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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가족아동과2026-10-07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 공고

게시기관의왕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가족아동과
공고번호의왕시 공고 제2026-1342호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uiwang.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후 4:53:5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의왕시 보육 조례」 제12조에 따라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10. 7. ~ 10. 27. 2. 접수기간: 2026. 10. 21. ~ 10. 27. ※ 점심시간(1200~13:00), 토·공휴일 제외 3. 장소: 의왕시청 가족아동과 보육시설팀 4. 방법: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대표자 또는 원장 내정자 직접방문(신분증 지참)

위탁운영체 신청서류(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신청서류 신청서류 항목 | 제출대상 | 참 고 | 비고 | 법인 | 단체 | 개인 | 1.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 ○ | ○ | ○ |  인감증명서상 도장과 일치 요망 | | 2. 인감증명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신청용) | ○ | ○ | ○ |  법인ㆍ단체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제출, 사용인감 날인 시 법인인감 증명서와 사용인감계 제출) | 원본 | 3. 위탁운영 신청자 현황 | ○ | ○ | ○ | | | 4. 이력서(증명사진) 및 자기소개서 | ○ | ○ | ○ |  법인ㆍ단체: 대표자, 원장내정자 | | 5. 법인 또는 단체 소개서 | ○ | ○ | | | | 6. 원장 자격증 사본 | ○ | ○ | ○ |  법인ㆍ단체: 원장내정자 | 원본 | 7. 주민등록등본 (주소이력포함) | ○ | ○ | ○ |  법인ㆍ단체: 원장내정자 | 원본 | 8. 가족관계증명서 | ○ | ○ | ○ |  법인ㆍ단체: 원장내정자 | 원본 | 9. 졸업증명서(최종 관련학과) | ○ | ○ | ○ |  법인ㆍ단체: 원장내정자 | 원본 | 10. 경력증명서(보육 및 아동복지관련) | ○ | ○ | ○ |  법인ㆍ단체: 대표자, 원장 내정자  유치원 경력이 있는 경우 경력서상 방 과후과정 운영’ 기재 필 | 원본 | 11. 보육관련 표창, 연구실적, 공모사업 수상 실적 - 표창 및 수상실적: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 연구실적: 공고일 기준 10년 이내 | ○ | ○ | ○ |  표창: 자치단체장(시의장)급 이상 인정  연구실적: 학회지, 출판등록 간행물만 (학위논문 제외) 인정  공모사업: 도 단위 이상 대회 수상실적 | 원본 | 12.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행정처분 내역 *정보공개청구 | ○ | ○ | ○ |  어린이집 행정제재처분 등 확인서 첨부 (공고일기준 5년: 2021.10.8.~2026.10.7.) - 처분내역이 없어도 ‘해당없음’으로 확인서 발급 가능(관할 지자체 발급) | 원본 | 13. 이사회 결의서(어린이집 위탁운영) | ○ | ○ | | | 원본 | 14. 법인정관 | ○ | | | | 원본 | 15. 법인등기부등본 | ○ | | | | 원본 | 16. 법인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 ○ | | | | 원본 | 17. 단체등록증 | | ○ | | | 원본 | 18.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 | | ○ | | | 원본 | 19. 단체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 | | ○ | | | 원본 | 20. 공무원채용신체검사서 (3개월이내) | ○ | ○ | ○ |  법인ㆍ단체: 원장 내정자 | 원본 | 21. 어린이집 위탁운영 사업계획서 - 표준보육과정에 따른 사업계획 등 - 특수교육 및 취약보육 운영계획 등 - 시설운영및관리ㆍ평가에 관한 계획 등 - 2026년 세입·세출 예산서 등 | ○ | ○ | ○ |  시행규칙 별표8 에 따른 세부사업계획 (운영, 교육, 안전, 급식 및 위생관리) | | 22. 2025~26년 법인(단체) 복지 및 보육 관련 사업실적 및 사업계획서 | ○ | ○ | | | | 23.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 ○ | ○ | ○ |  법인ㆍ단체: 대표자, 원장내정자  개인: 배우자 포함 | 원본 | 24. 확약서, 성범죄 경력, 서약서 | ○ | ○ | ○ |  법인ㆍ단체: 대표자, 원장내정자  개인: 본인 | 원본 | 25. 재정상태 및 확약서 | ○ | ○ | ○ | | 원본 | 26. 2024~25년 법인(단체) 총괄결산 ‧ 25~26년 총괄예산서 | ○ | ○ | | | 원본 | 27. 건물소유자 - 건물 등기부 등본 및 아래의 서류 - 아파트·다세대·연립 → 공동주택 가격확인원 - 단독주택 → 주택가격확인원 - 상가·기타 → 세목별과세증명서(비고란 과표 기록) | ○ | ○ | ○ |  개인(기혼자는 부부재산 반영) - 배우자 재산 50% 인정  법인(법인명의 재산)  단체(단체명의 재산)  법인·단체·개인 공통사항으로 부채 현황은 자산에서 경감함 ※ 재산 인정 시점 - 부동산: 공고일 이전 취득분 - 동산: 공고일 전일 기준 ※ 공고기간 내 발급 분만 인정 ※ 기혼자는 배우자 포함 제출 | 원본 | - 분양계약서→분 양대금납입확인서(건설회사) | ○ | ○ | ○ | 원본 | 28. 토지 소유자 - 토지 등기부 등본 및 공시지가확인원 | ○ | ○ | ○ | 원본 | 29. 