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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마포구
마포구어르신정책과2026-10-08

마포동부재가노인복지기관 위탁운영체 모집공고

게시기관마포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어르신정책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2026-1591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mapo.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후 2:45:1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가. 공고명: 마포동부재가노인복지기관 위탁운영체 모집공고 나. 공고기간: 2026. 10. 8.(목) ~ 2026. 10. 22.(목) 다. 접수기간: 2026. 10. 15.(목) ~ 2026. 10. 22.(목) 라. 공고방법: 구 홈페이지 게재

위탁운영체 모집공고문_마포동부재가노인복지기관(1591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고 제 2026-1591호 마포동부재가노인복지기관 위탁운영체 모집공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마포동부재가노인복지기관」운영·관리 사무를 위탁하기 위하여 수탁기관을 공개모집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1. 사 업 명:「마포동부재가노인복지기관」관리 및 운영 위탁 2. 위탁운영 개요 가. 위탁시설 현황 시설명 | 위치 | 규모(㎡) | 종사자 수 (명) | 마포동부재가 노인복지기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만리재로 99, 2‧3층(공덕동, 헤이븐오피스텔) | 267.24㎡ | 68 | 나. 위탁기간: 위탁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다. 위탁사무: 마포구 마포동부재가노인복지기관 운영 - 마포동부재가노인복지기관 시설 운영, 인력 운영 및 관리 일체 - 마포동부재가노인복지기관 시설물, 장비, 물품, 비품 등 일체 - 기타 마포동부재가노인복지기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운영 예산의 편성과 집행 3. 신청자격 및 위탁운영 조건 가. 신청자격: 공고일 현재 주사무소가 서울특별시 소재하는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 나. 신청 제외대상: 최소 충족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 ❍「사회복지사업법」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운영체 ❍ 최근 10년 이내 관련 법령 위반으로 위탁 취소 및 위탁해지 처분을 받은 운영체 ❍ 위탁체 명의만 가지고 위탁하고자 하는 법인 및 단체 ❍ 주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및 단체 ❍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법인 및 단체 ※ 수탁자 선정 후 신청 제외 사유 발견 시 선정을 무효로 함 【 최소충족기준 】 심사위원회에서 채택한 최소충족기준에 미달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다른 요건이 충족되어도 심사대상에서 제외하여 부적격 처리 ○ 신청법인의 공신력 상실 - 최근 10년 내에 사회복지사업법 및 관련법령(민법, 협동조합기본법 등 법인설립의 근거법령) 위반으로 법인 대표이사 등 임원이 처벌(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 해임명령 및 취임 승인취소 등)을 받은 법인 - 최근 10년 내에 시설장 교체명령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법인 - 최근 10년 내에 비리 또는 부실 운영 등으로 국가 및 지자체에서 위·수탁 해지된 법인 -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한 지도·감독 시 받은 공신력, 도덕성과 관련된 중대한 지적( 보조금 횡령, 인권침해, 성범죄 등)에 대해 시정조치가 미비하거나 관련 사항에 대해 민·형사상의 소송 등 분쟁이 진행 중인 경우 ○ 신청법인의 관리능력 부족 - 법인의 주사무소가 없고,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 법인의 재정능력(기본재산ㆍ운영자금 등)이 취약하여 시설 운영이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중대재해처벌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관리 계획 미충족 - ‘안전 인력 및 예산 확보 계획, 안전관리규정(지침)과 매뉴얼 제정 계획, 재해대응체계 구축 계획, 안전관리 교육 및 훈련 계획’ 중 1개라도 미충족한 경우 | 다. 위탁운영 조건 ❍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노동관계법, 위·수탁 협약서 등 관련 법규조례지침 등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시설관리 및 운영을 선량하게 추진하여야 하며, 추진 시 마포구에 유․무형의 손해를 가했을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짐. ❍ 위탁시설과 법인은 독립된 행정 및 회계 관리를 하여야 하며, 위탁시설 종사자는 해당 시설 업무만 전담하여야 함. ❍ 수탁자는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대여, 재위탁할 수 없음. ❍ 정치활동, 영리 추구 및 특정 종교활동의 장소로 사용 불가함. ❍ 운영 계획의 결정․변경 등 주요 사항은 마포구와 협의하여 결정함. ❍ 수탁자로 선정된 법인은「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및 위탁기관과의 계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을 시「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9조에 따라 위탁 취소할 수 있음. ❍ 중대재해처벌법(제4조, 제9조)에 따른 수탁기관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하여야 함. ❍ 기타 상세한 위탁 조건은 위․수탁 계약으로 정함. 4. 수탁기관 선정방법 및 심사발표 가. 