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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마포구
마포구장애인정책과2026-10-07

마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위탁운영체 모집공고(수정)

게시기관마포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장애인정책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6-1589호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mapo.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후 3:47:4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거 마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위탁운영체를 붙임과 같이 모집공고 합니다. - 공고명 : 마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위탁운영체 모집공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6-1570호(2026. 10. 2.)의 수정공고

(수정)마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공고문(안) (1).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6-1589호 마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위탁운영체 모집공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에 의거 마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위탁운영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공고 합니다. 2026. 10. 7.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위탁대상 시설 현황 및 위탁내용 가. 시설현황 시설명 | 위치 | 규모 | 주요시설 | 마포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 마포구 신촌로26길 10, 3층 | 531.4㎡ | 교육실, 심리안정실, 심리운동실, 사무실, 상담실, 식당 등 | 나. 위탁내용 - 마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시설 운영, 인력 운영 및 관리 일체 - 마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시설물, 장비, 물품, 비품 등 일체 - 기타 마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운영에 필요한 예산의 편성과 집행 2. 위탁기간 : 위탁계약기간 5년(2026. 12. 20. ~ 2031. 12. 19.) 3. 신청자격 및 신청제외 대상 가. 신청자격 : 주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나. 신청제외대상 : 최소 충족 기준(법인의 공신력 상실, 관리능력의 부족,「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 미충족)을 적용하여 미달 시 타 요건이 충족되더라도 수탁자 선정 심의 상정 제외 ○ 신청법인의 공신력 상실 ‣ 최근 3년 내에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민법, 협동조합기본법 등 법인설립의 근거법령) 위반으로 법인 대표이사 등 임원이 처벌 (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 해임명령 및 취임 승인취소 등)을 받은 법인 ‣ 최근 3년 내에 시설장교체명령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법인 ‣ 최근 3년 내에 비리 또는 부실 운영 등으로 국가 및 지자체에서 위·수탁 해지된 법 인 ‣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시 받은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된 중대한 지적 ( 보조금 횡령, 인권침해, 성범죄 등)에 대해 시정조치가 미비하거나 관련 사항에 대해 민·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 신청법인의 관리능력 부족 ‣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 법인의 재정능력(기본재산ㆍ운영자금 등)이 취약하여 시설운영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 미충족 ‣ 안전 인력 및 예산 확보 계획, 안전관리규정(지침)과 매뉴얼 제정계획, 재해대응 체계 구축 계획 , 안전관리 교육 및 훈련 계획 중 1개라도 미충족한 경우 | 4. 위탁조건 가.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노동관계법, 위·수탁 협약서 등 관련 규정에 정하는 제반사항과 지시사항을 준수 나. 현재 위탁시설에 근무 중인 전문 인력 및 시설종사자(시설장 제외)에 대하여 고용 승계 및 유지를 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기존 종사자들에게 기존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하거나, 불이익(차별)을 해서는 안 됨 다. 수탁법인은 마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직접 운영해야 하며, 제3자에게 재위탁(권리의 설정, 전매, 대여 또는 교환)이 불가함 라. 위탁재산에 대하여 신축, 증축, 개축 등 시설을 변경하거나 특별한 설비를 설치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구청장 승인 조치 및 설치된 시설 설비를 구에 기부하여야 함. 마.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추후 “위·수탁 협약서”로 별도 약정 체결함. 5. 선정방법 및 심사발표 가. 선정방법 :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에서 수탁법인의 적정성, 시설운영 책임성, 법인대표 및 시설장의 전문성 및 운영의지를 심사하여 선정 -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 법인의 공신력(30점), 재정능력(20점), 사업능력(50점) - 신청법인이 각 심사위원들로부터 받은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득점에 따라 결정하되, 위원 전체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법인 중에서 최고 득점자로 결정 ※ 평균점수 산정 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위원들의 점수를 평균하여 산정 - 동점인 경우 사업능력, 공신력 분야 순으로 득점을 많이 한 법인으로 결정 - 1개 법인 단독 신청할 경우, 재공고하며 재공고 결과 1개 법인 단독 신청 시 수탁자선정심사위원회 심사 결정 - 심사 결과 신청법인(1개 단독법인 포함) 모두 부적격(70점 미만)시 재공고 나. 심사발표 : 개별통지 및 마포구 홈페이지(http://www.mapo.go.kr)에 게재 6. 공고기간 및 수탁신청서 접수 가. 공고기간 : 2026. 10. 7.(수) ~ 10. 27.(화) 나. 접수기간 : 2026. 10. 21.(수) ~ 10. 27.(화) 18:00 ※ 제출 이후 서류내용 변경 불가 ※ 접수시간은 평일 근무시간 내(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로 함 (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 택배 접수 불가) 라. 접수장소 : 서울특별시 마포구 월드컵로 212(성산동), 마포구청 6층 장애인정책과 7. 제출서류 (서류는 12부 제출 - 원본 1부, 사본 11부) 가. 수탁운영 신청서 및 서약서(소정양식) 1부 나. 법인정관,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허가증 사본 각 1부 다. 시설위탁운영 이사회 의결서 1부 라.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의뢰서(소정양식)1부 마. 2023년~2025년 법인 사업계획서, 예산서, 법인사업실적보고서, 결산서, 회계감사, 감독청평가결과 각 사본 바. 2026년~2031년 마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사업운영계획서 및 예산서(소정양식) 각 1부 (사업계획서 내 목표, 주요사업 및 프로그램 등에 관한 사항 포함) 사. 법인재정부담 승낙서(소정양식) 1부 아. 법인대표, 시설장 이력서(경력증명서 포함) 및 자격관련 증명서 각 1부 자. 2023년~2025년 법인, 종사자의 사회복지사업 관련 장관급이상 표창 수상실적, 공모사업 참여 실적, 언론보도 등에 대한 증빙서 차.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1부 카.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1부 타. 기타 위탁 운영 평가에 필요한 사항 및 선정 시 참고서류 등 8. 심사서류 작성 시 유의사항 가. 발표자료(PPT)는 저장매체(USB 저장) 1부와 출력물 12부를 심사서류 제출 시 함께 제출 나. 심사자료 작성방법 - 심사자료 편철, 제본 시 목차는 “위탁운영신청서 및 제출서류(붙임)” 순서대로 A4용지로 편철, 각 항목은 색지를 간지하여 구분하고 각 장 모두에 페이지를 기재하며 각 항목마다 구분 견출지 부착, 양면으로 제본하여 제출 - 심사자료 제출 시 제안서(요약서)를 A4 용지 2장 이내로 요약작성 제출 9. 기 타 가.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공모결과 평가내용은 비공개 나.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다. 신청인은 관계법규 및 사업자 신청 자격조건 등을 숙지하고 사업현장을 답사한 후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고사항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인의 책임임 라. 신청인은 심의당일(추후통보)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사업계획 설명(10분 이내) 마. 신청서는 마포구 홈페이지(0www.mapo.go.kr;1;0;0;www.mapo.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mapo.go.kr) 공고문과 동시 게재함 바. 기타 자세한 내용은 마포구청 장애인정책과(☎02-3153-8875)로 문의 바람 붙임 수탁운영신청서 및 제출서류 1부.