금융재산 및 부채 (공고일 전일 현재 잔액증명) - 전ㆍ월세 계약서(임차하고 있는 경우) - 예금잔액증명서: 정기예금성 예금만 인정 - 증권·투자·입출금예금,보험 미인정 - 부채증빙서류 (배우자 포함 필수) → 개인신용정보조회서 (공고일 현재 서울신용평가정보 , 코리아크레딕뷰로(KCB) 중 발급) | ○ | ○ | ○ | 원본 | 【별지 1】 | | 어린이집 위탁신청서 | | (앞 쪽)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14일 | | 신청인 | 성명(법인·단체의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법인·단체명 | 전화번호 | 주소 ※ 법인의 경우 법인주소와 대표자 주민등록지 주소 기재(2줄로 작성) | | 어린이집의 원장 | 성명 법인단체는 원장예정자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전화번호 | e-mail | | 어린이집 개요 | 명칭 | 소재지 | 전화번호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제2항 및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기 위하여 신청합니다. | 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법인단체는 등록된 직인날인 의 왕 시 장 귀하 | | 첨부서류 | 1. 법인의 정관 및 출연금 등에 관한 서류(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단체의 회칙 또는 규약(단체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3. 경비의 지급 및 변제 능력에 관한 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어린이집의 원장 및 대표자의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5. 어린이집 운영계획서(운영경비와 유지방법을 포함합니다) | 수수료 없 음 |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 【별지 2】 - 개인용 위탁운영 신청자(개인) 현황 1. 신청자 현황 성명 | 생년월일 | 주요경력 | 소지자격 | 최종학력 (학과명포함) | | | | | | | | | | | | | | | | ※ 첨부서류: 이력서(사진 부착), 자기 소개서, 주민등록표 등본 및 초본, 최종학력증명서, 자격증 사본(사회복지, 아동, 보육관련 자격증만 제출) 2.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 발급일 | 자격규모(정원규모) | 비 고 | | | | ※ 제출서류 : 원장자격증 사본(원본 지참) 3.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경력 구분 | 기간 합계 | 시설명 | 정원 | 유형 | 재직 기간 | 직책 | 소재지 | 평가인증 통과 및 평가제 등급 일자 | 합계 | 년 월 | | | | | | | | 경력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출서류: 경력증명서, 평가제 등급 및 평가인증 확인서류와 일치하게 작성 (경력증명서는 해당 시군구청, 교육지원청에서 발급, 평가제 등급(인증)확인서 첨부) ※ 경력인정: 원장 100%, 종사자 70% 4. 재산현황(관련서류 첨부) 가. 부동산 현황: 천원 구분 | 소재지 | 면적 (㎡) | 평가액 (천원) | 소유자 | 관계 | 비 고 (근저당설정액 등) | 계 | | | | | | | | | | | | | | | | | | | | | * “구분󰡓란은 건물은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 등으로 기재, 토지는 지목기재 ** 평가액은 첨부물의 확인원(상가는 과표)의 가격으로 평가하되, 등기부등본의 근저당설정액 등은 차감 *** 첨부서류: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공시지가 기입분), 주택가격확인원 건축물관리대장 등 첨부 나. 동산 현황(금융재산): 천원(관련서류 첨부) 동산형태 | 금액(천원) | 소유자 | 관계 | 비고 | | | | | | | | | | | | | | | | ※ 공고일 전일 예금 등의 잔액증명서 기준, 정기예금성 예금만 인정(보장성 보험 제외) 다. 부채현황 차입기관명 | 금액 | 담보종류 | 비 고 | | | | | | | | | * 담보종류: 주택, 아파트, 예금, 보증, 무보증 등 구체적으로 기재 ** 제출서류: 개인신용정보조회서(본인 및 배우자) (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회사 등), 부채증명서(차입기관) 등 5. 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 (최근 5년) 사업명 | 사업내용 | 사업비 (백만원) | 비고 | 계 | | | | | | | | | | | | ※ 증빙자료 제출 6. 보육관련 표창·연구·공모사업 수상 실적 해당연도 | 명칭 | 훈격 | 비고 | | | | | | | | | | | | | ※ 첨부서류: 상장(표창장), 연구실적 자료 ※ 표창 및 수상실적: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연구실적: 공고일 기준 10년 이내 7. 어린이집 운영관련 행정제재처분 내역 연월일 | 지적사항 | 행정처분내역 | 비고 | | | | | ※ 어린이집 행정제재처분 등 확인서 첨부(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 어린이집 행정제재처분 등이 없더라도 ‘해당없음’으로 발급 가능하니 관할 지차체에서 발급 받아 첨부 【별지 3】- 법인·단체용 위탁운영 신청자(법인‧단체) 현황 1. 법인·단체 일반 현황 가. 법인·단체 명칭 : 나. 소재지 : 다. 설립목적 : 라. 대표자 현황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주요경력 | 소지자격 | 최종학력 (학과명 포함) | | | | | | | 마. 구성원수: 명 직 위 | 성 명 | 생년월일 | 직업 | 취임일자 | 연락처 | 대표이사 | | | | | | 이 사 | | | | | | | | | | | | | | | | | | 감 사 | | | | | | 바. 설립일자 및 연혁(별지작성 가능) 년월일 | 내용 | 비고 | | | | 사. 기구(도표) 및 운영부서 - 자율작성 - <첨부서류> 1. 법인 또는 단체소개서(자율 서식) 2. 법인 정관, 등기부등본 및 출연금에 관한 서류(법인 해당 / 원본대조필 날인 및 간인 ) 3. 단체의 등록증, 회칙 또는 규약(단체 해당 / 원본대조필 날인 및 간인) 4. 시설위탁운영 이사회 의결서 등(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 법인 및 단체) | 2. 주요사업 현황 가. 