선정방법: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수탁법인의 적정성, 시설운영 책임성, 법인대표 및 시설장의 전문성 및 운영 의지를 심사하여 선정 ❍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 : 법인의 공신력(40점), 재정능력(20점), 사업능력(40점) ❍ 신청법인이 각 심사위원들로부터 받은 항목별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 득점에 따라 결정하되, 위원 전체 평균점수가 70점 이상인 법인 중에서 최고 득점자로 결정 ※ 평균점수 산정 시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위원들의 점수를 평균하여 산정 ❍ 동점인 경우 공신력, 사업능력 분야 순으로 득점을 많이 한 법인으로 결정 ❍ 1개 법인 단독 신청할 경우, 재공고하며 재공고 결과 1개 법인 단독 신청 시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사 결정 ❍ 심사 결과 신청법인(1개 단독법인 포함) 모두 부적격(70점 미만)시 재공고 나. 심사발표: 개별통지 및 마포구 홈페이지(http://www.mapo.go.kr)에 게재 5. 공고·접수 기간 및 방법 가. 공고기간: 2026. 10. 8.(목) ~ 10. 22.(목) <14일간> 나. 접수기간: 2026. 10. 15.(목) 09:00 ~ 10. 22.(목) 18:00 ※ 접수시간은 근무시간 내(09:00~18:00),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접수 불가 다. 접수장소: 마포구 월드컵로 212, 마포구청 6층 어르신정책과 어르신재가복지팀 라. 접수방법: 방문접수(우편·택배·인터넷 접수 불가) 마. 문 의 처: 마포구청 어르신정책과(☎02-3153-1692) 6. 제출서류(총 12부 제출 - 원본 1부, 사본 11부) ① 위탁운영 신청서(법인 및 대표이사 인감 날인) 1부 ②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사의뢰서(법인현황, 법인 사업수행 실적 등) 각 1부 ③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설립 허가증(등록증), 법인정관(회칙) 각 1부 ④ 법인 실적 및 자산 현황 관련 증빙서류 각 1부 - 법인의 최근 3년 사업 실적 및 증빙자료 각 1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법인의 최근 3년 결산서(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등) 1부 - 법인 보유 인력 자격사항 1부 ⑤ 서약서, 확약서, 보안각서 등 각 1부 ⑥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등 각 1부 ⑦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명함 지참) ⑧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각 1부 ⑨ 재정부담승낙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청렴이행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등 각 1부 ⑩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 - 법인이사회 소집통지서 및 회의록 사본(사단법인의 경우 총회소집통보서 및 총회 회의록 사본 ※ 이사회 의결 후 수탁신청 여부 확인 ⑪ 발표자료(PPT) ※ 15분 이내 분량, 서류 제출 이후 내용 변경 불가 ※ 증빙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이어야 함(또는 유효 기간 내 증명 가능한 서류) | 7. 제출방식(모집 안내문 작성요령 참조) 가. 심사자료(①~⑩까지의 서류) ❍ 증빙자료를 포함하여 1권의 책으로 편철하여 12부 제출(원본 1부 포함) ※ 심사자료 편철·제본 시 신청서 및 제출서류 순서대로 목차를 작성하여 A4용지로 편철, 각 페이지 하단 중앙에 반드시 쪽 번호를 기재하고, 각 항목마다 색지로 간지하며, 목록 구분을 위한 견출지(색인)를 부착하여 양면으로 제본 후 제출 ❍ 증빙자료를 포함하여 전자파일(PDF)로 이메일([email protected]) 제출 나. 발표자료(PPT):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심사자료 제출 시 함께 제출 8. 기타 유의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람․공람 및 추가 서류 제출 불가함. 나. 신청 접수현황, 위원회 심의내용, 심사 평가점수 등 세부 내용은 비공개로 함. 다. 제출된 서류 중 관계기관 확인 시 허위 사실로 판명 될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라. 제안한 내용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어야 하며, 위반 시 신청단체 책임으로 마포구의 어떠한 조치에도 이의 제기할 수 없음. 마. 별도의 사업설명회는 없으므로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서류 작성 및 제출하기 바라며,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바. 마포구가 필요하다고 판단 할 경우 제출된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보완 또는 추가 제출 요구, 현장실사를 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사. 신청단체는 마포구로부터 배부받은 각종 자료, 제안 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제안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아. 신청단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은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마포구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함. 자. 제안서 해석상 문제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조정함. 차. 제안서 작성·시연 등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신청단체가 부담함. 카. 선정심사위원회 심의에 불출석한 경우, 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함. 타. 수탁자로 선정된 자는 지정된 기일까지 마포구와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이행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보험 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파. 수탁자로 선정된 자가 특별한 이유 없이(천재지변, 사고 등) 지정일까지 위탁운영에 관한 계약 체결을 하지 않는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함. 하. 위탁 기간 및 선정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마포구청 어르신정책과(☎ 02-3153-1692)로 문의 붙임 수탁운영 신청서 및 제출서류 양식 1부. 끝.