(수정)마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위탁운영신청서 (1).hwpx

한글 첨부 본문
『마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위수탁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서 및 심사자료 2026. . 법 인 명 | 마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위탁운영 신청서 법인명 | | 소 재 지 | | 전화번호 | | 설립허가일자 | | 대표자 | 주 소 | | 성 명 | |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법인의 설립목적 | | 재산현황 (모집공고일 기준) | 총 계 |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 수익사업용 기본재산 | 보 통 재 산 | 총 계 : 부동산 : 동 산 : | 총 계 : 부동산 : 동 산 : | 총 계 : 부동산 : 동 산 : | 총 계 : 부동산 : 동 산 : | 특이사항 | | ※ 특이사항은 최근 3년 이내에 사업 추진실적 또는 유사사업 수행실적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간략 기재(200자) 「 서울특별시 마포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서울 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마포발달 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위탁운영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법 인 명 : (인) *법인 인감 날인 대표이사 : (인) *대표이사 인감 날인 마포구청장 귀하 | 붙임서류 1. 법인 정관(목적사업에 해당 사회복지시설 운영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1부 2. 법인 등기부등본 1부 3. 법인인감증명서 1부 4. 법인이사회 소집통지서 및 회의록 사본 1부 (사단법인인 경우 총회소집통지서 및 총회 회의록 사본) ※ 해당 사회복지시설 위탁운영 신청에 대한 의결내용 확인을 위함 5. 법인자산 현황에 관한 서류 1부 6.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의뢰서 1부 | 서 약 서 본 신청자는 “마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수탁기관 선정 공개모집에 참여함에 있어 모든 서류와 증빙자료는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이에 따른 법률 적, 재정적 및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 또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허위가 없 음을 서약하고 만일, 추후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수탁운영기관 지정취소 및 법적 불이익 등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습 니다. 1. 본 신청자는 수탁운영기관으로 선정되는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 마포 발달 장애인 평생교 육센터 ” 를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2. 본 신청자는 수탁운영기관으로 선정되는 경우 관련법령, 규정 및 협약 등에서 정하는 제반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마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 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 2026년 월 일 법 인 명 : 대표이사 : (인) *대표이사 인감 날인 마포구청장 귀하 |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심사의뢰서 〈작성요령 안내〉 ※ 작성제출 시 <작성요령 안내> 표는 삭제하되 그 외의 양식은 임의 변경 또는 삭제 금지 ※ 색인은 로마자-아라비아숫자(예, Ⅱ-3) 단위마다 할 것 | ■ 글자체 및 크기 Ⅰ-1. : HY견고딕 16p : 색인단위 󰊱 : 신명태고딕 15p ○ : 신명태명조 14p - : 신명태명조 13p | ■ 용지크기 및 여백 왼쪽 18mm | 위쪽 12.5mm 머리말 12.5mm | 오른쪽 18mm | A4 용지 (세로방향) | 꼬리말 12.5mm 아래쪽 12.5 mm | Ⅰ. 법인 현황 | <작성 가이드> ○ 평가항목 : 공신력 - 법인의 형태 및 정관목적사업과 해당 사회복지시설 운영 적합성 - 법인대표의 시설운영의지 및 이사회의 구성·운영 수준 - 법인 사업 수행 역량 수준 | Ⅰ-1. 법인 일반 현황 법인명 | | 주사무소 주 소 | | 대표자 | 성 명 | 생년월일 | 법인직원 현 황 | 인원 | | | 명 | 법인종류 |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작성 | 주무관청 | 중앙부처, 시·도, 교육청, 자치구의 부서명까지 작성 예시)서울시 복지정책과,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00구 노인복지과 | 설립허가일 | | 설립등기일 | | 전화번호 | | 홈페이지주소 | | 팩스번호 | | 대표이메일 | | ○ 법인 주사무소 관련 사진 <사진> | <사진> | 법인 주사무소 전경 사진 | 법인 사무국 내부 사진 | 󰊱 법인 현황 ○ 비 전 : ○ 미 션 : ○ 법인의 조직도(기구표) 󰊲 법인 연혁 연 도 | 내 용 | | | | | | | | | | | | | | | | | | | 󰊳 법인 조직 ○ 법인 직원(상근인력) : 명 부 서 명 (직위) | 성 명 | 생년월일 | 근무기간 | 담당업무 및 역할 | 특별관계 여 부 | 구 분 (정규직/ 비정규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인건비의 전액을 법인회계에서 지급하는 경우만 상근인력으로 인정 ※ 증빙자료 : 인사발령 공문, 사회보험 가입증명서 ○ 임원 현황 : 법인 정관상 이사 및 감사 수(이사: 명, 감사: 명) 구분 | 기본인적사항 | 임 기 | 특별관계 여 부 | 성명 | 생년월일 | 주 소 | 직 위 (직 책) | 