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 제69조에 따라 하천구역 내 불법점유에 따른 행정처분통지(원상복구 명령, 변상금)을 통지하고자 하나 행위자 미상 등의 사유로 송달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하천구역 내 불법점유에 따른 행정처분통지(원상복구 명령, 변상금) 공시송달 공고
2. 법적근거 : 「하천법」 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3. 공고기간 : 2026. 10. 07. ~ 2026. 10. 21.(15일간)
4. 공고 게시장소 :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5. 공시송달 대상자 및 무단점유 현황: 붙임참조
6. 문의 : 양산시 하천과 하천관리팀 (☎055-392-2814)
7.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그 송달은 받은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 고지사항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원상복구(자진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천법」 및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행정대집행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별지 제11호서식] 의견제출서.pdf
PDF 첨부 본문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 사 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공시송달 공고문(북부천 일원).hwpx
한글 첨부 본문
양산시 공고 제2026-2767호
하천구역 내 불법점유에 따른 행정처분통지(원상복구명령, 변상금) 공시송달 공고
「하천법」 제69조에 따라 하천구역 내 불법점유에 따른 행정처분통지(원상복구 명령, 변상금)을 통지하고자 하나 행위자 미상 등의 사유로 송달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 고 명 : 하천구역 내 불법점유에 따른 행정처분통지(원상복구 명령, 변상금) 공시송달 공고
2. 법적근거 : 「하천법」 제69조(법령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등)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3. 공고기간 : 2026. 10. 07. ~ 2026. 10. 21.(15일간)
4. 공고 게시장소 :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5. 공시송달 대상자 및 무단점유 현황
무단점유 내용 | 대상자 인적사항 | 공시송달 사 유 |
소재지 | 점유행위 | 성명 | 주민등록 번 호 | 주소 |
양산시 북부동 3-11번지 외 1필지 | 불법적치물 약 3㎡ | 미상 | 미상 | 미상 | 행위자 확인불가 |
양산시 신기동 53-3번지 | 가건물(목조, 2.5m×2.5m×2.5m) | 미상 | 미상 | 미상 | 행위자 확인불가 |
양산시 명곡동 847번지 | 가건물(컨테이너, 2.5m×10.0m×2.5m) | 미상 | 미상 | 미상 | 행위자 확인불가 |
양산시 명곡동 848번지 | 가건물(컨테이너, 2.5m×8.0m×2.5m) | 미상 | 미상 | 미상 | 행위자 확인불가 |
6. 문의 : 양산시 하천과 하천관리팀 (☎055-392-2814)
7.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그 송달은 받은 자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8. 고지사항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원상복구(자진철거)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하천법」 및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행정대집행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양산시장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3pixel, 세로 93pixel2026. 10. 07.
양 산 시 장
변상금 산출내역.xlsx
엑셀 첨부 본문
변상금 산출내역 | | | | | | | | | |
*사용료 계산(공시지가*면적*요율*사용일수/총일수) | | | | | | | | | |
*변상금 계산(공시지가*면적*요율*사용일수/총일수)*1.2 | | | | | | | | | |
물건소재지 | 기 간 | | 산출공시지가 | 면적 | 요율 | 사용일수 | 총일수 | 정상사용료 | 변상금 | 비 고
북부동 3-11번지 | 46023 | 46261 | 155600 | 3 | 0.05 | 239 | 365 | 15280 | 18330 | 2026년 공시지가
| 45658 | 46022 | 154200 | 3 | 0.05 | 365 | 365 | 23130 | 27750 | 2025년 공시지가
| 45292 | 45657 | 152500 | 3 | 0.05 | 366 | 365 | 22930 | 27510 | 2024년 공시지가