위탁운영사업신청서 및 제출서류_마포동부재가노인복지기관.hwpx

한글 첨부 본문
접수번호 | 2026- | - 마포동부재가노인복지기관 - 위탁 운영 사업 신청서 | 2026. . 제출자 | 법인(단체)명 | | 목 차 - Ⅰ. 법인 현황 Ⅰ-1. 법인 일반 현황 Ⅰ-2. 법인 및 법인 산하시설 지도‧감독 현황 Ⅰ-3. 법인 및 법인 산하시설의 조직 역량 강화 Ⅱ. 법인 사업수행 실적 Ⅱ-1. 사회복지사업 수행실적 Ⅱ-2. 사회복지시설 운영현황 Ⅱ-3. 최근 3년간 법인 산하시설 평가 결과 Ⅲ. 법인의 재원확보 수준 및 안정성 Ⅲ-1. 법인의 재산 및 부채현황 Ⅲ-2. 법인의 수입 재원 Ⅲ-3. 법인 자부담(법인 전출금) 계획 Ⅲ-4. 법인의 예·결산, 후원금 공개 등 재무회계규칙 이행내역 Ⅳ.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Ⅳ-1. 사업 추진개요 Ⅳ-2. 세부사업계획 Ⅳ-3. 예산계획 Ⅴ. 조직운영 및 안전관리 계획 Ⅴ-1. 시설 운영 계획 Ⅴ-2. 직원 채용 계획 Ⅴ-3. 종사자 고용승계 계획 Ⅴ-4. 비정규직 종사자의 정규직으로 전환 계획 Ⅴ-5. 조직의 인재상 Ⅴ-6. 안전관리 계획 | 붙임 1 | 마포동부재가노인복지기관 위탁운영 신청서 법인명 | | 소 재 지 | | 전화번호 | | 설립허가일자 | | 대표자 | 주 소 | | 성 명 | | 사업자등록번호 (고유번호) | | 생년월일 | | 전화번호 | | 법인의 설립목적 | | 재산현황 (모집공고일 기준) | 총 계 |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 수익사업용 기본재산 | 보 통 재 산 | 총 계: 부동산: 동 산: | 총 계: 부동산: 동 산: | 총 계: 부동산: 동 산: | 총 계: 부동산: 동 산: | 특이사항 | | ※ 특이사항은 최근 3년 이내에 사업 추진실적 또는 유사사업 수행실적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간략히 기재(200자) “마포동부재가노인복지기관” 위탁운영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법 인 명: (인) *법인 인감 날인 대표이사: (인) *대표이사 인감 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 | <붙임서류> 1. 위탁운영 신청서(법인 및 대표이사 인감 날인) 1부 2.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사의뢰서(법인현황, 법인 사업수행 실적 등) 각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설립 허가증(등록증), 법인정관(회칙) 각 1부 4. 법인 실적 및 자산 현황 관련 증빙서류 각 1부 - 법인의 최근 3년 사업 실적 및 증빙자료 각 1부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 법인의 최근 3년 결산서(공인회계사 감사보고서 등) 1부 - 법인 보유 인력 자격사항 1부 5. 서약서, 확약서, 보안각서 등 각 1부. 6.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등 각 1부 7.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신분증, 명함 지참) 8.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사용인감 사용 시) 각 1부 9. 재정부담승낙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청렴이행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등 각 1부 10. 기타 제안에 필요한 서류 - 법인이사회 소집통지서 및 회의록 사본(사단법인의 경우 총회소집통보서 및 총회 회의록 사본 ※ 이사회 의결 후 수탁신청 여부 확인 | 붙임 2 | 붙임 2 | 붙임 2 |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심사의뢰서 〈작성요령 안내〉 ※ 작성제출 시 <작성요령 안내> 표는 삭제하되 그 외의 양식은 임의 변경 또는 삭제 금지 ※ 색인은 로마자-아라비아숫자(예, Ⅱ-3) 단위마다 할 것 | ■ 글자체 및 크기 Ⅰ-1. : HY견고딕 16p : 색인단위 󰊱 : 신명태고딕 15p ○ : 신명태명조 14p - : 신명태명조 13p | ■ 용지크기 및 여백 왼쪽 18mm | 위쪽 12.5mm 머리말 12.5mm | 오른쪽 18mm | A4 용지 (세로방향) | 꼬리말 12.5mm 아래쪽12.5 mm | Ⅰ. 법인 현황 | <작성 가이드> ○ 평가항목 : 공신력 - 법인의 형태 및 정관목적사업과 해당 시설 운영 적합성 - 법인대표의 시설 운영의지 및 이사회의 구성·운영 수준 - 법인 사업 수행 역량 수준 | Ⅰ-1. 법인 일반 현황 법인명 | | 주사무소 주 소 | | 대표자 | 성 명 | 생년월일 | 법인직원 현 황 | 인원 | | | 명 | 법인종류 | 사회복지법인, 사단법인, 재단법인, 사회적협동조합 등 작성 | 주무관청 | 중앙부처, 시·도, 교육청, 자치구의 부서명까지 작성 예시)서울시 복지정책과,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00구 노인복지과 | 설립허가일 | | 설립등기일 | | 전화번호 | | 홈페이지주소 | | 팩스번호 | | 대표이메일 | | ○ 법인 주사무소 관련 사진 <사진> | <사진> | 법인 주사무소 전경 사진 | 법인 사무국 내부 사진 | 󰊱 법인 현황 ○ 비 전: ○ 미 션: ○ 법인의 조직도(기구표) 󰊲 법인 연혁 연 도 | 내 용 | | | | | | | | | | | | | | | | | | | ※ 증빙자료: 법인(단체)설립허가증 또는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 법인 조직 ○ 법인 직원(상근인력): 명 부 서 명 (직위) | 성 명 | 생년월일 | 근무기간 | 담당업무 및 역할 | 특별관계 여 부 | 구 분 (정규직/ 비정규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사회보험에 가입되어 있고, 인건비의 전액을 법인회계에서 지급하는 경우만 