자격 및 주요경력 | 이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감사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 이사에는 대표이사 포함하여 작성 ※ 특별관계 여부 :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3항 및 제19조 참조하여 작성 ※ 증빙자료 : 임원 이력서(임원별 1장 이내로 작성) ○ 최근 3년 간 법인 이사회 개최 현황(사단법인의 경우 총회 개최현황) 연번 | 소집통지일자 | 개최일자 | 안 건 | 참석자 | 회의록 공개 | 비고 | 공개일자 | 공개기간 | | | | | - 이사 : - 감사 : | | | |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 안건은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 명 모두 기재 ※ 증빙자료 : 이사회 소집통지서, 이사회회의록 사본(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총회 소집통지서, 총회회의록 사본), 홈페이지 등 공개여부 확인 가능하도록 화면 이미지 캡처 󰊴 법인 정관 및 운영 규정 ○ 법인의 정관 - 설립목적 - 목적사업 및 사업수행 유무 연번 | 정관 목적사업 | 수행유무 | 사업추진내역 | 비고 | | | | | | 예시 | 사회복지시설 운영 | ○ | 00장애인복지관 운영 | | 예시 | | × | | | ※ 작성방법 : 정관에 기재된 목적사업 기재하고,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수행유무에 ○, 수행하지 않는 경우 × 표시, 사업추진내역에는 구체적인 사업명 기재 ○ 운영규정 연번 | 구분 | 규정명 | 제·개정일자 | 이사회 의결 | 비고 | | |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 법인과 시설을 구분하여 작성, 이사회 의결(의결 일자 기재, 이사회 의결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표시) ※ 증빙자료첨부 : 법인 정관, 법인 및 시설 운영규정, 운영규정을 의결한 이사회회의록 사본 Ⅰ-2. 법인 및 법인 산하시설 지도ㆍ감독 현황 󰊱 법인이 산하시설에 대해 지도ㆍ감독을 실시한 내역 연번 | 일자 | 대상 | 지도ㆍ감독 사유 | 지적내용 | 조치내역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 지도ㆍ감독 사유(회계감사, 정기감사, 비위 등에 대한 내부고발, 언론보도) 등 구체적으로 기재, 조치내역(지도ㆍ감독 결과 법인의 조치내역을 기재, 조치결과까지 명시) ※ 증빙자료 : 감사보고서, 공문 등 ※ 서울시 및 경기도에 한함(자치구 포함) *지역의 범위는 부서의 판단에 따라 정할 수 있음 ※ 타지역 시설에서 발생한 중대한 문제(진정, 언론보도 등)가 있어 실시한 내역은 필수 제출, 고의로 자료제출을 누락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수탁해지 될 수 있음 󰊲 행정기관이 법인 및 해당시설 지도감독에 대한 내역 일자 | 실시기관명 | 대상 | 지적사항 | 조치내역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 공공기관에서 실시한 감사 및 지도ㆍ감독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내역 기재, 대상(법인, 시설로 구분하여 기재), 서울시 및 경기도에 한함(자치구 포함) *지역의 범위는 부서의 판단에 따라 정할 수 있음 ※ 증빙자료 : 공공기관에서 시설에 발송한 처분요구서 및 시설의 조치계획 등 공문 ※ 타지역 시설에서 발생한 중대한 문제(횡령, 성범죄, 인권침해 등)가 있는 지도감독 내용은 필수 제출, 고의로 자료제출을 누락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수탁해지 될 수 있음 󰊳 법인 및 산하시설의 횡령, 성범죄, 인권침해 등 내역(최근5년) 연번 | 일자 | 지도감독 기관명 | 지도감독 유형 (정기/특별) | 처분내용 | 조치내역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 법인 및 산하시설이 외부 행정기관으로부터 지도감독을 받아 횡령, 성범죄, 인권침해로 행정처분을 받은 내역만 작성(진행중인 내용도 포함, 지역 제한 없음) - 행정처분 내용과 조치내역 구체적으로 기재 ※ 증빙자료 : 조치결과보고서, 공문 등 ※ 고의로 처분내역 누락한 사실 확인시 수탁해지 될 수 있음 Ⅰ-3. 법인 및 법인 산하시설의 조직 역량 강화 ○ 법인 임직원 및 산하시설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회계교육 포함), 워크숍, 국외연수 등 추진실적(최근3년) 연도 | 건명(교육명) | 주제(내용) | 참석자 수 | 주최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증빙자료 : 계획서, 참석요청 공문 등 첨부 ○ 법인 또는 산하시설 수상실적(최근3년) 구 분(법인,시설) | 수상일시 | 훈 격 | 수상내용 | 비 고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 단체표창(법인 명의 또는 산하시설 명의)만 작성, 장관급(서울특별시장 포함)이상만 작성 ※ 증빙자료 : 상장, 훈ㆍ포장 사본 등 첨부 . Ⅱ. 법인 사업수행 실적 | <작성 가이드> ○ 평가항목 : 공신력 - 법인의 형태 및 정관목적사업과 해당 사회복지시설 운영 적합성 - 사회복지시설 운영실적 및 평가결과 ○ 사회복지사업 추진실적 : 최근 3년간 실적 작성하되, 연도별로 A4용지 1장 이내 작성 ○ 사회복지시설 운영 실적 : 서울시 소재 동일시설(운영중인 동일시설이 1개뿐인 경우 동종유형시설까지 포함하여 제출)로 한정하여, 시설별로 A4용지 1장 이내로 작성 ※ 동일시설 : 동일한 시설 종류(예,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 동종유형시설 : 서비스대상자가 동일한 시설 유형(예, 장애인 시설, 노인시설, 노숙인 시설 등) | Ⅱ-1. 사회복지사업 수행실적(최근3년) ○ 총괄 연도 | 정관 목적사업 | 사업명 | 소요예산 (단위: 천원) | 주요내용 및 실적 | 비고 | | | | | | | | | | | | | | | | | | | ○ 연도별 세부 사업내용 ○ 우수 사례 (3건 이내) Ⅱ-2. 