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군 광견병 발생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함양관내에 사육 중인 3개월령 이상의 건강한 개에 대한 “광견병 예방접종 명령”을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 추기 합동방역 기간 중 지정 동물병원을 통한 “무료 예방접종”이 실시됨을 안내합니다.
1. 목 적 : 광견병 발생 예방
2. 명령기간 : 연중 (※ 무료 접종기간 : 2026. 10. 12. ~ 2026. 11. 10.)
○ 무료 접종기간 외 접종 시 접종비는 견주 부담
3. 지 역 : 함양군 전지역
4. 명령내용 : 연 1회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5. 접종대상 : 출생 후 3개월령 이상의 건강한 개 중 연내 미접종 개체
6. 가축전염병의 종류 : 광견병
7. 무료 예방접종 방법 : 지정 동물병원(2개소)에 전화예약 후 방문 접종
○ 함양 동물병원 : 함양읍 용평리 628-7 (T) 055-963-8875
○ 신성 가축병원 : 함양읍 용평리 646-2 (T) 055-964-0095
※ 함양읍 : “동물등록 의무지역”, 예방접종 시 동물등록 유무 확인 후 접종 가능
※ 그 외 10개 면 : 동물등록 유무와 상관없이 접종 가능(동물등록 권장)
8. 기타사항
○ 무료 예방접종을 위한 동물병원 방문 시 "합동방역 관련 광견병 접종"을 반드시 언급
○ “광견병 접종 증명서” 필요시 접종 수의사에게 요청
○ 동물등록 안내
- 등록 대행업체 : 신성가축병원(함양읍 용평리 646-2), (T) 055-964-0095
- 등록 확인 : 전산을 통한 등록유무는 신청 당일 확인이 가능하며,
등록증 및 외장형 인식표의 경우는 일주일 이내 우편 수령 가능
※ 예방접종 관련 문의사항 : 함양군 농축산과 광 견 병 담당자(T.055-960-8145)
※ 동물등록 관련 문의사항 : 함양군 농축산과 동물등록 담당자(T.055-960-8143)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고 시 문
함양군 고시 제 2026 – 228호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명령
가축전염병예방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군 광견병 발생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함양관내에 사육 중인 3개월령 이상의 건강한 개에 대한 “광견병 예방접종”을 아래와 같이 명하며, 추기 합동방역 기간 중 지정 동물병원을 통한 “무료 예방접종”이 실시됨을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7일
함 양 군 수
1. 목 적 : 광견병 발생 예방
2. 명령기간 : 연중 (※ 무료 접종기간 : 2026. 10. 12. ~ 2026. 11. 10.)
○ 무료 접종기간 외 접종 시 접종비는 견주 부담
3. 지 역 : 함양군 전지역
4. 명령내용 : 연 1회 광견병 예방접종 실시
5. 접종대상 : 출생 후 3개월령 이상의 건강한 개 중 연내 미접종 개체
6. 가축전염병의 종류 : 광견병
7. 무료 예방접종 방법 : 지정 동물병원(2개소)에 전화예약 후 방문 접종
○ 함양 동물병원 : 함양읍 용평리 628-7 (T) 055-963-8875
○ 신성 가축병원 : 함양읍 용평리 646-2 (T) 055-964-0095
※ 함양읍 : “동물등록 의무지역”, 예방접종 시 동물등록 유무 확인 후 접종 가능
※ 그 외 10개 면 : 동물등록 유무와 상관없이 접종 가능(동물등록 권장)
8. 기타사항
○ 무료 예방접종을 위한 동물병원 방문 시 "합동방역 관련 광견병 접종"을 반드시 언급
○ “광견병 접종 증명서” 필요시 접종 수의사에게 요청
○ 동물등록 안내
- 등록 대행업체 : 신성가축병원(함양읍 용평리 646-2), (T) 055-964-0095
- 등록 확인 : 전산을 통한 등록유무는 신청 당일 확인이 가능하며, 등록증 및 외장형 인식표의 경우는 일주일 이내 우편 수령 가능
※ 예방접종 관련 문의사항 : 함양군 농축산과 광 견 병 담당자(T.055-960-8145)
※ 동물등록 관련 문의사항 : 함양군 농축산과 동물등록 담당자(T.055-960-81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