상근인력으로 인정 ※ 증빙자료: 인사발령 공문, 사회보험 가입증명서 ○ 임원 현황: 법인 정관상 이사 및 감사 수(이사: 명, 감사: 명) 구분 | 기본인적사항 | 임 기 | 특별관계 여 부 | 성명 | 생년월일 | 주 소 | 직 위 (직 책) | 자격 및 주요경력 | 이사 | | | | | | | | | | | | | | | | | | | | | | 감사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이사에는 대표이사 포함하여 작성 ※ 자격 및 주요경력: 사회복지분야 석·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있는 자(1년 이상 또는 5년 이상), 5급 이상 상당 공무원으로 2년 이상 사회복지분야 경력 ※ 특별관계 여부: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임원)제3항 및 제19조(임원의 결격사유) 참조하여 작성 ※ 증빙자료: 임원 이력서(임원별 1장 이내로 작성) ○ 최근 3년 간 법인 이사회 개최 현황(사단법인의 경우 총회 개최현황) 연번 | 소집통지일자 | 개최일자 | 안 건 | 참석자 | 회의록 공개 | 비고 | 공개일자 | 공개기간 | | | | | - 이사: - 감사: | | | |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안건은 이사회에 상정된 안건명 모두 기재 ※ 증빙자료: 이사회 소집통지서, 이사회회의록 사본(사단법인의 경우에는 총회 소집통지서, 총회회의록 사본), 홈페이지 등 공개여부 확인 가능하도록 화면 이미지 캡처 󰊴 법인 정관 및 운영 규정 ○ 법인의 정관 - 설립목적 - 목적사업 및 사업수행 유무 연번 | 정관 목적사업 | 수행유무 | 사업추진내역 | 비고 | 예시 | 장애인복지관 운영 | ○ | 00장애인복지관 운영 | | 예시 | 장애인복지 조사연구사업 | × | | | ※ 작성방법: 정관에 기재된 목적사업 기재하고, 실제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수행유무에 ○, 수행하지 않는 경우 × 표시, 사업추진내역에는 구체적인 사업명 기재 ○ 운영규정 연번 | 구분 | 규정명 | 제·개정일자 | 이사회 의결 | 비고 | | |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법인과 시설을 구분하여 작성, 이사회 의결(의결 일자 기재, 이사회 의결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표시) ※ 증빙자료첨부: 법인 정관, 법인 및 시설 운영규정, 운영규정을 의결한 이사회회의록 사본 Ⅰ-2. 법인 및 법인 산하시설 지도․감독 현황 󰊱 법인이 산하시설에 대해 지도․감독을 실시한 내역 연번 | 일자 | 대상 | 지도․감독 사유 | 지적내용 | 조치내역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지도․감독 사유(회계감사, 정기감사, 비위 등에 대한 내부고발, 언론보도) 등 구체적으로 기재, 조치내역(지도․감독 결과 법인의 조치내역을 기재), 조치 결과까지 명시 ※ 증빙자료: 감사보고서, 공문 등 󰊲 법인 자체 감사 및 외부기관 감사를 시행한 내역 연번 | 일자 | 실시기관명 | 지적사항 | 조치내역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 조치내역(지도․감독 결과 법인의 조치내역을 기재), 조치결과까지 명시 ※ 증빙자료 : 감사보고서, 공문 등 󰊳 행정기관이 법인 및 산하시설에 대해 지도․감독을 실시한 내역 연번 | 일자 | 실시기관명 | 대상 | 지적사항 | 조치내역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공공기관에서 실시한 감사 및 지도․감독의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내역 기재 ※ 증빙자료: 공공기관에서 시설에 발송한 처분요구서 및 시설의 조치계획 등 공문 󰊴 법인 및 산하시설의 횡령, 성범죄, 인권침해 등 내역(최근 5년) 연번 | 일자 | 지도감독 기관명 | 지도감독 유형 (정기/특별) | 처분내용 | 조치내역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 법인 및 산하시설이 외부 행정기관으로부터 지도감독을 받아 횡령, 성범죄, 인권침해로 행정처분을 받은 내역만 작성(진행중인 내용도 포함, 지역 제한 없음) - 행정처분 내용과 조치내역 구체적으로 기재 ※ 증빙자료: 조치결과보고서, 공문 등 ※ 고의로 처분내역 누락한 사실 확인시 수탁해지 될 수 있음 Ⅰ-3. 법인 및 법인 산하시설의 조직 역량 강화 ○ 법인 임직원 및 산하시설 종사자 역량강화 추진실적(최근 3년) 연도 | 건명(교육명) | 주제(내용) | 참석자 수 | 주최 | 비 고 | | |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회계교육을 포함한 교육, 워크숍, 국외연수 등 추진실적을 작성 ※ 비고란에 임직원 또는 산하시설 종사자 여부 기재 ※ 증빙자료: 계획서, 참석요청 공문 등 첨부 ○ 법인 또는 산하시설 수상실적(최근 3년) 구 분(법인,시설) | 수상일시 | 훈 격 | 수상내용 | 비 고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단체표창(법인 명의 또는 산하시설 명의)만 작성, 장관급(서울특별시장, 도지사 포함) 이상, 사회복지 관련 수상만 작성 ※ 증빙자료: 상장, 훈․포장 사본 등 첨부 Ⅱ. 법인 사업수행 실적 | <작성 가이드> ○ 평가항목 : 공신력 - 법인의 형태 및 정관목적사업과 해당 시설 운영 적합성 - 사회복지시설 운영실적 및 사업 수행 실적 ○ 사업 추진 실적 - 최근 3년간 실적 작성하되, 연도별로 A4용지 1장 이내 작성 ○ 시설 운영 실적 : 전국 소재 법인 직영 및 수탁 사회복지시설만 인정(산하기관 수탁시설은 미인정), 시설별로 A4용지 1장 이내로 작성 ※ 동일시설 : 동일한 시설 종류(예, 사회복지관, 장애인복지관 등) ※ 동종유형시설 : 서비스대상자가 동일한 시설 유형(예, 장애인 시설, 노인시설, 노숙인 시설 등)  사업 수행 및 시설운영 증빙자료( 계약서, 사업계획서, 사업결과, 실적증명서, 허가증 등)의 경우,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Ⅱ-1. 