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26. 10. 7. ~ 10. 27.
2. 공고방법 : 홈페이지 등
3. 개정내용 : 붙임 참조
붙임 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1부. 끝.
(입법예고)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함양군 공고 제2026-1278호
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함양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7.
함 양 군 수
1. 규 칙 명 : 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2. 개정 이유
가. 상위 자치법규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동일한 기준의 지원 체계 마련
나.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 마련 및 인센티브 확대 개편을 통한 우리 군 투자유치 경쟁력 확보
다. 보조금 지급 비율 조정 및 지급 기준 명확화로 효율적인 보조금 지원 업무 수행
3. 주요 내용
가. 상시고용인원 산정기준 완화(안 제4조제1항제3호, 안 제8조제1항, 안 제16조제1항제4호)
1)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원, 본점 이전, 도외 기업의 관내 이전 보조금 지원 대상 - 상시고용인원을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으로 산정하여 지역 내 인력수급 부담 경감
2) 상시고용인원의 범위에 지분 100% 자회사의 고용인원 포함
나. 미래첨단산업 대상 규정 및 가산 지원 특례 마련(안 제2조, 안 제19조, 별표 12)
다. 기업투자촉진지구 지원 보조금 지원 대상 및 신청 기한 조정(안 제5조~안 제7조)
1) 고용보조금, 교육훈련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
2)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 1년 이내 신청서 제출
라.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보조금 지원 조건 및 지원비율 조정(안 제9조)
1) 투자금액 1,000억원, 상시고용인원 200명 이상으로 조건 강화
2) 설비투자금액과 부지매입비의 5퍼센트로 지원비율 하향조정
마. 함양군 기업유치 특별지원 조건 완화(안 제10조)
1) 군외에 소재한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할 경우 기존 고용인원 포함
바. 도외 기업의 관내 이전 지원 보조금 지원한도액 등 조정(안 제16조)
1) 지원대상: 비영리법인(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추가
2) 신청요건: 투자액 50억원 → 20억원 이상으로 완화
3) 지원범위: 설비투자액 5% → 입지・설비 투자금액 각각 20%로 상향
4) 한도액: 10억원 → 80억원으로 상향
5) 고용보조금 10억원, 교육훈련보조금 5억원한도 지원규정 신설
사. 신설・증설 기업지원 보조금 지원한도액 등 조정(안 제17조)
1) 지원대상: 비영리법인(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추가
2) 신청요건: 투자액 100억원 → 20억원, 상시고용인원 30명 → 20명으로 완화
3) 지원범위: 설비투자액 10% → 20%로 상향
4) 한도액: 30억원 → 50억원으로 상향
5) 기타: 기존사업장 폐쇄・매각 시에도 관내에 확대 투자(20억 이상, 20명 이상 고용) 시 지원
아. 관내 확장 이전 시 지원대상 확대(안 제4조, 안 제9조, 안 제15조, 안 제20조)
1) (기업투자촉진지구・대규모 투자기업・대규모 연구소 확장 이전) 관내 이전 시 투자금액과 고용인원을 기존사업장보다 증가하여 이전하는 경우 그 증가분에 대해 지원 가능
자. 보조금 등 지급 비율 조정 및 지원 결정 기준 규정(안 제9조, 안 제10조, 안 제15조, 안 제17조, 안 제23조제4항~6항)
1) 선지급(70%→)20%, 정산 이후 지급(30%→)80%로 조정
2) 자발적 투자행위에 대한 지원 불가 : 지원대상을 실질적인 투자 행위 이전에 투자유치 협약 체결한 기업으로 한정
4. 규칙안 : “붙임”
5. 의견제출
가. 의견제출 기간 : 2026. 10. 7. ∼ 2026. 10. 27.(20일간)
나.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6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함양군수(참조 : 일자리경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ㆍ주소ㆍ연락처
라. 의견제출 방법
1) (우)50036 경상남도 함양군 함양읍 고운로 35(참조 : 일자리경제과장)
2) 전화 : 055-960-4732 / FAX : 055-960-5719
3) 직접방문 등
4) 기타 자세한 내용은 함양군청 일자리경제과 기업유치담당(전화 : 055-960-47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1부. 끝.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
입법예고명 | 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의 견 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규칙안 내용 | 찬반여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서명 또는 인) 함 양 군 수 귀하 |
함양군 규칙 제 호
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투자금액”이란 부지 매입비 또는 임대료와 설비투자금액을 말한다.
2. “설비투자금액”이란 별표 1에 따른 건설투자비용, 기계장비구입비용,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을 말한다.
3. “투자계획”이란 투자기업이 보조금 또는 융자금 신청을 위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서상의 투자금액과 상시고용인원을 말한다.
4. “상시고용인원”이란 해당 기업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지원 대상 업종에 직접 고용된 경우에 한하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고용보험료의 납부가 증명된 사람의 최근 1년간 평균 인원을 말한다. 이 경우 투자사업장의 상시고용인원의 범위에는 해당 기업이 지분을 100퍼센트 보유하는 자회사의 고용인원을 포함한다.
5. “연구개발업”이란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 상의 중분류로 연구개발업인 업종을 말한다.
6. “ICT 기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소분류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과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을 말한다.
7. “제조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대분류로 제조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8. “정보통신업”이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의 대분류로 정보통신업에 해당하는 업종을 말한다.
9.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10. “지식서비스산업”이란「산업발전법 시행령」별표 2의 산업을 말한다.
11.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등”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가.「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2조 및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나.「고용정책 기본법」제32조 및 제32조의2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및 고용재난지역
12. “지역혁신융복합단지”란「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같은 법 제27조에 따라 균형성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성장거점으로 지정·고시되는 지역을 말한다.
13. “지역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이란「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제27조에 따라 경상남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가 수립한 지역혁신융복합단지 육성계획에 포함된 육성 대상 산업을 말한다.
14. "사후관리기간"이란 제25조제1항에 따라 투자기업이 보조금 및 융자금 정산을 신청한 날부터 5년간(정산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1일부터 기산한다)을 말한다.
15. “미래첨단산업”이란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6호에 따른 산업을 말한다.
16. “주업종”이란 투자기업이 둘 이상의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평균 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 이 경우 주업종은 고용보험 보험가입 증명원을 통해 확인된 업종을 말한다.
제2장 기업투자에 대한 지원
제3조(기업투자촉진지구의 지정) ① 「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준공 인가일부터 1년이 경과한 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의 분양실적이 70퍼센트 이하이거나 분양가능 면적이 33,058㎡ 이상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상남도(이하 “도”라 한다) 서북부권역 등 낙후지역의 개별입지에 대하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고려하여 별도 지정할 수 있다.
③ 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도외 소재 기업이 사업장을 함양군내(이하 “관내”라 한다)로 이전하는 경우
2. 기업이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제4조(기업투자촉진지구 지원 대상) ① 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기업투자촉진지구 안에 부지 매입 또는 임대 계약을 체결한 기업일 것
2.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일 것(다만, 연구소, ICT기업, 사회적기업, 연구개발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은 10억원 이상일 것)
3. 투자 사업장에서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기업이 도외에 소재한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고용인원을 포함한다)이 10명 이상일 것. 다만, 제2조제4호에도 불구하고 상시고용인원은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으로 산정한다.
4. 기업이 도내의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가 아닐 것. 다만, 이전 후 기존의 사업장보다 투자금액과 고용인원이 제2호 및 제3호의 기준 이상 증가하고, 기존 투자금액과 고용인원이 증빙이 되는 경우에는 증가분에 한하여 별표 6의3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
② 제5조에서부터 제7조까지 지원되는 보조금에 대한 투자규모별 지원한도액은 별표 10과 같다.
제5조(입지보조금)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에 부지 매입비의 7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30억원의 한도로 지원할 수 있으며, 제조업의 경우 산업통상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공장 면적률에 따른 공장입지 기준면적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설비보조금)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지원 대상이 되는 기업에 20억원(연구소・ICT 기업・사회적기업, 연구개발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은 10억원)을 초과하는 설비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3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설비투자금액은 착공신고일부터 최장 3년 이내에 투자하는 설비투자금액을 말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이전보조금) ①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도외에 소재하는 사업장을 기업투자촉진지구로 이전하는 때에는 5억원을 초과하는 이전 설비가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기업당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설비가액은 별표 1에 따른 설비투자금액으로 인정되는 기계장비의 보조금 신청일 기준 최종 기업회계기준 상의 유형자산가액을 말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본점 이전 보조금) ① 군수는 조례 제5조에 따라 관내로 본점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하여 기업이 본점을 관내로 이전할 때에는 본점에 근무하는 10명을 초과하는 상시고용인원에 대하여 초과 인원 1명당 30만원을 2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2조제4호에도 불구하고 상시고용인원은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으로 산정한다.
②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본점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으로 한다.
