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임시회 소집 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30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를 아래와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일 시 : 2026. 10. 15.(목) 10:00
○장 소 : 함양군의회 본회의장
붙임 집회공고문 1부.
제30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집회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함양군의회 공고 제2026-15호
제30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 집회공고
함양군수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임시회의 소집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5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301회 함양군의회 임시회를 다음과 같이 집회함을 공고합니다.
◯ 일 시 : 2026. 10. 15.(목) 10:00
◯ 장 소 : 함양군의회 본회의장
2026년 10월 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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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의회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