사회복지시설 운영 현황(위탁공고일 현재 운영 중인 시설) ○ 총괄 (단위: 명, 천원) 시설명 (시설장) | 시설소재 자치구 | 종사자수 | 사업내용 | 당해연도 예산 | 운영기간 | 계 | 보조금 | 자체 수입 | 법인 전입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별 운영실적 ○ 우수 사례 (3건 이내) Ⅱ-3. 최근 3년간 법인 산하시설 평가 결과 연번 | 시설유형 | 시설명 | 소재지 자치구명 | 시설 운영기간 | 평가연도 | 평가기관 | 평가결과 | 충실이상비율 | | | | | | (예시) | 보건복지부 | A | | | | | | | (예시) | 서울시 | 총지표수 25개 충실 이상 20개 보통 4개 미흡 1개 | 80% | | | | | | | | | | ※ 작성방법 : ‘Ⅱ-2. 사회복지시설 운영 현황’에 기재한 시설에 대한 평가결과를 기재할 것. 보건복지부 평가인 경우 최종결과(A~F)를 평가결과에 기재, 서울형평가인 경우 총 평가지표 수, ‘충실 이상’을 받은 지표수, ‘보통, 미흡’을 받은 지표수 기재. 건강보험공단 평가인 경우 평가결과 평가기관에서 부여하는 평가결과 기재. ※ 서울시 및 경기도 소재지 시설에 한함(지역 제한은 부서 판단에 따라 변경 가능함) ※ 증빙자료 : 평가결과서 첨부 Ⅲ. 법인의 재원확보 수준 및 안정성 | <작성 가이드> ○ 평가항목 : 재정능력 - 재정부담액 및 재원마련의 적정성, 신뢰성 - 법인의 재원 확보 수준 및 안정성 - 법인의 회계투명성 | Ⅲ-1. 법인의 재산 및 부채현황 ○ 법인의 재산현황 구 분 | 기본재산 | 보통재산 | 비고 | 계 |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 수 익 용 기본재산 | 기타재산 (보통재산) | 합 계 | | | | | | | 부동산(A) | | | | | | | 동 산(B) | | | | | | | ※ 법인의 재산현황은 위탁신청서의 재산현황과 일치해야함 ※ 기본재산의 총액은 정관상 기본재산의 총액과 일치해야하고, 등기부등본의 자산총액과 일치해야 함 ○ 법인의 부채현황 주무부서 허가일 | 종목* | 내용 | 채권자 | 최초 발생일 | 최초금액 | 현재 부채액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 부채는 부동산 담보 대출, 신용대출(단기대출 포함) 모두 작성하되, *종목(① 기본재산 담보대출, ② 금융기관 신용대출, ③ 사인 간 거래) 중에서 선택하여 기재, 내용란에는 부채 발생 원인을 기재 ※ 증빙서류 제출 Ⅲ-2. 법인의 수입 재원 ○ 최근 3년간 수입재원 증감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예산과목 | 년도 | 년도 | 년도 | 수입액 | 전년대비 증감률 | 수입액 | 전년대비 증감률 | 수입액 | 전년대비 증감률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증빙서류 : 결산서 등 첨부 ○ 최근 3년간 수입 예·결산 달성률 (단위 : 천원) 연도 예산과목 | 년도 | 년도 | 년도 | 수입예산 ⓐ | 수입결산 ⓑ | 달성률 ⓒ=ⓑ/ⓐ | 수입예산 ⓐ | 수입결산 ⓑ | 달성률 ⓒ=ⓑ/ⓐ | 수입예산 ⓐ | 수입결산 ⓑ | 달성률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증빙서류 : 결산서 등 첨부 Ⅲ-3. 법인 자부담(법인 전출금) 계획 ○ 연도별 자부담 계획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재원) | 계 | 년도 | 년도 | 년도 | 년도 | 년도 | 계 | | | | | | | | | | | | | | | | | | | | | ※ 산하시설 공모사업비 및 사회교육프로그램 수입 제외, 법인이 순수하게 시설에 부담할 금액 기재 ※ 법인의 자부담 계획은 향후 위탁체로 선정 시 우리 시와의 협약내용에 포함됨 ※ 증빙자료 첨부 : 이사회 회의록 사본(위탁신청 참여 의결 및 재정부담 의결 부분) ○ 법인의 재원 조달 계획 Ⅲ-4. 법인의 예·결산, 후원금 공개 등 재무회계규칙 이행내역 ①-1 최근 3년간 이행내역(사회복지법인 작성) 회계연도 | ① 구분 | ② 일자 | ③ 이행내역 | ④ 증빙자료 | 비고 | | | | | | | | | | | | | | | | | | | ① 구분 : 예산서, 결산서, 후원금 ② 일자 : 자치구에 제출한 공문에 표시된 생산일자, 홈페이지 공개 게시 일자 기재 ③ 이행내역 : ‘자치구 제출’, ‘홈페이지 공개’로 기재 ④ 증빙자료 : 자치구에 제출한 공문 사본, 홈페이지 해당 페이지를 캡처한 이미지 파일 등으로 기재 후 증빙자료 별도 첨부 ①-2 최근 3년간 이행 준수여부(사회복지법인 작성) 구 분 | 년도 | 년도 | 년도 | 예산서 | 제출 | | | | 공개 | | | | 결산서 | 제출 | | | | 공개 | | | | 후원금 | 공개 | | | | ※ 작성은 기한(기간)준수, 지연제출, 지연공개, 공개기간 미준수, 미제출, 미공개 등으로 작성함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 예산서 : 매 회계연도 개시 5일전까지 자치구 제출 - 결산서 : 이사회 의결 후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자치구 제출 - 예·결산서 홈페이지 공개 : 자치구에 예·결산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20일 이상 공개 -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공개 : 자치구에 결산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3개월 이상 공개 ②-1 최근 3년간 결산보고서 이행내역(사회적협동조합 작성) 회계연도 | ① 결산일 | ② 공시일자 | ③ 총회일자 | ④ 증빙자료 | 비고 | | 2018.12.31 | 2019.2.28 | 2019.2.10 | 캡처 이미지 | | | | | | | | | | | | | | ※ 협동조합기본법 제49조의2(경영공시) - 결산보고서 공시하여야 함 - 시기 : 매 회계연도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절차 : 결산(결산보고서 작성) ⇒ 총회승인 ⇒ 공시 - 증빙자료 : 홈페이지 해당 페이지를 캡처한 이미지 파일 등으로 기재 후 증빙자료 별도 첨부 - 협동조합의 경우 결산보고서의 공시, 시기준수, 절차준수로 평가를 진행 ②-2 최근 3년간 이행 준수여부(사회적협동조합 작성) 구 분 | 년도 | 년도 | 년도 | 결산보고서 | 공시 | | | | 미공시 | | | | 절차 | 준수 | | | | 미준수 | | | | 공개시기 | 준수 | | | | 