1. 투자금액이 1,000억원 이상이거나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0명 이상일 것(기업이 도외에 소재한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고용인원을 포함한다.)
2. 별표 3에 따른 타당성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일 것
3. 투자계획 완료기한이 착공신고일부터 3년 이내일 것
4. 기업이 도내의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가 아닐 것. 다만, 이전 후 기존의 사업장보다 투자금액과 고용인원이 제1호의 기준 이상 증가하고, 기존 투자금액과 고용인원이 증빙되는 경우에는 증가분에 한하여 별표6의3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지원범위는 설비투자금액의 5퍼센트 범위와 부지 매입비의 5퍼센트 범위에서 별표 3의2와 같이 하며, 200억원(설비투자비ㆍ부지 매입비 각 100억원 한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비투자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착공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
2. 부지매입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부지매매계약일부터 1년 이내
3. 설비투자와 부지매입 보조금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제1호 기준일 적용
④ 군수는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기업이 사업장을 착공한 것을 확인한 후 보조금의 20퍼센트를 지급하고, 나머지 80퍼센트는 제25조 및 별표 5에 따른 정산 이후에 지급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정산결과 투자금액 또는 정산시점 1개월(투자완료일이 속한 달) 상시고용인원이 제1항제1호의 지원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보조금을 전액 환수할 수 있다.
⑥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신청이 있을 경우 도지사와 협의하여 사업계획서의 투자 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의2(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보조금 지원) ① 조례 제7조의2에 따른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보조금 지원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으로 한다.
1. 부지매입비, 설비투자금액 등을 포함하여 신규 투자하는 기업으로 투자금액 200억원 이상,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인 경우
2. 부지의 확보가 완료된 경우.
3. 기존 관광사업 또는 문화콘텐츠산업을 영위하던 사업장을 취득하는 경우가 아닐 것. 다만, 기존 시설물 등을 철거 후 신축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 포함한다.
② 보조금은 투자금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3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으며, 제1항의 대상 기업이 대규모 투자의 경우 그 지원 금액과 기준은 별표 11과 같다.
③ 제1항제1호에 따른 지원 기업에 대한 고용보조금은 20명 초과 상시고용인원 1명당 월 100만원까지 6개월의 범위에서 10억원까지 지원할 수 있다.
④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하여 임차료의 50퍼센트 범위에서 최대 2년간 5억원까지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단, 지원 기준일은 사업개시일과 임차계약일 중 지원 기업이 유리한 쪽으로 선택할 수 있다.
1. 도외 소재 기업이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한 경우
2. 기업이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한 경우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에 따라 별지 제1호의2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설비투자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착공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
2. 부지매입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최종 부지매매계약일부터 1년 이내
3. 설비투자와 부지매입 보조금을 동시에 신청하는 경우 제1호 기준일 적용
⑥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신청이 있을 경우 도지사와 협의하여 사업계획서의 투자 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제10조(함양군 기업유치 특별지원)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함양군 기업유치 특별지원 보조금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으로 한다.
1.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거나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10명 이상일 것(기업이 군외에 소재한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고용인원을 포함한다)
2. 별표 3에 따른 타당성 평가 점수가 50점 이상일 것
3. 투자계획 완료 기한이 착공신고일부터 3년 이내일 것
② 보조금의 지원범위는 투자금액지원금과 고용인력지원금을 합한 금액을 별표 4와 같이 하며 5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부지 매입 또는 임대 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기업이 사업장을 착공한 것을 확인한 후 보조금의 20퍼센트를 지급하고, 나머지 80퍼센트는 제25조 및 별표 5에 따른 정산 이후에 지급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정산결과 투자금액 또는 정산시점 1개월(투자완료일이 속한 달) 상시고용인원이 제1항제1호의 지원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보조금을 전액 환수할 수 있다.
⑥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신청이 있을 경우 함양군 투자유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사업계획서의 투자 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제3장 외국인투자에 대한 지원
제11조(지원대상 외국인투자의 범위) ① 조례 제13조, 제14조, 제17조 및 제19조의 규정에서 정한 각종 보조금의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는 해당 기업에 대한 외국인투자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이거나 외국인이 제1대 주주인 경우로 한다.
② 외국인투자를 하는 외국법인 또는 외국기업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소유한 경우에는 그 주식의 소유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은 제1항의 외국인투자비율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지원대상이 되는 외국인투자의 요건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백만달러 이상인 경우로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1항제1호에서 정한 신성장동력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사업장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면서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인 경우
2.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인 경우로 기계, 자동차, 항공우주, 조선, 생명공학산업 등 지역특화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따로 정하는 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사업장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면서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3.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인 경우로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사업외의 제조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면서 상시고용인원이 50명 이상인 경우
4.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경우로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제1항제2호 각 목에서 규정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5.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인 경우로 영 제25조제1항제3호 각 목에서 규정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6.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2백만달러 이상인 경우로 영 제25조제1항제4호에서 규정한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
④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총 지원금액은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의 외국인 투자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조례 제17조에 따라 외국인투자 지원을 신청하는 투자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외국인투자 환경개선시설 지원) ① 조례 제16조에서 정하는 외국인투자 환경개선시설의 지원대상과 지원하는 사업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인학교 신축의 경우 총사업비(부지매입비, 건축비)의 100분의 50 이내
2. 외국인학교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운영비의 100분의 50 이내
3. 의료시설 등 서비스 지원 시설을 신규로 건립하기 위하여 토지를 매입하거나 건축물을 신축할 경우 사업비의 100분의 50 이내
4. 그 밖에 군수가 외국인투자유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 외국인투자환경 개선시설 사업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 서식, 외국인학교 운영비를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업타당성 분석 용역) 조례 제18조에 따른 사업타당성 분석 용역은 투자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인 기업에 한정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수 있다.
제4장 투자유치진흥기금의 지원 등
제14조(기금의 지원) ① 군수는 조례 제21조에 따라 투자기업에 대한 보조금 및 융자금을 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5조(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① 조례 제7조에 따른 대규모 투자기업 중 연구소의 경우에는 제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투자금액이 500억원 이상이고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100명 이상일 것(기업이 도외에 소재한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고용인원을 포함한다)
2. 별표 3에 따른 타당성 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일 것
3. 투자계획 완료 기한이 착공신고일부터 3년 이내일 것
4. 기업이 도내의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가 아닐 것. 다만, 이전 후 기존 사업장보다 투자금액과 고용인원이 제1호의 기준 이상 증가하고, 기존 투자금액과 고용인원이 증빙되는 경우에는 증가분에 한하여 별표 6의3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로 하며 총 지원액이 10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입지보조금 : 부지매입비의 30퍼센트 이내
2. 정착지원금 : 투자 사업장에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에 대하여 1명당 월 1백만원씩 3년의 범위 이내
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부지 매입 또는 임대 최종계약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기업이 사업장을 착공한 것을 확인한 후 보조금의 20퍼센트를 지급하고, 나머지 80퍼센트는 제25조 및 별표 5에 따른 정산 후에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정착지원금은 연도별 상시고용인원에 대하여 다음 연도에 지원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제4항에 따른 정산 결과 투자금액과 정산시점 1개월(투자완료일이 속한 달) 상시고용인원 중 어느 하나가 제1항제1호의 지원 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전액 환수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투자기간 연장신청을 할 경우 도지사와 협의하여 사업계획서의 투자 기간을 3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제16조(도외 기업의 관내 이전 지원)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기업이 도외에 소재한 본점, 공장, 연구소 중 독립된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기업에 지원할 수 있다.
1. 제조업,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 지식서비스산업(도매 및 상품 중개업은 제외) 또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 어느 하나를 주업종으로 영위할 것
2. 국내에서 연속으로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하였을 것
3.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연구소, ICT 기업, 연구개발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는 10억원 이상으로 한다.
4.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일 것.(연구소, ICT 기업, 연구개발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의 경우는 10명 이상) 다만, 제2조제4호에도 불구하고 상시고용인원은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으로 산정한다.
5. 기존사업장은 투자계획을 완료하기 전에 폐쇄 또는 매각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사후관리기간 종료 전까지 매각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범위는 입지·설비 투자금액의 각각 20퍼센트 이내로 한다. 다만,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등에 투자하는 기업이나, 지역혁신융복합단지에 투자하는 지역혁신융복합단지대표산업을 주로 영위하는 기업에는 지원 비율을 각각 1퍼센트씩 추가로 지원하며, 이전 후 신규로 고용한 인원에 따라 별표 2의 범위에서 최대 5퍼센트까지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은 기업당 80억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④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 6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은 기업이 내국인을 20명 초과하여 신규로 고용한 경우, 초과 인원에 대하여 1인당 월 100만원 한도로 12개월 범위에서 고용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당 지원금은 10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지급받은 기업이 내국인을 20명 초과하여 신규로 고용한 경우, 초과 교육훈련 인원에 대하여 1인당 월 50만원 한도로 12개월 범위에서 교육훈련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당 지원금은 5억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신설·증설 기업 지원) ① 조례 제6조에 따른 신설・증설 기업 지원은 다음 각 호를 모두 충족하는 기업에 지원할 수 있다.
