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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해운대구
해운대구주차행정과2026-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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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기관해운대구
지역부산
담당부서주차행정과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haeundae.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7:19:1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우리 구 관내 공영 유료주차장을「주차장법」제13조 및「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관리위탁 하고자 아래와 같이 전자입찰 공고합니다. 1. 공고건명: 재송2동 공영주차장 한시운영 전자입찰공고 2. 입찰공고: 2026. 10. 8.(목) ~ 2026. 10. 15.(목) ※ 개찰일시 : 2026. 10. 16.(금) 10:00 3. 공고방법: 온비드시스템 등록, 구 홈페이지 등 4. 면수 및 급지: 110면, 4급지 5. 예정가격(최저입찰가) : 금4,217,790원(금사백이십일만칠천칠백구십원정) 6. 계약기간 : 2026.11.01. ~ 2026.12.20. (50일간) 7. 입찰 시 유의사항 ▶ 본 주차장은 재송2동 복합청사 건립 예정지로, 착공 전까지 한시 운영(50일 26. 12. 20. 종료예정) 되며, 착공 시기 변동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 전 주차장이 중도 폐지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공영주차장은 재송2동 복합청사 건립 예정 부지로, 2026년 12월 이후 폐지될 예정이며, 복합청사 착공 시기 변동에 따라 상호 협의 후 운영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단, 운영기간 연장은 확정된 권리가 아니며, 착공일정 및 관련 여건에 따라 결정됨. ▶ 재송2동 공영주차장은 2.5톤 이상 화물차량·미니버스 주차 불가

재송2동 공영주차장 사용수익허가 전자입찰 공고.pdf

PDF 첨부 본문
응찰에 앞서 반드시 읽어 보십시오! □ 본 주차장은 「재송2동 복합청사」 건립 예정지로, 착공 전까지 한시 운영 (50일 26. 12. 20. 종료예정) 되며, 착공 시기 변동에 따라 계약기간 만료 전 주차장이 중도 폐지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공영주차장은 재송2동 복합청사 건립 예정 부지로, 2026년 12월 이후 폐지될 예정이며, 복합청사 착공 시기 변동에 따라 상호 협의 후 운영기간 을 연장할 수 있음. 단, 운영기간 연장은 확정된 권리가 아니며, 착공일정 및 관련 여건에 따라 결정됨. □ 재송2동 공영주차장은 2.5톤 이상 화물차량·미니버스 주차 불가 □ 우선 낙찰되고 보자는 생각에 현실을 무시한 높은 가격으로 응찰하여 운영을 포기하거나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일부 주차장에서는 주차요금을 부당하게 징수하거나 편법 운영하는 사례가 발 생하여 민원을 유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부당요금 징수, 시설 유 지관리 미흡 등 부적절한 주차장 운영 사례가 발생할 경우 허가취소 및 계 약이행보증금 몰수 등 엄정하게 대처할 예정이니 이 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응찰 전 현장 확인 및 입찰과 관련한 법령과 공고서 내용, 위・수탁 계약 조건 등을 충분히 사전검토하고 응찰하시기 바라며 이를 결한 결과로 발생 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해운대구 공고 제 2026–1345호 재송2동 공영주차장(한시운영) 전자입찰 공고 우리 구 관내 공영 유료주차장을「주차장법」제13조 및「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관리위탁 하고자 아래와 같이 전자입찰 공고합니다. 2026. 10. 8. 부 산 광 역 시 해 운 대 구 청 장 1. 입찰에 부치는 사항(주차장 현황 등) 입찰서 제출 및 예정가격 주차장명 위 치 면수 급지 개찰일시 보증금 납부일시 (단위:원) 2026.10.8.(목) 재송2동 해운대구 10:00 ~ 2026.10.16.(금) 금4,217,790원 110 4 공영주차장 재송동 1042-3 2026.10.15.(목) 10:00 (부가가치세포함) 17:00 ※ 주차요금 카드결제 및 현금 영수증 발급 의무화 [최근 계약관계 상세 이력] (단위 : 원) 낙찰일 예정가격 낙찰가 낙찰가율 갱신여부 비고 2019.9 22,197,360 61,150,000 275.48% 미연장 2020.10 29,753,290 56,650,900 219.86% 갱신 후 중도포기 2022.1 28,427,290 62,500,000 219.85% 갱신 2024.1 32,213,290 64,800,000 201.16% 미연장 2025.1 30,789,890 60,780,000 197.4% 미연장 2026.1 7,507,670 10,002,000 133.22% 연장 한시운영 ○ 입찰 방법 ▷본 입찰은 일반경쟁입찰이며,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시스템 (이하“온비드”라고 함)을 이용한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http://www.onbid.co.kr] ※ "온비드“시스템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개찰일시 연기 등 별도로 시간을 정할 수 있습니다. 2. 허가기간 : 2026. 11. 1.~ 2026. 12. 20. (50일) ○ 해당 공영주차장은 재송2동 복합청사 건축 예정지로 2026.12월까지 운영 후 폐지될 예정임. 다만, 복합청사 착공시기 변경에 따라 상호 협의 하에 운영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운영기간 연장은 상호 협의 후 진행이 되며, 확정된 권리가 아님. ○ 사업 시행 시기에 따라 불가피할 경우 허가 기간을 단축할 수 있음 3. 주차장 운영시간 : 24시간(연중무휴) 4. 주차요금 시간제 월 주차 급지 1일 주차 주차(10분마다) 주간(08:00∼20:00) 야간(20:00∼익일08:00) 4급지 100원 2,400원 30,000원 22,000원 ※ 시간제 주차요금이 1일 주차요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일 주차요금을 적용함. 5. 입찰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제3항 제4항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의 주소를 부산광역시에 둔 법인이나 개인 ※ 낙찰자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사용허가일까지 주소(법인의 경우 등기부상 본점)를 부산광역시에 두어야 함 ○ 지방세법에 의거 지방세 체납액이 없는 법인 또는 개인으로서, 우리 구가 제시한 입찰 조건을 전적으로 수락하고“온비드”회원으로 등록, 공인인 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로 온비드 시스템에 등록을 필한 자 ※ 낙찰자라 하더라도 자격미달인 경우 허가 시 낙찰무효 처리되며 입찰 보증금은 우리 구에 귀속 6. 입찰참가 방법 ○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방법은 “온비드(Onbid)"에 접속하는 방법에 의합니다. ○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온비드”에 회원으로 등록하여야 하고 공인인증기관에서 발급받은 인증서를 온비드에 등록 후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및 보증금 납부일시와 제출처 ○ 입찰서 제출 및 보증금 납부일시 : 2026.10.8.(목) 10:00 ~ 2026.10.15.(목) 17:00 ○ 제 출 처 : 온비드(http://www.onbid.co.kr) 8. 