수입 | 수강료 감면 | 강사명 | 지급 강사료 |
계 | | | | | | | 명 | |
| | | | | | | | |
| | | | | | | | |
○ 0분기
프로그램명 | 요일 | 시간 | 수강료 (분기) | 접수 (건) | 수강료 수입 | 수강료 감면 | 강사명 | 지급 강사료 |
계 | | | | | | | 명 | |
| | | | | | | | |
| | | | | | | | |
4. 주민자치 사업 현황
사업명 | 시행기간 | 사업개요 | 추진성과 | 사업비 |
예산 | 수강료 |
| | | | | |
| | | | | |
| | | | | |
5. 사용료 징수현황
시설명 | 면적 | 징수건수 | 금 액 |
유료 | 무료 |
| | | | |
6. 예산집행현황
시 예 산 | 읍․면․동 예 산 |
사업명 | 예산액 | 지출액 | 잔 액 | 예산과목 (통계목) | 예산액 | 지출액 | 잔 액 |
| | | | | | | |
| | | | | | | |
7. 주민자치회 관리 수강료 등 주민자치센터운영 수입․지출내역(수입․지출 기준)
구분 | 전반기 이월액 | 수 입 | 지 출 | 잔 액 |
내 역 | 금 액 | 내 역 | 금 액 |
계 | | | | | | |
세부내역 | | 강좌 수강료 | | 강사수당 | | |
헬스 | | 인건비 | | |
사물함 | | 자원봉사수당 | | |
이자 | | 일반운영비 | | |
그 밖에 사업수입 | | 공공요금 | | |
| | 시설보수개선 | | |
| | 작품발표회 | | |
| | 자치사업비 | | |
| | 수강료환불 | | |
| | 카드수수료등 | | |
※ 현금출납부 및 통장사본 첨부
8. 자원봉사참여현황
구분 | 성명 | 봉사시간 | 담당업무 | 실비수당 지급액 |
합계 | | 8 =SUM(BELOW)??%g,;;0 =SUM(BELOW) %g, 0 0 | | |
위원 | | | | |
시민봉사자 | | | | |
| | | | |
| | | | |
| | | | |
※ 자원봉사 활동기록부 첨부
[별지 제19호서식]
남양주시 ○○읍․면․동 주민자치회 공고 제 호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 공고 「남양주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에 따라 ○○읍․면․동 주민자치회 운영 등에 참여할 주민자치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아 래 1. 모집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근무시간 중) 2. 접수장소 : ○○읍․면․동 사무소 (담당 : ) 3. 자격요건 - 만 18세 이상으로서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또는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읍․면․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 -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음 4.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5. 모집방법 : 임기만료 1개월 전에 읍면동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게시 6. 참고사항 : 주민자치회는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해당 읍·면·동의 주민 등으로 구성되는 주민참여 조직이며, 주민자치위원은 주민총회 개최와 자치계획 수립, 주민 화합 및 지역공동체 형성 등 다양한 주민자치 활동을 수행하는 구성원으로서 조례에 정해진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지역을 위하여 자원봉사활동 등을 하는 조직입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읍․면․동 주민자치회(☏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남양주시 ○○읍․면․동 주민자치회장 (직인) |
※ 위 서식은 모집방법에 따라 변경 사용가능
[별지 제20호서식]
주민자치위원 지원 신청서 |
성 명 | | 생년월일(성별) | (남/여) |
주 소 | | 국 적 | |
직 업 | | 최종학력 | |
연 락 처 | | 전자우편 | |
주요경력 및 활동사항 | |
|
|
「공직선거법」제19조에 따른 피선거권 유무 | □ 유 / □ 무 |
봉사활동 가능분야 (중복선택가능) | □ 자치센터 프로그램 접수 등 사무 (주 시간) □ 자치센터 환경정비 활동 (주 시간) □ 자치센터 시설 보수‧관리 □ 행사 기획 및 사업계획서 작성 □ 마을신문 제작 또는 시민기자 활동 □ 프로그램 강사 (주 2시간 이상) □ 사진촬영 및 편집, 영상물 제작 □ 기타 재능기부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가입‧활동 단체 | |
최근 2년 자치교육 이수 실적 | |
|
최근 5년 수상 실적 | |
|
위와 같이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 신청서를 제출하며, 기재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증빙자료를 첨부합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남양주시 ○○읍 ‧ 면 ‧ 동 주민자치회장 귀하 |
[별지 제21호서식]
제 (연도) - (일련번호) 호
위 촉 장
○○○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
위원 ○○○
귀하를「남양주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 . ~ . . . )
년 월 일
남양주시장 (직인)
[별지 제22호서식]
해촉 통보서
○ ○ ○ 귀하
귀하를 「남양주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읍·면·동 주민자치회 위원직을 해촉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남양주시장 (직인)
[별지 제23호서식]
위원 위촉 및 해촉 대장
[ ○○읍·면·동 ]
위촉 번호 | 구분 | 위 촉 연월일 | 성명 | 생년월일 | 주 소 | 직업 | 해 촉 연월일 | 해 촉 사 유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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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 1. 위촉번호: 연도별 일련번호 부여(예 : 2027-1)
2. 구분: 위원 등으로 기재
3. 직업: 직장명과 직위 기재
(예 : 00산업 대표, 00물산 이사 등)
4. 해촉사유: 조례 제12조 각항 각호의 해당사유 기재
(예: 조례 제12조제1항제2호)
[별지 제24호서식]
남양주시 공고 제 호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인적사항 공개
□ 현 황
❍ 주민자치회명: ○○읍·면·동 주민자치회
❍ 회 장:
❍ 위 원 구 성: 총 명 (남 명, 여 명)
□ 위원별 인적사항
연번 | 직위 | 성 명 | 연령대 | 성 별 | 위촉일자 | 임기만료일자 | 비고 |
| 회장 | | | | | | |
| 부회장 | | | | | | |
| 간사 | | | | | | |
| 위 원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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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8항에 따라 남양주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의 인적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20 . . .