1. 기업이 관내에 사업장을 새로이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 다만, 도내 기업인 경우는 도내 기존사업장을 유지(폐쇄, 매각, 임대 및 축소 금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제조업, 정보통신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뉴스제공업,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은 제외), 지식서비스산업(도매 및 상품 중개업은 제외) 또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중 어느 하나를 주업종으로 영위할 것
3. 설비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지원 업종에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상일 것
4. 투자계획 완료 기한이 착공신고일부터 3년 이내일 것
5. 별표 6에 따른 타당성 평가 점수가 60점(사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기업인 경우 36점) 이상일 것
6. 제1호에도 불구하고 도내 기존사업장을 폐쇄하거나 매각하더라도, 기존사업장보다 투자금액과 고용인원이 제3호의 기준 이상 증가하여 관내에 투자하는 경우에는 기존 투자금액과 고용인원이 증빙되는 경우에 한하여 증가분에 대하여 별표 6의3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범위는 설비투자금액의 20퍼센트 이내에서 별표 6의2와 같이 하며, 기업당 50억원을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③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착공신고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고, 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보조금 지원이 결정된 기업이 사업장을 착공한 것을 확인한 후 보조금의 20퍼센트를 지급하고, 나머지 80퍼센트는 제25조 및 별표 5에 따른 정산 이후에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임대료 지원) ① 조례 제9조 및 제21조제1항제2호에 따른 토지 임대료 지원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도외 소재 기업이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기업이 관내에 사업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것. 다만, 도내 기업인 경우는 기존사업장을 유지(폐쇄, 매각, 임대 및 축소 금지)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제조업 중 지역혁신성장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종일 것
3. 설비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이고, 신규로 고용하는 상시고용인원이 30명 이상일 것 (기업이 도외에 소재한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경우 기존 고용인원을 포함한다)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국・공유지 내에 임대계약을 체결한 기업일 것
5. 투자계획 완료기한이 임대계약일부터 3년 이내일 것
② 임대료의 지원은 토지 임대료의 100분의 70 범위에서 연간 3억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지원기간은 최초 임대계약일부터 10년까지로 한다.
③ 임대료 지원기간 중 투자계획 완료기한까지 제1항의 요건에 미달할 경우 제25조에 따른 정산 이후 보조금을 전액 환수하며, 투자계획 완료 이후 제1항의 요건에 미달할 경우 미달기간은 보조금 지급에서 제외한다.
④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최초 임대계약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미래첨단산업 지원특례) 제4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미래첨단산업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제16조에 따른 도외 기업의 관내 이전 지원 보조금 및 제17조에 따른 신설·증설 기업지원 보조금의 최대 30퍼센트 범위 내에서 별표 12와 같이 가산하여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기금융자 대상 등) ① 조례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기금의 융자 대상 및 범위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융자대상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기업
나. 도외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는 기업
다. 관내에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거나 기존 운영 중인 사업장을 매입하여 투자하는 기업. 이 경우, 기업이 도내의 사업장을 관내로 이전하여 기존의 사업장보다 투자금액과 고용인원이 「경상남도 투자유치진흥기금 운용 규정」(이하 “운용 규정” 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른 기준보다 증가하여 이전하는 경우에는, 기존 투자금액과 고용인원이 증빙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증가분에 한하여 별표 6의3과 같이 지원할 수 있다.
2. 융자대상 업종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 정보통신업
나. 「산업발전법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지식서비스산업
다.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일반물류터미널사업, 물류창고업
라. 그 밖에 군수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3. 융자 한도액은 100억원으로 하고 융자의 이자는 무이자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의 지원 요건 및 기준은 기업이 투자하는 지역의 접근성, 집적도, 인력수급, 부지 가격 등을 고려하여 지역에 따라 차등을 둘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운용 규정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사업장 부지 매입을 위해 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제3항의 융자금 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는 별표 7에 따라 타당성 평가를 실시하여 총점이 50점(사업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기업은 40점) 이상이어야 한다.
⑤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투자계획을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달성하여야 한다.
제21조(융자금의 상환) ① 융자금의 원금은 5년 거치 후 3년간 동일하게 나누어 상환한다.
② 조례 제32조제1항에 따라 융자금의 조기상환 명령에 따라 상환하는 경우에는 상환원금에 조기상환 사유발생일부터 취급금융기관의 같은 조건의 기업 대출 평균 금리를 적용하여 이자를 부과하여야 하며, 조기상환 기한은 고지일부터 1개월 이내로 한다.
③ 조례 제32조제1항제2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8호의 경우 조기상환 사유 발생일은 융자금 지원일로 한다.
④ 상환 기한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자금은 취급금융기관이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기업 대출 상환 연체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더한다.
제5장 보조금 등의 지원 절차 등
제22조(보조금 등의 신청) ① 투자기업으로부터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1개월 이내에 이를 도지사에게 제출(다만, 조례 제12조에 따른 함양군 기업유치 특별지원은 제외한다)해야 한다. 이 경우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신청일은 군수의 보조금 또는 융자금 신청 공문이 도지사에게 접수된 날을 말한다.
② 투자기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신청할 수 없다.
1.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거나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환수 또는 반납처분을 받은 경우와 조례 및 이 규칙의 금지ㆍ의무규정을 위반하여 전액환수 또는 전액반납 처분을 받은 경우(처분일로부터 5년 경과 후 신청 가능)
2. 투자금액 또는 고용인원 미달에 따른 환수를 제외한 조례 및 이 규칙의 금지ㆍ의무규정을 위반하여 일부환수 또는 일부반납 처분을 받은 경우(처분일로부터 3년 경과 후 신청 가능)
3. 불가피한 사유로 투자 또는 사업이행을 포기하여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반납한 경우(포기신청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
4. 직전 사업연도 재무상태표 기준 부채비율이 500퍼센트 이상인 경우(반기 또는 분기 재무제표라 하더라도 투자기업으로부터 독립된 외부의 감사인에 의한 회계감사를 받은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50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신청 가능)
5. 직전 사업연도 재무상태표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
③ 제9조의 대규모 투자기업에 대한 특별지원 대상 기업 중 관내 경제활성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4호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제10조의 함양군 기업유치 특별지원에 대한 특별지원 대상 기업 중 관내 경제활성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제4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제23조(보조금 등의 지원 결정) ① 군수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사업계획, 지원대상의 적격 여부 등을 검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현지 조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기업에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할 때에는 투자기업으로부터 보조금 환수와 융자금 상환 등을 위한 절차를 고려하여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담보 확보 수단은 저당권, 가등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같은 항 제2호, 제6호 및 제7호의 증권 및 수익증권을 제외한다)으로 한다.
④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른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지원대상은 실질적인 투자행위일 이전에 도 또는 군과 투자유치 협약을 체결한 기업으로 하며, 군은 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도와 서면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실질적인 투자행위의 기준이 되는 일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입지보조금을 포함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최초 부지매매계약일(당초 면적보다 사업장 용지 면적을 확대하기 위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변경계약 체결일)
2. 설비보조금을 신청할 경우에는 최초 착공신고일(착공신고일 이전에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신청일)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여 신청 시에는 용도변경 유형에 따라 용도변경 허가일, 용도변경 신고필증일, 건축물대장 변경완료일 중 하나로 착공신고일을 대체하며, 폐건물 매입 시에는 최초 계약일로 착공신고일을 대체
⑥ 투자협약은 보조금신청일 기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만 유효한 것으로 본다. 단, 투자계획완료일 또는 사업개시일 이후 신청하는 보조금의 경우는 제외한다.
⑦ 행정 또는 기업의 경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투자협약 체결이 지연 되는 경우 투자행위일로부터 1개월 이내 투자협약은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24조(보조금 및 융자금의 용도 외 사용제한)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그 지급결정의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른 군수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 및 융자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보조금 등의 정산) ① 조례 및 이 규칙에 따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정산신청서를 투자계획을 완료한 후 2개월 이내(다년도 사업의 경우에는 매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 투자계획 완료일 이후 신청한 보조금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한 후 2개월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정산결과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2조에 따른 함양군 기업유치 특별지원은 도지사에게 제출을 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정산신청서가 제출된 때에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 정산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기업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6조(투자기업의 사후관리) ① 군수는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투자이행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1. 투자계획의 추진 상황
2. 지원자금의 적정 사용 여부
3. 지원 등의 취소·반환 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4. 그 밖에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투자이행상황 점검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에는 투자계획의 변경, 시정요구, 의무의 이행 등을 명할 수 있다
1. 지원받은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2. 보조 또는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투자계획의 변경 등을 명할 경우에는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명하여야 한다.