입찰서 작성시 유의사항 ○ 입찰서는 반드시“온비드”의 인터넷 입찰장을 이용한 전자입찰서로만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서의 제출은“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서를“온비드”로 송신하는 방법 으로 하되, 입찰서의 제출시간은 입찰서가“온비드”서버에 접수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 입찰은 공동참가가 불가합니다. ○ 동일물건에 대하여 1세대당 1인만 입찰 참가 가능하며, 동일인이 2회 이상으로 입찰서 제출 시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9.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 입찰자는 입찰하고자 하는 금액(예정가격 이상)의 10/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전자입찰 마감시간까지 입찰서 제출시 등록한 환불계좌에서 이체 방법으로 “온비드” 입찰화면에서 입찰자에게 부여된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입찰 보증금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입찰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 기일(낙찰후 3일) 내 사용·수익허가 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입찰보증금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에 의거 우리 구에 귀속됩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및 보증금 납부일시까지 지정계좌에 보증금 미입금 시 입찰 무효 처리 → 전자보증서를 통한 입찰보증금 납부는 허용 불가 10. 낙찰자의 결정방법 ○ 2인 이상 유효한 입찰로서 예정가격 이상의 최고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최고가격 입찰자가 부정당업자나 입찰가격 등에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차 순위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개찰결과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한 입찰금액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에는“온비드”시스템상 무작위 추첨방법(난수발생기에 의한 자동선택기능)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1.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10.16.(금) 10:00 (해운대구 입찰집행관 PC) 12. 낙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시행규칙 제42조 및 “온비드”시스템 상의 회원약관 및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규칙에 위배된 입찰 13. 낙찰자의 제출서류 및 제출기한 ○ 제출서류 ▷인감증명서 1부(1개월 이내 발급) 및 인감도장 ▷지방세납세증명서(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손해보험(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보험금수령인 : 해운대구청)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 낙찰금액의 10/100 ○ 제출기한 : 2026.10.21.(수) 17:00 까지 14. 사용허가 체결 ○ 사용허가: 낙찰 결정일로부터 3일 이내 사용허가 절차를 밟아야 하며, 불이행 시 입찰보증금은 우리 구로 귀속합니다. ○ 계약보증금 및 사용료 납부: 사용허가 시 입찰금액 10/100 이상을 허가조건 이행보증금으로 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되, 보증기간은 허가기간 개시일부터 허가기간 종료일까지여야 합니다. ○ 사용료는 계약 후 7일 이내 일시불로 선납하여야 합니다. 본 계약은 1년 미만 단기 계약으로 분할 납부가 불가합니다. 15. 입찰연기 또는 취소 ○ “온비드”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 관은 입찰을 연기 또는 취소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 또는 취소의 공고는 "온비드“상의(공매공고-연기공고, 취소공고) 게재에 의할 수 있습니다. 16. 전자입찰에 따른 유의사항 ○ 본 입찰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 시스템상의 전자입찰로만 진행 되므로 전자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 조건, 인터넷 입찰참가자 준수사항, 주요 사용·수익허가 조건 등을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특히 현장확인을 통한 시설물 상태 및 주변 도로, 교통여건에 대하여는 현재의 상태를 인정 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시“온비드”에서 입찰서 제출 시 명기된 보증금 전액을 한 번에 입금하여야 합니다. ○ 입찰참가제한 : 낙찰 후 사용허가 미이행, 허가기간 중 관리권 반납 등 허가조건 위반자에 대해서는 향후 6개월간 부산광역시에서 실시하는 공영 주차장 입찰에 응찰할 수 없습니다. ※ 해운대구 관내 공영주차장 3개소 이상 운영중인 개인 및 단체(법인등)는 응찰할수 없습니다. ※ 입찰참가 제한자가 전자입찰에 응찰하여 낙찰 받은 경우도 낙찰 무효처리 되며, 보증금은 구로 귀속됩니다. 17. 기타 유의사항 ○“운영사업자”는 주차장법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 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의 시설유지 및 관리운영에 있어서 선량 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합니다. ○“운영사업자”는 공영주차장을 직접 운영・관리하여야 하며, 우리 구의 승인 없이 사용허가 수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양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으며, 위반 시 허가를 직권취소하고, 계약보증금은 우리 구로 귀속조치 하며,“운영사업자”는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주차장 내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주차관리에 필요한 주차관리원을 확보하여 야 합니다. ○ 주차장내 사고에 따른 민·형사상 손해배상 책임은“운영사업자”에게 있으 므로 손해보험(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 공영주차장 사용·수익허가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제세공과금은“운영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주차요금은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 해 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정한 요금 감면사항을 준수하여 할인 징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수입금 보전 요구를 할 수 없습니다. ○ 교통정책 및 각종 공사, 매각 등의 사유로 허가기간 중 공영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폐지할 수 있습니다. ○ 응찰자는 현장 확인 및 입찰공고 사항을 숙지한 후 응찰하기 바라며 미확 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응찰자에게 있으며, 상기 외 준수사 항은 입찰에 따른 사전 설명내용과 공영유료주차장 허가조건에 따라야 하며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 우리 구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허가와 사용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됩니다. 18. 추가정보에 관한 사항 ○ 한국자산관리공사 전자자산처분시스템“온비드”이용에 관한 사항 ▷ 홈페이지 : http://www.onbid.co.kr ▷ 전화번호 : 1588-5321(한국자산관리공사“온비드”사업부) ○ 계약, 입찰 등에 관한 문의사항 ▷ 담 당 자 : 해운대구청 주차행정과(담당자 이우희) ▷ 전화번호 : (051)749-4886 ○ 입찰에 관한 진행사항 확인 : http://www.onbid.co.kr“온비드”시스템상 ▷ 입찰서 제출여부 : 나의온비드/입찰내역/입찰진행중/입찰상세정보 붙임: 위치도 및 현장사진 각 1부 위치 및 현장사진 위치도 현장사진