사회복지사업 수행실적(최근3년) ○ 총괄 연도 | 정관 목적사업 | 사업명 | 소요예산 (단위: 천원) | 주요내용 및 실적 | 비고 | | | | | | | | | | | | | | | | | | | ○ 연도별 세부 사업내용 ○ 우수 사례 (3건 이내) Ⅱ-2. 사회복지시설 운영현황(위탁공고일 현재 운영 중인 시설) ○ 총괄 (단위: 명, 천원) 시설명 (시설장) | 시설소재 자치구 | 종사자수 | 사업내용 | 당해연도 예산 | 운영기간 | 계 | 보조금 | 자체 수입 | 법인 전입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별 운영실적 ○ 우수 사례 (3건 이내) Ⅱ-3. 최근 3년간 법인 산하시설 평가 결과 연번 | 시설유형 | 시설명 | 소재지 자치구명 | 시설 운영기간 | 평가연도 | 평가기관 | 평가결과 | 충실이상비율 | | | | | | (예시) | 보건복지부 | A | | | | | | | (예시) | 서울시 | 총지표수 25개 충실 이상 20개 보통 4개 미흡 1개 | 80% | | | | | | | | | | ※ 작성방법 : ‘Ⅱ-2. 사회복지시설 운영 현황’에 기재한 시설에 대한 평가결과를 기재할 것. 보건복지부 평가인 경우 최종결과(A~F)를 평가결과에 기재, 서울형평가인 경우 총 평가지표 수, ‘충실 이상’을 받은 지표수, ‘보통, 미흡’을 받은 지표수 기재. 건강보험공단 평가인 경우 평가결과 평가기관에서 부여하는 평가결과 기재. ※ 서울시 및 경기도 소재지 시설에 한함 ※ 증빙자료 : 평가결과서 첨부 Ⅲ . 법인의 재원확보 수준 및 안정성 | <작성 가이드> ○ 평가항목 : 재정능력 - 재정부담액 및 재원마련의 적정성, 신뢰성 - 법인의 재원 확보 수준 및 안정성 - 법인의 회계투명성 | Ⅲ-1. 법인의 재산 및 부채현황 ○ 법인의 재산현황 구 분 | 기본재산 | 보통재산 | 비고 | 계 | 목적사업용 기본재산 | 수 익 용 기본재산 | 기타재산 (보통재산) | 합 계 | | | | | | | 부동산(A) | | | | | | | 동 산(B) | | | | | | | ※ 법인의 재산현황은 위탁신청서의 재산현황과 일치해야함 ※ 기본재산의 총액은 정관상 기본재산의 총액과 일치해야하고, 등기부등본의 자산총액과 일치해야 함 ○ 법인의 부채현황 주무부서 허가일 | 종목* | 내용 | 채권자 | 최초 발생일 | 최초금액 | 현재 부채액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방법: 부채는 부동산 담보 대출, 신용 대출(단기대출 포함) 모두 작성하되, *종목(① 기본재산 담보대출, ② 금융기관 대출(신용), ③ 사인 간 거래) 중에서 선택하여 기재, 내용란에는 부채 발생 원인을 기재 ※ 증빙서류 제출 Ⅲ-2. 법인의 수입 재원 ○ 최근 3년간 수입재원 증감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예산과목 | 년도 | 년도 | 년도 | 수입액 | 전년대비 증감률 | 수입액 | 전년대비 증감률 | 수입액 | 전년대비 증감률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증빙서류: 결산서 등 첨부 ○ 최근 3년간 수입 예·결산 달성률 (단위 : 천원) 연도 예산과목 | 년도 | 년도 | 년도 | 수입예산 ⓐ | 수입결산 ⓑ | 달성률 ⓒ=ⓑ/ⓐ | 수입예산 ⓐ | 수입결산 ⓑ | 달성률 ⓒ=ⓑ/ⓐ | 수입예산 ⓐ | 수입결산 ⓑ | 달성률 ⓒ=ⓑ/ⓐ | 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증빙서류: 결산서 등 첨부 Ⅲ-3. 법인 자부담(법인 전출금) 계획 ○ 연도별 자부담 계획 (단위 : 천원) 연도 구분 (재원) | 계 | 년도 | 년도 | 년도 | 년도 | 년도 | 계 | | | | | | | | | | | | | | | | | | | | | ※ 산하시설 공모사업비 및 사회교육프로그램 수입 제외, 법인이 순수하게 시설에 부담할 금액 기재 ※ 법인의 자부담 계획은 향후 수탁체로 선정 시 우리 구와의 계약내용에 포함됨 ※ 증빙자료 첨부: 이사회 회의록 사본(위탁신청 참여 의결 및 재정부담 의결 부분) ○ 법인의 재원 조달 계획 Ⅲ-4. 법인의 예·결산, 후원금 공개 등 재무회계규칙 이행내역 ①-1 최근 3년간 이행내역(사회복지법인 작성) 회계연도 | ① 구분 | ② 일자 | ③ 이행내역 | ④ 증빙자료 | 비고 | | | | | | | | | | | | | | | | | | | ① 구분: 예산서, 결산서, 후원금 ② 일자: 자치구에 제출한 공문에 표시된 생산일자, 홈페이지 공개 게시 일자 기재 ③ 이행내역: ‘자치구 제출’, ‘홈페이지 공개’ 로 기재 ④ 증빙자료: 자치구에 제출한 공문 사본, 홈페이지 해당 페이지를 캡처한 이미지 파일 등으로 기재 후 증빙자료 별도 첨부 ①-2 최근 3년간 이행 준수여부(사회복지법인 작성) 구 분 | 년도 | 년도 | 년도 | 예산서 | 제출 | | | | 공개 | | | | 결산서 | 제출 | | | | 공개 | | | | 후원금 | 제출 | | | | 공개 | | | | ※ 작성은 기한(기간)준수, 지연제출, 지연공개, 공개기간 미준수, 미제출, 미공개 등으로 작성함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 예산서: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전까지 자치구 제출 - 결산서: 이사회 의결 후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자치구 제출 - 예·결산서 홈페이지 공개: 자치구에 예·결산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20일 이상 공개 - 후원금 수입 및 사용결과보고서 공개: 자치구에 결산서를 제출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3개월 이상 공개 ②-1 최근 3년간 결산보고서 이행내역(사회적협동조합 작성) 회계연도 | ① 결산일 | ② 공시일자 | ③ 총회일자 | ④ 증빙자료 | 비고 | | | | | | | | | | | | | | | | | | | ※ 협동조합기본법 제49조의2(경영공시) - 