④ 보조금 또는 융자금을 지원받은 군수는 상·하반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 매 반기 경과 후 20일까지 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12조에 따른 함양군 기업유치 특별지원은 제외한다.
1. 교부받은 보조금액 또는 융자금액
2. 지급한 보조금액 또는 융자금액
3. 집행잔액 발생사유 및 조치사항
4. 투자계획 이행사항
5. 미이행 기업에 대한 지연기간, 지연사유, 환수여부 등 조치계획 및 조치사항 등
6. 부기등기 및 담보 확보 관련 사항
제27조(지원의 취소 및 반환 등) ① 조례 제32조제1항제1호 및 제5호에서 정당한 사유란 천재지변 또는 보조금이나 융자금 지원 계획 변경 등 귀책사유가 보조금이나 융자금을 받은 해당 기업 외에 있는 경우를 말한다.
② 군수는 조례 제32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환하게 하여야 하며, 그 환수 금액 산정은 별표 8을 따른다.
③ 군수는 제20조에 따라 융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이 사후관리기간 동안 정산 시의 상시고용인원을 유지하지 못하였을 때는 연평균 상시고용 미달률만큼 취급금융기관의 같은 조건 기업대출 평균금리를 적용하여 정산통보일부터 기산한 이자를 부과하되, 상시고용인원이 미달한 해가 3개년 미만이고 마지막 사후관리기간 해에 상시고용인원을 회복한 경우는 이자를 부과하지 않는다.
제6장 보칙
제28조(투자유치 기여자 보상)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조례 제35조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1. 외국기업 또는 해외자본의 군내 유치금액이 연간 300만달러 이상인 경우
2. 국내기업 또는 자본의 군내 유치금액이 연간 30억원 이상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투자유치기업의 사업개시일(공장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포상금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급한다.
③ 포상금의 지급기준은 별표 9를 따른다. 다만, 같은 기업유치에 따른 포상금 지급 신청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기업유치에 대한 기여도(비율)에 따라 각각 포상금을 지급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투자유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포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없다. 다만, 군수는 제1항의 기업유치 실적이 있거나 군 자체 투자유치인센티브 지원 관련 공로가 큰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성적평정 및 실적가점 관련 규정에 따른 가점을 주거나 희망부서에 우선 배치할 수 있다.
⑤ 포상금을 지급받은 자가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29조(다른 조례 등의 준용) 보조금 집행 등에 관하여 이 규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함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보조금(융자금) 신청서
[ 앞 면 ]
보조금 (융자금) 신청서 | □ 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 □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 부지매입비 융자금 □ 임대료 보조금 | □ 대규모 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 도외 기업의 도내 이전 지원 보조금 □ 신설・증설 기업 지원 보조금 □ 본점 이전 보조금 |
지원대상 (투자사업자) | 기업명 | 대표자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 | | |
법인본사 소재지 | 전화번호 |
| |
지원내용 | 보조금(융자금) 유형 | 기업의 구분 |
□ 입지보조금 □ 설비보조금 □ 고용보조금 □ 교육훈련보조금 □ 이전보조금 □ 본점이전 보조금 □ 대규모특별지원 □ 대규모 연구소 □ 도외 기업 도내이전 □ 부지매입 융자금 □ 임대료 보조금 □ 신설・증설 기업 보조금 |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외국인투자기업 |
투자사업지 유형 | 입지 유형 | 입주 유형 |
□ 산업단지 □ 개별입지 | □ 매입 □ 임대 |
투자사업장 유형 | □ 공장 □ 본점 □ 연구소 □ 기타( ) |
유치 및 투자일정 | 법인성립일 | (최초)공장등록일 | MOU 체결일 | 보조금 접수일(기업→시・군) |
‘00.00.00 | ‘00.00.00 | ‘00.00.00 | ‘00.00.00 |
토지매입(임대)계약 체결일 | 착공(예정)일 | 투자완료(예정)일 | 총투자기간 (착공~투자완료) |
‘00.00.00 | ‘00.00.00 | ‘00.00.00 | 00년 00개월 |
사업장의 내용 | 소재지 | 부지면적 | 건축연면적 |
| 기존사업장 | | | ㎡ | | ㎡ |
| | ㎡ | | ㎡ |
투자사업장 | | | ㎡ | | ㎡ |
업종 | 업종명 | 분류번호 (KSIC 5단위) | 생산품 |
| 기존사업장 | | | |
투자사업장 | | | |
고용인원 |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 신규고용인원 |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 |
| 명 | | 명 | | 명 |
투자금액 | 총 투자금액 (A=B+C) | 토지 매입가액 또는 연간 임대료(B) | 설비투자금액(C=D+E) |
건설투자비용+ 기계장비구입비용(D) |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E) |
| 천원 | | 천원 | 천원 |
| | 임대기간 | | 천원 | | 천원 |
[ 뒷 면 ]
보조(융자)금액 | 보조금(융자금) 총액 | 도비 분담금 | 시・군비 분담금 |
계 | 천원 | 계 | 천원 | 계 | 천원 |
OO 보조금 | 천원 | | 천원 | | 천원 |
OO 보조금 | 천원 | | 천원 | | 천원 |
OO 보조금 | 천원 | | 천원 | | 천원 |
보조금(융자금) 산출식 |
| OO 보조금 | |
| OO 보조금 | |
OO 보조금 | |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확보방안 | □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
투자사업장 담보대출 계획 여부 | □ 있음 □ 없음 |
지원비율 특례사항 |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 지역 혁신융복합단지 대표산업 □ 고용인센티브( %p) |
기 지원사항 | 유사보조금을 지원받은 사항 | 보조금 수령금액 |
| 총액 | 천원 |
국비 | 천원 |
도비 | 천원 |
「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보조금(융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 양 군 수 귀하 |
구 비 서 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기업투자촉진지구, 도외 기업의 도내 이전 지원, 본점 이전, 임대료 지원 |
1. 사업계획서 1부(기업 개요, 투자계획, 설비투자내역, 자금조달계획, 생산 및 고용계획 포함) 2. 부지매매계약서(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1부 3.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4.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교육훈련실적증명서 1부(교육훈련보조금의 경우에 한함) 6. 투자이행 확약서 1부(교부결정 후 제출) | 1. 법인등기부등본 2. 사업자등록증 3. 공장등록증 또는 건축물관리대장 |
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신설・증설 기업 지원, 부지매입비 융자금 |
1. 사업계획서 1부(기업 개요, 투자계획, 설비투자내역, 자금조달계획, 생산 및 고용계획 포함) 2. 부지매매계약서(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1부 3.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대규모 연구소 정착지원금에 한함) 4. 시행규칙 제9조 등에 따른 사전 타당성평가를 위한 서류 각 1부 5. 투자이행 확약서 1부(교부결정 후 제출)[별지 제8호서식] | 1. 법인등기부등본 2. 공장설립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신고)서 3. 표준재무제표증명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1호의2서식]
관광사업 및 문화콘텐츠산업 투자에 대한 보조금 신청서 |
지 원 대 상 | 상호 및 명칭 | |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 성명 | | 생년월일 | |
법인 본사 소재지 | | 전 화 | | E-mail | |
사업계획 승인일 | | 사업 등록일 | | 공사 착공일 | |
사업의 종류(업종) | | 시설규모 | |