공영주차장 사용허가 조건(배포용).pdf

PDF 첨부 본문
공유재산 유상 사용허가서 상 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주 소 소재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송동 1042-3 재산의 표시 지목(구조) 주차장 면적 1,984.3㎡ 2026. 11. 01. ~ 2026. 12. 20. 재송2동 (50일) 사용허가기간 공영주차장 ※ 「재송2동 복합청사」 건립계획에 따라 사용 허가 기간 만료전이라도 주차장 폐지 가능함 「부산광역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2026년00월 00 일자로 제출한 위 표시 재산의 유상 사용허가 신청에 대하여 붙임과 같이 사 용을 허가합니다. 붙임 : 공영주차장 사용허가 일반·특수 조건 1부 2026년 월 일 해운대구청장 (인) 공유재산 사용허가 일반조건 □ 재산의 표시 재산(주차장)명 위 치 면 적 면 수 급 지 비 고 재송2동 공영주차장 재송동 1042-3 1984.3㎡ 110면 4급지 24시간 위 공영주차장의 사용·수익에 있어, 허가권자인 해운대구청장을 “구청”이라 하고 허가받은 사용자를 “운영사업자”라 하여 아래와 같이 조건을 붙여 허가한다. 제1조 (사용목적) 운영사업자는 구청이 관리하는 재송2동 공영주차장 이용객 편의를 제공할 목적으로 운영한다. 제2조 (대상) 사용허가 대상은 위 표시 공영주차장으로 한다. 다만, 구청은 공익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허가 재산(면수조정 포함)을 변경할 수 있 다. 이 경우 운영사업자는 구청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3조 (사용기간) ① 사용기간은 2026년 1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20일(총 50일)까지로 한다. ② 구청은 주차장 관련 법령 및 조례의 개정 또는 구 방침 변경 등 공익을 위한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기간 만료 전이라도 주차장을 중지 또는 폐지할 수 있다. ③ 상기인은 위와 같은 조건으로 운영하는 것을 인지하고 입찰하였으며, 재송2동 복 합청사 착공시기 변경에 따라 주차장이 중도폐지가 되더라도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치 않는다. 운영사업자 000 (인) 제4조(사용허가의 취소요청) 운영사업자가 사용허가 기간 중 사용허가 취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운영 종료일로부터 20일 전까지 구청에 취소원을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영사업자의 사유로 인한 허가취소 및 허가조건 불이행 시에는 부득이한 사유(운영사업자의 사망, 3개월 이상 계속 치료를 요하는 중대한 질병, 사고 등 정상적인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고 구청은 낙찰가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보증증 권 또는 현금을 통해 청구할 수 있으며, 운영사업자는 이에 대해 민사상 어떠한 이 의를 제기치 않는다. 제5조(사용허가의 갱신) ① 본 주차장은 「재송2동 복합청사」 건립 부지로 착공시기 변동에 따라 구청이 운영 사업자에 대한 추가적인 계약연장 제의 및 운영사업자가 연장에 동의할 경우 1회 에 한해 연장이 가능하다. ② 연장운영 시 사용료는 최초 낙찰금액을 기준으로 사용허가 특수조건 제9조(일할 정산)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연장 운영기간에 곱하여 산정한다. 제6조 (총 사용료) ① 사용허가기간 첫째 연도 총 사용료는 금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한다. ② 상기 사용료는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금액이며, 위탁재산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공과 금은 운영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료의 납부) ① 운영사업자는 사용료를 사용·허가일로부터 7일 이내 그 전액을 선납해야 한다. 다만, 구청과 운영사업자의 협의에 따라 사용료 납부일은 연장 가능하나, 허가기간 시작(2026. 11. 1.) 전까지는 반드시 납부를 해야하며, 미납 시 구청은 사용허가가 취소할 수 있다. 또한, 총 사용료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보증보험증권 또는 현금을 통해 청구할 수 있으며, 운영사업자는 이에 대해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치 않는다. 단, 긴급 입찰로 인해 사용·허가일로부터 사용 개시일까지의 기간이 7일 보다 짧은 경우에는 사용 개시일 전까지로 한다. ② 운영사업자는 상기 표기된 총 사용료(금0000원)를 해운대구 지정금고(부산은행, 309-01-******-1, 해운대구청 주차행정과)에 납부를 한다. 제8조 (보험증서의 제출) ① 운영사업자는 사용허가 재산 및 주차 차량 손괴 등에 대비한 영업배상책임보험에 가 입하고 그 증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운영사업자는 주차장 형식이 건축물식 노외주차장일 경우 구청을 보험금 수령인 으로 하는 재산평가액 이상 금액의 화재보험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허가권자인 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이 대부재산에 대하여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미리 납 부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4조에 따라 운영사업자는 해당 보험료 또는 공제금을 구청에 납부 하여야 한다. ③ 운영사업자는 구청을 보험금 수령인으로 하는 제6조제1항에 따른 총 사용료에 10%의 해당하는 이행(계약)보증보험을 체결하고 그 증서를 허가권자인 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 (연체료) 운영사업자가 사용허가 재산의 사용료를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에 따른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10조 (사용허가 재산의 보존 및 연고권 배제) 운영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보존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사용기간동안 허가받은 사용권 이외의 아무런 연고권과 재산권을 주장할 수 없다. 제11조(사용허가 재산의 부과금)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일체의 부과금은 운영사업자가 부 담해야한다. 제12조(행위제한) 운영사업자는 구청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못한다. 1.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사용 목적 또는 수익 목적의 임의 변경 2.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담보 제공 등 재산의 설정 변경 행위 3. 사용허가 받은 재산(주차관제장치 및 주차구획선 변경 포함)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4. 사용허가 받은 재산에 운영사업자가 임의로 설치한 시설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5. 주차장 내에서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차량을 주차시키거나, 노점 또는 푸드트럭 등 상행위를 직접적으로 하는 행위 6. 운송사업용 차량에 대한 차고지 증명을 이용한 영업행위 7. 2.5톤 초과 대형차량(화물차, 버스, 트레일러, 카라반 등)을 정기 주차시키는 행위 8. 주차구획을 특정인에 전용 사용케 함으로써 일반인들의 주차장 이용을 저해하는 행위 9. 주차차량에 무단으로 잠금장치를 하거나 통행로를 폐쇄하는 행위 10. 주차장 내 장애인(친환경) 전용주차면에 일반차량의 주차를 허용(주차면 침범 포함) 하는 행위 11. 지정 주차면 외 주차면을 증설하거나 주차면 외 노면 및 램프구간에 주차를 허용 함으로써 이용 불편과 민원을 야기하는 행위 12. 