미준수 | | | | ③-1 최근 3년간 이행내역(사단법인 작성) 회계연도 | ① 구분 | ② 제출여부 | ③ 일자 | ④ 증빙자료 | 비고 | | 예산서 | ○, × | 제출공문의 생산일자 | 공문사본 제출자료 사본 | | 결산서 | | | | | | 예산서 | | | | | 결산서 | | | | | | 예산서 | | | | | 결산서 | | | | | ※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7조 - 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아래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ㆍ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ㆍ지출예산서 1부 ㆍ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ㆍ지출결산서 1부 - 증빙자료 : 제출한 공문 사본, 제출자료 사본 등 ※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도 관련 조항 동일함 ③-2 최근 3년간 이행 준수여부(사단법인 작성) 구 분 | 년도 | 년도 | 년도 | 예산서 | 제출 | | | | 미제출 | | | | 결산서 | 제출 | | | | 미제출 | | | | 제출시기 | 준수 | | | | 미준수 | | | | ※ 작성은 각 항목의 준수여부를 작성함 Ⅳ.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 <작성 가이드> ○ 평가항목 : 사업능력 - 지역자원 활용계획 - 향후 복지시설 운영계획 ○ 사업계획서는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실현가능성이 높은 사업 작성 | Ⅳ-1. 사업개요 󰊱 추진배경 ○ 사업관련 동향 및 현황 분석 ○ 사업추진의 필요성 󰊲 사업목표 ○ 미션, 비전, 전략목표 과제 등 󰊳 주요사업내용 ○ 역점 추진사업(최대 3개까지 작성) ○ 사업대상, 수행인력, 제공서비스 등 주요내용 작성 󰊴 기대효과 ○ Ⅳ-2. 세부사업계획 󰊱 연차별 추진계획(향후 5년 계획) ○ 작성요령 - 계획기간은 위탁운영 협약일로부터 향후 5년간으로 함 - 역점 추진사업 작성 - 사업내용별로 구체적으로 구분 작성 - 프로그램 운영은 개별 프로그램별로 구체적으로 작성 (사업개요, 사업량, 소요예산, 기대효과 등 개조식으로 기재) - 소요예산과 예산조달방법 명시 󰊲 세부사업 (하단 항목 포함된 사업) ○ 지역주민의 수요 및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등 구성 ○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계획 ○ 복지환경 변화에 따른 지역사회복지 지향 사업계획 ○ 지역사회자원 활용 계획(후원, 자원봉사 등) ○ 기타 Ⅳ-3 예산계획 (위탁예정기간 동안의 계획 작성) ○ 예산계획 총괄 (단위 : 천원) 연도 | 세 입 | 세 출 | 계 | 보조금 | 사업수입 | 법인전입금 | 후원금 | 기타수입 | 계 | 인건비 | 운영비 | 사업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입계획 (단위 : 천원) 연도 | 과 목 | 예산액 | 산 출 내 역 | 관 | 항 | 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의 예산과목을 참고하여 작성 ○ 지출계획 (단위 : 천원) 연도 | 과 목 | 예산액 | 산 출 내 역 | 관 | 항 | 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의 예산과목을 참고하여 작성 ○ 법인자부담계획(법인전입금) (단위 : 천원) 연도 | 세출예산 과목 | 자부담액 | 집행계획 | 관 | 항 | 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산하시설 공모사업비 및 사회교육프로그램 수입 등 제외, 법인이 순수하게 시설에 부담할 금액 기재 ※ 법인의 자부담 계획은 향후 위탁체로 선정 시 우리 시와의 협약내용에 포함됨 Ⅴ. 조직운영, 인사관리 및 안전관리 계획 | <작성 가이드> ○ 평가항목 : 사업능력 - 조직운영 계획 - 인사관리 계획 - 안전관리 계획 | Ⅴ-1. 시설 운영 계획 ○ 조직도(기구표) ○ 조직 비전, 미션, 목표, 장·단기 운영계획 등 Ⅴ-2. 직원 채용 계획 (공개모집) ○ 시설장 채용 계획 - 채용절차 및 일정 - 자격기준 등 ※ 재위탁 시 기존 수탁법인의 경우, 공개채용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로 대체 ※ 신규위탁, 재위탁 시 법인은 시설장의 채용은 시설 주관부서와 긴밀히 협의 추진할 것 Ⅴ-3. 종사자 고용승계 계획 ○ 시설직원 현황 및 고용승계 계획(시설장 제외) ※ 수탁법인 및 시설의 귀책사유로 인해 수탁해지 된 경우, 고용승계 문제는 개별 판단 가능 ※ 수탁자 선정 시 종사자 고용승계 이행각서 별도 제출 예정 Ⅴ-4. 비정규직 종사자의 정규직으로 전환 계획 ○ 시설 비정규직 종사자의 정규직 전환 계획 Ⅴ-5. 조직의 인재상 ○ 직원교육 및 훈련계획, 복리후생 계획 ○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등 ○ 목표로 하는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한 수퍼비전 체계 수준 등 ※ 종사자 복무규정 별도 제출 Ⅴ-6. 안전관리 계획 ○ 안전 인력 및 예산 확보 계획 - 안전전문인력(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련 학과 졸업자 등) 확보 계획 - 예산 확보 계획(안전 예산 편성 항목, 예산 대비 비중 등) ○ 안전관리규정(지침)과 매뉴얼 제정 계획 ○ 재해대응체계 구축 계획 - 재해신고·보고 절차도 -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 안전관리 교육 및 훈련 계획 ※ 최초 신규위탁, 재위탁 수탁법인으로 선정되어 시설을 운영할 경우, 계획 중심으로 작성 법인재정부담 승낙서 은 마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수탁 운영함에 있어서 지역사회 발전과 사회복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고, 매년 운영비 및 시설비, 장비구입비 등으로 총 일금 원(₩ 원) 이상의 재정 부담액을 수탁 기간 동안 분기별로 균등 부담할 것을 승낙하며, 만일 마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운영할 경우 재정·형편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상기 법인 재정 부담액 이외에도 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중 일정액을 정기 및 수시로 본 법인에서 법인부담금으로 지원할 것을 승낙합니다. 