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 폐업신고에 의한 등록말소 처리사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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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공고 제2026 - 1692호
건설업 폐업신고에 의한 등록말소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거 건설업 폐업신고에 의한 등록말소 처리사항을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고 흥 군 수
상 호 (대표자) | 법인 (주민등록) 번호 | 소재지 | 폐업신고업종 | 처분근거 | 폐업사유 | 처리일자 |
월봉건설㈜ (정*영) | 170111- 0****** | 고흥군 남양면 남양희망길 *** | 실내건축공사업 (전남고흥제2026-나-01) | 건설산업 기본 법 제 20조의 2 | 사업포기 | 2026.1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