「주차장법」 제6조의3에 따른 야영행위, 취사행위 또는 불을 피우는 행위 제13조(사용허가의 취소) 운영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구 청은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1. 허가 받은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허가하게 한 경우 2. 허가 받은 재산의 관리를 게을리 하였거나 그 사용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 3. 허가자 승인 없이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한 경우 4. 거짓 증명 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5. 제7조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않거나, 분기별 분할납부 사용료를 1 개월 이상 연체를 하는 경우 6. 사용허가 후 10일이 경과하여도 사용목적에 착수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허가 기간 만 료일까지 사용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7. 허가를 받은 자가 민․형사상 문제로 재산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8.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소송 제기 전 쌍방 합의(제소전화해)에 응하지 않을 때 9. 주차요금 부당징수 2회 적발 시 10. 주차장 운영에 필수적인 공공요금을 연체하는 경우. 제14조(사용허가의 직권취소 및 기간단축) ① 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산의 사용허가를 직권으로 취소하 거나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1. 관계 법규의 개폐, 공익상의 이유로 사용허가를 계속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발 생하였을 경우 2. 구청의 사정으로 사용허가 재산의 매매 등 불가피하게 주차장의 사용허가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3. 기타 상당한 사유 발생으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재산의 사용허가를 취소하여 사용허가 받은 운영사업자에게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보상한다. 제15조(사용허가 취소 시 손해배상) 본 허가조건 위반에 따라 구청이 사용허가를 취소 하는 경우 운영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구청은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16조(사용재산의 반환 의무) 사용허가기간이 만료했거나 허가의 취소로 인하여 사 용재산을 반환하는 때에는 담당 공무원의 입회하에 이를 원상태로 반환하여야 한 다. 다만, 사용목적의 성질상 사용재산의 원상회복이 불필요한 경우와 구청의 승인 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7조(의무불이행시 사용료 징수) 운영사업자가 사용허가 일반조건 제16조의 반환 의무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청은 사용료를 계속 징수하며, 구청이 원상복구를 할 때에는 그 비용을 운영사업자가 부담한다. 제18조(사용허가기간 만료 후 허가 없이 사용할 때 변상금 징수) 운영사업자가 사용 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 갱신 또는 신규 사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계속 사용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1조에 의거 사용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 을 징수한다. 제19조(운영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 운영사업자는 허가조건의 이행을 태만하거나 위 반하여 구청에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그 배상의 책임을 진다. 제20조 (사용허가 재산에 대한 지시감독) 사용허가 재산에 대하여 공공 ․ 공익 또는 재산관리상 목적에 의하여 구청이 필요한 지시 또는 명령을 하는 경우에는 그 지 시 또는 명령에 응하여야 한다. 제21조 (주차장의 일시 사용) ① 구청 또는 그 외 공공기관이 공익 목적으로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 등으로 재산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본 허가에도 불구하고 운영사업자에게 그 사용계획을 사전에 통보함으로써 허가받은 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구청이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운영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운영사업자가 손실이 발생할 경우 사용기간 보상을 요 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구청은 독점적 사용기간만큼 허가기간을 연장하거나 보 상해야 한다. ③ 구청이 제2항에 따라 운영사업자에게 사용허가기간을 보상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 특수조건」 제9조(일할정산)에 따라 손실을 계산한다. 제22조 (특수조건) 구청은 사용허가 한 재산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따로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특수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23조(조문해석) 사용허가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의 각 조항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일 반적 사회 통념 및 공익 또는 공공목적에 따라 쌍방의 합의로 결정하며, 합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 그 조문해석은 구청의 결정에 따른다. 또한, 허가조건에 누락된 사항은 구청이 추가로 반영할 수 있다. 사용허가 특수조건 제1조(적용범위) 본 조건은 재송2동 공영주차장 운영사업자가 사용허가 일반조건과 함께 지켜야 할 특수조건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영시간) ① 주차장 운영시간은 매일 24시간 연중무휴로 한다. 운영사업자는 운영시간을 임의 변경할 수 없으며 불가피하게 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구청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운영사업자는 운영시간에 관한 안내문을 이용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곳에 부 착하여야 한다. 제3조(책임과 의무) ① 관계법령에 의하여 영업에 필요한 제반 인허가 사항이나 신고사항은 영업개시일 전 운영사업자가 취득 신고해야 하며, 이에 따른 책임과 의무는 운영사업자에게 있다. ② 운영사업자 및 고용된 관리인에 의한 고의 또는 과실 등 부주의로 사용시설에 피 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복구하거나 구청에 변상하여야 한다. ③ 운영사업자는 소방시설법을 준수하여 적정 수의 소방기구를 확보하여야 하며, 화 재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④ 운영사업자는 소방 및 전기시설 등 제반 안전시설의 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⑤ 운영사업자는 주차장과 그 주변 지역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필요 한 인력과 장비를 항시 확보하여야 한다. ⑥ 운영사업자는 사용시설의 관리․운영 시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타인의 인명, 재 산 또는 민형사상의 피해가 있을 때에는 모든 책임을 진다. ⑦ 운영사업자는 구청과 사전 협의 없이 사용시설의 임시 휴업이나 영업중단을 할 수 없다. ⑧ 운영사업자는 구청의 공익상 필요한 행정처분 또는 지시(친절 응대 등)를 즉시에 이행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제4조(관리 사업계획서 제출) 운영사업자는 사용허가 신청 시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 된 사업계획서를 워드프로세서(A4규격)로 작성하여 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종류 2. 