상시고용 현황 | 총 인원 : 명 | 도내 신규고용 인원 ( 명) | 기존 고용인원 ( 명) |
관광사업 투자내역 |
| 구 분 | 투자금액 | 비고 |
합계(①+②) | | |
부지매입비(①) | | |
설비투자금액(②) | | |
보조금 신청액 | 천원 |
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의2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의2제5항에 따라 위 와 같이 관광사업 투자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인) 함양군수 귀하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 사업계획서 1부 2. 부지매매계약서 1부 3. 투자이행 확약서 1부(교부결정 후 제출) | 1. 사업자 등록증 1부 2. 법인 등기부등본 1부 3. 건축허가(신고)서 1부 4. 토지 등기부등본 1부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전자정부법」제38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 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2호서식] 함양군 기업유치 특별지원 보조금 신청서
[ 앞 면 ]
보조금 신청서 | □ 함양군 기업유치 특별지원 보조금 |
지원대상 (투자사업자) | 기업명 | 대표자 성명 | 사업자등록번호 | 법인등록번호 |
| | | |
법인본사 소재지 | 전화번호 |
| |
지원내용 | 보조금(융자금) 유형 | 기업의 구분 |
□ 함양군 기업유치 특별지원 |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기업 □ 외국인투자기업 |
투자사업지 유형 | 입지 유형 | 입주 유형 |
□ 산업단지 □ 개별입지 | □ 매입 □ 임대 |
투자사업장 유형 | □ 공장 □ 본점 □ 연구소 □ 기타( ) |
유치 및 투자일정 | 법인성립일 | (최초)공장등록일 | MOU 체결일 | 보조금 접수일(기업→시・군) |
‘00.00.00 | ‘00.00.00 | ‘00.00.00 | ‘00.00.00 |
토지매입(임대)계약 체결일 | 착공(예정)일 | 투자완료(예정)일 | 총투자기간 (착공~투자완료) |
‘00.00.00 | ‘00.00.00 | ‘00.00.00 | 00년 00개월 |
사업장의 내용 | 소재지 | 부지면적 | 건축연면적 |
| 기존사업장 | | | ㎡ | | ㎡ |
| | ㎡ | | ㎡ |
투자사업장 | | | ㎡ | | ㎡ |
업종 | 업종명 | 분류번호 (KSIC 5단위) | 생산품 |
| 기존사업장 | | | |
투자사업장 | | | |
고용인원 |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 신규고용인원 |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 |
| 명 | | 명 | | 명 |
투자금액 | 총 투자금액 (A=B+C) | 토지 매입가액 또는 연간 임대료(B) | 설비투자금액(C=D+E) |
건설투자비용+ 기계장비구입비용(D) |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E) |
| 천원 | | 천원 | 천원 |
| | 임대기간 | | 천원 | | 천원 |
[ 뒷 면 ]
보조금액 | 보조금(융자금) 총액 | 도비 분담금 | 시・군비 분담금 |
계 | 천원 | 계 | 천원 | 계 | 천원 |
OO 보조금 | 천원 | | 천원 | | 천원 |
OO 보조금 | 천원 | | 천원 | | 천원 |
OO 보조금 | 천원 | | 천원 | | 천원 |
보조금(융자금) 산출식 |
| OO 보조금 | |
| OO 보조금 | |
OO 보조금 | |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확보방안 | □ 보증보험증권 □ 저당권 설정 □ 가등기 □ 기타( ) |
투자사업장 담보대출 계획 여부 | □ 있음 □ 없음 |
지원비율 특례사항 |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 지역 혁신융복합단지 대표산업 □ 고용인센티브( %p) |
기 지원사항 | 유사보조금을 지원받은 사항 | 보조금 수령금액 |
| 총액 | 천원 |
국비 | 천원 |
도비 | 천원 |
「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제12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 양 군 수 귀하 |
구 비 서 류 | 신청인 제출 서류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1. 사업계획서 1부(기업 개요, 투자계획, 설비투자내역, 자금조달계획, 생산 및 고용계획 포함) 2. 부지매매계약서(임대의 경우 임대차계약서) 1부 3. 투자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4. 상시고용인원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5. 시행규칙 제9조 등에 따른 사전 타당성평가를 위한 서류 각 1부 6 . 투자이행 확약서 1부(교부결정 후 제출)[별지 제8호서식] | 1. 법인등기부등본 2. 공장설립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신고)서 3. 표준재무제표증명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함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3호서식] 외국인투자 |
외국인투자환경개선 사업비 지원신청서 |
신 청 인 | 상호 또는 명칭 | |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 |
대 표 자 | | 생년월일 | |
주소(법인소재지) | | 전 화 번 호 | |
| F A X | |
사업유형 | □ 학교시설 □ 주 택 □ 지원시설 |
| 소 재 지 | |
면 적 | 부 지 | 건 축 물 |
㎡ | ㎡ |
건 물 구 조 | |
건축허가일 | | 준공일 | |
투자유형 | □ 신 축 □ 기존건물 매입 |
투자금액 | 금 원 (USD 상당) |
보 조 금 신 청 액 |
학교시설 : 원 | 주택 : 원 | 지원시설 : 원 |
「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서명 또는 날인) 함 양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
1. 시설내역서 1부. 2. 사업비 지출 증빙자료 1부. | 1. 건축물관리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 등본 | 수수료 |
없 음 |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36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별지 제4호서식]
외국인학교 운영보조금 신청서 |
학 교 명 (국 적) | | 설립자 성명 (국 적) | |
학교장 성명 (국 적) | | 본국 학력인정 여부 | |
소 재 지 | |
설립년월일 | | 설립인가번호 | |
학 생 수 | 총 인원 명 (외국인학생수 명) |
교 사 수 | 총 인원 명 (외국인교사수 명) |
보조금 신청액 | 원 |
「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외국인학교운영비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 (인) 함 양 군 수 귀하 |
※ 구 비 서 류 1. 설립인가증 사본 1부. 2. 외국인학생 및 교사 현황 자료 3. 전년도 수입 및 지출현황 4. 수입전망 및 운영비 집행계획 |
[별지 제5호서식]
보조금(융자금) 정산 신청서
기업명 | | 대표자 | |
보조금(융자금) 유형 | □ 함양군 기업유치 특별지원 보조금 □ 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 □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 부지매입비 융자금 □ 임대료 보조금 | □ 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 도외 기업의 도내 이전 지원 보조금 □ 본점 이전 보조금 □ 신설・증설 기업 지원 보조금 |
보조금(융자금) 신청일 | | 보조금(융자금) 지원결정 통지일 | |
착공신고일(계획) | | 착공신고일(실제) | |
투자완료일(계획) | | 투자완료일(실제) | |
보조금(융자금) 수령일자 | | 보조금(융자금) 유형 | |
보조금(융자금) 결정금액 | 천원 | 보조금(융자금) 명 | 지원 금액 |
| 천원 |
| 천원 |
| 천원 |
보조금(융자금) 교부금액 | 천원 | 보조금(융자금) 명 | 지원 금액 |
| 천원 |
| 천원 |
| 천원 |
구분 | 투자계획 기준 | 정산기준 |
투자 금액 | 부지매입비 | 천원 | 천원 |
설비투자금 | 천원 | 천원 |
신규 고용인원 | 명 | 명 |
사업이행여부 자체평가 | □ 적정 □ 일부 부적정 □ 부적정 |
사유 | |
「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융자금) 정산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양군수 귀하
[별지 제6호서식]
[ 앞 면 ]
보조금(융자금) 정산 결과서 기업명 | | 대표자 | |
보조금(융자금) 유형 | □ 기업투자촉진지구 보조금 □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보조금 □ 부지매입비 융자금 □ 임대료 보조금 | □ 대규모투자 특별지원 보조금 □ 도외 기업의 도내 이전 지원 보조금 □ 본점 이전 보조금 □ 신설・증설 기업 지원 보조금 |
