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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성동구
성동구주거정비과2026-10-08

구보 개제 의뢰[미성주택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고시]

게시기관성동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주거정비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 제2026-134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sd.go.kr/main/index.do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7:19:1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서울특별시 마장동 767-56번지 미성주택 소규모재건축사업과 관련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3조에 따라 조합설립(변경)인가 처리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고시문(미성주택).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성동구 고시 제2026-134호 미성주택 소규모재건축사업 조합설립(변경)인가 고시 우리 구 마장동 767-56번지 미성주택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하여「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조합설립인가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합설립(변경)인가 처리하고, 같은 법 제23조(조합설립인가 등) 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조합설립인가 등의 고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성 동 구 청 장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소규모주택정비사업(소규모재건축사업) - 명 칭 : 미성주택 소규모재건축사업 2. 사업시행구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장동 767-56 - 면 적 : 3,028㎡ 3. 사업의 착수 예정일 및 준공 예정일 - 사업시행인가일 : 2023년 7월 21일 - 착수일 : 2025년 12월 24일 - 준공예정일 : 2028년 3월 23일 4. 조합의 명칭 및 사무소 소재지 - 명 칭 : 미성주택 소규모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주 소 :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황물로 103, 3층 307호 5. 조합설립(변경)인가일 및 변경내용 - 조합설립(변경)인가일: 2026년 10월 6일 - 변경내용: 조합원 변경 6. 기타 사항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동구청 주거정비과(☎02-2286-65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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