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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전남광주/순천시
순천시송광면2026-10-07

2026년 송광면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게시기관순천시
지역전남광주
담당부서송광면
공고번호순천시 송광면 공고 제2026-11호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suncheon.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후 5:57:2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송광면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ㅁ 공고내용 1. 채용분야 : 송광면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기간제근로자 2. 채용인원 : 8명 3. 공고기간 : 2026. 10. 7.(수) ~ 10. 14.(수) 4. 접수기간 : 2026. 10. 7.(수) ~ 10. 16.(금) 18:00까지 5. 계약기간 : 2026. 11. 2.(월) ~ 11. 30.(월) / 1개월 이내 6. 근무시간 : 주 2~4일, (1일 7시간) ※ 예산 등 사정에 따라 계약기간 및 근무시간은 변동될 수 있음 7. 업무내용 - 하천변 쓰레기 및 폐기물 수거 - 하천변 쓰레기 및 폐기물 처리 - 쓰레기 및 폐기물 처리량 매일 실적 보고 - 관리청이 필요로 하는 쓰레기 수거와 관련된 업무 등 8. 접수 및 문의처 : 송광면 행정복지센터 총무팀(☎061-749-8055) 붙임 공고문(송광면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기간제근로자 채용). 끝.

2026년 송광면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채용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송광면 공고 제2026-호 2026년 송광면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 섬진강에 유입되는 하천변에 산재, 적치된 농업 폐기물(폐비닐)과 생활 쓰레기 등을 수거․처리하여 수질보전 및 자연경과 조성하기 위한 취업 취약계층 등에 공공일자리 제공을 통한 생계지원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송 광 면 장 1 | | 채용분야 및 인원 | 채용분야 | 인원 | 근무부서 | 담당업무 | 계약기간 | 송광면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 8명 | 송광면 | - 하천변 쓰레기 및 폐기물 수거 - 하천변 쓰레기 및 폐기물 처리 - 쓰레기 및 폐기물 처리량 매일 실적 보고 - 관리청이 필요로 하는 쓰레기 수거와 관련된 업무 등 | 2026. 10. (약 1개월) | ※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노인일자리 등 직접일자리사업 중복참여 불가. ※ 단, 계약기간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 계약종료 2 | | 응시자격 | 가. 응시연령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 나. 「순천시 기간제근로자 운영규정」제21조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다. 공고일 전일부터 당해 시험의 최종합격일까지 계속하여 주소지가 순천시로 되어 있는 사람 라. 상시근무 가능자(업무시간에 겸직 불가) 마. 우대사항 - 취업 취약계층(저소득층(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장애인, 6개월이상 장기실직자, 결혼이민자, 여성가장, 성매매피해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위기청소년, 갱생보호대상자, 수형자로써 출소 후 6개월 미만자, 노숙인 - 송광면 거주자, 관련 분야 업무 유경험자, 운전면허 소지자 3 | | 근로조건 | 가. 근무시간 : 주 2~4일(평일 근무), 1일 7시간 ※ 단, 근무일수 및 근무시간은 변동 될 수 있음 나. 활동지역 및 근무형태 : 하천변 쓰레기 수거 및 처리 다. 보수기준 : 1시간 10,320원 / 1일 72,240원(7시간 기준) 라. 주요임무 - 하천변 쓰레기 및 폐기물 수거 - 하천변 쓰레기 및 폐기물 처리 - 쓰레기 및 폐기물 처리량 매일 실적 보고 - 관리청이 필요로 하는 쓰레기 수거와 관련된 업무 등 마. 기타사항 - 고용, 산재보험 가입 - 「근로기준법」 및 「순천시 기간제근로자 운영 규정」등 관련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4 | | 채용방법 | 가. 1차 시험 : 서류심사 - 자격요건 적합 여부를 심사하여 적격‧부적격 판단 - 1차 결과 발표 : 2026. 10. 19.(월) 예정 / 개별 통보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일 시 : 2026. 10. 21.(수) 예정 - 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 직무수행 능력 및 적격성, 성실성 등 종합 판단 - 동점자가 있을 경우 관련 분야 업무 유경험자 우선 채용 다. 최종 합격자 발표 : 2026. 10. 22.(목) 예정 / 개별 통보 라. 계약기간 : 2026. 11. 2.(월) ~ 11. 30.(월) / 1개월 이내 예정 ※ 단, 계약기간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 계약종료 마.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 합격 취소, 근무 포기 등으로 추가선발이 필요할 경우 채용 후순위자 선발 5 |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가. 공고기간 : 2026. 10. 7.(수) ∼ 10. 14.(수) 나. 접수기간 : 2026. 10. 7.(수) ∼ 10. 16.(금) 18:00까지 다. 접 수 처 : 송광면행정복지센터 총무팀(☎ 061-749-8055) 라. 접수방법 : 본인 직접 방문 접수 ※ 휴일, 근무시간(09:00~18:00) 외 및 점심시간(12:00~13:00) 접수 불가 6 | | 제출서류 | 가. 참여신청서 1부.(붙임 1) 나.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1부.(붙임 2) 다. 