보조금(융자금) 신청일 | | 보조금(융자금) 지원결정 통지일 | |
착공신고일(계획) | | 착공신고일(실제) | |
투자완료일(계획) | | 투자완료일(실제) | |
보조금(융자금) 지급일자 | | 보조금(융자금) 유형 * 기업투자촉진지구 작성 | |
구분 | 투자계획 기준 | 정산기준 |
투자 금액 | 부지매입비 | 천원 | 천원 |
설비투자금 | 천원 | 천원 |
신규 고용인원 | 명 | 명 |
사업이행여부 평가 | □ 완료 □ 일부 완료 □ 일부 환수 □ 전액 환수 |
사유 | |
[ 뒷 면 ]
보조금(융자금) 교부 결정금액 (A) | 천원 | OO 보조금 | 도 비 | 천원 |
시군비 | 천원 |
OO 보조금 | 도 비 | 천원 |
시군비 | 천원 |
1차 지급금액 (B) | 천원 | OO 보조금 | 도 비 | 천원 |
시군비 | 천원 |
OO 보조금 | 도 비 | 천원 |
시군비 | 천원 |
미지급금액 (C=A-B) | 천원 | OO 보조금 | 도 비 | 천원 |
시군비 | 천원 |
OO 보조금 | 도 비 | 천원 |
시군비 | 천원 |
정산금액 (D) | 천원 | OO 보조금 | 도 비 | 천원 |
시군비 | 천원 |
OO 보조금 | 도 비 | 천원 |
시군비 | 천원 |
| 산정 기준 | | |
2차 지급금액 (E=D-B) | 천원 | OO 보조금 | 도비 | 천원 |
시군비 | 천원 |
OO 보조금 | 도비 | 천원 |
시군비 | 천원 |
집행잔액 (A-(B+E)) | 천원 | OO 보조금 | 도비 | 천원 |
시군비 | 천원 |
OO 보조금 | 도비 | 천원 |
시군비 | 천원 |
「경상남도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에 따라 위와 같이 보조금(융자금) 정산결과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함양군수 (관인)
경상남도지사 귀하
[별지 제7호서식]
사 업(투자) 계 획 서 |
작 성 일 : | |
기업체명 : | (인) |
대 표 자 : | |
귀사에서 제출한 일체의 모든 자료는 우리 행정기관이 지원하는 인센티브 심사에 필요한 자료로만 활용하고, 일체의 기업비밀은 보장됩니다. 다만, 신청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신청서는 사실을 근거로 작성하여 주시기 바라며 작성된 내용은 심사와 직접 관계되므로 가능하면 상세히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서식에 맞지 않는 내용은 별도자료로 제출 가능 |
□ 투자기업 개요
기 업 체 명 | | 대 표 자 | |
설 립 일 자 | | 법인(주민)등록번호 | |
홈페이지주소 | | 사업자등록번호 | |
업 종 | | 표준산업분류코드 | |
주요 생산품 | |
건설업 면허 보유 여부 | □ 보유 □ 없음 | 건설업명 | |
회 사 소 개 |
|
산 업 분 석 |
|
□ 생산공정도
생산공정도 | 생산공장 요약 설명 |
|
↓
|
↓
|
↓
|
↓
|
|
□ 투자 설비 내역서
품명 | 규격(용량) | 내용년수 | 단위 | 수량 | 단가 | 금액 | 비고 (용도) |
| | | | | | | |
□ 투자의 개요
기존 사업장 주소 | 본사 | | 소유 / 임차 |
공장 | | 소유 / 임차 |
연구소 | | 소유 / 임차 |
투자지 주소 | | 소유 / 임차 |
투자기간 |
토지매입계약체결일 | | 착공 (예정) 일 | |
공장등록 (예정) 일 *사업개시 (예정) 일 | | 투자완료 (예정) 일 | |
투자면적 (단위 : ㎡) |
구 분 | 부지 | 건물용지 | 건물연면적 |
기존사업장 | | | |
투자사업장 | | | |
계 | | | |
투자금액 (단위 : 천원) |
구 분 | 계 | N | N + 1 | N + 2 | N + 3 |
계 | | | | | |
토지 매입가액 | | | | | |
설비투자 금액 | 소계 | | | | | |
건설투자 | | | | | |
기계장비 | | | | | |
근로환경 | | | | | |
설비투자 세부 투자항목 * 세부 투자내역서 별첨 |
건설투자 | |
기계장비 | |
근로환경 | |
투자의 사유 |
|
□ 자금조달 계획
자금재원 조달계획 (단위 : 천원) |
투자금액 | 자기자본 | 외부조달 | 계 |
| | |
세부 조달계획 (단위 : 천원) |
자기자본 | |
외부자본 | | 투자사업장 담보대출 계획 여부 |
□ 있음 □ 없음 |
참고사항 |
기업 신용등급 | □AAA □AA+ □AA □AA- □A+ □A □BBB+ □BBB □BBB- □BB+ □BB □BB- □B+ □B □B- □CCC+ □CCC □CCC- □CC □C |
부채비율 | 총부채 (A) | | 자기자본 (B) | | 부채비율 (A/B) | % |
순유동자산 | 유동자산 (A) | | 유동부채 (B) | | 순유동자산 (A-B) | |
□ 고용 계획
고용계획 (단위 : 명) |
구분 | 신청시 상시고용인원 (A) |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B) | 투자 후(A+B) |
N* *신청년도 | N+1 | N+2 | N+3 |
계 | | | |
연구ㆍ개발 | | | | | | |
사무ㆍ영업 | | | | | | |
생산 | | | | | | |
고용사유 |
연구ㆍ개발직 | |
사무ㆍ영업직 | |
생산직 | |
□ 최근 3년간 주요 경영실적
(단위 : 백만원, %)
구분 | 자산 | 부채 | 자본 | 매출액 | 당기 순이익 | 영업 이익 | 이자 비용 |
N*-1 *신청년도 | | | | | | | |
N-2 | | | | | | | |
N-3 | | | | | | | |
최근 3년 평균 증가율 | | | | | | | |
□ 신규투자(안)의 사업성 전망
(단위 : 백만원, %)
구 분 | 추정 재무제표(예상액) [(사업개시일+1년) ~ 투자완료 후 5년] |
연 도 | N*+1 *사업개시일 | N+2 | N+3 | N+4 | N+5 | N+6 | N+7 | N+8 |
매출액 | | | | | | | | |
영업이익 | | | | | | | | |
연평균 증가율(CAGR) | 매출액 | % | 영업이익 | % |
사업성 전망 |
|
□ 신청지역을 투자대상으로 선정한 이유
(대체 투자 지역과 비교시 장·단점 포함)
|
□ 향후 5년간 지역 및 지역경제 기여효과(직·간접 고용규모, 세금납부,
원부자제 조달선 및 제품 판매선에 대한 전후방 연관효과 등 포함)
|
□ 기타 필요한 사항
|
[별지 제8호서식]
보조금(융자금) 투자이행확약서 |
ㅇ 관련 규정 : 「함양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등 |
보조금(융자금) 신청 당시 제출한 투자계획 등에 따른 투자규모, 고용규모, 투자완료일 등을 관련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며, 조례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정산할 것을 확약합니다.
ㅇ투자사업장(소재지) | |
ㅇ투자기간 | ~ ( 년) |
ㅇ총 투자규모 | 000 천원 |
- 입지 투자 | 000 천원 |
- 설비 투자 | 000 천원 |
ㅇ고용계획(명) | 00 명 |
ㅇ보조금 지원규모 | 000 천원 |
- OO 보조금 | 000 천원 |
- OO 보조금 | 000 천원 |
ㅇ사후관리기간 | 정산을 신청한 날부터 5년까지 (정산을 신청한 날이 속한 달의 1일부터 기산) |
관련 규정의 지원대상, 요건, 절차, 보조금의 환수, 융자금의 조기상환, 융자금의 이자부과, 기존 사업장 유지 등의 내용 및 정산 후 사후관리기간 등의 내용을 확인하였고 이를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만약, 위 사항을 준수하지 못하거나 관련 법령 및 규정 등을 위반하여 보조금(융자금) 환수(조기상환) 결정사유가 발생할 경우 환수(조기상환)에 해당하는 금액(이자 포함)을 해당 지자체에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확 인 일 : | 20 년 월 일 | |
확 약 자 : | (기업명) (자필) | (직인) |
| (대표자) (자필) | (서명) |
[별지 제9호서식]
투자유치 포상금 지급 신청서 |
신 청 인 | 협회 또는 단체명 | | 전화 |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유 치 기 업 현 황 |
구분 | 기 업 명 | 소 재 지 | 본사 또는 공장, 연구소 부지면적 (제곱미터) | 종업원수 | 공장등록일 (사업개시일) |
현소재지 | | | | | |
유치지역 | |
유치기업 실투자액(단위: 백만원) |
계 | 부지매입비 | 본사․공장․연구소 등 투자금액 |
건축비 | 공작물 | 기계시설 | 부속시설등 |
| | | | | |
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여도 |
성명 | 성별 | 소속 | 직위(직급) | 기여도 (퍼센트) | 기여내용 | 확인 |
| | | | | | (인) |
| | | | | | (인) |
| | | | | | (인) |
포상금 지급계좌 |
성명 | 성별 | 소속 | 직위(직급) | 은행명 | 계좌번호 |
| | | | | |
| | | | | |
| | | | | |
「함양군 기업 및 투자 유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8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기업유치 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함양군수 귀하 |
※ 첨부 서류 1. 업무협약 사본 1부 2. 유치기업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등) 3. 실투자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4. 포상금을 지급 받을 수 있는 계좌사본(법인의 경우 법인계좌) 1부 5. 그 밖의 투자유치 실적 및 공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별표 1]
