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분청문화박물관 실감콘텐츠 제작 및 설치 용역」 제안서 제출안내 공고와 관련하여 첨부와 같이 질의응답합니다.
『고흥분청문화박물관 실감콘텐츠 제작 및 설치 용역』 제안서 제출 안내 공고 질의응답서.hwpx
한글 첨부 본문
고흥군 공고 제2026-1696호
『고흥분청문화박물관 실감콘텐츠 제작 및 설치 용역』
제안서 제출안내 공고 질의응답서
『고흥분청문화박물관 실감콘텐츠 제작 및 설치 제안서 제출안내 공고』(고흥군 공고 제2026-1658호)와 관련하여 접수된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본 회신은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2026년 10월 7일
고 흥 군 수
I사 |
제안요청서 page | 답 변 내 용 |
공고문 3-나항 3-다항 | 질의 1. 분담이행방식 공동수급체의 참가자격(대표사 포함) ① 분담이행방식 참여 시 각 구성원의 자격 범위 ◦ 공고문 3-다항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나'의 각 호 입찰자격을 갖추어야 함"은 공동수급체가 전체로서 '나'의 1)~4) 자격을 빠짐없이 충족하여야 한다는 의미이며, 각 구성원이 4개 자격을 모두 중복 보유하여야 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 따라서 대표사를 포함한 각 구성원은 자신이 분담하는 부분의 이행에 필요한 자격(면허·등록 등)을 보유하면 참가자격을 충족합니다. ◦ 다만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요건(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은 분담 내용과 관계없이 구성원 전원이 갖추어야 합니다. ② 제시하신 구성의 유효 여부 ◦ 질의하신 아래 구성은 유효한 공동수급체로 인정됩니다. ◦ 위 구성은 공동수급체 전체로서 '나'의 1)~4) 자격을 모두 충족하고, 구성업체 수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이므로 공고문 3-다-2)의 요건에 부합합니다. ③ 적용 근거 ◦ 해당하지 않습니다. ④ 무효 처리 단서의 적용 여부 ◦ 해당 단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 공동수급체 전체로서 '나'의 1)~4) 자격 중 일부가 충족되지 않은 경우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보유하지 않은 구성원이 포함된 경우 - 구성업체 수가 대표사를 포함하여 3개사 이상인 경우 -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대표사(주계약자)·출자(분담)비율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 입찰등록 이후 구성원을 변경하거나, 동일 업체가 둘 이상의 공동수급체에 중복하여 참여한 경우 |
공고문 3-다항 | 질의 2. 분담이행방식의 최소 분담비율 ◦ 본 입찰에서는 구성원별 최소 분담(참여)비율을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담 내용에 따라 산정한 비율을 공동수급협정서에 출자(분담)비율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 대표사에 대한 최소 분담비율 요건은 없으며, 분담비율이 가장 큰 구성원이 대표사가 되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표사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에서 협의로 선임하고 공동수급협정서에 주계약자로 명시하면 됩니다. - 다만 공고문 3-다-2)에 따라 구성업체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여야 합니다. ◦ 분담 내용을 "콘텐츠 기획·제작"과 "시스템 구축·정보통신공사"로 구분하여 공동수급협정서에 기재하는 방식은 적정합니다. - 다만 분담 내용이 과업 전체를 빠짐없이 포괄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어느 구성원에게도 귀속되지 않는 과업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 입찰등록 이후에는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이후 분담 내용의 변경은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제안요청서 Ⅳ-3-나항 | 질의 3. 분담이행방식의 정량평가 지분율 적용 ◦ 공동수급체로 참여하는 경우 정량평가(사업수행실적, 경영상태, 전문인력 보유현황)는 제안요청서 평가기준에 따라 구성원별 점수(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 분담이행방식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에 기재된 출자(분담)비율을 지분율로 적용합니다. ◦ 신인도 항목도 같은 방식으로 구성원별 점수에 지분율을 곱하여 합산합니다. |
