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마장동 767-56번지 미성주택 소규모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에 따라 조합설립(변경)인가 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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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 제2026-134호
미성주택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고시
우리 구 마장동 767-56번지 미성주택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하여「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조합설립인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합설립(변경)인가 처리하고, 같은 법 제23조(조합설립인가 등)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조합설립인가 등의 고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성 동 구 청 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건축사업)
- 명 칭 : 미성주택 소규모재건축사업
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동 767-56
- 면 적 : 3,028㎡
3.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 사업시행인가일 : 2023년 7월 21일
- 착수일 : 2025년 12월 24일
- 준공예정일 : 2028년 3월 23일
4.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 명 칭 : 미성주택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주 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황물로 103, 3층 307호
5. 조합설립(변경)인가일 및 변경내용
- 조합설립(변경)인가일: 2026년 10월 6일
- 변경내용: 조합원 변경
6. 기타 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청 주거정비과(☎02-2286-65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