주요사업 내용(법인 주요활동 내용) - 자율작성 - 나. 주요사업(복지 및 보육관련 사업) 실적 (최근 5년) 사 업 명 | 사 업 내 용 | 사업비 (백만원) | 비고 | 계 | | | | | | | | ※ 증빙자료 제출 다. 보육관련 표창·연구·공모사업 수상 실적 해당연도 | 명칭 | 훈격 | 비고 | | | | 대표자 | | | | 원장 | ※ 첨부서류: 상장(표창장), 연구실적 자료 ※ 표창 및 수상실적: 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연구실적: 공고일 기준 10년 이내 3. 어린이집 운영 관련 행정제재처분 내역 연월일 | 지적사항 | 행정처분내역 | 비고 | | | | | ※ 대표 및 원장내정자 포함 작성/ 어린이집 행정제재처분 등 확인서 첨부(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 어린이집 행정제재처분 등이 없더라도 ‘해당없음’으로 발급 가능하니 관할 지차체에서 발급받아 첨부(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4. 재산현황 가. 부동산 현황: 천원 구분 | 소재지 | 면적 (㎡) | 평가액 (천원) | 소유자 | 관계 | 비 고 (근저당설정액 등) | 계 | | | | | | | | | | | | | | | | | | | | | * “구분󰡓란은 건물은 아파트, 단독주택, 다세대 등으로 기재, 토지는 지목기재 ** 평가액은 첨부물의 확인원(상가는 과표)의 가격으로 평가하되, 등기부등본의 근저당설정액 등은 차감 *** 첨부서류: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공시지가 기입분), 주택가격확인원 건축물관리대장 등 첨부 나. 동산 현황(금융재산): 천원(관련서류 첨부) 동산형태 | 금액(천원) | 소유자 | 관계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공고일 전일 예금 등의 잔액증명서 기준, 정기예금성 예금만 인정(보장성 보험 제외) 다. 부채현황 차입기관명 | 금액 | 담보종류 | 비 고 | | | | | | | | | * 담보종류 : 주택, 아파트, 예금, 보증, 무보증 등 구체적으로 기재 ** 제출서류: 개인신용정보조회서(전국은행연합회, 신용정보회사 등), 부채증명서(차입기관) 등 5. 원장예정자 현황 가. 인적사항 성명 | 생년월일 | 주소 | 주요경력 | 소지자격 | 최종학력 (학과명포함) | | | | | | | 나. 어린이집 원장 자격증 발급일 | 자격규모(정원규모) | 비고 | | | | 다. 보육 등 아동복지 업무경력 구분 | 기간 합계 | 시설명 | 정원 | 유형 | 재직 기간 | 직책 | 소재지 | 평가인증 통과 및 평가제 등급 일자 등 | 합계 | 년 월 | | | | | | | | 경력 사항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출서류: 경력증명서와 일치하게 작성 (경력증명서는 해당 시군구청, 교육지원청에서 발급, 평가제 등급 및 인증확인서 첨부) ※ 경력인정 : 원장 100%, 종사자 70% <첨부서류> 이력서(사진 부착), 자기 소개서, 주민등록표 초본, 최종학력증명서, 자격증 사본 (사회복지, 아동, 보육관련 자격증만 제출), 경력증명서(시군구, 교육지원청 발행), 보육사업 확인서류 등 | 【별지 4】 확 약 서 ○ 법인(단체·개인)명: ○ 주 소: ○ 성 명: 상기 본인은 재산현황(동산, 부동산, 부채 등)을 누락됨 없이 정확히 작성· 제출하였음을 확인하며,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 작성하여 수탁운영자 선정에서 취소될 경우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수탁운영자로 선정될 시 의왕시와의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확 약 자 : (인) 의왕시장 귀하 【별지 5】 ※ 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 대표자 및 원장내정자 각 1부씩 작성 ■ 아동복지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5서식] <개정 2019. 6. 12.>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 대상자 |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명)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연락처(휴대전화 등) | | 본인은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취업(예정)자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 제29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5 에 따른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에 동의합니다. | 년 월 일 |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 의왕경찰서장 귀하 | | 유의사항 |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외국인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생년월일 및 여권번호 )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요청,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요청 등을 위하여 사용됩 니다. 4. 동의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뒤쪽) | | 연 번 | 성명 (외국인의 경우 영문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연락처 (휴대전화 등) | 동의자 서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별지 6】 ※ 법인·단체의 경우 법인·단체 대표자 및 원장내정자 각 1부씩 작성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의왕시에서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자)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며, 제3자 제공을 시행하고 있습니다.