설비투자금액의 인정범위(제2조제2호 및 제7조제1항 관련)
구분 | 인정범위 |
건설투자 비용 | ‣ 투자사업장의 건설투자비용(설계비, 기반시설설치비 포함) * 건설투자비용은 한국부동산원 「건물신축단가표」를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 범위 내에서 인정 (단, 단가표에 수록되지 않은 건물의 표준단가는 해당 건물과 유사한 용도·구조의 건물 표준단가를 적용할 수 있다.) * 증설인 경우에는 증설부분 건축물만 해당 * 건물(폐건물포함) 매입비용, 폐건물에 속해 있던 기계장비 매입비용 및 철거비용은 불인정 |
기계장비구입비용 | ‣ 사업계획서상의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투자사업장에 구축하는 고정형 기계장비 구입비용. 다만, 이동형 기계장비라도 현장평가 를 통해 생산에 필수적인 설비라 인정되는 경우는 포함(내용년수 5년 이상, 구입단가 100만원 이상 기계장비만 해당) * 지게차, 연구용 기자재, S/W 구입비(상품개발에 필수적인 S/W 및 이의 구동에 필요한 H/W)는 포함 (내용년수 5년 이상, 구입단가 100만원 이상만 해당) * 인건비, 원자재, 금형, 공구․기구․비품, 사무용 기기, 가구 및 집기, 조경 수목, 소모품, 미술품, 장식품, 운영비, 기계장비의 리스 또는 렌탈 비용 등은 불인정 * 중고설비구입은 원칙적으로 불인정 |
근로환경개선시설 투자비용 | ‣ 주차장, 기숙사, 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체육시설,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및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해 필요하다고 도지사가 인정하는 시설의 건설투자비용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제1호의 주차장, 제6의2호, 제7호 및 제9호에 의해 지정된 시설 * 건설투자 및 기계장비구입 비용의 10%범위 내에서 설비투자금액으로 인정 |
※ 설비투자금액은 전자세금계산서로 증빙해야 함(간이세금계산서는 인정 불가)
[별표 2]
신규고용인원에 따른 추가 지원범위
신규 고용인원수 | 추가 지원비율 |
10명 이상 20명 미만 | 1%p |
20명 이상 30명 미만 | 2%p |
30명 이상 40명 미만 | 3%p |
40명 이상 50명 미만 | 4%p |
50명 이상 | 5%p |
* 신규고용인원 : 투자사업장 상시고용인원 - 기존사업장 상시고용인원
[별표 3]
대규모 투자기업 타당성 평가기준
(제9조제1항제2호 및 제10조제1항제2호 관련)
1. 최근 3년 매출액 영업이익률
평 가 척 도 | 점 수 |
20% 이상 | 5 |
15% 이상 ∼ 20% 미만 | 4 |
10% 이상 ∼ 15% 미만 | 3 |
5% 이상 ∼ 10% 미만 | 2 |
5% 미만 | 1 |
* 최근``3년`평균``매출액영업이익률``=` LEFT [ eqalign{(직전1년도`매출액영업이익률` TIMES `3`)+# (직전2년도`매출액영업이익률` TIMES `2`)+# (직전3년도`매출액영업이익률` TIMES 1)``} RIGHT ] ÷6 * 매출액영업이익률``=` {영업손익} over {매출액} TIMES 100 ※ 업력2년 이상 3년 미만 기업의 경우 최근 2년간 매출액영업이익률 * 최근``2년`평균``매출액영업이익률``=` LEFT [ eqalign{(직전1년도`매출액영업이익률` TIMES `2`)+# (직전2년도`매출액영업이익률` TIMES `1`)`} RIGHT ] ÷3# ※ 업력2년 미만 기업의 경우 1점 부여 ※ 법 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세무서에 제출한 표준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증명)로 확인 |
2. 최근 3년 매출액 증가율
평 가 척 도 | 점 수 |
20% 이상 | 5 |
15% 이상 ∼ 20% 미만 | 4 |
10% 이상 ∼ 15% 미만 | 3 |
5% 이상 ∼ 10% 미만 | 2 |
5% 미만 | 1 |
* 최근``3년``매출액``증가율``=` LEFT [ eqalign{LEFT ( 당기`매출액증가율 TIMES 2 RIGHT ) +# (전기`매출액`증가율` TIMES 1)} RIGHT ] ÷3 * 당기``매출액증가율``=` {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 over {전기`매출액} TIMES 100 * 전기``매출액증가율``=` {전기``매출액-전전기`매출액} over {전전기`매출액} TIMES 100 ※ 업력2년 이상 3년 미만 기업의 경우 2년간 매출액 증가율(당기 매출액 증가율)로 산정 ※ 업력2년 미만 기업의 경우 1점 부여 ※ 법 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세무서에 제출한 표준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증명)로 확인 |
3. 최근 3년 총자산 증가율
평 가 척 도 | 점 수 |
20% 이상 | 5 |
15% 이상 ∼ 20% 미만 | 4 |
10% 이상 ∼ 15% 미만 | 3 |
5% 이상 ∼ 10% 미만 | 2 |
5% 미만 | 1 |
* 최근``3년``총자산`증가율``=` LEFT [ eqalign{LEFT ( 당기`총자산증가율 TIMES 2 RIGHT ) +# (전기`총자산증가율` TIMES 1)} RIGHT ] ÷3# ````*`총자산`:`부채와``자본총계 * 당기``총자산증가율``=` {당기말`총자산-전기말`총자산} over {전기말`총자산} TIMES 100 * 전기``총자산증가율``=` {전기말`총자산-전전기말`총자산} over {전전기말`총자산} TIMES 100 ※ 업력2년 이상 3년 미만 기업의 경우 2년간 총자산증가율(당기 총자산증가율)로 산정 ※ 업력2년 미만 기업의 경우 1점 부여 ※ 법 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세무서에 제출한 표준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증명)로 확인 |
4. 부채비율
평 가 척 도 | 점 수 |
주업종 : 정보통신업, 지식서비스업 | 주업종 : 그 외 업종 |
50% 미만 | 30% 미만 | 5 |
50% 이상 ∼ 100% 미만 | 30% 이상 ∼ 60% 미만 | 4 |
100% 이상 ∼ 150% 미만 | 60% 이상 ∼ 90% 미만 | 3 |
150% 이상 ∼ 200% 미만 | 90% 이상 ∼ 120% 미만 | 2 |
200% 초과 | 120% 초과 | 1 |
* 최근``결산일기준``부채비율``=` {부채총계} over {자본총계} TIMES 100 ※ 법 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세무서에 제출한 표준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증명)로 확인 ※ 법 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내역이 없는 신설법인의 경우 1점 부여 |
5. 차입금 의존도
평 가 척 도 | 점 수 |
15% 미만 | 5 |
15% 이상 ∼ 20% 미만 | 4 |
20% 이상 ∼ 25% 미만 | 3 |
25% 이상 ∼ 30% 미만 | 2 |
30% 초과 | 1 |
* 최근``결산일기준``차입금의존도``=` {차입금 ^{*} 총계} over {자산총계} TIMES 100# *단기차입금+유동성장기부채+사채+전환사채`등`신종사채+장기차입금 ※ 법 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내역이 없는 신설법인의 경우 1점 부여 |
6. 기업신용등급
기업 등급 | 개인 등급 | 점수 |
A0 이상 | 1, 2 등급 | 10 |
BBB- 이상 | 3, 4 등급 | 8 |
BB- 이상 | 5 등급 | 6 |
B0 이상 | 6 등급 | 4 |
B0 미만 | 7등급 이하 | 2 |
※ 기업신용등급이 없는 신설법인의 경우 2점 부여 |
7. 최근 1년간 상시고용인원
상시고용인원 | 점수 | 상시고용인원 | 점수 |
50명 이상 | 5 | 20명 이상 30명 미만 | 2 |
40명 이상 50명 미만 | 4 | 10명 이상 20명 미만 | 1 |
30명 이상 40명 미만 | 3 | | |
8. 신규투자금액
신규투자금액 | 점수(20점 만점) |
부지매입비 + 설비투자 금액 | 100억원당 1점 |
총 투자금액 (A)+(B) | 부지매입비(A) | 설비투자금액(B) |
건설투자금액(C) | 기계장비구입비용(D) |
| | | |
9. 투자자금 조달
평 가 척 도 | 점수 |
90% 이상 | 5 |
70% 이상 ∼ 90% 미만 | 4 |
50% 이상 ∼ 70% 미만 | 3 |
30% 이상 ∼ 50% 미만 | 2 |
30% 미만 | 1 |
* 투자자금조달``=` {투자금액``중``자기자본조달금액``총계} over {신규투자금액`} TIMES 100 |
10. 투자기간
착공일로부터 투자완료일까지의 기간 | 점 수 | 착공일로부터 투자완료일까지의 기간 | 점 수 |
1년 이내 | 5 | 2.5년 이내 | 2 |
1.5년 이내 | 4 | 3년 이내 | 1 |
2년 이내 | 3 | | |
※ 착공신고필증 상 착공신고일부터 투자완료일까지의 기간 - 착공신고필증 제출이 어려운 경우 보조금신청서 상 착공일부터 기산 |
11. 투자사업장 신규상시고용인원
투자사업장 신규상시고용인원 | 점수(20점 만점) |
투자사업장 신규상시고용인원 | 5명당 0.5점 |
12. 경남도 생산유발계수
평 가 척 도 | 점수 |
1.45 이상 | 5 |
1.35 이상 ~ 1.45 미만 | 4 |
1.2 이상 ~ 1.35 미만 | 3 |