운영사업자의 성명 및 주소 3. 주차장의 공용시간에 관한 사항 4. 주차요금에 관한 사항(주차요금 징수방법, 징수시기, 반환방법) 5. 주차요금 징수원 관리(고용관계)에 관한 사항 6. 기타 주차장 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제5조(주차요금) ① 운영사업자가 징수하는 주차요금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며, 부가가치세는 운영사업자의 부담으로 하고 구청에 정산을 요구 할 수 없다. ② 규정된 주차요금 외에는 어떠한 추가(부가가치세 이용자 귀속 포함) 요금도 징수 할 수 없다. ③ 미납 주차요금 발생에 따른 책임은 운영사업자에 귀속되고 운영사업자는 구청에 미납주차요금의 징수를 의뢰할 수 없다. 제6조(요금징수 방법) ① 주차요금은 이용차량이 주차장 출차 시 징수한다. 다만 노상주차장은 운영 종료 2 시간 이내에 주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사전에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② 주차요금 징수는 구청이 승인한 결제방식으로 현금과 신용카드로 계산하되, 운영 사업자는 주차장 이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결제기를 설 치하여야 한다. ③ 주차요금의 계산 방법은 차량이 주차장에 입차한 시간부터 출차한 시간까지로 하고, 9분 이내 출차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④ 모든 주차요금은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어야 하며, 현금으로 결제 시 소득공제용 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어야 한다. ⑤ 본 조건에서 반영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 례」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7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운영사업자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4조의2에 따라 주차요금을 감면한다. ②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 하며, 관련 법령 및 조례의 변경이 있을 시 즉시 준용한다. ③ 주차요금 감면은 조례로 정한 사항으로서 운영사업자는구청에 수입 보전을 요구할 수 없다. ④ 운영사업자는 주차요금 감면 관련 민원 해소를 위해 관리인 상주, 콜센터 운영, 통화 가능 연락처 공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8조(주차장 무료개방) 운영사업자는 구청이 공익 및 교통 소통을 위하여 주차장의 무료 개방 또는 주차장의 일시적 폐쇄를 요구할 경우, 이를 즉시 이행해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손해는 제9조에 따라 정산한다. 제9조(일할정산) ① 구청이 주차장 관련 법령 및 조례의 개정 또는 구 방침 변경 등 공익을 위한 사유로 공영주차장의 일부 또는 전부 폐지를 결정하는 경우, 폐지하는 주차 면수와 잔 여기간을 계산하여 선납한 사용료를 일할정산하여 운영사업자에게 반환한다. ② 운영사업자가 관리하는 공영주차장에 주차면이 추가 증설되는 경우 운영사업자는 증설 면수에 대한 사용료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주차장 및 주차면의 폐지·점용에 따른 일할정산 금액은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 출한 금액으로 한다. 1. 주차장 전체 폐지·점용 시 일할정산 금액 주차장 총 사용료 ÷ 총 사용일수 × 폐지·점용 일수 2. 주차장 일부 폐지·점용 시 주차면 당 일할정산 금액 주차장 폐지·점용 주차면수 ÷ 총 사용일수 × × 폐지·점용일수 총 사용료 총 주차면수 ④ 운영사업자는 주차장 시설에 대한 면적이나 주차구획수(면수)가 전체의 1% 이내에서 상이 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⑤ 운영사업자가 선납한 사용료는 구청이 필요로 하여 본 사용허가가 해지된 경우를 제외하고 반환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중도해지 시 사용료를 일할정산 하며, 운영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중도 해지되는 경우에는 계약 보증금은 구청에 귀속된다. 제10조(주차거부 금지) 운영사업자는 주차장을 관리함에 있어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 부할 수 없다. 제11조(무단방치 차량에 대한 처리) ① 무단방치 차량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을 말한다. 1. 주차요금을 15일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차량 2. 15일 이상 위치 이동 없이 동일한 구획에 장기간 주차되어 있는 차량 3. 번호판이 없거나 훼손되어 소유자 확인이 곤란한 차량 4. 그밖에 장기간 방치되어 있다고 판단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차량 ② 운영사업자는 공영주차장 내 무단방치 차량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 한다. 1. 차량이 15일 이상 무단 방치된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운전자에게 유선 또는 서면 으로 통지하여 차량을 인도하게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2. 차량 인도 통지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1개월 이상 아무런 조치가 없을 경우, 운 영사업자는 구청으로 신고할 수 있다. 제12조(지도·감독 및 운영실적 제출) ① 구청은 주차장 관리사항에 있어 운영사업자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가진다. ② 구청은 제1항에 따른 지도·감독 과정에서 시정·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운영사업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운영사업자는 이에 따른 조치를 수행 하여야 한다. 만약, 운영사업자가 이러한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구청은 해당 주 차장을 임시 폐쇄하거나 사용허가 특수조건 제23조(행정처분)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③ 구청은 운영사업자에게 주차장 관리 및 업무수행 상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영사업자는 구청이 요구하는 주차장 운영 관련 자료(손익계산서, 급여 현황, 소득 신고서, 실적 보고서, 입출차기록, 월 주차 현황 등) 에 대하여 구청의 자료 제 출 요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자파일이나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재해대피 및 원상복구) ① 운영사업자는 천재지변 및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고발생 시 이동 가능한 시설 물과 주차된 자동차를 긴급 대피시켜야 한다. ② 운영사업자는 천재지변 및 자연재해 등 불가피한 사고발생 시 긴급대피 및 원상 복구에 적극 협조해야 하며, 운영사업자의 과실 또는 부주의로 인한 손해가 발생 경우 운영사업자는 배상할 책임을 진다. ③ 운영사업자는 천재지변, 태풍 등 자연재해와 감염병 발병 및 확산 등의 사회재난 등 불가피한 재난 및 재해가 발생하여 정상적인 주차장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에 도 구청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제14조(시설물 