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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양산시
양산시하천과2026-10-07

하천구역 내 불법점유에 따른 행정처분통지(원상복구명령, 변...

게시기관양산시
지역경남
담당부서하천과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yangsan.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후 2:44:0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하천법」 제69조에 따라 하천구역 내 불법점유에 따른 행정처분통지(원상복구 명령, 변상금)을 통지하고자 하나 행위자 미상 등의 사유로 송달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하천구역 내 불법점유에 따른 행정처분통지(원상복구 명령, 변상금) 공시송달 공고 2. 법적근거 : 「하천법」 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3. 공고기간 : 2026. 10. 07. ~ 2026. 10. 21.(15일간) 4. 공고 게시장소 :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5. 공시송달 대상자 및 무단점유 현황: 붙임참조 6. 문의 : 양산시 하천과 하천관리팀 (☎055-392-2814) 7.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그 송달은 받은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 고지사항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원상복구(자진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천법」 및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행정대집행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pdf

PDF 첨부 본문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공시송달 공고문(북부천 일원).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산시 공고 제2026-2767호 하천구역 내 불법점유에 따른 행정처분통지(원상복구명령, 변상금) 공시송달 공고 「하천법」 제69조에 따라 하천구역 내 불법점유에 따른 행정처분통지(원상복구 명령, 변상금)을 통지하고자 하나 행위자 미상 등의 사유로 송달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 고 명 : 하천구역 내 불법점유에 따른 행정처분통지(원상복구 명령, 변상금) 공시송달 공고 2. 법적근거 : 「하천법」 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3. 공고기간 : 2026. 10. 07. ~ 2026. 10. 21.(15일간) 4. 공고 게시장소 :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5. 공시송달 대상자 및 무단점유 현황 무단점유 내용 | 대상자 인적사항 | 공시송달 사 유 | 소재지 | 점유행위 | 성명 | 주민등록 번 호 | 주소 | 양산시 북부동 3-11번지 외 1필지 | 불법적치물 약 3㎡ | 미상 | 미상 | 미상 | 행위자 확인불가 | 양산시 신기동 53-3번지 | 가건물(목조, 2.5m×2.5m×2.5m) | 미상 | 미상 | 미상 | 행위자 확인불가 | 양산시 명곡동 847번지 | 가건물(컨테이너, 2.5m×10.0m×2.5m) | 미상 | 미상 | 미상 | 행위자 확인불가 | 양산시 명곡동 848번지 | 가건물(컨테이너, 2.5m×8.0m×2.5m) | 미상 | 미상 | 미상 | 행위자 확인불가 | 6. 문의 : 양산시 하천과 하천관리팀 (☎055-392-2814) 7.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그 송달은 받은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 고지사항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원상복구(자진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천법」 및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행정대집행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양산시장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3pixel, 세로 93pixel2026. 10. 07. 양 산 시 장