남 양 주 시 장
[별지 제25호서식]
주민자치회 회의록 | 부회장 | 회장 | 결 재 |
| |
작 성 자 | 간사 (인) |
회의구분 | 정례회( ) 임시회( ) | 회의주재자 | |
일 시 | 년 월 일( 요일) : ~ : |
장 소 | | 참석인원 | 위원 | 기타 |
명중 명 | 명 |
심의안건 및 심의결과 1. 안건명 : 원안가결 2. 3. |
회의내용 (○시 ○분 개회) ◦ 회장 : 참석 위원 수 공지 후 개회선언에 이어 회의 진행 ……………………… ◦ 위원 ○○○ ……………………… ◦ 위원 ○○○ ……………………… ◦ 읍·면·동장 ○○○ ……………………… ◦ ◦ ◦ (○시 ○분 폐회) |
첨부서류 | ○ 안건 목록 ○ 참석자 서명부 |
[별지 제26호서식]
회의개최 결과 통보서
문서번호 년 월 일
받 음 ○○ 읍·면·동장 보 냄 ○○읍·면·동 주민자치회장 (인)
년 월중 주민자치회(정례회의, 임시회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 그 결과를 통보합니다.
1. 회의개요
개최일시 | 년 월 일( 요일) : ~ : |
개최장소 | |
참석인원 | 명중 명 |
2. 회의결과
구 분 | 건 명 | 결과 또는 내용 | 비고 |
의결안건처리 | | | |
심의안건처리 | | | |
토론내용 | | | |
건의사항 | | | |
[별지 제27호서식]
주민자치회 직인대장
직인의명칭 | | 용 도 | |
서 체 | | 규 격 | 가로 세로 |
(재)등록일 | | 사용개시일 | |
폐 기 일 | | 폐 기 이 유 | |
보관책임자 | 성 명 | 보관기간 | 인 영 |
| ~ | |
| ~ |
| ~ |
| ~ |
| ~ |
| ~ |
비 고 | |
[별지 제29호서식]
(앞면) 강의 계약서 일련번호 : |
프로그램명 | |
인적사항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휴대전화번호 | |
주 소 | |
계약내용 | 계약기간 | 년 월 일 ~ 월 일 ( 개월 간) |
강의시간 | 주 회 (주 시간) 요일 00:00 ~ 00:00 |
강 사 료 | 금 원 |
비 고 | 계좌번호 등 |
위와 같이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사항에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제4호(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합니다. -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8조제3항(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합니다. 년 월 일 계 약 자 ○○읍·면·동장 (인) 강 사 (인) |
(뒷면)
강사 준수사항 본인은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강사(이하 ‘강사’)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은 물론 이의 위반 시 일정한 제재 및 계약철회 등 어떠한 조치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 남양주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 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운영 취지 및 방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성실하게 출강하고 최선을 다해 지도한다. 2. 계약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강의 평가를 거쳐 1회 연장할 수 있다. 3. 자치센터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당 프로그램을 폐강 또는 변경할 경우 주민자치회의 결정에 따른다. 4. 강사로서 품위를 지키고 선량한 주의의무를 다할 것이며, 이를 지키지 못 하거나 수강생 참여가 저조한 경우, 다수 주민의 민원을 야기한 경우 등 프로그램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5. 강사는 수강생에게 교육용품의 구매 강요나 부당한 부대비용을 요구해서는 안 되며 수강생으로부터 일체의 금품 등 사례를 제공받을 수 없다. 6. 강사를 사임하고자 하는 경우 최소 1개월 전에 주민자치센터에 통보하여 후임자 선임에 차질이 없도록 배려한다. 년 월 일 서약자 :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 |
현 행 | 개 정 안 |
| |
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 남양주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
제1조(목적) 이 규칙은「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규칙은 「남양주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 |
제2조(운영시간) 주민자치센터(이하 “자치센터”라 한다)의 운영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읍ㆍ면ㆍ동장은 보안 및 운영인력 등 제반여건에 따라 주민자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 | 제2조(운영시간) -----------------------------------------------------------------------------. 다만, 읍ㆍ면ㆍ동장은 보안 및 운영인력 등 제반여건에 따라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
제3조(휴관) ① 자치센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조(휴관) ①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읍ㆍ면ㆍ동장이 시설의 관리 및 그 밖의 사유로 휴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 의 의결을 거쳐 정한 날 | 2. ----------------------------------------------------------- 주민자치회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4조(시설설치 등) ① 「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제2항 에 따라 자치센터의 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등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시설내역과 소요예산내역을 첨부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제4조(시설설치 등) ① 「남양주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 제26조제2항 ------------------------------------------------------------------------------------------------------. |
② 시장은 조례 제6조제4항 에 따라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해당 읍ㆍ면ㆍ동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읍ㆍ면ㆍ동장의 의견서를 제출받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 제26조제4항 ------------------------------------------------------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 |