| 44927 | 45291 | 152300 | 3 | 0.05 | 365 | 365 | 22840 | 27400 | 2023년 공시지가
| 44562 | 44926 | 163200 | 3 | 0.05 | 365 | 365 | 24480 | 29370 | 2022년 공시지가
| 44436 | 44561 | 149200 | 3 | 0.05 | 126 | 365 | 7720 | 9260 | 2021년 공시지가
합계 | | | | | | | | 116380 | 139620 |
| ※ 불법현황 : 무단점용 | | | | | | | | |
| ※ 공시지가 : 북부동 3-11번지 | | | | | | | | |
변상금 산출내역 | | | | | | | | | |
*사용료 계산(공시지가*면적*요율*사용일수/총일수) | | | | | | | | | |
*변상금 계산(공시지가*면적*요율*사용일수/총일수)*1.2 | | | | | | | | | |
물건소재지 | 기 간 | | 산출공시지가 | 면적 | 요율 | 사용일수 | 총일수 | 정상사용료 | 변상금 | 비 고
신기동 53-3 | 46023 | 46261 | 29900 | 15 | 0.05 | 239 | 365 | 14680 | 17610 | 2026년 공시지가
| 45658 | 46022 | 29700 | 15 | 0.05 | 365 | 365 | 22270 | 26720 | 2025년 공시지가
| 45292 | 45657 | 29400 | 15 | 0.05 | 366 | 365 | 22110 | 26530 | 2024년 공시지가
| 44927 | 45291 | 29400 | 15 | 0.05 | 365 | 365 | 22050 | 26460 | 2023년 공시지가
| 44562 | 44926 | 31100 | 15 | 0.05 | 365 | 365 | 23320 | 27980 | 2022년 공시지가
| 44436 | 44561 | 29000 | 15 | 0.05 | 126 | 365 | 7500 | 9000 | 2021년 공시지가
합계 | | | | | | | | 111930 | 134300 |
| ※ 불법현황 : 무단점용 | | | | | | | | |
| ※ 공시지가 : 신기동 53-3 | | | | | | | | |
변상금 산출내역 | | | | | | | | | |
*사용료 계산(공시지가*면적*요율*사용일수/총일수) | | | | | | | | | |
*변상금 계산(공시지가*면적*요율*사용일수/총일수)*1.2 | | | | | | | | | |
물건소재지 | 기 간 | | 산출공시지가 | 면적 | 요율 | 사용일수 | 총일수 | 정상사용료 | 변상금 | 비 고
명곡동 847 | 46023 | 46261 | 58500 | 62.5 | 0.05 | 239 | 365 | 119700 | 143640 | 2026년 공시지가
| 45658 | 46022 | 57700 | 62.5 | 0.05 | 365 | 365 | 180310 | 216370 | 2025년 공시지가
| 45292 | 45657 | 57200 | 62.5 | 0.05 | 366 | 365 | 179230 | 215070 | 2024년 공시지가
| 44927 | 45291 | 57200 | 62.5 | 0.05 | 365 | 365 | 178750 | 214500 | 2023년 공시지가
| 44562 | 44926 | 61300 | 62.5 | 0.05 | 365 | 365 | 191560 | 229870 | 2022년 공시지가
| 44436 | 44561 | 57800 | 62.5 | 0.05 | 126 | 365 | 62350 | 74820 | 2021년 공시지가
합계 | | | | | | | | 911900 | 1094270 |
| ※ 불법현황 : 무단점용 | | | | | | | | |
| ※ 공시지가 : 명곡동 847 | | | | | | | | |
변상금 산출내역 | | | | | | | | | |
*사용료 계산(공시지가*면적*요율*사용일수/총일수) | | | | | | | | | |
*변상금 계산(공시지가*면적*요율*사용일수/총일수)*1.2 | | | | | | | | | |
물건소재지 | 기 간 | | 산출공시지가 | 면적 | 요율 | 사용일수 | 총일수 | 정상사용료 | 변상금 | 비 고
명곡동 848 | 46023 | 46261 | 26600 | 50 | 0.05 | 239 | 365 | 43540 | 52240 | 2026년 공시지가
| 45658 | 46022 | 26200 | 50 | 0.05 | 365 | 365 | 65500 | 78600 | 2025년 공시지가
| 45292 | 45657 | 26000 | 50 | 0.05 | 366 | 365 | 65170 | 78200 | 2024년 공시지가
| 44927 | 45291 | 26000 | 50 | 0.05 | 365 | 365 | 65000 | 78000 | 2023년 공시지가
| 44562 | 44926 | 27800 | 50 | 0.05 | 365 | 365 | 69500 | 83400 | 2022년 공시지가
| 44436 | 44561 | 26700 | 50 | 0.05 | 126 | 365 | 23040 | 27640 | 2021년 공시지가
합계 | | | | | | | | 331750 | 398080 |
| ※ 불법현황 : 무단점용 | | | | | | | | |
| ※ 공시지가 : 명곡동 848 | | | | | | | | |
원상복구명령서.hwpx
한글 첨부 본문
| | | | |