「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 | [개인정보 수집․ 이용 항목] 성명,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이메일, 주소 등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자) 선정 [보유 및 이용기간] 10년 귀하는 상기 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운영체(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 | 의왕시에서는 법인 ‧ 단체 대표 및 원장(내정자)의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결격사유 및 행정처분 조회 를 위해 의왕경찰서와 전국 시군구에 개인정보를 제공하게 됩니다. [정보 제공 범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경력 [정보의 이용 목적]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전력 조회(의왕경찰서) 영유아보육법 제16조, 같은 법 제20조, 행정처분 조회 (전국 시군구) [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해당 법률에 따름 귀하는 상기 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시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자) 선정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수집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동의자 성명 : (서명) 의왕시장 귀하 【별지 7】 서 약 서 ○ 법인(단체·개인)명 : ○ 주 소 : ○ 성 명(대표자) : 상기 본인(법인)은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수탁운영을 신청함에 있어 의왕시에 제출한 일체의 서류상 기재사항이 모두 사실임을 확인하며, 만약 허위사실이 발견되어 수탁운영 신청이 무효가 되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으며, 공정한 평가를 위해 구성한 심사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 어떠한 법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또한, 수탁운영자로 선정될 시 관련 규정 및 지침, 위‧수탁협약서상에 명시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제반 규정 및 의무 불이행으로 인한 계약의 해지 등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위 작성인 법인·단체명 성명(대표자) (인) 의왕시장 귀하

정부지원 어린이집 예산 편성 기준(2026).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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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어린이집 예산 편성 기준(2026) 9Clickhere:set:42:Direction:wstring:0: HelpState:wstring:0: 【세입 예산】 목 별 | 편 성 기 준 | 비고 | 【111】 정부지원 보육료 | ○ 정부지원(영유아, 누리과정, 장애아 등) 보육료, 카드수수료 환급금 등 ▸ 연령별 보육료 수납단가 (단위:천원) 구 분 | 0세 | 1세 | 2세 | 3세 | 4세 | 5세 | 장애아 | 정부지원 보육료 | 584 | 515 | 426 | 280 | 280 | 280 | 634 | ▸그 밖의 연장형 보육료 - 야간연장보육료 : 시간당 4,000원(일반), 5,000원(장애아동) 2026년 기준 적용 | 【112】 부모부담 보육료 | ○ 보호자로부터 받은 보육료 | | 【211 】 특별활동비 | ○ 보호자가 부담하는 특별활동비 (단위:원) 수납한도액 |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 | 비고 | 특별활동비(월) | 90,000 | | - 특별활동 강사 인건비, 특별활동 교재교구 구입비, 특별활동 운영 소요경비 (해당 프로그램 실시에 따른 교재교구의 구입에 한함) ※ 어린이집별 전년도 필요경비 총액의 최대 10%이내에서 인상가능(10%포함) * 2026년 경기도 보육정책위원회 결정사항임 . | 【221 】 기타 필요경비 | ○ 보호자가 부담하는 기타 필요 경비 계상 (단위:원) 수납한도액 |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 | 비고 | 입학준비금(년) | 100,000 | | 차량운행비(월) | 50,000 | | 현장학습비(분기) | 135,000 | | 행사비(년) | 312,000 | | 아침‧저녁 급식비(월) | 50,000 | | 특성화비(월) | 60,000 | | ※ 어린이집별 전년도 필요경비 총액의 최대 10%이내에서 인상가능(10%포함) * 26년 경기도 보육정책위원회 결정사항임 . | 목 별 | 편 성 기 준 | 비고 | 【311】 인건비 보조금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인건비성 경비 계상 ※ 2026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으로 계상 ▸ 원장‧영아반교사: 인건비 80% ▸ 일반(유아반교사 등 : 인건비 30% ▸ 조리원(평가인증 : 인건비 100%(1인) ▸ 보조교사 및 연장보육 전담교사 : 인건비 인당 1,139천원 , 사용자부담금 인당 63,680원 ▸ 대체교사: 인당 99,880원 /일 ※ 처우개선비, 교사 장기근속수당, 보육교사 담임교사지원비 등 개별지급 예산 미반영 | | 【322】 연장보육료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연장보육료 계상 구 분 | 1:3 (0세반) | 1:5 (영아반) | 1:15 (유아반) | 장애아 | 연장보육료 | 3,000 | 2,000 | 1,000 | 3,000 | ▸연장보육료 | 【324】 그 밖의 지원금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운영비 계상 ▸ 야간연장 어린이집 운영비 (지정어린이집만 해당 ) : 400천원/개소/월 ▸급식비 지원 : (도) 7,400원/인/월, (시) 1,700원/인/월 (선도교육청) 