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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남양주시
남양주시도시건축과2026-10-07

화도읍 무단투기 단속 CCTV 이전 설치

게시기관남양주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도시건축과
공고번호남양주시 화도읍 공고 제2026-160호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nyj.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후 3:49:1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폐기물 무단투기 단속 CCTV 이전 행정예고 폐기물 무단투기 지역의 불법투기 예방과 단속을 위해 【폐기물 무단투기 단속 CCTV 이전】을 추진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행정예고기간 : 2026. 10. 7. ~ 10. 27. 2. 이전설치 장소 :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마석우리 294-4 3. 부임의 행정예고문을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을 경우 붙임의 양식에 따라 2026. 10. 27.(화)까지 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 도시건축과 환경팀(031-590-4875)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화도읍 무단투기 단속 CCTV 이전) 1부. 끝.

공고문(화도읍 무단투기 단속 CCTV 이전).hwpx

한글 첨부 본문
화도읍 공고 제 호 폐기물 무단투기 단속 CCTV 이전 행정예고 폐기물 무단투기 지역의 불법투기 예방과 단속을 위해 【폐기물 무단투기 단속 CCTV 이전】을 추진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6. 10. 7. 화 도 읍 장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 생활폐기물 상습무단투기 지역에 【무단투기 단속 CCTV】를 이전 설치 및 운영하여 무단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CCTV의 설치를 알려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행정예고(공고)기간 및 의견제출기간 ○ 2026년 10월 7일 ~ 2026년 10월 27일까지(21일간) 4. 공고방법 : 남양주시청 홈페이지(https://www.nyj.go.k) 5. 무단투기 단속 CCTV 이전 내역 ○ 용 도 : 폐기물 무단투기 단속 ○ 대 수 : 1개소 / 1대 ○ 설치장소 연번 | 읍면동 | 설치위치 | 설치 대수 | 설치목적 | 비고 | 기 설치장소 | 이전 설치장소 | 1 | 화도읍 | 묵현리 625-3 (민우빌라 앞) | 마석우리 293-13 (마석광장) | 1 | 폐기물 무단투기 단속 | 이동식 | ○【폐기물 무단투기 단속 CCTV 이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기관·단체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 우편‧팩스‧전자우편‧전화 1) 우편 : 우12173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비룡로 59, 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 도시건축과 환경팀 2) 팩스 : 031-590-8039 ※ 팩스 전송 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전화 요망(☎031-590-4875) 3)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라.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화도읍 도시건축과 환경팀(☎031-590-4875) ※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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