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5조, 제6조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내 불법 방치물품(적치물)에 대하여 행정대집행(제거)을 실시하고, 반출된 물품의 보관 및 인도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명: 행정대집행 보관 물품 및 보관장소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7. ~ 2026. 11. 10.(34일간)
3. 공고사유: 무단점용자의 주소지 미상(송달 불가능)
붙임 1. 공고문 1부.
2. 물품내역 및 보관장소 1부. 끝.
행정대집행 보관 물품 및 보관 장소 공고문(모라동 산 105의1).pdf
PDF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사상구 공고 제2026-1168호
행정대집행 보관 물품 및 보관장소 공고
「행정대집행법」 제2조, 제5조, 제6조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따라 공유수면 내 불법 방치물품(적치물)에 대하여 행정
대집행(제거)을 실시하고, 반출된 물품의 보관 및 인도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7.
사 상 구 청 장
1. 공고 제목: 행정대집행 보관 물품 및 보관장소 공고
2. 대집행 일시: 2026년 10월 7일(수) 10:00
3. 대집행 대상 위치: 부산광역시 사상구 모라동 산 105-1 일원
4. 제거 및 보관 물품 내역: 텐트 및 방치 적치물 일체
※ 상세 품목 및 상태는 현장 채증 사진 및 보관 목록 참조
5. 물품 보관 장소: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 516 (엄궁유수지 내)
6. 공고 및 반환 청구 기간: 2026년 10월 7일 ~ 2026년 11월 10일 (34일간)
7. 반환 절차 및 비용 납부 안내
가. 반환 절차: 보관 물품을 반환받고자 하는 소유자(점유자)는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
및 정당한 권리자임을 입증하는 서류를 지참하여 방문하여야 합니다.
나. 비용 납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대집행, 물품 철거·운반 및 보관에 소요된 실제 비용을 전액 납부한 후
물품을 인도받으실 수 있습니다.
8. 미수령 물품에 대한 조치 및 강제징수 안내
가. 매각 또는 폐기: 공고 기간(34일)이 경과하여도 반환을 요구하지 아니하는 물품은
관계 법령에 따라 매각 또는 귀속·폐기 처리됩니다.
나. 비용 강제징수: 물품의 폐기·매각 처리와 별개로 대집행에 소요된 전체 비용은
피대집행인에게 별도로 납부 명령되며, 기한 내 미납 시 「행정
대집행법」 제6조에 따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징수
(재산 압류 등)됩니다.
9. 문의처: 사상구청 도시관리과 하천생태팀 (☎ 051-310-4684)
물품내역 및 보관장소(모라동 산105의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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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사진]
보관장소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동 516 (엄궁유수지)
보관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