2026. . 소 재 지 : 법 인 명 : 대 표 자 : (인) ※ 첨부 : 법인 인감증명서(경비부담승낙용) 1부. 마포구청장 귀하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 법 인 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법인명)은 마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를 수탁 운영함에 있어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해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근로계약 시 책정된 임금의 지급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사전승인 없는 재위탁이나 하도급 및 파견을 하지 않겠음 「 근로기준법」(근로시간 준수, 연장근로수당 지급 등),「산업안전보건법 」(안전‧보건교육, 고객응대 근로자 보호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부당노동행위 금지 등)등을 위반하지 않겠음 |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본 계약이 해제‧해지 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법인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마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 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마 포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본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협약사 항을 성 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협약해지, 입찰참 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법인명: 대표자: | 붙임 5 |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붙임 4-2 평가를 위한 업체제출서류 서식 예시]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 사업명 : | ▣ 업체명 : | ▣ 사업기간 : | ▣ 연락처 : | ▣ 작업장소 : | ▣ 소재지 : | ▣ 투입 종사자 수 : 명 | ▣ 대표자 : (서명) | 안전 보건 관 리 체계 | 안전보건경영방침 | | 담당자 지정현황 (비상상황시 연락) | 현장 안전보건관리 책임자(정) | 현장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부) | 성명 | 연락처 | 성명 | 연락처 | | | | | 안전보건 관리체제 구축 (관련 법령 기준 참조) | □ 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 □ 해당없음 | □ 법정 인원수의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 안전보건관리 대행 □ 해당없음 | 산재보험 가입현황 | □ 가입 (사업개시번호 : - - - ) □ 미가입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증빙자료(산업재해율 확인서,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 재해율 : , , / 사망재해 : , , | ▣ 안전조치 세부계획 개요 | ○ (위험요인 확인 및 관리 대책) 작업 전 예상되는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안전 대책 검토 - 예)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고소 작업 시 추가 감시인 배치 등, 밀폐공간 출입 전 산소농도 측정 등 ○ (기계기구, 장비 등) 작업 수행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장비 사용에 대한 안전성 확보 - 예)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등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 (안전보호장비 확보) 작업 특성에 맞는 적정 보호구 지급 및 착용 계획 - 예)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등 ○ (안전교육)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안전조치 사항에 관한 교육 실시 계획 - 예) 작업 전 10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신규 화학물질 취급시 MSDS 확보 및 교육 등 - 예) 안전보건교육 대상자의 교육 현황(교육일지 및 온라인수료증 등 교육 증빙자료 첨부 또는 작업수행 전 제출 계획) ○ (비상조치) 사고 발생 시 대응 방안 및 연락 체계 구축 - 예) 대응체계: (중대재해)사고발생→응급조치→작업중지→초기대응(필요시)→긴급 대피→현장보존 및 보고→ 원인조사·대책 마련 - 예) 비상연락망 구축: 119안전센터, 관내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도급 및 수급담당자 등 | 1. 유해·위험요인(작업·환경, 기계·기구)에 대한 안전대책(위험성평가) 구분 | 작업명 | 안전대책 | 유해·위험 작업·환경 | 1. 작업명: 붕괴 위험시설 하부에서 작업 | 1. 안전대책: 잭서포트 설치를 통하여 안전성 확보 후 작업 실시 | 유해·위험 기계·기구 | 1. 작업명: ㅇㅇㅇ | 1. 안전대책 금속 절단기: 덮개, 울 사용, 작업 시 장갑착용 금지 및 2인 1조 작업 | ※ 위험성 평가 및 유해·위험요인 방지에 관한 내용으로 작성※증빙자료:위험성평가서 2. 점검계획 구분 | 점검주기 | 점검내용 | 비고 | 일상점검 | 매일 | 1. 이동식 사다리 전도 방지조치 2. 