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45조(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에 따라 건축신고(신축)에 따른 도로의 위치를 붙임과 같이 도로지정 변경 공고(홈페이지, 게시판 게재)하고자 합니다.
도로지정 변경 공고문(원정동 159_2번지).hwpx
한글 첨부 본문
대전광역시 서구 공고 제2026-1754호
도 로 지 정(변경) 공 고
「건축법」제45조(도로의 지정․폐지 또는 변경)에 따라 건축신고(신축)에 따른 도로의 위치를 아래와 같이 도로지정(변경)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대전광역시서구청장
1. 공고내용
건축주 | 토지주 | 지번 | 도로길이 | 도로너비 | 도로면적 | 지목 | 지정사유 |
송석주 | 송석주 | 원정동 159-2 | 24m | 1.29m | 31㎡ | 대 | 건축신고(신축)에 따른 도로확보 |
2. 기 타
위 도로지정․공고와 관련된 문의사항에 대하여는 서구청 건축과(☏042-288-372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도서 게재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