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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인천/제물포구
제물포구도시재생혁신과2026-10-07

2026년 도시재생혁신과 도시재생팀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게시기관제물포구
지역인천
담당부서도시재생혁신과
공고번호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고 제2026-1005호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jemulpo.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후 3:49:0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도시재생혁신과 도시재생팀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작성자 김재민(도시재생혁신과) 작성일 2026년 10월 7일(수) 15:39:02 156 전화번호 032-745-3773 고시공고번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고 제2026-1005호 01_채용공고문(2026년_도시재생혁신과_도시재생팀_기간제근로자_채용).hwpx [76.8KByte] 02_별지서식(2026년_도시재생혁신과_도시재생팀_기간제근로자_채용).hwpx [77.3KByte] 전체다운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기간제근로자[2026년도 도시재생혁신과 도시재생팀(주거환경개선사업 완료구역 내 시설물 유지관리)]를 채용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공탁 공고 주민등록 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결과 공고

01_채용공고문(2026년_도시재생혁신과_도시재생팀_기간제근로자_채용).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공고 제2026-1005호 2026년 도시재생혁신과 도시재생팀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기간제근로자[2026년도 도시재생혁신과 도시재생팀(주거환경개선사업 완료구역 내 시설물 유지관리)]를 다음과 같이 채용하고자 합니다. 2026년 10월 7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 1. 채용 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 인원 | 담당 업무 | 비고 | 총 인원 | 1명 | 주거환경개선사업 완료구역 내 시설물 유지관리 | | 주거환경 개선사업 완료구역 내 시설물 유지관리 (도시재생 혁신과 -도시재생팀) | 1명 | - 시설물 주기적 점검 및 유지관리 업무 - 시설물 관련 민원처리(접수→현장확인→처리) 시설물 보수 및 정비 공사·용역 관련 계약 및 지출 서류 작성 업무 보조 - 시설물 관련 현황자료 작성 업무 보조 주민공동이용시설의 소방·승강기·전기 등 안전관리 관련 서류·점검일정·유지관리 기록 등 행정지원 및 관리 보조 - 주민공동이용시설 비품 관리 | ※ 시설물 - 주민공동이용시설 (19개소) 쉼터, 산책로 소방도로, 주차장 텃밭, 나대지 등 | 2. 근무 및 보수 □ 근무사항 ❍ 채용부서 : 도시재생혁신과 ❍ 근무장소 : 제물포구 신포청사 월디관 2층 (관동1가 9-1) ❍ 계약기간 : 2026. 11. 1. ~ 12. 31. (2개월) ※ 본채용은 2026년 11월부터 12월까지 근무할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것이며, 2027년도 예산 확보 및 사업계획에 따라 동일 업무 수행을 위한 기간제근로자를 별도 채용할 수 있으며, 2027년도 채용은 별도의 채용공고 및 선발절차를 통해 진행 예정임 ❍ 근무형태 - 도시재생혁신과 사무실 : 09:00~18:00 (주5일 40시간, 월~금) ❍ 근무기준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준용 □ 보수사항 ❍ 급 여 : 2,076,730원/월 (2025년 공무직 1호봉 임금 기준) ❍ 보 험 : 건강보험 등 4대 보험 가입(본인 부담금은 임금에서 공제) ❍ 명절휴가비, 정액급식비,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 등 기본급 외 수당 별도 지급 ※ 기본급 포함 수당은 공무직근로자 임금협약 계산방식에 따름 3.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 필수 자격 요건(기준일 : 공고일) ❍ 공통 자격 요건 - 18세 이상 내국인으로 지역‧성별 제한 없음 - 신체 건강한 자(시설관리 작업 수행이 가능한 자) - 아래 결격사유에 모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 등) ‧ 「아동복지법」 제29조의3(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 □ 우대 요건 ※ 최종점수 100점 만점 중 우대요건 점수 15점 (1차 서류전형 합격 여부와는 관련 없음) ※ 공고일 기준 /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 등 증빙서류 제출 건만 인정 ※ 경력증명서상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전 분야 공통 우대 요건 구 분 | 우대 요건 | 가 점 | 증빙 서류 | 거주지 |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거주자 우대 - 공고일 기준 계속 거주 3년 이상 - 공고일 기준 계속 거주 2년 이상 - 공고일 기준 계속 거주 2년 미만 | 3점 2점 1점 | 주민등록등본 1부 | 실무경력 | ○ 시설관리 분야 업무 실무 경력 | 1년당 2점 (최대 5점) | 경력증명서 1부 | ❍ 분야별 우대 요건 구 분 | 근무분야 | 우대 요건 | 가 점 | 자격증 | 시설관리 |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 기계, 전기, 조경, 안전관리 분야 기능사 이상 자격증 소지자 -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술사 | 5점 | 컴퓨터 활용 | ○ 컴퓨터 활용 관련 자격증 소지자 -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컴퓨터활용능력(2급 이상) , MOS 마스터, ITQ OA 마스터 | 2점 | 4. 채용 일정 및 절차 구 분 | 일 정 | 비고 | ○ 채용공고 | 2026. 10. 7.(수) ~ 15.(목) | | ○ 원서접수 | 2026. 10. 13.(화) ~ 15.(목) | |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6. 10. 19.(월) | 합격자 개별통보 | ○ 면접시험 시행 | 2026. 10. 21.(수) 14:00 | 면접시험 시간 및 장소 최종 확정 시 개별통지 | ○ 최종합격자 발표 | 2026. 10. 23.(금) |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별도안내 | ○ 근로계약 체결 | 2026. 10. 29.(목) 10:00 | | ○ 근무 시작 | 2026. 