작업장 정리정돈 3. 용접기 접지, 지게차 방호장치 상태 점검 | | 정기점검 | 매일 | 1. 샤클, 후크, 레버 풀러등 금속제 달기구 및 수공구 비파괴 검사 및 육안검사 2. 섬유로프, 슬링벨트 육안검사 3. 협의체 구성시 합동순회점검 실시 | | 수시점검 | 수시 | 1. 작업장 정리정돈 상태 2. 가스호스, 소화기 배치 상태 점검 3. 컨테이너 정리정돈 및 화재 예방조치 점검 | | 특별점검 | 연간 | 1. 계절별 안전이슈 및 산재발생 공정 점검 2. 에코프로 이슈 점검사항 발생 시 점검 | | ※ 사업 형태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법에 근거하여 점검계획 작성 3. 보호구 지급 계획 □ 보호구 지급 방법 및 기록 등에 관한 계획 구분 | 보호구 | 지급예정일 | 지급방법 | 기록방법 | 비고 | 기본 보호구 | 안전모 | 수시 | 개인별 지급 | 보호구 지급 대장 작성 | | 안전화 | 수시 | 개인별 지급 | 보호구 지급 대장 작성 | | 안전벨트 | 수시 | 개인별 지급 | 보호구 지급 대장 작성 | | 귀마개 | 수시 | 일괄 지급 | 보호구 지급 대장 작성 | | 용접 /취부 | 방진마스크 | 수시 | 개인별 지급 | 보호구 지급 대장 작성 | | 용접면 | 수시 | 개인별 지급 | 보호구 지급 대장 작성 | | 사상 | 보안경 | 수시 | 개인별 지급 | 보호구 지급 대장 작성 | | | | | | | 기타 소모성 | | 수시 | 일괄 지급 | | | ※ 보호구 실제 지급 현황을 기준으로 작성(※증빙자료:지급대장) 4.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계획 구분 | 교육대상 | 교육시기 | 교육시간 | 일상교육(TBM) | 당일 작업근로자 | 매일 실시 | 10분 | 근로자 교육 | 정기교육 | 전 근로자 | 1회/월 | 2시간 | 관리감독자 교육 |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안전관리담당자 (협력업체 포함) | 연중 | 16시간 | 채용시교육 | 신규채용자 | 신규 채용 시 | 1시간 | 작업내용 변경시교육 | 해당작업자 | 작업내용 변경 시 | 1시간 | 특별안전 보건교육 | 유해위험 해당작업자 | 유해위험작업 전 | 2시간 | 물질안전보건자료 교육 | 근로자 |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대상 물질 취급 전 | 20분 | 특수형태종사자 | 굴삭기, 지게차 | 최초작업 전 | 1시간 (단시간·간헐적 작업) | 기초안전보건교육 | 일용직근로자 | 일용직근로자 채용시(이수증확인) | 4시간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총공사금액 20억원 이상 건설공사) | 3개월 이내 | 6시간 | ※ 산업안전보건법을 기준으로 사업 형태에 따라 실제 추진하는 교육 계획 작성 5-1. 비상연락체계 현장소장 | 다각형입니다. | 발주부서 | 02-3153-0000 | 마포구청 구민안전과 중대재해예방팀 | 02-3153-8081~8085 | 서울서부고용노동지청 (산재예방지도과) | | 000 (010-1122-3344) | 소방서 | | 00병원 | | | ... | | 관리감독자 | | | 안전일 (010-1234-5678) | | | | | 다각형입니다. | | | 목격자 | | | 산업재해 발생 | | | 5-2. 사고 발생 시 비상대응절차 순서 | 보고 및 조치계획 | | | 산업재해 발생 | ① 서부지방고용노동청, 발주부서, 중대재해예방팀으로 사고 발생 신고 - 재해발생보고서, 사고원인분석표, 사고상황도, 목격자진술서, 재해자 진술서 등 - 중대재해 발생 시 즉시 전화나 팩스 등으로 서부지방고용노동청에 보고 (발생개요 및 피해 상황, 조치 및 전망, 기타 중요사항) ② 요양신청서를 3부 작성하여 산재지정병원에 제출 - 병원에서 요양신청서 뒷면에 있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하면 1부는 산재병원에 두고, 1부는 회사(현장, 본사)에, 1부는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제출 ③ 동종재해 재발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고 동종 공정작업자를 대상으로 전파 교육 실시 | 다각형입니다. | 해당 공정 작업중지 | 다각형입니다. | 사고 발생 신고 및 재해자 응급처치 | 다각형입니다. | 재해 발생 보고 | 다각형입니다. | 목격자 및 작업지휘자 진술 확보 | 다각형입니다. | 현장 보존 | 6. 안전관리비 1. 일반사항 | 회사명 | | 용도 | 안전관리비 | 주소 | | 기간 | | 발 주 자 | |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 | 2. 항목별 실행계획 | 항 목 | 금 액(원) | 비율(%) | 안전·보건관리자 임금 등 | | | 안전시설비 등 | | | 보호구 등 | | | 안전보건진단비 등 | | | 안전보건교육비 등 | | | 근로자 건강장해예방비 등 | | |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비 | | | 본사 전담조직 근로자 임금 등 | | | 위험성평가 등에 따른 소요비용 | | | 계 | |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시 유의사항] ➊ 위험성평가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평가의 가장 중요한 목적임)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작업 전 작업공종, 공정 및 사업장에서 예상되는 위험요인 파악(추락, 감전 등) - (안전보건관리 대책)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에 대한 세부 안전보건관리 대책, 위험성감소 대책 ․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소를 사전에 인지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고자 하는 취지에 맞게 적용 ex) 외부 고소 작업시 고소작업대 사용, 사다리 대신 작업발판 사용, 밀폐공간 출입 전 산소농도 측정, 고소 작업 시 추가 감시인 배치 등 ➋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 종류 및 관리계획 - 작업에 필요한 기계 기구 및 도구에 대한 안전성 확보 ex) 전선 피복상태 확인, 전등 보호갓 설치, 장비 및 기계 