결산보고서 공시하여야 함 - 시기: 매 회계연도 결산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절차: 결산(결산보고서 작성) ⇒ 총회승인 ⇒ 공시 - 증빙자료: 홈페이지 해당 페이지를 캡처한 이미지 파일 등으로 기재 후 증빙자료 별도 첨부 - 협동조합의 경우 결산보고서의 공시, 시기준수, 절차준수로 평가를 진행 ②-2 최근 3년간 이행 준수여부(사회적협동조합 작성) 구 분 | 년도 | 년도 | 년도 | 결산보고서 | 공시 | | | | 미공시 | | | | 절차 | 준수 | | | | 미준수 | | | | 공개시기 | 준수 | | | | 미준수 | | | | ③-1 최근 3년간 이행내역(사단법인 작성) 회계연도 | ① 구분 | ② 제출여부 | ③ 일자 | ④ 증빙자료 | 비고 | | 예산서 | ○, × | 제출공문의 생산일자 | 공문사본 제출자료 사본 | | 결산서 | | | | | | 예산서 | | | | | 결산서 | | | | | | 예산서 | | | | | 결산서 | | | | | ※ 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7조 - 법인은 매 사업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아래의 서류를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함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서 1부 ․해당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결산서 1부 - 증빙자료: 제출한 공문 사본, 제출자료 사본 등 ※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도 관련 조항 동일함 ③-2 최근 3년간 이행 준수여부(사단법인 작성) 구 분 | 년도 | 년도 | 년도 | 예산서 | 제출 | | | | 미제출 | | | | 결산서 | 제출 | | | | 미제출 | | | | 제출시기 | 준수 | | | | 미준수 | | | | ※ 작성은 각 항목의 준수여부를 작성함 Ⅳ.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 <작성 가이드> ○ 평가항목 : 사업능력 - 향후 시설 운영계획, 조직 운영 계획, 인사관리 계획, 안전관리 계획, 지역자원 활용계획 ○ 사업계획서는 구체적으로 작성하되, 실현 가능성이 높은 사업 작성 | Ⅳ-1. 사업개요 󰊱 추진배경 ○ 사업관련 동향 및 현황 분석 ○ 사업추진의 필요성 󰊲 사업목표 ○ 미션, 비전, 전략목표 과제 등 󰊳 주요사업내용 ○ 역점 추진사업(최대 3개까지 작성) ○ 사업대상, 수행인력, 제공서비스 등 주요내용 작성 󰊴 기대효과 ○ Ⅳ-2. 세부사업계획 󰊱 연차별 추진계획(향후 3년 계획) ○ 작성요령 - 계획기간은 위탁운영 협약일로부터 향후 3년간으로 함 - 역점 추진사업 작성 - 사업내용별로 구체적으로 구분 작성 - 프로그램 운영은 개별 프로그램별로 구체적으로 작성 (사업개요, 사업량, 소요예산, 기대효과 등 개조식으로 기재) - 소요예산과 예산조달방법 명시 󰊲 세부사업 (하단 항목 포함된 사업) ○ 지역주민의 수요 및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 등 구성 ○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 계획 ○ 복지환경 변화에 따른 지역사회복지 지향 사업계획 ○ 지역사회자원 활용 계획(후원, 자원봉사 등) ○ 기타 Ⅳ-3 예산계획 (위탁예정기간 동안의 계획 작성) ○ 예산계획 총괄 (단위 : 천원) 연도 | 세 입 | 세 출 | 계 | 보조금 | 사업수입 | 법인전입금 | 후원금 | 기타수입 | 계 | 인건비 | 운영비 | 사업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수입계획 (단위 : 천원) 연도 | 과 목 | 예산액 | 산 출 내 역 | 관 | 항 | 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의 예산과목을 참고하여 작성 ○ 지출계획 (단위 : 천원) 연도 | 과 목 | 예산액 | 산 출 내 역 | 관 | 항 | 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ㆍ회계규칙」의 예산과목을 참고하여 작성 ○ 법인자부담계획(법인전입금) (단위 : 천원) 연도 | 세출예산 과목 | 자부담액 | 집행계획 | 관 | 항 | 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산하시설 공모사업비 및 사회교육프로그램 수입 등 제외, 법인이 순수하게 시설에 부담할 금액 기재 ※ 법인의 자부담 계획은 향후 위탁체로 선정 시 우리 시와의 협약내용에 포함됨 Ⅴ. 조직운영 및 안전관리 계획 | <작성 가이드> ○ 평가항목 : 사업능력 - 조직운영 계획, 인사관리 계획, 시설 보안 및 안전관리 계획, 지역자원 활용 계획 | Ⅴ-1. 시설 운영 계획 ○ 조직도(기구표) ○ 조직 비전, 미션, 목표, 장·단기 운영계획 등 Ⅴ-2. 직원 채용 계획 (공개모집) ○ 시설장 채용 계획 - 채용절차 및 일정 - 자격기준 등 ※ 재위탁 시 기존 수탁법인의 경우, 공개채용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제출로 대체 ※ 신규위탁, 재위탁 시 법인은 시설장의 채용은 시설 주관부서와 긴밀히 협의 추진할 것 Ⅴ-3. 종사자 고용승계 계획 ○ 시설직원 현황 및 고용승계 계획(시설장 제외) ※ 수탁법인 및 시설의 귀책사유로 인해 수탁해지 된 경우, 고용승계 문제는 개별 판단 가능 ※ 수탁자 선정 시 종사자 고용승계 이행각서 별도 제출 예정 Ⅴ-4. 비정규직 종사자의 정규직으로 전환 계획 ○ 시설 비정규직 종사자의 정규직 전환 계획 Ⅴ-5. 조직의 인재상 ○ 직원교육 및 훈련계획, 복리후생 계획 ○ 종사자 처우개선 계획 등 ○ 목표로 하는 서비스를 실현하기 위한 수퍼비전 체계 수준 등 ※ 종사자 복무규정 별도 제출 Ⅴ-6. 