1.1 이상 ~ 1.2 미만 | 2 |
1.1 미만 | 1 |
* 「경상남도 지역투입산출분석(RIO) 적합모형 도출과 지역산업연관표 작성(경남연구원, 2020)」중 (표 3-29) ‘2018 경남도 투입산출계수(중간투입률, 중간수소율) 및 생산유발 계수’의 산업별 생산유발계수 |
13. 경남도 전‧후방 연관효과 산업유형
평 가 척 도 | 점수 |
A형(전방연쇄효과 大, 후방연쇄효과 大) | 5 |
B형(전방연쇄효과 小, 후방연쇄효과 大) D형(전방연쇄효과 大, 후방연쇄효과 小) | 3 |
C형(전방연쇄효과 小, 후방연쇄효과 小) | 1 |
* 「경상남도 지역투입산출분석(RIO) 적합모형 도출과 지역산업연관표 작성(경남연구원, 2020)」중 (표 3-30) ‘경남도 전․후방 연관효과 ’의 산업유형 |
14. 가점요소(최대 4점)
평 가 척 도 | 점수(최대 4점) |
전략산업 투자(조례 제2조제8호) | 2점 |
지역특성화업종 투자 | 2점 |
균형발전하위지역 투자 | 2점 |
지역혁신융복합단지 투자 | 2점 |
벤처기업(연구개발유형, 혁신성장유형) | 2점 |
ESG인증기업 | 2점 |
소재부품장비기업(핵심전략기술투자) | 2점 |
수소전문기업 |
국가핵심기술보유기업 |
*「지방자치단체의 지방투자기업 유치에 대한 국가의 재정자금 지원기준(산업통상부고시)」 별표 1(지역특성화업종)에 해당되는 업종 * 벤처기업확인기관(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으로부터 발급받은「벤처기업확인서(확인유형:연구개발 유형, 혁신성장유형)」로 확인 * ESG평가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 「ESG기업 인증서」로 확인 *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발급받은「소재ㆍ부품ㆍ장비 핵심전략기술확인서」로 확인 * 산업통상부장관으로부터 발급받은 「수소전문기업확인서」로 확인 * 산업통상부장관이 통보한 「국가핵심기술 여부 판정확인서류」로 확인 ※ 모든 서류는 유효기간 내 서류만 인정 ※ 소재부품장비기업ㆍ수소전문기업ㆍ국가핵심기술보유기업 가점 중복 불가 |
[별표 3의2]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기준(제9조제2항 관련)
구분 | 구간 | 지원기준 | 지원비율 | 지원한도액 |
대규모 투자기업 특별지원 | 1 | (제조업) 투자금액이 1,000억 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200명 이상 | 설비 투자금액 ×5% | 부지 매입비 ×5% | 50억원 |
(제조업 외) 투자금액이 1,500억 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250명 이상 | 설비 투자금액 ×2.5% | 부지 매입비 ×2.5% |
2 | (제조업) 투자금액이 1,500억 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250명 이상 | 설비 투자금액 ×5% | 부지 매입비 ×5% | 70억원 |
(제조업 외) 투자금액이 2,000억 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300명 이상 | 설비 투자금액 ×2.5% | 부지 매입비 ×2.5% |
3 | (제조업) 투자금액이 2,000억 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300명 이상 | 설비 투자금액 ×5% | 부지 매입비 ×5% | 100억원 |
(제조업 외) 투자금액이 3,000억 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400명 이상 | 설비 투자금액 ×2.5% | 부지 매입비 ×2.5% |
※ 설비투자비, 부지매입비 각 100억원 한도
[별표 4]
함양군 기업유치 특별지원 기준
구 분 | 지원 기준 | 지원 규모 | 비 고 |
투자금액 지원금 | 고용인력 지 원 금 |
함양군 기업유치 특별지원 |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 또는 신규 상시고용인원 10명 이상 | 500억원 미만 투자금액×3% | 10명 초과 상시 고용인력 × 1,000만원 | 50억원 한도 |
500억원 미만 투자금액×3% 50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 투자금액×2% |
500억원 미만 투자금액×3% 500억원 이상 700억원 미만 투자금액×2% 700억원 이상 투자금액×1% |
※ 투자금액지원금은 각 구간별 계산액의 합을 말한다.
[별표 5]
정산금액 산정기준
구 분 | 산정 방식 |
기업투자 촉진지구 | * 정산금액`=보조금액` TIMES `(1`- {투자금액``미달률``+``고용인원``미달률} over {2} `) * 투자금액``미달률```=`` {투자계획금액```―```실제``투자금액} over {투자계획금액} * 고용인원``미달률``= ` {사업계획상``상시고용인원`―`정산시점``3개월``상시고용인원} over {사업계획상``상시고용인원} |
※ 투자금액과 정산시점 3개월 상시고용인원(정산신청일이 속한 달로부터 3개월 상시고용인원)이 어느 하나라도 지원조건 요구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정산금액은 0원으로 처리한다.
대규모 투자 특별지원 및 함양군 기업유치 특별지원 | * 정산금액`=보조금액` TIMES `(1`-투자금액[고용인원]``미달률`) * 투자금액``미달률```=`` {투자계획금액```―```실제``투자금액} over {투자계획금액} * 고용인원``미달률``= ` {사업계획상``상시고용인원`―`정산시점``1개월``상시고용인원} over {사업계획상``상시고용인원} |
※ 정산금액이 1차 지원금보다 작은 경우 그 차액만큼 환수하며,
투자금액 또는 정산시점 1개월 상시고용인원(투자완료일이 속한 달의 상시고용인원)이
지원조건 요구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정산금액은 0원으로 처리한다.
대규모 연구소 특별지원 및 신설・증설 기업 지원 도외 기업의 도내 이전 사업장 부지매입비 융자지원 | * 정산금액`=보조금액` TIMES `(1`- {투자금액``미달률``+``고용인원``미달률} over {2} `) * 투자금액``미달률```=`` {투자계획금액```―```실제``투자금액} over {투자계획금액} * 고용인원``미달률``= ` {사업계획상``상시고용인원`―`정산시점``1개월``상시고용인원} over {사업계획상``상시고용인원} |
※ 정산금액이 1차 지원금보다 작은 경우 그 차액만큼 환수하며,
투자금액과 정산시점 1개월 상시고용인원(투자완료일이 속한 달의 상시고용인원)이 어느 하나라도 지원조건 요구 수준에 미달하는 경우 정산금액은 0원으로 처리한다.
[별표 6]
신설‧증설 기업지원 타당성 평가기준(제17조제1항제5호 관련)
1. 최근 3년 매출액 영업이익률
평 가 척 도 | 점 수 |
20% 이상 | 5 |
15% 이상 ∼ 20% 미만 | 4 |
10% 이상 ∼ 15% 미만 | 3 |
5% 이상 ∼ 10% 미만 | 2 |
5% 미만 | 1 |
* 최근``3년`평균``매출액영업이익률``=` LEFT [ eqalign{(직전1년도`매출액영업이익률` TIMES `3`)+# (직전2년도`매출액영업이익률` TIMES `2`)+# (직전3년도`매출액영업이익률` TIMES 1)``} RIGHT ] ÷6 * 매출액영업이익률``=` {영업손익} over {매출액} TIMES 100 ※ 업력2년 이상 3년 미만 기업의 경우 최근 2년간 매출액영업이익률 * 최근``2년`평균``매출액영업이익률``=` LEFT [ eqalign{(직전1년도`매출액영업이익률` TIMES `2`)+# (직전2년도`매출액영업이익률` TIMES `1`)`} RIGHT ] ÷3# ※ 업력2년 미만 기업의 경우 1점 부여 ※ 법 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세무서에 제출한 표준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증명)로 확인 |
2. 최근 3년 매출액 증가율
평 가 척 도 | 점 수 |
20% 이상 | 10 |
15% 이상 ∼ 20% 미만 | 8 |
10% 이상 ∼ 15% 미만 | 6 |
5% 이상 ∼ 10% 미만 | 4 |
5% 미만 | 2 |
* 최근``3년``매출액``증가율``=` LEFT [ eqalign{LEFT ( 당기`매출액증가율 TIMES 2 RIGHT ) +# (전기`매출액`증가율` TIMES 1)} RIGHT ] ÷3 * 당기``매출액증가율``=` {당기``매출액-전기`매출액} over {전기`매출액} TIMES 100 * 전기``매출액증가율``=` {전기``매출액-전전기`매출액} over {전전기`매출액} TIMES 100 ※ 업력2년 이상 3년 미만 기업의 경우 2년간 매출액 증가율(당기 매출액 증가율)로 산정 ※ 업력2년 미만 기업의 경우 2점 부여 ※ 법 인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 세무서에 제출한 표준재무제표(표준재무제표증명)로 확인 |
3. 최근 3년 총자산 증가율
평 가 척 도 | 점수 | 평 가 척 도 | 점수 |
20% 이상 | 5 | 5% 이상 ∼ 10% 미만 | 2 |
15% 이상 ∼ 20% 미만 | 4 | 5% 미만 | 1 |
10% 이상 ∼ 15% 미만 | 3 | | |
* 최근``3년``총자산`증가율``=` LEFT [ eqalign{LEFT ( 당기`총자산증가율 TIMES 2 RIGHT ) +# (전기`총자산증가율` TIMES 1)} RIGHT ] ÷3# ````*`총자산`:`부채와``자본총계 * 당기``총자산증가율``=` {당기말`총자산-전기말`총자산} over {전기말`총자산} TIMES 100 * 전기``총자산증가율``=` {전기말`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