제안요청서 TER-001 PMR-004 Ⅰ-2 | 질의 4. 시범운영 기간 ◦ 시범운영 기간은 "2주 이상"을 적용합니다. 요구사항 PMR-004의 "30일"은 TER-001 및 과업지시서의 기재와 상이한 것으로, "2주 이상"으로 바로잡아 적용합니다. ◦ 시범운영은 사업기간(2026. 12. 31.) 내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 시범운영 중 발견된 문제점의 수정·보완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합니다. - 설치 일정상 사업기간 내 완료가 어려운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합니다. |
제안요청서 PMR-006 | 질의 5. 중간보고 시기 ◦ 요구사항 PMR-006의 "2024년 10월"은 오기이며, 중간보고는 "2026년 11월 중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일자"로 적용합니다. ◦ 월간보고(월 1회), 수시보고, 최종보고(완료 전 1주 이내)는 기재된 바에 따릅니다. |
제안요청서 Ⅰ-4-다항 CDR-002-003 PER-001 | 질의 6. 12K 해상도 기준 ◦ "해상도 12K 이상"은 벽면 3면과 바닥면 1면을 포함한 4면 전체의 합산 투사 해상도를 의미합니다. ◦ 단일 면 기준이 아니며, 바닥면도 합산 대상에 포함됩니다. ◦ 기준 충족을 위한 프로젝터의 수량·사양·배치와 엣지블렌딩 방식은 제안사가 자율적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설치 공간(약 200㎡)의 구조와 관람 동선을 고려한 투사 계획, 휘도·명암비 확보 방안, 유지관리 용이성을 제안서에 함께 제시하여야 합니다. |
제안요청서 CDR-003 | 질의 7. 기존 자료 및 3D 모델링 소스 제공 ◦ 발주기관이 보유하여 제공 가능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제공 가능 여부 | 제공 시기 및 조건 |
설치 공간 도면(CAD) | ( O ) | 제안 단계에서 요청 시 전 업체에 동일 제공 |
소장 유물 이미지 | ( O ) | 계약 이후 활용 범위 협의 |
판옥선·거북선 등 3D 소스 | ( X ) | 계약 이후 보유 자료 범위 내 제공 |
학술조사·연구 자료 | ( O ) | 계약 이후 제공 |
◦ 제공 자료가 있는 경우 특정 업체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입찰참가자에게 동일하게 제공합니다.
◦ 제공 자료의 저작권 및 활용 범위는 계약 이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하며, 제안서에는 자료 미제공을 전제로 한 자체 제작 방안도 함께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문 6-나항 제안요청서 Ⅴ-1-가항 | 질의 8. 협상적격자 선정 기준 ◦ 협상적격자 선정 기준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을 적용합니다. ◦ 제안요청서 Ⅴ-1-가항의 "80% 이상"은 오기이며, 공고문 우선 원칙에 따라 85%를 적용합니다. |
제안요청서 Ⅱ-3-가항 Ⅲ-5-나항 | 질의 9. 제안서 및 발표자료 분량 ◦ 제안서(기술제안서)는 A4 가로 20매 이내로 작성하며, 표지·배면지·간지는 매수에서 제외합니다. 목차는 매수에 포함됩니다. ◦ 발표평가 시에는 제안서와 별도로 발표용 자료(PPT 등)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발표자료의 내용은 제출한 제안서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 발표자료의 분량도 20매 이내로 하며, 제안서와 함께 USB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와 발표자료 모두 업체명·직원 실명 및 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표현을 기재할 수 없습니다. - 발표 시 기 제출한 발표자료 외의 추가 자료를 배포할 수 없습니다. |
P사 |
제안요청서 page | 답 변 내 용 |
CDR-002 | 질의 1. 시나리오 고정 여부 확인 ◦ 본 박물관에서는 “이순신과 흥양수군”을 주제로 콘텐츠 주제를 구성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제안서 작성 시 “이순신과 흥양수군”과 관련된 주제라면 변경 가능합니다. |
CDR-002 | 질의 2. 제안 자율성 및 기획 변경 가능 범위 ◦ 제안사가 제안한 내용이 과업지시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이순신과 흥양수군”이라는 주제에 충실한 내용이라면 평가상 불이익은 없습니다.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