안전관리 계획 ○ 안전 인력 및 예산 확보 계획 - 안전전문인력(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련 학과 졸업자 등) 확보 계획 - 예산 확보 계획(안전 예산 편성 항목, 예산 대비 비중 등) ○ 안전관리규정(지침)과 매뉴얼 제정 계획 ○ 재해대응체계 구축 계획 - 재해신고·보고 절차도 -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 안전관리 교육 및 훈련 계획 ※ 최초 신규위탁, 재위탁 수탁법인으로 선정되어 시설을 운영할 경우, 계획 중심으로 작성 붙임 3 | 서 약 서 본 신청자는 “마포동부재가노인복지기관 운영에 관한 사무 위탁운영” 수탁기관 선정 공개모집에 참여함에 있어 모든 서류와 증빙자료는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이에 따른 법률적, 재정적 및 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또한,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허위가 없 음을 서약하고 만일, 추후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허위사실이 밝혀질 경우 수탁운영기관 지정취소 및 법적 불이익 등 어떠한 행정처분도 감수하겠습 니다. 1. 본 신청자는 수탁운영기관으로 선정되는 경우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마포동부 재가노인복지기관 운영에 관한 사무 위탁운영” 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 본 신청자는 수탁운영기관으로 선정되는 경우 관련법령, 규정 및 계약 등에서 정하는 제반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마포동부재가노인복지기관 운영에 관한 사무 위탁운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법 인 명: 대표이사: (인) *대표이사 인감 날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 | 붙임 4 | 확 약 서 본 법인은 「 마포동부재가노인복지기관 」 의 목적과 사업계획서(안)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숙지한 후 본 위탁운영 신청서 및 관계 서류를 제출하며, 관계서류 제출과 심사에 있어 마포구가 결정한 심사 내용·방법 및 심사결과를 수용하고, 수탁운영 심사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사업자로 선정될 경우 본 관계서류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확약합니다. 또한,「 마포동부재가노인복지기관 」 위탁 운영 신청에 있어 구비서류 및 기재사항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허위사실 발견 시 신청의 무효는 물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감수하겠기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소 재 지: 법 인 명: 대 표 자: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 | 붙임 5 | 보 안 각 서 본 법인 수탁운영 심사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 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 법인은 본 위탁에 대한 수탁 선정심사 참여에 있어 제반 보안사항 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시켰을 경우에 는 보안관계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 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2026년 월 일 소 재 지: 법 인 명: 대 표 자: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 | 붙임 6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고지 내용 | 1.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가ㆍ 지방자치단체 및 한국사회복지관협회, 경력조회 회신 기관 2.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위탁운영자 선정을 위한 적격여부 확인조사 (법령위반 및 위탁참가자격 제한사항 등) 3. 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신청인 기재사항의 개인정보, 주소,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 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위탁운영신청일로부터 3년 5.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없음 | 동의 사항 |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처리에 동의합니다. |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본인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의 처리에 관하여 고지를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처리에 동의합니다. | [ ] 동의함 [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위 동의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 ※ 대리인이 작성 시 아래의 위임장을 작성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동의서 위임장 수 임 자 | 성명(한자) ( )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위임자와의 관계 의 | 전화번호 ( ) - | 본인은 위 사람에게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18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합니다. 