변상금 산출내역.xlsx

엑셀 첨부 본문
변상금 산출내역 | | | | | | | | | | *사용료 계산(공시지가*면적*요율*사용일수/총일수) | | | | | | | | | | *변상금 계산(공시지가*면적*요율*사용일수/총일수)*1.2 | | | | | | | | | | 물건소재지 | 기 간 | | 산출공시지가 | 면적 | 요율 | 사용일수 | 총일수 | 정상사용료 | 변상금 | 비 고 북부동 3-11번지 | 46023 | 46261 | 155600 | 3 | 0.05 | 239 | 365 | 15280 | 18330 | 2026년 공시지가 | 45658 | 46022 | 154200 | 3 | 0.05 | 365 | 365 | 23130 | 27750 | 2025년 공시지가 | 45292 | 45657 | 152500 | 3 | 0.05 | 366 | 365 | 22930 | 27510 | 2024년 공시지가 | 44927 | 45291 | 152300 | 3 | 0.05 | 365 | 365 | 22840 | 27400 | 2023년 공시지가 | 44562 | 44926 | 163200 | 3 | 0.05 | 365 | 365 | 24480 | 29370 | 2022년 공시지가 | 44436 | 44561 | 149200 | 3 | 0.05 | 126 | 365 | 7720 | 9260 | 2021년 공시지가 합계 | | | | | | | | 116380 | 139620 | | ※ 불법현황 : 무단점용 | | | | | | | | | | ※ 공시지가 : 북부동 3-11번지 | | | | | | | | | 변상금 산출내역 | | | | | | | | | | *사용료 계산(공시지가*면적*요율*사용일수/총일수) | | | | | | | | | | *변상금 계산(공시지가*면적*요율*사용일수/총일수)*1.2 | | | | | | | | | | 물건소재지 | 기 간 | | 산출공시지가 | 면적 | 요율 | 사용일수 | 총일수 | 정상사용료 | 변상금 | 비 고 신기동 53-3 | 46023 | 46261 | 29900 | 15 | 0.05 | 239 | 365 | 14680 | 17610 | 2026년 공시지가 | 45658 | 46022 | 29700 | 15 | 0.05 | 365 | 365 | 22270 | 26720 | 2025년 공시지가 | 45292 | 45657 | 29400 | 15 | 0.05 | 366 | 365 | 22110 | 26530 | 2024년 공시지가 | 44927 | 45291 | 29400 | 15 | 0.05 | 365 | 365 | 22050 | 26460 | 2023년 공시지가 | 44562 | 44926 | 31100 | 15 | 0.05 | 365 | 365 | 23320 | 27980 | 2022년 공시지가 | 44436 | 44561 | 29000 | 15 | 0.05 | 126 | 365 | 7500 | 9000 | 2021년 공시지가 합계 | | | | | | | | 111930 | 134300 | | ※ 불법현황 : 무단점용 | | | | | | | | | | ※ 공시지가 : 신기동 53-3 | | | | | | | | | 변상금 산출내역 | | | | | | | | | | *사용료 계산(공시지가*면적*요율*사용일수/총일수) | | | | | | | | | | *변상금 계산(공시지가*면적*요율*사용일수/총일수)*1.2 | | | | | | | | | | 물건소재지 | 기 간 | | 산출공시지가 | 면적 | 요율 | 사용일수 | 총일수 | 정상사용료 | 변상금 | 비 고 명곡동 847 | 46023 | 46261 | 58500 | 62.5 | 0.05 | 239 | 365 | 119700 | 143640 | 2026년 공시지가 | 45658 | 46022 | 57700 | 62.5 | 0.05 | 365 | 365 | 180310 | 216370 | 2025년 공시지가 | 45292 | 45657 | 57200 | 62.5 | 0.05 | 366 | 365 | 179230 | 215070 | 2024년 공시지가 | 44927 | 45291 | 57200 | 62.5 | 0.05 | 365 | 365 | 178750 | 214500 | 2023년 공시지가 | 44562 | 44926 | 61300 | 62.5 | 0.05 | 365 | 365 | 191560 | 229870 | 2022년 공시지가 | 44436 | 44561 | 57800 | 62.5 | 0.05 | 126 | 365 | 62350 | 74820 | 2021년 공시지가 합계 | | | | | | | | 911900 | 1094270 | | ※ 불법현황 : 무단점용 | | | | | | | | | | ※ 공시지가 : 명곡동 847 | | | | | | | | | 변상금 산출내역 | | | | | | | | | | *사용료 계산(공시지가*면적*요율*사용일수/총일수) | | | | | | | | | | *변상금 계산(공시지가*면적*요율*사용일수/총일수)*1.2 | | | | | | | | | | 물건소재지 | 기 간 | | 산출공시지가 | 면적 | 요율 | 사용일수 | 총일수 | 정상사용료 | 변상금 | 비 고 명곡동 848 | 46023 | 46261 | 26600 | 50 | 0.05 | 239 | 365 | 43540 | 52240 | 2026년 공시지가 | 45658 | 46022 | 26200 | 50 | 0.05 | 365 | 365 | 65500 | 78600 | 2025년 공시지가 | 45292 | 45657 | 26000 | 50 | 0.05 | 366 | 365 | 65170 | 78200 | 2024년 공시지가 | 44927 | 45291 | 26000 | 50 | 0.05 | 365 | 365 | 65000 | 78000 | 2023년 공시지가 | 44562 | 44926 | 27800 | 50 | 0.05 | 365 | 365 | 69500 | 83400 | 2022년 공시지가 | 44436 | 44561 | 26700 | 50 | 0.05 | 126 | 365 | 23040 | 27640 | 2021년 공시지가 합계 | | | | | | | | 331750 | 398080 | | ※ 불법현황 : 무단점용 | | | | | | | | | | ※ 공시지가 : 명곡동 848 | | | | | | | | |

