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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도시정책과2026-10-08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 처분사전통지서 반송...

게시기관의왕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도시정책과
공고번호의왕시 공고 제2026-1337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uiwang.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7:19:2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제1항 규정에 의거 위반행위자에게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 내용의 처분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가. 처분내용 :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 처분사전통보 나. 공고기한 : 2026.10.8. ~ 2026.10.23.(15일간) 다. 공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라. 공고방법 : 의왕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국 시ㆍ군ㆍ구 게시판 붙임 : 공고문

공고 제2026_1337호 처분사전통지서[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재부과 예정 통지(박○규)].hwpx

한글 첨부 본문
의왕시 공고 제2026-1337호 공 시 송 달 공 고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법령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제1항 규정에 의거 위반행위자에게 처분 사전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 2026년 10월 8일 의 왕 시 장 1. 처분내용 : 처분 사전통보(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 2. 처분근거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0조 제1항 3. 공시송달 대상자 : 박○규 4. 불법행위 현황 시 정 의 무 자 | 위 반 행 위 내 역 | 성 명 | 주 소 | 행위 위치 | 행위 내용 | 위반규모 (용도 및 구조) | 면적 (㎡) |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 금액 | 시정요구기한 | 박○규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관악대로389번길 ○○-○, ○○○호 | 의왕시 학의동 산 64-1 | 건축 | 주거/조립식패널 | 130 | 19,304,000원 | 2026.10.23. | 건축 | 휴게실/조립식패널 | 56 | 형질변경 | 진입로/콘크리트포장 | 100 | 5. 공고기간 : 2026. 10. 8. ~ 2026. 10. 23. (15일간) 6. 공고방법 : 의왕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국 시·군·구 게시판 7. 기타 - 「행정절차법」제15조 제3항에 따라 위 사항은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는 때에 송달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위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의왕시 도시정책과로 의견 제출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 기간 내 별도의 의견 제출이 없는 경우 처분의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이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7조 및 행정소송법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소관부서 | 의왕시 도시정책과 | 담당자 직/성명 | 주무관 김태수 | 전화번호 | 031-345-34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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