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대기, 폐수, 소음진동) 설치 허가(신고) 사업장 중 폐업, 멸실 등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 및 물환경보전법 제42조, 소음진동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설치허가(신고)를 취소(폐쇄) 처분을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사전통지 하였으나, 우편물의 반송(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등으로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행정처분(폐쇄명령) 사전통지(청문알림)
2. 공고기간 : 2026. 10. 8.(목) ~ 10. 22.(목) (15일간)
3. 공시 송달자 내역 : 13개 사업장(붙임 참고)
4.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폐업, 멸실 등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대기?폐수?소음진동 배출시설 폐쇄명령
6. 법적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 물환경보전법 제42조 소음진동관리법 제17조
7. 청문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26년 10월 23일(금) 09:30 ~ 12:00
(지참서류 : 신분증, 도장, 입증자료, 의견진술방법 : 서면 또는 구술)
나. 청문장소 : 군산시청 2층 청문실
8. 지정된 청문일시에 출석하여 청문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행정처분(허가취소)에 대해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배출시설 설치허가가 취소됩니다. 만일, 부득이한 사유로 청문일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9.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군산시 기후환경환경과(063-454-34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 목록.xlsx
엑셀 첨부 본문
구분 | 사업장명 | 배출시설 신고 | 대표자 | (도로명)소재지 | 사유
1 | 힉스 | 대기배출시설 | 김0균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팔마로 90 (서흥남동) | 폐문부재
2 | (유)기웅 | 대기배출시설
폐수배출시설
소음진동배출시설 | 대표이사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임피면 항쟁로 62 | 수취인불명
3 | (주)대한씨엔씨 | 대기배출시설 | 대표이사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산북동 1973-21 외 3필지 | 수취인불명
4 | (주)파워이앤지 | 대기배출시설 | 대표이사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임피면 항쟁로 43-27 | 이사불명
5 | 거성공업사 | 대기배출시설 | 김0일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경장동 469-9 | 수취인불명
6 | 대경목재사 | 대기배출시설
소음진동배출시설 | 이0의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조촌동 631-1 | 이사불명
7 | 세영공사 | 대기배출시설
소음진동배출시설 | 강0애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개정면 바르메길 106 | 이사불명
8 | 썬테크 | 대기배출시설 | 이0원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개정면 발산리 207-3 | 이사불명
9 | 한성수지 | 대기배출시설 | 오0숙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대야면 복교리 463-7 | 이사불명
10 | (유)백마택시 | 폐수배출시설 | 고0인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대야면 산월리 661-8 | 이사불명
11 | (주)투지 | 폐수배출시설 | 대표이사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임피면 항쟁로 62 | 수취인불명
12 | 수송셀프세차장 | 폐수배출시설 | 전0식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미장서로 90 (수송동) | 수취인불명
13 | 카카오토스팀손세차 | 폐수배출시설 | 서0화 |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 상나운2길 9-2 (나운동) | 주소불명
공시송달공고문[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대기 폐수 소음진동) 폐쇄명령].hwpx
한글 첨부 본문
군산시 공고 제2026-2306호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대기, 폐수, 소음진동) 행정처분(폐쇄명령) 사전통지(청문알림) 공시송달 공고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대기, 폐수, 소음진동) 설치 허가(신고) 사업장 중 폐업, 멸실 등이 확인된 사업장에 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 및 물환경보전법 제42조, 소음진동관리법 제17조에 따라 설치허가(신고)를 취소(폐쇄) 처분을 하고자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사전통지 하였으나, 우편물의 반송(폐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불명) 등으로 통지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행정처분(폐쇄명령) 사전통지(청문알림)
2. 공고기간 : 2026. 10. 8.(목) ~ 10. 22.(목) (15일간)
3. 공시 송달자 내역 : 13개 사업장(붙임 참고)
4. 처분의 원인이 된 사실 :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폐업, 멸실 등
5.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대기‧폐수‧소음진동 배출시설 폐쇄명령
6. 법적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 물환경보전법 제42조 소음진동관리법 제17조
7. 청문 및 의견제출
가. 청문일시 : 2026년 10월 23일(금) 09:30 ~ 12:00
(지참서류 : 신분증, 도장, 입증자료, 의견진술방법 : 서면 또는 구술)
나. 청문장소 : 군산시청 2층 청문실
8. 지정된 청문일시에 출석하여 청문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하지 아니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행정처분(허가취소)에 대해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배출시설 설치허가가 취소됩니다. 만일, 부득이한 사유로 청문일에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9.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군산시 기후환경환경과(063-454-340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처분사전통지서(청문실시통지)는「행정절차법」제15조제3항에 따라 공시 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때에 송달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2026년 10월 일
군 산 시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