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 2358번지(갑천지구 4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주택법 제15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5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변경고시문(갑천4BL).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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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서구 고시 제2026 – 139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변경) 고시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 2358번지에 주택건설사업계획을 변경 승인하고 「주택법」 제15조제6항의 규정 및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7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1. 사업계획의 주요내용
가. 사 업 명 : 대전 서구 도안동 2358번지(갑천지구4블록) 주택건설사업
나. 사업주체
- 계룡건설산업(주) 대표 오태식 /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48번길 48
다. 사업시행지 위치, 면적 및 규모
- 사 업 위 치 : 대전광역시 서구 도안동 2358번지
- 대 지 면 적 : 51,675.50㎡
- 건 축 면 적 : 9,575.8751㎡
- 건축연면적 : 146,299.2647㎡
- 사 업 규 모 : 지하2층, 지상20층 아파트 14개동 951세대, 부대․복리시설
- 주택 형별 현황
(단위 : ㎡)
형별 | 세대 | 전용면적 | 주거공용면적 | 기타공용 | 계약면적 |
59A | 232 | 59.9963 | 26.3692 | 4.3126 | 153.0392 |
59B | 534 | 59.9903 | 26.4337 | 4.3122 | 153.0911 |
59C | 185 | 59.9932 | 26.7111 | 4.3124 | 153.3746 |
합계 | 951 | | | | |
- 사 업 기 간 : 2026. 10. 30. ∼ 2029. 4. 30.(30개월)
- 사 업 비 : 630,355,000천원
2. 변경내용
가. 사업기간 변경
- 기존: 2026. 5. 31. ∼ 2028. 11. 30.(30개월)
- 변경: 2026. 10. 30. ∼ 2029. 4. 30.(30개월)
나. 건축면적 변경
- 기존: 9,569.5723㎡ → 변경: 9,575.8751㎡
다. 주차대수 변경
- 기존: 1,369대 → 변경: 1,370대
라. 단위세대 주택형별 및 부대·복리시설 평면도 변경
마. 단위세대,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일부 평면 실배치 변경
3. 다음의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며, 관계 법률에 따른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가.「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다.「하수도법」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