원상복구명령서.hwpx

한글 첨부 본문
| | | | | | | 원상복구 명령서 ▶ 주소 : - ▶ 성 명 : - 귀사에서 행한 아래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하천법」제69조에 따라 명하오니 2026년 10월 21일까지 까지 원상복구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상기 지정일까지 이행치 않을 경우 「 하천법 」 제95조에 따라 고발조치 될 수 있으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행정대집행 등 행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불법행위 현황 】 | | | | | 위 치 | 불법행위내용 | 규모 | 위반법령 | | | 양산시 북부동 3-11번지 외 1필지 | 불법적치 (화분) | 약 3㎡ | 하천법 제69조 | | | 2026년 10월 07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사본 -관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9pixel, 세로 119pixel 양 산 시 장 | | | | | | | | | | | | | | | 원상복구 명령서 ▶ 주소 : - ▶ 성 명 : - 귀사에서 행한 아래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하천법」제69조에 따라 명하오니 2026년 10월 21일까지 까지 원상복구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상기 지정일까지 이행치 않을 경우 「 하천법 」 제95조에 따라 고발조치 될 수 있으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행정대집행 등 행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불법행위 현황 】 | | | | | 위 치 | 불법행위내용 | 규모 | 위반법령 | | | 양산시 신기동 53-3번지 | 무단점유 (가건물) | 목조, 2.5m×2.5m×2.5m | 하천법 제69조 | | | 2026년 10월 07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사본 -관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9pixel, 세로 119pixel 양 산 시 장 | | | | | | | | | | | | | | | 원상복구 명령서 ▶ 주소 : - ▶ 성 명 : - 귀사에서 행한 아래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하천법」제69조에 따라 명하오니 2026년 10월 21일까지 까지 원상복구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상기 지정일까지 이행치 않을 경우 「 하천법 」 제95조에 따라 고발조치 될 수 있으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행정대집행 등 행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불법행위 현황 】 | | | | | 위 치 | 불법행위내용 | 규모 | 위반법령 | | | 양산시 명곡동 847번지 | 무단점유 (컨테이너) | 컨테이너, 2.5m×10.0m×2.5m | 하천법 제69조 | | | 2026년 10월 07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사본 -관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9pixel, 세로 119pixel 양 산 시 장 | | | | | | | | | | | | | | | 원상복구 명령서 ▶ 주소 : - ▶ 성 명 : - 귀사에서 행한 아래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하천법」제69조에 따라 명하오니 2026년 10월 21일까지 까지 원상복구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상기 지정일까지 이행치 않을 경우 「 하천법 」 제95조에 따라 고발조치 될 수 있으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행정대집행 등 행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불법행위 현황 】 | | | | | 위 치 | 불법행위내용 | 규모 | 위반법령 | | | 양산시 명곡동 848번지 | 무단점유 (컨테이너) | 컨테이너, 2.5m×8.0m×2.5m | 하천법 제69조 | | | 2026년 10월 07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사본 -관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9pixel, 세로 119pixel 양 산 시 장 | | | | | | | |

위치도 및 현장사진(북부천)압축.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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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도 및 현장사진 지방하천 : 북부천 ( 북부동 3- 11번지 및 북부동 655- 5번지 일원) 불법적치물( 화분) 행위자: 미상 위치도 및 현장사진 지방하천 : 북부천 ( 신기동 53- 3번지 일원) 가건물( 농막, 2.5m× 2.5m× 2.5m) 행위자: 미상 위치도 및 현장사진 지방하천 : 북부천 ( 명곡동 847번지 일원) 가건물( 컨테이너, 2.5m× 10.0m× 2.5m) 행위자: 미상 위치도 및 현장사진 지방하천 : 북부천 ( 명곡동 848번지 일원) 가건물( 컨테이너, 2.5m× 8.0m× 2.5m) 행위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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