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괘법동-15340(2026.10.7.)호와 관련입니다.
2. 「부산광역시 사상구 통반 설치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거, 괘법동 제6통장을 모집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모집 공고를 하고자 합니다.
가. 모집대상: 괘법동 제6통장
나. 공고 및 접수기간: 2026. 10. 7.(수) ~ 2026. 10. 20.(화) (14일간)
다. 접수방법: 괘법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평일 09:00 ~ 18:00 (※ 점심시간 12:00 ~ 13:00 제외)
붙임 1. 모집 공고문(제6통장) 1부.
2. 지원신청서 및 확인서(제6통장) 1부.
3. 개인정보수집동의서(괘법동) 1부. 끝.
모집 공고문(제6통장).pdf
PDF 첨부 본문
공고 제2026-57호
괘법동 제6통장 모집 공고
「부산광역시 사상구 통‧반 설치 조례」 제5조에 따라 괘법동 제6통장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통장이 되고자 희망하시는 분께서는 구비서류를 갖추어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7일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장
1. 모집 대상: 괘법동 제6통장
2. 접수 기간: 2026. 10. 7. ~ 10. 20. (14일간) (단, 주말‧공휴일 제외)
3. 접수 방법: 괘법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4. 지원 자격
① 공고일 현재 해당 통 관할구역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는 사람
② 책임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③ 「부산광역시 사상구 통·반 설치 조례」 제5조의2항 위촉 해제 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5. 제출서류
① 통장 지원 신청서
② 그 밖에 관련 증빙서류(봉사활동 및 수상내역 등 해당자에 한함) 등
6.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년
7. 기 타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에 기재한 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통장위촉을 무효처리함
※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괘법동 행정복지센터(☎310-3101)로 문의 바랍니다.
지원신청서 및 확인서(제6통장).pdf
PDF 첨부 본문
통장 지원 신청서 사 진
(괘법동 제6통장)
(3×4)
년 월 일
성 명 ( 한자) 생년월일
( 만 세)
지 주 소
원 연 락 처 ( 휴대폰) ( 자택)
자 거주기간 년 월 건강상태 □상 □중 □하
직 업 (구체적 기재)
기 간 주 요 내 용 시행기관
〜
주요 경력
〜
〜
기 간 봉사활동내역(자원봉사센터 인정사항)
봉사활동 실적 〜
➀ 〜
〜
훈격(기관명) 수상부문 수상일자
수상내역
(공공기관)
➁
체납‧형벌 내역
개인정보 통장 위촉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합니다.
. . .
수집‧이용 동의 위 본인 : ( 서명 또는 인)
본인은 위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통장 지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장 귀하
※ ➀, ➁ 해당하는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제출 건에 한해 심사 반영)
확 인 서
▢ 본인은 괘법동 제6통장 공개모집에 응모함에 있어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사항이 없음을 확인하며, 만약 이 사실이 허위임이 밝혀지거나
통장 위촉 이후라도 결격 사유가 밝혀질 시에는 통장직 지체 없이
에서 위촉 해제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민ㆍ형사상 책임을 지겠습니다.
▢ 최근 판례에서는 통장의 주민등록 사실조사, 민방위훈련 통지서
교부 등을 공무수행으로 보고 있으므로,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은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통장 공개모집
대상의 결격자로 처리됩니다.
제3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
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
확인자 위 본인 (서명 또는 날인)
통반장개인정보수집동의서(괘법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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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통·반장 모집·운영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행정복지센터는 통·반장 모집 및 운영을 목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이에 대한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아래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대한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 부산광역시 사상구 괘법동 행정복지센터는 통·반장 모집 및 운영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정보> 소속, 직위,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선택정보> 경력, 학력, e-mail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통·반장을 탈퇴 요청하거나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철회하는
경우, 위원 해촉 시 즉시 파기
4. 귀하는 위와 같은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동의
거부 시에도 위원 위촉은 가능하나 정보수신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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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월 일 신청인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