유지관리) ① 운영사업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 공익 목적에 맞게 시설물을 유지관리 및 보존하여야 하며, 그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시설물의 파손 등 손해가 발생할 경우 시설물의 보수비용 등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 이 경우 운영사업자는 해당 비용 등에 관 하여 어떠한 보상이나 상환을 구청에 청구할 수 없다. ② 운영사업자는 주차시설 구역 내 구청의 허가를 받은 개인, 단체, 공공기관의 정당한 시설 물을 훼손할 경우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제15조(사용허가 표찰의 부착) 운영사업자는 자비로 주차부스 혹은 사무실 입구 등 잘 보이는 장소에 사용기간 및 성 명, 연락처,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기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16조(청소관리 등 청결유지) ① 운영사업자는 주차장 및 부대시설, 주변의 청결유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② 주차장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되는 각종 쓰레기 및 오물은 즉시 규격봉투를 사용하 여 분리배출하며 주변 환경이 깨끗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17조(부대시설 설치) ① 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도난방지 시설 및 잠금장치 등은 운영사업자가 설치하여야 하며 주차장에서 발생하는 도난 및 분실, 시설물 파손 등에 대한 일체의 책임은 운영사업자에게 있다. ② 운영사업자는 신규 시설물 설치 시 본래의 구조물을 변경·훼손할 수 없다. 만약, 본래 구조물과 일체를 이루는 고착된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 구청의 승인 후 설치 하여야 하며, 설치된 시설물은 구청에 무상 기부채납된 것으로 본다. ③ 운영사업자가 영업상 필요에 의해 설치하는 간판, 시설물(전기 포함) 등은 구청의 승인 후 운영사업자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사용기간 종료 후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④ 운영사업자는 주차요금 지불방법(현금, 신용카드, 교통카드 등) 다양화를 통해 주차장 이용객 편의가 증진될 수 있도록 카드 결제 시스템 도입 및 현금 영수증 발급을 위한 기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18조(유지관리비 등) ① 허가재산 사용에 대한 공과금, 청소비 등 유지비 일체는 운영사업자가 부담한다. ② 내부 집기의 고장 시 수리는 운영사업자가 부담한다. ③ 운영사업자는 내부시설 및 집기가 손상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훼손 시 운영 사업자가 변상한다. ④ 공영주차장의 주차시설 및 부대시설과 건축물 골조, 벽체, 방수, 전기, 소방, 배관 등 시설물의 자연적 발생한 노후와 고장으로 인한 유지보수는 구청이 수리·수선한다. ⑤ 전항의 경우를 제외한 일반적인 유지비(예 : 유리파손, 형광등 교체, 테이블 및 의자 파손, 소모성 품목 등)는 운영사업자가 부담한다. 제19조(주차장관리인 고용 및 근무) ① 운영사업자는 운영시간에 적합한 주차장관리인(주차요금 징수요원 및 청소, 안내원 등, 이하 관리인이라고 한다.)을 상시 채용하여야 하며, 근무복․명찰을 착용시켜 친절하고 품위 있게 근무토록 하여야 한다. ② 운영사업자는 관리인에 대하여 수시로 업무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지속적으로 민원을 야기하거나 구청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한 관리인에 대하여 인사조치 또는 징계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조치 후 조치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종사원 교육이수 의무) ① 운영사업자는 관리인(사업자 본인 포함)으로 하여금 허가자가 제공하는 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운영사업자는 제1항의 교육을 이수하지 못할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사유서를 허가자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1. 이수하지 못한 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및 연락처 2. 이수하지 못한 사유 3. 불가피한 사정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 제21조(관리인 고용 시 신고의무 등) ① 운영사업자는 관리인을 고용하였을 경우 고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리인 성 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고용기간 등을 구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은 종사원 등의 주소, 전화번호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도 적용된다. ③ 운영사업자는 관리인 고용시 [별지] 서식에 따른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작 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④ 운영사업자는 주차관리인 관리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 중대재해처벌법」, 관리인의 안전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법령 등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2조(공공요금) ① 전기료 등 제반 공공요금(이하 공과금이라고 한다)은 「공유재산 사용허가 일반조건」 제6 조제3항에 따라 의거 운영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한다. ② 운영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공과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구청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구청이 주차장 운영유지를 위해 해당 공과금(공과금 수납기관이 부과한 공과금 연체이자 포함)을 대신 납부한 경우, 그 비용을 운영사업자에게 청구한다. 2. 공과금 미납 시 사용허가의 취소 등 기타 계약상 제재를 시행할 수 있다. ③ 연체·미납과 관련한 분쟁 발생 시, 구청은 서면 통보 후 합리적 기한 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영사업자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시행할 수 있고, 운영사업자는 이에 대해 민사상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23조(행정처분) ① 구청은 「공유재산 사용허가 일반조건」 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사용허가를 일방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외 사용허가 조건 및 구청의 지시사항 불이행시에는 구청은 [별표1]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사용허가기간 중 운영사업자가 사업자등록 자격을 상실하게 되었을 경우, 사용허 가를 자진 취소한 것으로 처리한다. ③ 제23조제1항 중 사용허가 일반조건 제13조 및 [별표1] 행정처분 기준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용허가가 사용허가 직권해지 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제31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직권해지 일로부터 법령에 정한 기간동안 운영사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제24조(준수의무) 운영사업자는 본 사용허가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등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및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5조(어구의 해석) 본 허가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 품 관리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타 법률의 적 용을 적용받는다. 