③ (생 략) | ③ (현행과 같음) |
제5조(프로그램 운영) ① 읍ㆍ면ㆍ동장 및 위원회 는 주민의 참여도가 높은 프로그램의 발굴 및 프로그램 운영 평가를 위하여 설문조사 등을 실시할 수 있다. | 제5조(프로그램 운영) ① ------------- 주민자치회 ----------------------------------------------------------------------------------. |
② 읍ㆍ면ㆍ동장은 수강료를 징수하는 프로그램의 이용인원이 10명 미만 또는 일정기준에 미달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폐지하도록 결정하는 등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② --------------------------------------------------------------------------------------------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 |
제6조(운영사무 분담) ① 읍ㆍ면ㆍ동장은 조례 제7조제2항 에 따라 소속 공무원, 위원회 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 및 자원봉사자에게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경우에는 사무내용을 명확하게 정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무분장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제6조(운영사무 분담) ① ---------------- 제27조제2항 ---------------- 주민자치회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7조(운영현황 관리)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 은 자치센터 시설 및 프로그램 이용현황 등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한 내용을 별지 제3호서식의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에 기록하여야 한다. | 제7조(운영현황 관리) 주민자치회의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 ----------------------------------------------------------------------------------------------------------. |
제8조(예산지원) 조례 제7조제5항 에 따른 예산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8조(예산지원) -- 제27조제5항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조례 제24조에 따른 자치센터 운영 관계자의 사기진작에 필요한 경비 | <삭 제> |
5 . (생 략) | 4 . (현행 제5호와 같음) |
제10조(수강료의 징수 등) ① 조례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원회 에서 수강료를 징수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수입결의서를 작성하고 징수내역을 별지 제6호서식의 수강료 수납대장에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 은 수강료를 징수한 날의 다음 날까지 해당 위원회 명의로 개설된 금융기관 계좌에 납입하여야 한다. | 제10조(수강료의 징수 등) ① ----- 제30조제2항에 따라 주민자치회 -----------------------------------------------------------------------------------------------------------------. ------ 회장 ----------------------------------- 주민자치회 --------------------------------. |
② 징수한 수강료를 반환하고자 하는 때에는 대상자로부터 별지 제7호서식의 수강료 반환신청서를 받아 위원장 의 결재를 받은 후 반환하여야 한다. | ② ----------------------------------------------------------------------------- 회장 ------------------------------. |
③ 위원회 에서 징수한 수강료를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지출결의서를 작성하여 위원장 의 결재를 받은 후 지출하여야 한다. | ③ 주민자치회 ----------------------------------------------------------------- 회장 -------------------------------. |
④ 조례 제10조제7항에 따라 위원회 에서 정한 회계책임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사무를 처리하고, 수강료의 수입과 지출내역을 별지 제9호서식의 현금출납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 ④ -- 제30조제7항에 따라 주민자치회 ---------------------------------------------------------------------------------------------------------------. |
⑤ 수강료의 징수 및 반환기준은 별표 1에 따르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 ⑤ -------------------------------------------------------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 |
⑥ 조례 제10조제6항 에 따른 수강료의 수입과 지출내역의 공개는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다. | ⑥ -- 제30조제6항 ---------------------------------------------------------. |
제11조(수강료의 사용) ① 조례 제10조제6항 에 따른 수강료의 사용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1조(수강료의 사용) ① ---- 제30조제6항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사무국장 수당 등 | 2. 간사 --------- |
3. ∼ 6. (생 략) | 3. ∼ 6. (현행과 같음) |
7. 그 밖에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위원회 가 읍ㆍ면ㆍ동장과 협의하여 심의ㆍ의결한 사항. 다만, 조례 제5조제1항 각 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위원회 가 직접 추진하는 사항에만 해당한다. | 7. ------------------------------ 주민자치회 -------------------- 의결한 ---------. --------- 제25조 ------------------------- 주민자치회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12조(시설사용 등) ① 조례 제11조 에 따라 자치센터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읍ㆍ면ㆍ동장에게 별지 제11호서식의 주민자치센터 시설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제12조(시설사용 등) ① -- 제31조 -----------------------------------------------------------------------------------------------------------. |