53,550원/인/월(유아) ▸ 누리과정 운영비 (3∼5세반 운영어린이집) : 51.5천원/인/월 계상 ▸ 영아 표준보육과정 프로그램 지원 지원금 : 100천원/개소/월 ▸교재교구비: 현원별 차등 연 1회 지원 구분 | 어린이집 아동 현원(2025기준) | 1-10명 | 11-20명 | 21-40명 | 41-60명 | 61-80명 | 81-100명 | 101명이상 | 지원금액 (천원) | 350 | 460 | 550 | 650 | 850 | 950 | 1,050 | ▸농어촌소재 법인어린이집 운영비 : 2,500천원 이내/개소 ▸교사 보수교육비 : 직무교육비 80천원, 승급교육비 140천원 ▸냉·난방비: 정원별 차등 연 1회 지원 연번 | 아동 수(정원) (2025기준) | 지원단가(원) | 지 원 합 계 | | 1 | 20인 이하 | 550,000 | 2 | 21인 ∼ 40인 | 670,000 | 3 | 41인 ∼ 60인 | 910,000 | 5 | 61인 이상 | 1,030,000 | ▸무상보육 기타필요경비 지원(만4~5세): 70,000/인/월 | 목 별 | 편 성 기 준 | 비 고 | 【331】 자본보조 금 |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받은 증축비, 개보수비, 장비비 등 | | 【411】 전입금 | ○ 법인, 단체, 개인 등 운영·경영자로부터의 운영지원금 계상 | | 【421】 단기차입금 | ○ 회계연도 내 상환을 원칙으로 일시 차입한 단기차입금 계상 | | 【422】 장기 차입금 | ○ 시설 개·보수 등을 위해 차입한 장기차입금 계상 | | 【511】 지정 후원금 | ○ 개인․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기부금․결원 후원금․ 위문금․ 찬조금 중 후원목적이 지정된 수입 계상 | | 【512】 비지정 후원금 | ○ 개인․단체 등으로부터 받은 기부금․결원후원금․ 위문금․ 찬조금 중 후원목적이 지정되지 않은 수입과 자선행사 등으로 얻어진 수입 계상 | | 【611】 적립금 처분수입 | ○ 적립금 및 퇴직적립금에서 이전 받은 금액 | | 【711】 과년도수입 | ○ 전년도 출납정리기간 이후에 납입된 수입으로 금년도 수입 으로 확정된 수입 계상 | | 【811】 이자수입 | ○ 기본재산예금외의 예금이자 수입 계상 | | 【812】 그 밖의 잡수입 | ○ 보육교사 실습비, 물품의 매각수입, 변상금 및 위약금 수입, 보험 만기시 수령액, 카드포인트, 공모전 상금, 안전공제 치료 환급금 등 계상 | | 【911】 전년도 이월금 | ○ 전년도 불용액으로 이월된 금액 계상 | | 【912】 전년도 이월사업비 | ○ 전년도에 종료되지 못한 이월사업비 계상 | | 【세출 예산】 1. 세출예산 편성내용 가. 인건비:“2026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의거 편성 나.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연료비 등: 전년도 대비 인상률 반영하여 편성 다. 공모전 등 사업 응모에 따른 상금은 보육교직원의 특별수당 및 기타 후생경비(연수비 및 워크숍) 로 지출 가능 라. 잉여금 발생에 따른 예산편성은 시와 협의하고, 기타 법령 및 지침에 근거하지 않은 예산편성 불가 2. 세출예산 편성기준(목별) 목 | 편 성 기 준 | 비 고 | 【111】 원장급여 | ○ 2026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교육부)에 의거 편성 | 2026년 기준 적용 | 【112】 원장수당 | ○ 기본급 외 정기 또는 수시로 지급되는 제 수당 ▸ 특수업무수당 구 분 | 지원대상 | 지원기준 (인/월) | 특별수당 | 원 장 | 350천원 | 특별수당 (※구 취약보육관리수당) | 원 장 | 1개 운영 | 200천원 | 2개 이상 운영 | 230천원 | ▸휴가수당 : 연2회(설, 추석), 본봉의 60%이내 | 【121 】 보육교직원 급여 | ○ 2026년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교육부) 에 의거 편성 ○ 사무원은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생활지도원) 인건비 기준 준용 ⇒ 자부담 | 2026년 기준 적용 | 목 | 편 성 기 준 | 비 고 | 【122 】 보육교직원 수당 | ○ 기본급 외 정기 또는 수시로 지급되는 제 수당 ▸특수업무수당 구 분 | 지원대상 | 지원기준 (인/월) | 주임수당 | 주임교사 | 100천원 이내 | 보육교사(교직원) 처우개선비 | 담임교사지원비 (구 근무환경개선비) 미수령 대상자 (원장 제외) | 50천원~150천원 | ▸연차수당: 1일 통상임금×잔여연차 일수 ▸시간외수당 - 휴일근무수당, 연장수당: 1일 통상임금×1.5×시간 - 야간수당: 통상시급×0.5×시간 ▸명절비: 연 2회(설, 추석), 본봉의 60% 이내 ▸기타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시와 협의 필) ※소득세법에 따른 과세대상임 | 【131 】 기타인건비 | ○ 일급 또는 단기간 채용(1개월미만)하는 임시직에 대한 급여 편성 ▸ 교육, 휴가 등 업무공백에 따른 일용인부임 계상 (가급적 육아종합지원센터 대체인력을 활용) 【대체인력】 보육교사 : 일99,880원/인 (실 근무일만 지급) 조 리 원 : 일82,560원/인 (실 근무일만 지급) ※ 보육교사 대체교사는 유자격자에 한함 ▸ 그 외 일용잡부 등 이용시 직종별 임금단가 등 통상인부임 적용 | 2026년 경기도 대체 인력 인건비 기준 적용 | 【141 】 법정부담금 | ○ 보육교직원 사회보험 부담금 (기관부담금) 편성 ▸ 건강보험 : 월보수액 x 7.19% /2 ▸ 노인 장기요양보험 : 월보수액 x 7.19% x 13.14% /2 ▸ 국민연금 : 월보수액 x 9.5% /2 ▸ 고용보험 : 월보수액 x 1.15% ▸ 산재보험료 : 월보수액 x 0.66% | 년 기준 적용 | 【142 】 퇴직금 및 퇴직적립금 | ○ 보육교직원 퇴직급여 및 퇴직적립금 편성 ▸ 퇴직적립금 : 임금총액의 1/12 ▸ 퇴직충당금 : 퇴직적립금의 10%이내 | | 목 | 편 성 기 준 | 비 고 | 【211 】 수용비 및 수수료 | ○ 어린이집 운영 및 활동을 위해 기본적으로 필요한 경비 ▸소모품비(주방용품, 치약, 휴지, 전산용품 등) ▸집기구입비 : 장기간 또는 고정자산 취급되는 집기류는 자산취득비로 계상 ▸도서구입비, 인쇄비, 홍보물, 수선비, 수수료, 구급약품, 치료비, 대관·비품대여료, 협회비, 우편료, 광고료 등 | | 【212 】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 ▸ 전신・전화료, 전기료, 상하수도료, 도시가스료 및 오물 수거비 