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도읍 공고 제 호
폐기물 무단투기 단속 CCTV 이전 행정예고
폐기물 무단투기 지역의 불법투기 예방과 단속을 위해 【폐기물 무단투기 단속 CCTV 이전】을 추진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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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7.
화 도 읍 장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 생활폐기물 상습무단투기 지역에 【무단투기 단속 CCTV】를 이전 설치 및 운영하여 무단투기를 사전에 예방하고, CCTV의 설치를 알려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함.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행정예고(공고)기간 및 의견제출기간
○ 2026년 10월 7일 ~ 2026년 10월 27일까지(21일간)
4. 공고방법 : 남양주시청 홈페이지(https://www.nyj.go.k)
5. 무단투기 단속 CCTV 이전 내역
○ 용 도 : 폐기물 무단투기 단속
○ 대 수 : 1개소 / 1대
○ 설치장소
연번 | 읍면동 | 설치위치 | 설치 대수 | 설치목적 | 비고 |
기 설치장소 | 이전 설치장소 |
1 | 화도읍 | 묵현리 625-3 (민우빌라 앞) | 마석우리 293-13 (마석광장) | 1 | 폐기물 무단투기 단속 | 이동식 |
○【폐기물 무단투기 단속 CCTV 이전】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기관·단체는 공고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 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방법 : 우편‧팩스‧전자우편‧전화
1) 우편 : 우12173 경기도 남양주시 화도읍 비룡로 59, 화도수동행정복지센터 도시건축과 환경팀
2) 팩스 : 031-590-8039
※ 팩스 전송 시 반드시 수신여부 확인전화 요망(☎031-590-4875)
3)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라. 문의 및 의견제출 안내 : 화도읍 도시건축과 환경팀(☎031-590-4875)
※ 제출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