② ∼ ⑤ (생 략) | ② ∼ ⑤ (현행과 같음) |
제16조(수당 등) ① 조례 제7조제3항 및 제13조제1항 에 따라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 지급하는 실비는 징수한 수강료에서 지급하되 지급기준 및 지급금액 등은 읍ㆍ면ㆍ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 제16조(수당 등) ① -- 제27조제3항 및 제28조제3항 -------------------------------------------------------------------------------------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③ 제2항에 따른 강사수당의 지급기준과 금액은 읍ㆍ면ㆍ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 ③ ----------------------------------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 |
제17조(운영계획 등 보고) 조례 제14조 에 따른 연간 운영계획 보고 및 운영결과 보고는 각각 별지 제17호서식 및 별지 제18호서식에 따른다. | 제17조(운영계획 등 보고) ---- 제33조 -------------------------------------------------------------------------------. |
제18조(서류의 비치 및 보존) ① 읍ㆍ면ㆍ동장은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 제18조(서류의 비치 및 보존) ①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5. 위원(고문) 위촉 및 해촉 대장(별지 제24호서식) | <삭 제> |
6. 강사 관리대장(별지 제31호서식) | 5. 강사 관리대장(별지 제30호서식) |
② 위원회 는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ㆍ관리하여야 한다. | ② 주민자치회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별지 제26호서식) | 4. 주민자치회 회의록(별지 제25호서식) |
5. 주민자치위원회 직인대장(별지 제28호서식) | 5. 주민자치회 직인대장(별지 제27호서식) |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정한 서류 및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읍ㆍ면ㆍ동장 또는 위원회 에서 관리하는 서류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를 준용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 ③ -------------------------------------------------------------- 주민자치회 --------------------------------------------------------------------------. |
제3장 주민자치위원회 | 제3장 주민자치회 |
제19조(위원 모집 및 공고) 조례 제17조제2항 에 따른 위원의 공개모집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으로 한다. | 제19조(위원 모집 및 공고) --- 제8조제1항 -------------------------------------------------------. |
1.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 공고 : 별지 제19호서식 | 1. 위원 ------------------------------- |
2. 주민자치위원 지원 신청서 : 별지 제20호서식 | 2. 위원 ------------------------------ |
제20조(주민자치위원선정심의위원회) ① 조례 제17조의2제6항에 따른 주민자치위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읍ㆍ면ㆍ동장이 위촉한다. 1. 관내 기관ㆍ단체 및 지역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중 덕망과 식견이 있는 사람 4명 이내 2. 위원회가 추천하는 사람 2명 이내 3. 자치센터 운영과 주민자치 분야에 경험과 식견을 갖춘 전문가 1명 이내 ② 심의위원회는 위원 모집 공고일 이전에 별지 제21호서식 심사평가표의 정량평가에 대한 세부 배점을 정해야 한다.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 공개모집 신청자에 대하여 별지 제21호서식에 따라 심사평가를 실시하고, 지역, 성별, 연령, 신규ㆍ기존 신청자 등 계층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원 위촉 대상자를 최종 선정한다. | <삭 제> |
제21조(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심의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1. 심의위원회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인 경우 2. 심의위원회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심의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심의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심의위원회 위원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 <삭 제> |
제22조 (위원 등의 위촉 및 해촉) ① 읍ㆍ면ㆍ동장이 조례 제17조에 따라 위원 및 고문 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 의 위촉장을 교부하여야 한다. | 제20조(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 시장이 조례 제8조에 따라 위원 ------------------------- 별지 제21호서식 ------------------------. |
② 읍ㆍ면ㆍ동장이 조례 제20조에 따라 위원 및 고문 을 해촉한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 에 따라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 ② 시장이 조례 제12조에 따라 위원 ------------------------- 별지 제22호서식 ----------------------------. |
③ 읍ㆍ면ㆍ동장 은 제1항 및 제2항의 위원 및 고문 의 위촉 및 해촉 사항을 별지 제24호서식의 위원(고문) 위촉 및 해촉 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③ 시장 --------------------- 위원 ------------------------- 별지 제23호서식의 위원 -------------------------------------------. |
제23조 (위원 등의 인적사항 공개) 읍ㆍ면ㆍ동장이 조례 제17조제6항에 따라 위원 및 고문 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때에는 별지 제25호서식 에 따른다. | 제21조 (위원 등의 인적사항 공개) 시장이 조례 제8조제8항에 따라 위원 ---------------------------------------- 별지 제24호서식 -------. |
