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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하천과2026-10-07

하천구역 내 불법점유에 따른 사전처분통지(원상복구명령,변상...

게시기관양산시
지역경남
담당부서하천과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yangsan.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후 2:44:0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하천법」 제69조에 따라 하천구역 내 불법점유에 따른 사전처분통지(원상복구 명령, 변상금)을 통지하고자 하나 행위자 미상 등의 사유로 송달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하천구역 내 불법점유에 따른 사전처분통지(원상복구 명령,변상금) 공시송달 공고 2. 법적근거 : 「하천법」 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3. 공고기간 : 2026. 10. 7. ~ 2026. 10. 21.(15일간) 4. 공고 게시장소 :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5. 공시송달 대상자 및 무단점유 현황: 붙임 참조 6. 문의 : 양산시 하천과 하천관리팀 (☎055-392-2814) 7.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그 송달은 받은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 고지사항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원상복구(자진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천법」 및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행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pdf

PDF 첨부 본문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공시송달 공고문(양산천,삼감리).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산시 공고 제2026-2770호 하천구역 내 불법점유에 따른 사전처분통지(원상복구명령,변상금) 공시송달 공고 「하천법」 제69조에 따라 하천구역 내 불법점유에 따른 사전처분통지(원상복구 명령, 변상금)을 통지하고자 하나 행위자 미상 등의 사유로 송달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 고 명 : 하천구역 내 불법점유에 따른 사전처분통지(원상복구 명령,변상금) 공시송달 공고 2. 법적근거 : 「하천법」 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3. 공고기간 : 2026. 10. 7. ~ 2026. 10. 21.(15일간) 4. 공고 게시장소 :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5. 공시송달 대상자 및 무단점유 현황 무단점유 내용 | 대상자 인적사항 | 공시송달 사 유 | 소재지 | 점유행위 | 성명 | 주민등록 번 호 | 주소 | 양산시 하북면 삼감리 520-1 | 불법점용(건축물) 약 57㎡ | 미상 | 미상 | 미상 | 행위자 확인불가 | 6. 문의 : 양산시 하천과 하천관리팀 (☎055-392-2814) 7.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그 송달은 받은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 고지사항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원상복구(자진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천법」 및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행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양산시장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3pixel, 세로 93pixel2026. 10. 7. 양 산 시 장

변상금 산출내역.xlsx

엑셀 첨부 본문
변상금 산출내역 | | | | | | | | | | *사용료 계산(공시지가*면적*요율*사용일수/총일수) | | | | | | | | | | *변상금 계산(공시지가*면적*요율*사용일수/총일수)*1.2 | | | | | | | | | | 물건소재지 | 기 간 | | 산출공시지가 | 면적 | 요율 | 사용일수 | 총일수 | 정상사용료 | 변상금 | 비 고 하북면 삼감리 520-1번지 (인근 삼감리 75) | 46023 | 46301 | 29000 | 57 | 0.05 | 279 | 365 | 63170 | 75800 | 2026년 공시지가 | 45658 | 46022 | 28800 | 57 | 0.05 | 365 | 365 | 82080 | 98490 | 2025년 공시지가 | 45292 | 45657 | 28600 | 57 | 0.05 | 366 | 365 | 81730 | 98070 | 2024년 공시지가 | 44927 | 45291 | 28600 | 57 | 0.05 | 365 | 365 | 81510 | 97810 | 2023년 공시지가 | 44562 | 44926 | 30800 | 57 | 0.05 | 365 | 365 | 87780 | 105330 | 2022년 공시지가 | 44476 | 44561 | 28800 | 57 | 0.05 | 86 | 365 | 19330 | 23190 | 2021년 공시지가 합계 | | | | | | | | 415600 | 498690 | | ※ 불법현황 : 무단점용 | | | | | | | | | | ※ 공시지가 : 하북면 삼감리 520-1번지 | | | | | | | | |

원상복구명령서.hwpx

한글 첨부 본문
| | | | | | | 원상복구 명령서 ▶ 주소 : - ▶ 성 명 : - 귀사에서 행한 아래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하천법」제69조에 따라 명하오니 2026년 10월 21일 까지 원상복구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상기 지정일까지 이행치 않을 경우 「 하천법 」 제95조에 따라 고발조치 될 수 있으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행정대집행 등 행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불법행위 현황 】 | | | | | 위 치 | 불법행위내용 | 규모 | 위반법령 | | | 양산시 하북면 삼감리 520-1 (인근 삼감리 75) | 불법점용 (건축물) | 약 57㎡ | 하천법 제69조 | | | 2026년 10월 7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사본 -관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9pixel, 세로 119pixel 양 산 시 장 | | | | | | | |

위치도 및 현장사진.hwpx

한글 첨부 본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ad4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15pixel, 세로 527pixel | 하북면 삼감리 520-1(인근 삼감리 75), 하천구역 내 국유지 불법점용 약 57㎡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0260430_150259.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4000pixel, 세로 3000pixel 사진 찍은 날짜: 2026년 04월 30일 오후 3:02 카메라 제조 업체 : samsung 카메라 모델 : Galaxy S24 Ultra 프로그램 이름 : S928NKSS5CZCH F-스톱 : 2.2 노출 시간 : 14009/25000000초 ISO 감도 : 50 노출 모드 : 자동 35mm 초점 거리 : 13 프로그램 노출 : 자동 제어 모드 측광 모드 : 가운데 중점 평균 측광 EXIF 버전 : 0220 | 불법점용(건축물) (약 57㎡) | 항공사진 및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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