년 월 일 | 위 임 자 | 성명 인(또는 서명) | 주민등록번호 - | 주소 | 붙임 7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1. 이용기관 명칭 : 마포구 어르신정책과 2. 이용사무(이용목적) : 결격사유 · 범죄경력 유무 조회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 행정정보명 | 1 | 결격사유·범죄경력 유무 조회 | | | | | | | | |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026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붙임 8 | 재정부담 승낙서 은 「마포동부재가노인복지기관」을 수탁 운영함에 있어 지역사회 발전과 사회복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하며, 「마포동부재가노인복지기관」매년 운영비 및 시설비, 장비구입비 등으로 총 일금 원(₩ 원) 이상의 재정 부담액을 수탁 기간 동안 분기별로 균등 부담할 것을 승낙하며, 만일 재정·형편 등으로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상기 법인 재정 부담액 이외에도 사업 운영에 소요되는 예산 중 일정액을 정기 및 수시로 본 법인에서 법인 부담금으로 지원할 것을 승낙합니다. 2026. . . 신청법인(단체) 소 재 지 . 법인(단체)명 (인) 대 표 자 (인) 서울특별시 마포구청장 귀하 붙임 9 |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 ○○○ 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동부재가노인복지기관” 사무를 수탁 운영함에 있어 종사자의 노동조건 및 권익보호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는 수탁사무 종사자의 노동 수행과 관련하여 노동자의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관련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수탁사무 종사자에게는 마포구와 사전 협의된 임금수준 또는 지원받은 임금수준으로 임금을 지급하겠습니다. 아울러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3. 수탁사무 종사자의 적정 노동시간, 휴게시간 및 휴가 등을 통하여 종사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고, 기타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남녀고용평등과 일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 4. 마포구 사전 승인 없이 재위탁이나 하도급 및 파견을 하지 않겠습니다. 5. 수탁사무 종사자에게 성희롱·성폭력을 비롯한 성적 강압 행위, 노동력 착취적인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으며, 관련 사건 발생 시 즉시 피해자 보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노동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수탁기관명: 대 표 자: (인) | 붙임 10 | <“마포동부재가노인복지기관 운영”민간위탁사무 청렴이행서약서 > ○○○○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민간위탁사무(“마포동부재가노인복지기관 운영”) 수행과 관련하여 체결한 계약, 관계 법령 및 지침을 준수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무를 수행하고 “마포구”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수탁기관 선정, 계약 체결,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또는 심의위원 등에게 직 ㆍ 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의 뇌물(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정보 제공 포함)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사업비를 사업계획에서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고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관리 ㆍ 집행하며, 위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노동자의 인권 증진과 보호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4조(수탁기관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동 조례 제19조(위탁의 취소 등)에 따라 위탁이 해지될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26년 월 일 주 소: 수탁기관명: 대 표 자: (인) | 붙임 11 |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본인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동부재가노인복지기관 운영”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는 본 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수탁기관명: 대 표 자: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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