| | 원상복구 명령서 ▶ 주소 : - ▶ 성 명 : - 귀사에서 행한 아래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하천법」제69조에 따라 명하오니 2026년 10월 21일까지 까지 원상복구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상기 지정일까지 이행치 않을 경우 「 하천법 」 제95조에 따라 고발조치 될 수 있으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행정대집행 등 행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불법행위 현황 】 | | |
| | 위 치 | 불법행위내용 | 규모 | 위반법령 | | |
양산시 북부동 3-11번지 외 1필지 | 불법적치 (화분) | 약 3㎡ | 하천법 제69조 |
| | 2026년 10월 07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사본 -관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9pixel, 세로 119pixel 양 산 시 장 | | |
| | | | |
| | | | |
| | 원상복구 명령서 ▶ 주소 : - ▶ 성 명 : - 귀사에서 행한 아래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하천법」제69조에 따라 명하오니 2026년 10월 21일까지 까지 원상복구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상기 지정일까지 이행치 않을 경우 「 하천법 」 제95조에 따라 고발조치 될 수 있으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행정대집행 등 행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불법행위 현황 】 | | |
| | 위 치 | 불법행위내용 | 규모 | 위반법령 | | |
양산시 신기동 53-3번지 | 무단점유 (가건물) | 목조, 2.5m×2.5m×2.5m | 하천법 제69조 |
| | 2026년 10월 07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사본 -관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9pixel, 세로 119pixel 양 산 시 장 | | |
| | | | |
| | | | |
| | 원상복구 명령서 ▶ 주소 : - ▶ 성 명 : - 귀사에서 행한 아래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하천법」제69조에 따라 명하오니 2026년 10월 21일까지 까지 원상복구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상기 지정일까지 이행치 않을 경우 「 하천법 」 제95조에 따라 고발조치 될 수 있으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행정대집행 등 행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불법행위 현황 】 | | |
| | 위 치 | 불법행위내용 | 규모 | 위반법령 | | |
양산시 명곡동 847번지 | 무단점유 (컨테이너) | 컨테이너, 2.5m×10.0m×2.5m | 하천법 제69조 |
| | 2026년 10월 07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사본 -관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9pixel, 세로 119pixel 양 산 시 장 | | |
| | | | |
| | | | |
| | 원상복구 명령서 ▶ 주소 : - ▶ 성 명 : - 귀사에서 행한 아래의 불법행위에 대하여 「하천법」제69조에 따라 명하오니 2026년 10월 21일까지 까지 원상복구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상기 지정일까지 이행치 않을 경우 「 하천법 」 제95조에 따라 고발조치 될 수 있으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행정대집행 등 행정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불법행위 현황 】 | | |
| | 위 치 | 불법행위내용 | 규모 | 위반법령 | | |
양산시 명곡동 848번지 | 무단점유 (컨테이너) | 컨테이너, 2.5m×8.0m×2.5m | 하천법 제69조 |
| | 2026년 10월 07일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사본 -관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19pixel, 세로 119pixel 양 산 시 장 | | |
| | | | |
위치도 및 현장사진(북부천)압축.pdf
PDF 첨부 본문
위치도 및 현장사진
지방하천 : 북부천 ( 북부동 3- 11번지 및 북부동 655- 5번지 일원)
불법적치물( 화분) 행위자: 미상
위치도 및 현장사진
지방하천 : 북부천 ( 신기동 53- 3번지 일원)
가건물( 농막, 2.5m× 2.5m× 2.5m) 행위자: 미상
위치도 및 현장사진
지방하천 : 북부천 ( 명곡동 847번지 일원)
가건물( 컨테이너, 2.5m× 10.0m× 2.5m) 행위자: 미상
위치도 및 현장사진
지방하천 : 북부천 ( 명곡동 848번지 일원)
가건물( 컨테이너, 2.5m× 8.0m× 2.5m) 행위자: 미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