제26조(허가조건 등의 해석) 본 사용허가에서 약정한 조문의 해석과 약정하지 아니한 사 항에 대하여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구청, 운영사업자 상호 협의에 의하여 정 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는 구청의 관할 법원의 법률의 해석에 따른다. 제27조(분쟁의 해결) ① 운영사업자는 본 조건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이의 또는 분쟁 등을 신의성실 원칙에 따라 상호 협의로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② 구청과 운영사업자의 본 사용허가에 따른 분쟁에 대한 해결은 사용허가서, 개인정보 처리 위탁 특약, 각서, 입찰공고문 등의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제28조(기타) 본 사용허가조건을 증명하기 위하여 본 조건서 2부를 작성하여 서면 날 인 후 구청과 운영사업자가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구청(사용·수익허가권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인) 운영사업자(수허가 사용자) 성 명 : (인) 주 소 : 주민번호 : 연 락 처 : [별표 1] 행정처분 기준표 (패널티 부과 항목) 구분 위반회수 위반 행위 Ÿ 사용허가 시설의 사용목적 또는 수익 목적의 변경 Ÿ 사용허가 시설의 전대 또는 권리의 처분, 담보에 제공하는 행위 계약 해지(취소) Ÿ 사용허가 시설(주차구획선 포함)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Ÿ 사용허가 시설에 설치한 계약상대자의 시설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행위 Ÿ 주차장 내에서 상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차량을 주차시키거나, 노점 또는 푸드트 주 의 1회 럭 등 상행위를 직접적으로 하는 행위 Ÿ 운송사업용 차량에 대한 차고지 증명을 발급하는 행위 Ÿ 2.5톤 이상의 대형차량(트럭, 버스, 이사화물 등)을 정기 주차시키는 행위 시정명령 2회 Ÿ 주차관제 시스템 임의 조작 및 변경을 하는 행위 (예: 주차요금 자동 감면시스템 비활성화 등) 경 고 3회 Ÿ 주차면을 특정인에게 전용하게 함으로써 일반인들의 주차장 이용을 저해하는 행위 Ÿ 주차장내 장애인(친환경)전용 주차면에 일반차량의 주차를 허용하는 행위 Ÿ 지정된 주차면 외 주차면을 증설하거나 주차면 외에 주차시킴으로써 문제를 야기하는 행위 Ÿ 주차요금 징수문란 및 주차 구획선 밖 주차 등 주차질서 문란 Ÿ 주차구획선 내 물건적치 및 친절, 공정 의무 위반 계약해지 Ÿ 차량 번호, 일련 번호 미기재 및 정당한 사유없이 주차 거부(1일주차) 등 4회 (취소) Ÿ 주변 청결 등 주차장 운영상 구청의 지시사항 위반 Ÿ 전자결제(카드결제 등) 거부 및 영수증 미발급 Ÿ 사용료 및 공과금 등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는 행위 Ÿ 계약서에 명시된 서류를 미제출할 경우 Ÿ 기타 본 허가 조건의 경미한 내용 위반 등 [별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재송2동 공영주차장 사용허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운영사업자로서 소속된 주차관리직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필수사항을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을 보호하기 위한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한 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 제5조(사업주 등의 의무) •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 제29조(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 및 경영방침 설정 •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 제38조(안전조치) 및 제39조(보건조치) - 안전보건 관리 예산 편성 및 집행 • 제40조(근로자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준수)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법적 해당 인력 배치 •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 중대산업재해 대비 매뉴얼 마련 및 준수 아울러,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운영사업자(수허가 사용자) 성 명 : (인) 주 소 : 주민번호 : 연 락 처 : 해운대구청장 귀하 개인정보처리 위탁 특약 사용·수익허가권자(이하구청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업무를 공영주차장 사용수익자 (이하 운영사업자라 한다)에게 처리함에 하게 있어 아래와 같이 업무를 위탁한다. 제1조 (목적) 이 특약은 구청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운영사업자에게 처리하게 하고, 운영사업자는 이를 승 낙하여 운영사업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특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같은법 시행령 및 고시, 「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4호)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운영사업자는 특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주차장시설 관리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주차장 진입 차량 인식 2. 주차장내 시설 관리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2026년 11월 1일 ~ 2026년 12월 20일 (50일) 제5조 (재위탁 제한) 운영사업자는 구청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구청과의 허가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운영사업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같은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 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3-6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 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운영사업자는 허가조건은 물론 허가 만료 후에도 사용범위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 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운영사업자는 허가가 취소되거나 또는 사용기간이 만료된 경우 처리업무와 관련하여 보유 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구청에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운영사업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구청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운영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구청은 운영사업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운영사업자 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구청은 