제24조 (회의) ① 위원장이 조례 제21조제1항 에 따라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시ㆍ장소ㆍ안건 및 주요내용 등을 고문 및 위원 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22조 (회의) ① 회장이 조례 제14조제1항 -------------------------------------------------------------------------------------- 위원 -------------------------. -------------------------------------------. |
② 위원회의 사무국장은 별지 제26호서식의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한다. | ② 주민자치회의 간사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주민자치회 회의록을 작성한다. |
③ 위원장 은 회의가 끝나는 대로 별지 제27호서식 의 회의개최 결과 통보서를 읍ㆍ면ㆍ동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③ 회장 -------------------- 별지 제26호서식 ------------------------------------------------. |
제25조 (직인) ① 위원회 는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한 업무처리를 위하여 직인을 비치하며, 직인의 규격은 별표 2와 같다. | 제23조 (직인) ① 주민자치회 -----------------------------------------------------------------------. |
② 위원장은 별지 제28호서식의 주민자치위원회 직인대장을 비치하고, 직인을 신조(新造)하거나 개각 또는 폐기할 때마다 직인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 | ② 회장은 별지 제27호서식의 주민자치회 -------------------------- 등록하거나 재등록 ------------------------------------------. |
③ 직인의 관리책임자는 위원장 으로 한다. | ③ --------------- 회장 ----------. |
제4장 강사의 모집 및 관리 | 제4장 강사의 모집 및 관리 |
제26조 (강사의 모집 등) ① ∼ ③ (생 략) | 제24조 (강사의 모집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
④ 읍ㆍ면ㆍ동장이 강사를 선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하여야 한다. | ④ -------------------------------------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 |
⑤ 강사 모집에 응모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9호서식 의 강사 지원신청서를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⑤ ----------------------------- 별지 제28호서식 ----------------------------------------------. |
⑥ 그 밖에 강사의 선정방법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ㆍ면ㆍ동장이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 ⑥ --------------------------------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 |
제27조 (강사 관리) ① 읍ㆍ면ㆍ동장은 제26조에 따라 선정된 강사와 별지 제30호서식 의 강의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 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 제25조 (강사 관리) ① -------------- 제24조 ------------------ 별지 제29호서식 ----------------------------. ------------------------------. |
② 읍ㆍ면ㆍ동장은 강의평가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강사와 재계약할 수 있다. | ② ---------------------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 |
③ 읍ㆍ면ㆍ동장은 별지 제31호서식 의 강사 관리대장을 작성한다. | ③ ----------- 별지 제30호서식 -----------------------.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⑤ 읍ㆍ면ㆍ동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의 의결을 거쳐 강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⑤ ------------------------------------------------- 주민자치회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⑥ (생 략) | ⑥ (현행과 같음) |
제28조 (생 략) | 제26조 (현행 제28조와 같음) |
제29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읍ㆍ면ㆍ동장이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세칙으로 정한다. | 제27조 (운영세칙) ------------------------------------------------- 주민자치회의 의결을 ------------------------------. |
■ 별표 개정사항 | |
[별표 2] 직인의 규격 | 2.1㎝ | |
| ○○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위 원 장 인 | 2.1㎝ |
[별표 2] 직인의 규격 | 2.1㎝ | |
| ○○ 읍․면․동 주민자치 회장인 | 2.1㎝ |
■ 별지 서식 개정사항 | |
[별지 제4호서식] 20○○년 ○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신청서 (신청란 생략) 위와 같이 수강을 신청하고 「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1조 에 따라 이용에 따르는 제반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읍·면·동주민자치위원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ㆍ활용 동의서 ■ 관리부서 :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 [별지 제4호서식] 20○○년 ○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신청서 (신청란 생략) 위와 같이 수강을 신청하고 「남양주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31조 에 따라 이용에 따르는 제반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 ○○읍·면·동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ㆍ활용 동의서 ■ 관리부서 : ○○읍·면·동 |
[별지 제5호서식] 수입결의서 회 계 | 부위원장 | 위원장 |
| | |