등 전년도 대비 인상분을 반영하여 실비 계상 ▸ 법령에 의해 지출되는 보험료, 안전공제회비, 배상책임, 가스배상 등 실비계상 | | 【213 】 연료비 | ○ 보일러 및 난방시설연료비, 취사에 필요한 연료비 편성 : 전년도 대비 인상률을 고려하여 실비 계상 : 전기료 및 도시가스 사용료는 212번목에 계상 | | 【214 】 여 비 | ○ (참고사항) 공무원 여비 지급기준 - 국내 구분 | 자차 | 대중교통 | 관내 | 4시간 미만 | 10,000원 | 4시간 이상 | 20,000원 | 관외 | 일비 | 25,000원 | 25,000원 | 교통비 | 대중교통 실제사용 비용 | 식비* | 25,000 | 숙박비* | 실 비 (상한액(1박당) : 서울특별시 100,000원 , 광역시 : 80,000원, 그 외 : 70,000원 (영수증 증빙 필수) | : 출장시 차량 운행거리가 12km 이내는 관내로 처리 : 출장거리 왕복 2㎞이내는 여비(일비) 미지급(실비지급) | 【216 】 복리후생비 | ○ 보육교직원 복리후생에 소요되는 비용 편성 ▸급량비 : 시간외근무자 매식비, 인/1식 9천원 | | 목 | 편 성 기 준 | 비 고 | 【217 】 기타운영비 | ○ 그 밖에 운영경비로서 위에 분류되지 아니하는 경비 ※ 보육아동의 서비스질 저하 예방을 위해 보육료수입의 15% 이내로 제한 | | 【221 】 업무추진비 | ○ 어린이집 운영 및 유관기관의 업무협의, 종무식 등 공식적인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 ▸ 어린이집 운영상 필요한 경비지출 : 사용처 명확하게 사용 ▸ 보육 교직원(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 축·조의금, 경로당 방문 등 : 경조사비 지급 상한액 50,000원 이내 ▸ 원장 개인의 경조사비, 활동성 경비(타 원장 방문 접대 식비), 유흥 등의 용도 사용 불가 ▸ 법인카드 사용 원칙, 불가피한 경우 계좌 입금 (단, 경조사비는 현금 지급 가능) | | 【222 】 직책급 | ○ 직책급: 원장의 직책수행을 위하여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경비 ( ※ 예산편성: 매년 12월 ~ 익년 2월 현원 기준 집 행: 매월 집행시점 현원을 기준으로 집행) 구분(정원) | 2026년 한도액 | 비고 | 100인 이상 | 월 500,000원 | | 60∼99인 | 월 450,000원 | | 20∼59인 | 월 400,000원 | | 19인 이하 | 월 350,000원 | | * 22년 경기도 보육정책 위원회 결정사항 준용 (22년 신설) *26년 경기도 보육사업 안내 ※ 직책급은 급여의 성격을 가지므로 별도 영수증 처리는 불필요하되, 4대 보험, 퇴직금 등 산정에 포함되어야 함. | 【223 】 회의비 | ○ 회의비: 어린이집운영위원회, 부모회의 등 각종 회의에 소요 되는 경비 ▸ 지출목적, 일시, 지출대상 등 사용 용도를 명확히 증빙 서류에 기재 (보육교직원 자체회의 사용 불가) | | 【311】 교직원 연수・연구비 | ○ 보육교직원의 직무와 관련한 교육·연수 비용 ▸ 연수 및 연구에 관한 내용은 자율적으로 정하되, 모든 보육교직원이 골고루 혜택 받도록 편성 | | 목 | 편 성 기 준 | 비 고 | 【312】 교재・교구 구입비 | ○ 보육기자재‧도서 등 구입 및 제작비 | | 【313】 행사비 | ○ 보육과정에서 아동과 직접 관련되어 발생되는 행사경비 편성 - 연간 행사계획에 의거 실비 계상 ▸ 어린이집 운영위원회를 통해 자율결정 | | 【314】 영유아 복리비 | ○ 영유아 건강 및 안전관련 비용(건강검진 비용 등) | | 【315】 급식·간식 재료비 | ○ 아동 및 보육교직원을 위한 쌀, 보리 등의 주식과 부식구입비 편성 - 바른 먹거리(친환경 급식 등) 제공을 위해 최저 기준 설정 ▸영아(만0~2세) : 일 2,455원/1인 ▸유아(만3~5세) : 일 3,605원/1인 ※ 조리원인건비, 감가상각비를 제외한 순수한 식재료비 | | 【410】 특별활동비 지출 | ○ 보육교직원이 아닌 외부강사의 특별활동에 따라 지출하는 비용 ▸특별활동강사 인건비, 특별활동 교재교구 구입비 등 | | 【421】 기타 필요경비 지출 | ○ 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등 기타 필요경비 지출 -세입의 기타 필요경비를 타 항목으로 변경하여 집행 불가 ▸ 입학준비금 : 상해보험료와 피복류 구입비(체육복, 가방, 수첩, 명찰구입비 등), 전자출결 태그비용 ▸현장학습비 : 어린이집 외부에서 이루어지는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입장료, 시설사용료, 교통비, 식음료비 등 ▸ 기타 필요경비 : 어린이집운영위원회 또는 부모와의 협의를 통해 수납한 내역대로 집행 ▸아침・저녁 급식비 ▸부모부담행사비: 각종 기념일(입학, 졸업, 생일, 어린이날, 명절 등) 연 12회 이내 행사에 소요되는 비용 헤당 행사는 연초 또는 사전에 어린이집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 항목에 한함. | | 목 | 편 성 기 준 | 비 고 | 【511】 적립금 | ○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기관 운영 및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나 제조 등 특정목적사업을 위한 적립금 | | 【611】 단기차입금 상환 | ○ 일시적으로 차입한 차입금의 원금 및 이자 상환 | | 【612】 장기차입금 상환 | ○ 시설 개・보수 등 필요로 장기 차입한 원금 및 이자 | | 【621】 보조금 반환금 | ○ 정부보조금 반환금 편성 | | 【622】 보호자 반환금 | ○ 보육료, 필요경비 사용 잔액 등 보호자에게 반환하는 금액 | | 【623】 법인회계 전출금 | ○ 법인에서 지원하는 전입금과 연계하여 지출하는 법인 회계로의 전출금 | | 【711】 시설비 | ○ 어린이집 신‧증축비 및 부대경비. 