운영사업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운영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구청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운영사업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운영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구청은 운영사업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손해배상) ① 운영사업자의 임직원이 이 조건에 의하여 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조건에 따 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운영사업자의 임직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조건이 해지되어 구청 또는 개인정보 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운영사업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구청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구청은 이를 운영사업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구청(사용·수익허가권자)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인) 운영사업자(수허가 사용자) 성 명 : (인) 주 소 : 주민번호 : 연 락 처 : 각 서 □ 재산의 표시 (단위: ㎡, 면) 주차장명 위 치 면 적 주차면수 급지 비 고 재송2동 해운대구 재송동 1042-3 1,984.3㎡ 110면 4급지 24시간 공영주차장 □ 위 재산의 시설물을 사용함에 있어 아래 사항을 성실히 지킬 것을 서약합니다. 1. 주차장 관련 법규 및 사용·수익허가 조건, 입찰유의서 등에 의거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성실히 운영한다. 2. 공용·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필요하여 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수익을 취소한 때에는 하등의 이의 없이 사용 재산을 반납한다. 3. 당초 사용허가 받은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거나 허가 장소 이외의 곳에서 영업행위를 하거나 전대 또는 권리를 양도하지 않는다. 또한 부산시 관련 조례 개정 시 이의 없이 이를 수용한다. 4. 사용료와 부가가치세(사용료의 10%)는 규정한 일자에 틀림없이 납부하며, 부가가치세 납부로 인하여 주차요금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징수시 계약 해지의 사유가 되며, 이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5. 사용·수익허가 조건 등의 위반 시에는 어떠한 조치도 감수하겠음을 수락한다. 이상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퇴거명령을 받았을 때에는 아무런 이의나 보상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즉시 수탁시설을 명도합니다. 2026. . . 각서자(운영사업자) 성 명 : (인) 주 소 : 주민번호 : 연 락 처 : 해운대구청장 귀하 청 렴 서 약 서 ○ 건 명 : 재송2동 공영주차장 사용·수익허가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라 한다) 제6조의2에 따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사용허가 및 계약, 입찰에 참여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 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 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등 어떠한 불공정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부 산광역시 해운대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 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 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어떠한 이 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낙찰, 사용허가 및 조건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하 여 관계 공무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 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사용허가 및 조건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 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6 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사용허가 또는 조건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사용허가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조건이행 전에는 허 가취소, 조건이행 이후에는 해당 허가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 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허가와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회사 임․직원이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어떠한 불이익 처분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이행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운영사업 자 또는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허가특수조건으로 약속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수의계약 결격 대상자 지정, 허가취소 등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의 조치 와 관련하여 당사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 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운영사업자) 성 명 : (인) 주 소 : 주민번호 : 연 락 처 : 해운대구청장 귀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귀하의 소중한 개인정보는「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아래의 목적으로 수집․이 용되며, 목적 이외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공영주차장 사용·수익허가에 따른 운영 - 수입금(사용료)부과 및 고지자료 생성 2.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필수항목 : 성명, 전화번호, 주민번호, 주소 - 선택항목 : E-mail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개인정보 보유는 사용허가 만료일로부터 5년 4. 이용자는 해당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대한 거부 권리가 있으나, 상 기 내용은 공영주차장 사용수익허가 교부 시 필수 정보이므로 동의를 하지 않 으실 경우에는 사용·수익허가 조건에 제한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및 활용 동의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 ○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 동의 동의함 □ 동의하지않음 □ 2026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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