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번호 부여 신청 및 건물 멸실 등의 사유로 도로명주소를 부여 및 폐지하고,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고시일자: 2026. 10. 8. (목)
2. 고시대상
- 부여: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355번길 73 (총 1건)
- 폐지: 부산광역시 사상구 가야대로360번길 12 (총 1건)
3. 고 시 문: [붙임] 참조
4. 고시방법: 전자공보(구보) 및 구 홈페이지
도로명주소 고시문(20261008).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사상구 고시 제2026-72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제11조제3항, 제12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8일 부산광역시 사상구청장 1. 도로명주소 고시조서 ○ 도로명주소 부여 연번 | 종전주소(지번)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고 시 일 (효력발생일) |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 도 로 명 고 시 일 | 도로명 부여사유 |
붙 임 참 조 (총 1건)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상구청 토지정보과(☎ 310-4762)에 문의 또는 사상구청 홈페이지(0http\://www.sasang.go.kr;1;0;0;http://www.sasang.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www.sasang.go.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0http\://www.juso.go.kr;1;0;0;http://www.juso.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폐지
연번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일 | 도로명주소 폐지사유 | 비고 |
붙 임 참 조 (총 1건) |
2. 참고사항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6. 10. 8.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제2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이 발생하면 새로운 도로명주소가 부여됩니다.
[붙임]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연번 | 종전주소(지번)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고 시 일 (효력발생일) |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 도 로 명 고 시 일 | 도로명 부여사유 |
1 | 부산광역시 사상구 덕포동 391-1 | 부산광역시 사상구 사상로355번길 73 (덕포동) | 2026. 10. 8. | 건물 신축 | 2010. 2. 25. | 사상로의 시작지점에서부터 약3,560m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조서
연번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폐지 고 시일 | 도로명주소 폐지사유 | 비고 |
도로명 | 건물번호 |
1 | 가야대로360번길 | 12 | 2026. 10. 8. | 건축물대장 말소 및 건축물 철거에 따른 건물번호 폐지 | 주례동 68-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