그 밖의 시설비(개보수비) 편성 ▸어린이집의 자체 개보수계획을 수립하여 예산 편성 | | 【712】 시설장비 유지비 | ○ 건물 및 건축설비, 공구‧기구, 비품수선비, 그 밖의 시설물 유지관리비 편성 | | 【721】 자산취득비 | ○ 어린이집 운영에 필요한 의자 및 책상, 사무용기기 등의 자산 취득비 편성 ▸내구연한 등을 고려하여 실비 계상( 견적서 등 확인) | | 【811】 과년도지출 | ○ 과년도 미지급금 및 과년도 사업비 지출 | | 【911】 잡지출 | ○ 시설이 지출하는 사례금,소송경비 및 원 단위 절사금 등 편성 | | 【1011】 예비비 | ○ 예측할 수 없는 불가피한 지출예산 ▸본예산의 2%범위 내에서 편성, 업무추진비 지출 불가 ▸업무추진비 지출 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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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공고 제2026 – 1342호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모집(신규) 공고 「영유아보육법」제24조 제2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 제1항, 「의왕시 보육 조례」제12조에 따라 의왕시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의 왕 시 장 1. 위탁대상 시설 현황 시설명(가칭) | 소재지 | 시설규모(㎡) | 정원(명) | 최초인가일 | 비고 | 꿈초롱어린이집 | 보식골로 30-10 | 1,005 | 85 | 2010.10.04. | 글로벌도서관 내 | 포일어린이집 | 포일세거리로 23 | 185 | 30 | 2011.05.11. | 포일숲속마을 1단지 | 2. 위탁운영 기간 ❍ 기 간: 2027. 3. 1. ~ 2032. 2. 28.(5년) ※ 의왕시 보육 조례 제13조(시립어린이집의 위탁계약 및 기간) 준용 3. 공고 및 접수 ❍ 공고기간: 2026. 10. 7.(수) ∼ 10. 27.(화) ❍ 접수기간: 2026. 10. 21.(수) ∼ 10. 27.(화) / 근무시간 내(09:00 ~ 18:00) ※ 점심시간(12:00 ~ 13:00), 토·공휴일 제외 ❍ 장소: 의왕시청 가족아동과 보육시설팀(☎ 345-2446, 2447) / 의왕시청 본관 3층 ❍ 방법: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대표자 또는 원장 내정자 직접방문(신분증 지참) ❍ 제출서류 - 1차(서류심사): 위탁신청서 및 관련 서류 원본 1부 - 2차(면접심사) ·지정된 기일(차후 통지)까지 사본 8부(방문제출) ·요약서파일(hwp, 표지포함 4~6쪽) 및 프레젠테이션파일(PPT) 각 1부(전자파일 제출) ※ 전자파일 제출처: 0mailto:[email protected];2;0;0mailto:[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lsj0621@korea.kr (수신여부 반드시 확인) ※ 운영체의 어린이집 운영계획, 운영체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 운영체의 시설 운영실적 등으로 작성하며, 개인정보 미포함 ❍ 서류작성 방법 - 심사자료는 책자형으로 제작(스프링 ×)하되 목차 및 페이지를 기재하고 각 항목은 색지로 간지하여 구분하며 각 항목마다 구분 견출지 부착 및 양면 제본 - 본문은 휴먼명조 12포인트 줄간격 160% 작성 - 부동산관련 재산입증 자료는 공고일 이전 취득분에 한하여 인정 - 금융재산, 부채서류는 공고일 전일 기준이며 발급일자는 공고·접수기간 내 이어야 함. - 제목은 각각 신청 어린이집 명 표기 (예. ‘○○어린이집 위탁운영계획’) - 운영계획서 및 예산서는 정원 기준으로 작성 - 경력증명서, 표창장 등 증빙서류 첨부 시 식별이 가능하도록 작성(축소 삽입 금지) ※ 최종 위탁운영체로 선정될 경우 해당 어린이집 규모에 맞는 운영계획서 및 예산서 추후 제출 4. 신청 자격 요건 [법인 ․ 단체] ❍ 공고일 현재 경기도, 서울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 법인, 사회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단체, 보육 등 아동복지관련 학과가 설치된 대학 또는 대학 산학협력단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단체의 경우, 공고일 현재 정관·규약·회칙의 목적사업 중 보육사업을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이사회 또는 임원회에서 보육사업에 관한 사항을 의결 ❍ 원장(내정자)은 「영유아보육법」 제20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고, 같은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원장 자격이 있고, 어린이집 운영을 상근으로 전담할 수 있는 사람 [ 개 인 ] ❍ 공고일 현재 경기도 내에 주민등록(주소)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영유아보육법」 제20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고, 같은 법 제21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따른 원장 자격이 있고, 어린이집 운영을 상근으로 전담할 수 있는 사람 5. 신청 제외대상(법인 및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해당되는 경우도 포함) ❍ 「영유아보육법」 제16조 및 같은 법 제20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최근 5년 내 보육과 관련되는 법령위반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의 위탁이 취소되거나 해지된 자 ❍ 주된 사무소와 상근 인력이 없는 등 실체가 없는 법인 또는 단체 ❍ 최근 5년 이내 「영유아보육법」 및 「사회복지사업」 위반으로 운영정지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 그밖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자 6. 