[별지 제5호서식] 수입결의서 회 계 | 부회장 | 회장 |
| | |
[별지 제7호서식] 수강료 반환신청서 (신청란 생략) 위와 같이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전화) 성 명: (인) 입금계좌번호 :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 귀하 반 환 결 의 서 년도 | 회 계 | 부위원장 | 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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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란 생략)
[별지 제7호서식] 수강료 반환신청서 (신청란 생략) 위와 같이 수강료 반환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전화) 성 명: (인) 입금계좌번호 : ○○읍․면․동 주민자치회장 귀하 반 환 결 의 서 년도 | 회 계 | 부회장 | 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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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란 생략)
[별지 제8호서식] 지출결의서 년도 | 회계 | 부위원장 | 위원장 | 협 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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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란 생략)
[별지 제8호서식] 지출결의서 년도 | 회 계 | 부회장 | 회장 | 협 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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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란 생략)
[별지 제10호서식]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및 지출 내역 공고(서식) (작성란 생략) 년 월 일 남양주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 [별지 제10호서식]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료 수입 및 지출 내역 공고(서식) (작성란 생략) 년 월 일 남양주시 ○○읍‧면‧동 주민자치회 |
[별지 제11호서식] 주민자치센터 시설 사용신청서 (신청란 생략) 위와 같이 「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을 신청합니다. (신청란 생략) | [별지 제11호서식] 주민자치센터 시설 사용신청서 (신청란 생략) 위와 같이 「남양주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시설사용을 신청합니다. (신청란 생략) |
[별지 제18호서식] ( )년도 ( )반기 주민자치센터 운영 결과보고 (작성란 생략) 7. 주민자치위원회 관리 수강료 등 주민자치센터운영 수입․지출내역(수입․지출 기준) (작성란 생략) | [별지 제18호서식] ( )년도 ( )반기 주민자치센터 운영 결과보고 (작성란 생략) 7. 주민자치회 관리 수강료 등 주민자치센터운영 수입․지출내역(수입․지출 기준) (작성란 생략) |
[별지 제19호서식] 남양주시 ○○읍․면․동 공고 제 호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 공고 「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 에 따라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참여할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작성란 생략) 3. 자격요건 - 해당 읍․면․동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4.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4. 모집방법 : 임기만료 1개월 전에 읍면동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게시 5. 참고사항 : 주민자치위원은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 등을 목적으로 설치되는 주민자치센터의 운영 등을 위하여 구성되는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조례에 정해진 주민자치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지역을 위하여 자원봉사활동 등을 하는 조직입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읍․면․동 사무소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남양주시 ○○읍․면․동장 (직인) | [별지 제19호서식] 남양주시 ○○읍․면․동 주민자치회 공고 제 호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 공고 「남양주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 에 따라 ○○읍․면․동 주민자치회 운영 등에 참여할 주민자치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작성란 생략) 3. 자격요건 - 만 18세 이상으로서 해당 읍․면․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또는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해당 읍․면․동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는 사람 - 다만,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음 4.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및 증빙서류 5. 모집방법 : 임기만료 1개월 전에 읍면동게시판 및 홈페이지 등에 공고․게시 6. 참고사항 : 주민자치회는 풀뿌리자치의 활성화와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해당 읍·면·동의 주민 등으로 구성되는 주민참여 조직이며, 주민자치위원은 주민총회 개최와 자치계획 수립, 주민 화합 및 지역공동체 형성 등 다양한 주민자치 활동을 수행하는 구성원으로서 조례에 정해진 주민자치회의 기능을 수행할 뿐만 아니라 지역을 위하여 자원봉사활동 등을 하는 조직입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읍․면․동 주민자치회 (☏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남양주시 ○○읍․면․동 주민자치회장 (직인) |
[별지 제20호서식] 주민자치위원 지원 신청서 |
성 명 | | 생년월일 (성별) | (남/여) |
주 소 (사업장소재지) | |
직 업 | | 최종학력 | |
연락처 | | 전자우편 | |
주요경력 및 활동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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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란 생략)