부패방지권익법상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확인서 1부.(붙임 3) 라. 주민등록초본 1부.(생년월일만 표기, 주소변동사항 5년이내) 마. 취업취약계층일 경우 관련 증빙 서류 1부. 7 | | 기타사항 | 가. 지원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 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접수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우선 판단하여 응시원서를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개인별 평가 점수는 공개하지 않으며, 신청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이 발견될 시 채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라. 응시자 제출서류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응시자가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14일 이내에 반환(단, 반환 비용은 응시자 본인 부담) 마. 공고 내용은 시행기관의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기타사항은 송광면행정복지센터 총무팀(☎061-749-8055)으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1】 2026년 송광면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기간제 근로자 참여 신청서 | 접수번호 (신청자 미기재) | | 신청일자 | | 성 명 | | 남, 여 | 생년월일 | . . | 취업 취약계층 해당 여부 | ① 저소득층 ② 장애인 ③ 결혼이민자 ④ 여성가장 ⑤ 6개월 이상 장기실직자 ⑥ 기타 : | 휴대전화 | | 주 소 | | 연령 | | 취 업 관 련 | ① 무 직 ② 주 1회 이상 ③ 주 3회 이상 | 전자우편 | | 송광면 거주 여부 | ① 1년 미만 ② 1년 이상 ③ 2년 이상 ④ 3년 이상 | 거주기간 | . . . ~ . . . | 본 신청서는 2026년 송광면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기간제 근로자 참여자 선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서,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기간제 근로자」참여 제한이 있음을 동의합니다. □ 동의 □ 미동의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이용·조회·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뒷면) 2026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서명/ 날인) 【붙임2】 행정정보 공동이용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2026년 송광면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기간제 근로자 」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참여자 선정 심사, 계약 체결, 4대 보험 가입 용도로 활용 󰋪 수집·이용할 개인정보 항목 및 보유 및 이용기간 구분 | 개인정보 수집항목 | 보유∙이용기간 | 필수항목 | (본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성별, 휴대전화번호 | 동의일로부터 10년 | 취업취약 계층항목 | (본인) 북한이탈주민여부, 여성가장여부, 위기청소년가족여부, 결혼이민여성여부, 장기실업자여부, 장애인여부, 저소득층 가구 해당여부 | 동의일로부터 10년 | 2. 개인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2026년 송광면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기간제 근로자」 신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라 동의를 구합니다.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지방자치단체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제공 목적 : 구직 활동정보, 주민등록 등 관련자료 확인을 통한 참여자 선정 󰋪 제공할 개인정보 항목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 제공일로부터 6개월(피 제공기관의 법률에서 기간을 별도 명시한 경우 해당 법률에 따름) 3.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 「2026년 송광면 하천하구 쓰레기 정화사업 기간제 근로자」참여 신청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전자정부법 제4조(전자정부의 원칙) ③항에 따라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구합니다. 󰋪 행정정보 공동이용 목적 : 참여자 선정 심사, 계약 체결, 4대 보험 가입 용도로 활용 󰋪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할 항목 : 주민등록 등본, 주민등록 초본 □ 동의 □ 미동의 ※ 귀하는 상기 1~3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미동의 시 참여자 선정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리며, 행정정보공동이용을 원하지 않을 경우 종이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월 일 송광면장 귀하 【붙임3】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공직자: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 20 년 월 일 | | 생년월일 | . . . | 지 원 자 | | (서명) |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년 월 일 【붙임4】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순천시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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