위탁운영 조건 ❍ 위탁범위: 어린이집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 ❍ 운영재원: 정부지원보조금 및 보육료 등 자체수입 - 시 지원: 국고 보조시설 지원기준에 따른 인건비, 처우개선비, 기능 보강비 등 - 수탁자부담: 시설기능유지 및 위탁사업 수행경비 전반 ❍ 종사자 보수: 국공립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지원 기준 준용 ❍ 위탁운영체는 어린이집을 직접 운영하고, 그 권리의 타인 양도 및 전대 금지 ❍ 「영유아보육법」 제26조에 따른 취약보육(영아, 장애아, 그 밖의 연장형, 다문화아동 보육) 및 시간제보육 중 2개 이상 반드시 실시 ❍ 위탁운영체는 「영유아보육법」에 관한 법령, 해당연도 교육부 보육사업 안내 및 경기도 보육사업 추진계획, 「의왕시 보육 조례」, 국공립어린이집 위·수탁 협약서 등에서 정하는 모든 규정과 의왕시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영유아 보육법 시행규칙」 제25조 또는 「의왕시 보육 조례」에 따라 위탁 취소 ❍ 개인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대표자(원장 포함)로서 수탁체로 선정되었을 경우 위탁체결일로부터 기존 어린이집 운영 금지(단체 ․ 법인의 경우 원장내정자) ❍ 국공립어린이집 위탁기간 동안 다른 어린이집 중복 운영 및 타인에게 자신의 어린이집을 임시로 운영하게 하는 등 편법으로 운영권을 이관한 사실이 확인될 때에는 위탁 계약 취소 ❍ 위탁운영체는(원장포함) 국가와 의왕시의 보육정책 및 시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반영한 사업을 추진하는 등 국공립어린이집으로서의 공공성과 투명성을 갖추어 모범적이고 우수하게 운영하여야 함. ❍ 어린이집 원장 등 인건비 지원 상한제 적용 - 원장 65세, 보육교직원 60세까지 지원 - 지급연령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할 경우에는 인건비 지원 중단 7. 위탁운영체 결정 및 통지 ❍ 선정기준: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사전심사 기준표 분 야 | 100 | 내 용 | 1. 어린이집 운영계획 | 40 | 보육사업계획. 어린이집 운영 관리 및 평가계획, 예산 편성의 적절성 | 2. 운영체의 대표 및 원장(내정자)의 전문성 | 35 | 보육업무 경력, 연구 등 수상실적, 전문지식 등 향후 발전계획 등 | 3. 운영체의 운영 실적 | 10 | 보육관련 사업운영 실적 , 보육관련 지역사회 기여도 | 4. 운영체의 공신력 | 10 | 도덕적. 법적 공신력 | 5. 운영체의 재정능력 | 5 | 운영체의 자산 및 부채 현황 | ※ 분야별 배점 상한선을 기준으로 세부평가내역 배점은 의왕시 기준에 따름(비공개) 〔1차 서류심사〕 ❍ 심사방법 및 결정 - 운영체 대표 및 원장(내정자)의 전문성, 운영체의 운영실적, 운영체의 공신력, 재정능력 등 정량평가(45점) 후, 2차 면접심사(프레젠테이션) 대상자(5배수 이내) 선정 및 통보 - 신청자가 5인(단체) 이하일 경우 신청자(단체) 모두 2차 심사 〔2차(최종) 면접심사〕 ❍ 심의일정: 2026. 11. 20.(금) 14:00(예정) ※ 정확한 일정은 추후 개별 통지(접수 역순 심사) ❍ 면접심사: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 심사방법 및 결정 - 정성평가(55점) 항목은 위원회 회의 시 위탁운영 원장(법인․단체는 원장내정자)의 사업설명 및 질의응답 평가 ※ PPT 사업계획 설명(5분) - 심사는 위원회 개별 위원 최고․ 최저 점수를 점수 합산에서 제외하고 계산함. - 최고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일 경우 1개의 최고 최저점수를 제외 ※ 심사결과 점수가 동점이 나온경우 어린이집의 운영계획, 운영체의 대표 및 원장의 전문성, 시설 운영 실적 순으로 점수가 높은 자로 결정 - 점수가 모두 70점 미만일 경우 재공개 모집 ❍ 최종선정 및 결과발표 - 1차심사, 2차심사 합산결과 최고 득점자(운영체) ※ 최고 득점자 포기 시 차점자 선정 - 결과발표: 의왕시 홈페이지(www.uiwang.go.kr) 공개 및 개별 통지 8. 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후 열람․ 공람 및 추가보완 서류 제출불가 ❍ 접수 시 원본 서류를 지참하지 않을 경우 제출된 사본은 인정하지 않으며, 서류 검토결과 신청자격이 부적합하거나, 필수 신청서류가 누락되었을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자는 2차 심사 당일 의왕시 수탁기관 선정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어린이집 운영계획 등에 대한 제안소견을 발표(5분 이내)하여야 함 - 법인 및 단체의 발표자는 원장 내정자(법인·단체에서 배석시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지참) - 불참 시는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 모든 확인서 등 제증명 서류는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것만 인정하며, 기타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의왕시(가족아동과)의 유권해석에 따름 ❍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 무효 ❍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우리 시와 위․ 수탁 운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연간 운영비의 10%에 해당하는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의왕시장이 해당금액 별도 공지) ❍ 수탁기관이 지정기일까지 위․ 수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 선정을 무효․취소하며 향후 5년간 의왕시 보육시설 위탁운영 공개모집 제외. 다만, 불가피한 사유(사고․중병 등으로 장기간 요양을 요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함 ❍ 수탁기관으로 선정된 자가 지정기일까지 위․ 수탁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선정이 무효․취소될 경우 평균 70점 이상 차 순위자를 위탁운영체로 선정함 ❍ 관련 사항의 미숙지 및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의 책임으로 함 9.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왕시청 가족아동과 보육시설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031-345-2446, 2447) 붙임 1.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운영체 신청서류 1부. 2. 정부지원 어린이집 예산 편성기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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