방호장치 부착, 사다리 전도방지 조치 등 ➌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확인 ☞ 개인보호구 지급 현황, 추락대비 등 확인 또는 점검 - 개인보호구 지급 현황 및 착용 여부, 작업장 안전 수칙 준수 여부,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고소작업) 시 안전조치 취하고 작업 준수 여부 특히 확인 * 기본 고소작업: 2인 1조, 작업발판, 안전대 걸이 시설 등을 설치 후 작업 * 로프작업 시 안전조치(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안전벨트 및 추락방지대) * 차량탑재용 고소작업대(스카이): 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ex) 2m 이상 작업장소 안전모 및 안전대 착용, 페인트 취급자 방독마스크 착용, 용접 작업자 보안경 및 방진마스크 착용 등 ➍ 안전보건교육 시행여부 - 작업 수행 시 근로자가 알아야 할 사항 교육 및 증빙자료 제출 ex1) 작업 전 10분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교육, 신규 화학물질 취급 시 MSDS 확보 및 교육 등 ex2) 안전보건교육 대상자의 교육 현황(교육일지 및 온라인수료증 등 교육 증빙자료 첨부 또는 작업수행 전 계획 제출) ➎ 비상대책 - 사고 발생 시 피해 최소화 대책 및 비상연락체계 ex) 응급처치 방법 사전 교육, 비상정지 스위치 설치장소 표지판 강화, 무전기 구비 등 ※ 유해·위험작업의 경우, 작업개시 전에 안전작업허가서(붙임12) 별도 제출 대상임을 안내하여 허가받도록 할 것 ※ 안전작업허가서 발급대상 유해 · 위험작업 예시 ▲ 유해·위험 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 있었던 용기, 펌프 또는 배관 등과 같은 기기의 개방 또는 분해 ▲인화성물질 주변 용접 ·절단, 불티 등이 발생 하는 화기작업 ▲ 밀폐공간 출입(저수조) ▲ 굴착·전기·고소작업 ▲중장비·방사능 사용작업 등 | [안전보건 관리체제 구축 관련 법령 기준 ] □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전담인력 적용 기준 적용기준 | 의무 사항 | 관련 법령 |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 | 안전보건 전담조직 구성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의2 |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 | 안전관리자 배치 (전담인력 선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 보건관리자 배치 (전담인력 선임)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 산업보건의 배치 (전담·위촉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지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 안전보건관리규정 마련 | 산업안전보건법 제25조 | 상시근로자 50명이상 ~ 300명 미만 | 안전관리자 배치 (겸임·위탁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 | 보건관리자 배치 (겸임·위탁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 제18조 | 산업보건의 배치 (위촉·위탁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 제22조 | 상시근로자 20명이상~50명미만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배치 (겸임·위탁 가능) | 산업안전보건법 제19조 | 상시근로자 5명 이상 | 관리감독자 지정 |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 안전보건 교육 실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 전 사업장 | 위험성평가 실시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 □ 업종・규모별 안전・보건관리자 선임기준 업종(통계청) | 인 원 별 | 50~99 | 100~299 | 300~499 | 500~999 | 1,000~3,999 | O. 공공 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84) | ■ ▲ | ■ ▲ | ■ ▲ | ■ ▲ | ■■ ▲ | P.교육 서비스(85) | ■ ▲ | ■ ▲ | ■ ▲ | ■ ▲ | ■■ ▲ | M. 전 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0~73) | ■ ▲ | ■ ▲ | ■ ▲ | ■ ▲ | ■■ ▲ |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36~39) | ■ ▲ ● (20~49인 일부업종) | ■ ▲ | ■ ▲ | ■ ▲ | ■■ ▲ | N.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74~76) | ■ ▲ | ■ ▲ | ■ ▲ | ■ ▲ | ■■ ▲ | Q.보건업(86) | ■ ▲ | ■ ▲ | ■ ▲ | ■ ▲ | ■■ ▲ |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90~91) | ■ | ■ | ■ | ■ | ■■ | H.운수 및 창고업(49~52) | ■ ▲ | ■ ▲ | ■ ▲ | ■ ▲ | ■■ ▲ | Q.사회복지서비스업(87) | 해당사항 없음 | ■ : 안전관리자, ▲ : 보건관리자, ●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지정* *제조업, 임업, 하수·폐수·분뇨처리업, 페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 환경정화 복원업(20인~49인) ※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의 경우, 외부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에 안전보건관리 업무 위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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