위와 같이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 신청서를 제출하며, 기재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증빙자료를 첨부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남양주시 ○○읍 ‧ 면 ‧ 동장 귀하 |
[별지 제20호서식] 주민자치위원 지원 신청서 |
성 명 | | 생년월일 (성별) | (남/여) |
주 소 | | 국 적 | |
직 업 | | 최종학력 | |
연락처 | | 전자우편 | |
주요경력 및 활동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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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제19조에 따른 피선거권 유무 | □ 유 / □ 무 |
(신청란 생략)
위와 같이 주민자치위원 공개모집 신청서를 제출하며, 기재한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증빙자료를 첨부합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19조에 따라 피선거권이 없는 사람과 지방의회 의원은 위원으로 선정될 수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남양주시 ○○읍 ‧ 면 ‧ 동 주민자치회장 귀하 |
[별지 제21호서식] 심 사 평 가 표 □ 신청인 인적사항 성 명 | | 생년월일 | |
주소(사업장) | |
전입(근무)일자 | | 성 별 | |
□ 심사항목 및 평점
구분 | 심사항목 | 심사내용 | 배점 | 평점 | 비고 |
정 량 평 가 (50) | 거주 | 거주‧재직 기간 (공고일현재) | ◦10년 이상 ( 점) ◦5년 이상 ( 점) ◦1년 이상 ( 점) | 10 | | ㆍ지역 이해도 |
봉사 | 신규위원 (봉사경력) | ◦ 자원봉사 30시간 초과 ( 점) ◦ 자원봉사 10~30시간 ( 점) ◦ 자원봉사 10시간 미만 ( 점) | 15 | | ㆍ 최근 2년 봉사실적 ㆍ자원봉사센터 발행 확인서 |
연임위원 (참여실적) | ◦ 주민자치활동참여 90%초과 ( 점) ◦ 주민자치활동참여 80~90% ( 점) ◦ 주민자치활동참여 60~80%미만 ( 점) | ㆍ최근 2년 이내 ㆍ 회의 제외(자치 위원회 확인) |
단체 가입여부 | ◦타 사회단체 미가입 ( 점) ◦타 사회단체 가입 ( 점) | 10 | | ㆍ활동전념성 |
활동 경험 | ◦ 자치‧공동체 공모 사업 참여 경험 있음 ( 점) ◦참여 경험 없음 ( 점) | 5 | | ㆍ최근 2년 이내 ㆍ주민자치위원 회를 대상으로 한 공모사업 제외 |
전문성 | ◦ 평생교육, 사회복지, 교육, 언론, 문화예술, 청소년지도, 회계, 컴퓨터활용 등 - 자격증 있음 ( 점) / 자격증 없음 ( 점) - 근무경력 있음 ( 점) / 근무경력 없음 ( 점) | 5 | | ㆍ자격증, 경력(재직) 증명서 |
세금납부 | ◦지방세 완납 ( 점) ◦지방세 미납 ( 점) | 5 | | |
소 계 | 50 | | |
구분 | 심사항목 | 배점 | 평점 | 비고 |
정 성 평 가 (50) | 1. 지원동기 | 10 | | ㆍ지원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
2. 지역 및 자치활동 관심(이해)도 | 20 | |
3. 위원으로서의 기본역량 및 활동의지 | 20 | |
소 계 | 50 | | |
총 점 | 1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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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 가 자 | 심의위원회 위원 (인) |
<삭 제> |
[별지 제22호서식] 제 (연도) - (일련번호) 호 위 촉 장 주 소: 성 명: 귀하를 남양주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 . ~ . . . ) 년 월 일 남양주시 ○○읍·면·동장 (직인) | [별지 제21호서식] 제 (연도) - (일련번호) 호 위 촉 장 ○○○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 위원 ○○○ 귀하를 「남양주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따라 ○○○ 읍ㆍ면ㆍ동 주민자치회 위원으로 위촉합니다. (위촉기간 . . . ~ . . . ) 년 월 일 남양주시장 (직인) |
[별지 제23호서식] 해촉 통보서 ○ ○ ○ 귀하 귀하를 남양주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주민자치위원회 고문)에서 해촉하였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남양주시 ○○읍·면·동장 (직인) | [별지 제22호서식] 해촉 통보서 ○ ○ ○ 귀하 귀하를 「남양주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따라 ○○읍·면·동 주민자치회 위원직을 해촉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 년 월 일 남양주시장 (직인) |
[별지 제24호서식] 위원(고문) 위촉 및 해촉 대장 위촉 번호 | 구분 | 위 촉 연월일 | 성명 | 생년월일 | 주 소 또는 사업장소재지 | 직업 | 해 촉 연월일 | 해 촉 사 유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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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요령>
1. 위촉번호: 연도별 일련번호 부여(예 : 2019-1)
2. 구분: 위원, 고문 등으로 기재
3. 직업: 직장명과 직위 기재
(예 : 00산업 대표, 00물산 이사 등)
4. 해촉사유: 조례 제20조제1항 각 호의 해당사유 기재 (예: 전출자의 경우, 조례 제20조제1항제2호)
[별지 제23호서식] 위원 위촉 및 해촉 대장 위촉 번호 | 구분 | 위 촉 연월일 | 성명 | 생년월일 | 주 소 | 직업 | 해 촉 연월일 | 해 촉 사 유 | 비 고 |
| | | | | | | | | |
<작성요령>
1. 위촉번호: 연도별 일련번호 부여(예 : 2027-1)
2. 구분: 위원 등으로 기재
3. 직업: 직장명과 직위 기재
(예 : 00산업 대표, 00물산 이사 등)
4. 해촉사유: 조례 제12조 각항 각호의 해당사유 기재
(예: 조례 제12조제1항제2호)
[별지 제25호서식]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및 고문 인적사항 공개 □ 현 황 ❍ 위원회명: 남양주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 위 원 장 : ❍ 위원구성: 총 명 (남 명, 여 명) □ 위원별 인적사항 연번 | 직위 | 성 명 | 연령대 | 성 별 | 위촉일자 | 임기만료일자 | 비고 |
| 고 문 | | | | | | |
| 위 원 장 | | | | | | |
| 부위원장 | | | | | | |
| 사무국장 | | | | | | |
| 위 원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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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7조제6항에 따라 남양주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및 고문의 인적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20 . . .
남양주시○○읍·면·동장(직인)
[별지 제24호서식] ○○읍·면·동 주민자치위원 인적사항 공개 □ 현 황 ❍ 주민자치회명: ○○읍·면·동 주민자치회 ❍ 회 장 : ❍ 위원구성: 총 명 (남 명, 여 명) □ 위원별 인적사항 연번 | 직위 | 성 명 | 연령대 | 성 별 | 위촉일자 | 임기만료일자 | 비고 |
| 회장 | | | | | | |
| 부회장 | | | | | | |
| 간사 | | | | | | |
| 위 원 | | | | | | |
| 위 원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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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제8항에 따라 남양주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의 인적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20 . . .
남 양 주 시 장
[별지 제26호서식]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 주민자치위원회 회의록 | 부위원장 | 위원장 | 결 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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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성 자 | 사무국장 (인) |
회의구분 | 정례회( ) 임시회( ) | 회의주재자 | |
일 시 | 년 월 일( 요일) : ~ : |
장 소 | | 참석인원 | 위원 | 고문 | 기타 |
명중 명 | 명중 명 | 명 |
심의안건 및 심의결과 1. 안건명 : 원안가결 2. 3. |
회의내용 (○시 ○분 개회) ◦ 위원장 : 참석 위원 수 공지 후 개회선언에 이어 회의 진행 ……………………… ◦ 위원 ○○○ ……………………… ◦ 위원 ○○○ ……………………… ◦ 읍·면·동장 ○○○ ……………………… ◦ ◦ ◦ (○시 ○분 폐회) |
첨부서류 | ○ 심의안건 목록 ○ 참석자 서명부 |
[별지 제25호서식] 주민자치회 회의록 주민자치회 회의록 | 부회장 | 회장 | 결 재 |
| |
작 성 자 | 간사 (인) |
회의구분 | 정례회( ) 임시회( ) | 회의주재자 | |
일 시 | 년 월 일( 요일) : ~ : |
장 소 | | 참석인원 | 위원 | 기타 |
명중 명 | 명 |
심의안건 및 심의결과 1. 안건명 : 원안가결 2. 3. |
회의내용 (○시 ○분 개회) ◦ 회장 : 참석 위원 수 공지 후 개회선언에 이어 회의 진행 ……………………… ◦ 위원 ○○○ ……………………… ◦ 위원 ○○○ ……………………… ◦ 읍·면·동장 ○○○ ……………………… ◦ ◦ ◦ (○시 ○분 폐회) |
첨부서류 | ○ 안건 목록 ○ 참석자 서명부 |
[별지 제27호서식] 회의개최 결과 통보서 문서번호 년 월 일 받 음 ○○ 읍·면·동장 보 냄 ○○읍·면·동 주민자치위원장 (인) 년 월중 주민자치위원회 (정례회의, 임시회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 그 결과를 통보합니다. 1. 회의개요 개최일시 | 년 월 일( 요일) : ~ : |
개최장소 | |
참석인원 | 위 원 | 명중 명 | 고 문 | 명중 명 |
(작성란 생략)
[별지 제26호서식] 회의개최 결과 통보서 문서번호 년 월 일 받 음 ○○ 읍·면·동장 보 냄 ○○읍·면·동 주민자치회장 (인) 년 월중 주민자치회 (정례회의, 임시회의)를 아래와 같이 개최하고 그 결과를 통보합니다. 1. 회의개요 개최일시 | 년 월 일( 요일) : ~ : |
개최장소 | |
참석인원 | 명중 명 |
(작성란 생략)
[별지 제28호서식] 주민자치위원회 직인대장 직인의명칭 | | 용 도 | |
서 체 | | 규 격 | 가로 세로 |
신 조 일 | | 사용개시일 | |
폐 기 일 | | 폐 기 이 유 | |
(작성란 생략)
[별지 제27호서식] 주민자치회 직인대장 직인의명칭 | | 용 도 | |
서 체 | | 규 격 | 가로 세로 |
(재)등록일 | | 사용개시일 | |
폐 기 일 | | 폐 기 이 유 | |
(작성란 생략)
[별지 제30호서식] 강의 계약서 (작성란 생략) (뒷면) 강사 준수사항 (작성란 생략) 1. 「남양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운영 취지 및 방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성실하게 출강하고 최선을 다해 지도한다. 2. 계약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강의 평가를 거쳐 1회 연장할 수 있다. 3. 자치센터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당 프로그램을 폐강 또는 변경할 경우 주민자치위원회 의 결정에 따른다. (작성란 생략) 년 월 일 서약자 :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 |
[별지 제29호서식] 강의 계약서 (작성란 생략) (뒷면) 강사 준수사항 (작성란 생략) 1. 「남양주시 주민자치회 및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에 관한 조례」 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운영 취지 및 방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성실하게 출강하고 최선을 다해 지도한다. 2. 계약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강의 평가를 거쳐 1회 연장할 수 있다. 3. 자치센터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해당 프로그램을 폐강 또는 변경할 경우 주민자치회 의 결정에 따른다. (작성란 생략) 년 월 일 서약자 : (서명 또는 인) ○○읍·면·동장 귀하 |
신ㆍ구조문대비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