11. 2.(월) 09:00 | | ※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 및 채용절차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 변경사항은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 원서접수 ❍ 접수기간 : 2026. 10. 13.(화) ~ 15.(목) ❍ 접수방법 : 방문접수(토, 일 불가), 전자우편, 일반우편 접수 - 방 문 처 : 도시재생혁신과(제물포구 관동1가 9-1 월디관 2층) - 메일주소 : [email protected] (접수마감일 18:00까지) - 메일제목 : 2026년 도시재생혁신과 도시재생팀 기간제근로자 응시원서 제출(이름) ❍ 제출서류 1. 응시원서 1부(별지서식 제1호) 2. 이 력 서 1부(별지서식 제2호) 3. 자기소개서 1부(별지서식 제3호)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별지서식 제4호) 5. 자격증 및 경력증명서 등 우대요건 관련 서류 1부(해당자)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만 인정되며,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되어 있어야 하고 경력이 불명확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 □ 서류심사 ❍ 심사기준 - 응시자의 필수 자격 및 제출 서류의 적격 여부 판단하여 합격 또는 불합격 처리 - 서류전형 불합격 기준 : 필수 자격 요건 미충족 및 응시 제출 서류 미비 ❍ 합격자 발표 - 일 시 : 2026. 10. 19.(월) - 방 법 : 제물포구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 개별 통지 □ 면접심사 ❍ 일 시 : 2026. 10. 21.(수) 14:00 (예정) ❍ 장 소 : 도시재생혁신과 사무실 ❍ 면접대상 : 서류전형 합격자 ❍ 심사기준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 및 기간제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 등을 평정요소마다 점수를 부여하여 평정 - 각 평정요소마다 상(17점), 상중(14점), 중(11점), 중하(8점), 하(5점)으로 계량화하여 합계 85점 만점으로 평가 ※ (평정요소) 기간제근로자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의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면접전형 불합격자 기준 : 아래 조건 중에 하나라도 해당되는 사람 ‧ 심사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 ‧ 심사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같은 평정요소를 하로 평정 □ 최종 합격자 선정 ❍ 최종점수 산출기준 구 분 | 내 용 | 점 수 | 비 고 | 우대사항 | 우대요건에 해당하는 자격 및 경력 | 15점 | 제물포구거주자(최대3점) 자격증소지자(7점) 실무경력자(최대 5점) | 면접전형 | 심사위원이 각 평정요소마다 부여한 점수의 평균 | 85점 | | 계 | 100점 | | ❍ 최종합격기준 - 면접 전형 및 최종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 최종점수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최종 불합격 기준 : 최종 점수의 합이 60점 미만 - 선발예정인원을 초과하여 동점자 발생 시 전체 면접위원이 평정한 ‘상’ 목의 개수가 많은 사람 순으로 합격자 결정 ❍ 기타사항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다고 판단할 경우 합격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 있음 - 결격 사유에 해당하거나 본인 포기로 인하여 결원이 발생한 경우 차순위인 사람을 추가합격자로 선정할 수 있음 - 응시 인원이 없거나 1개월 이내에 합격자 퇴직 후 차순위자가 없을 경우 즉시 재공고 후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 최종합격자 발표 - 일 시 : 2026. 10. 23.(금) - 방 법 : 제물포구 홈페이지 게시 및 합격자 개별 통지(차순위자 공지) □ 채용 예정자 서류 제출 ❍ 접수기간 : 2026. 10. 26.(월) ❍ 접수방법 : 전자우편 접수 - 메일주소 : [email protected] (접수마감일 18:00까지) ❍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결격사유 유무 및 취업제한 대상자 확인 후 채용 대상자를 확정함과 동시에 채용 여부 최종 고지 ❍ 제출 서류 1. 채용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1부(별지서식 제5호) 2.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 (별지서식 제6호, 해당자) 3.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별지서식 제7호) □ 근로계약체결 ❍ 일시 : 2026. 10. 29.(목) 10:00 - 11. 2.(월)부터 근무 시작 ❍ 근로계약서 2부 작성하여 채용부서, 근로자 각 1부씩 보관 5. 응시자 유의사항 - 응시 서류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 불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응시자의 책임으로 하며, 제출 서류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된 경우에는 합격 후에도 이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최종합격자 발표일 이후 14일부터 30일 간(반환청구기간) 서면으로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반환 청구를 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채용서류를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우리 기관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는 제외)하게 됩니다. - 채용서류의 보관 등에 관하여는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비공무원 공정채용 규정」 제30조에 따릅니다.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청구인 부담으로 청구될 수 있습니다. - 경력증명서의 담당분야 내용 미기재 및 모호하거나 불분명하여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분야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응시분야 직무와 관련된 임무를 수행하였음을 증빙할 수 있는 별도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 최종 합격된 자의 고용포기, 합격취소, 신원조회 등을 통한 고용결격 사유 발생 등으로 결원이 발생한 경우 3개월 이내에 차순위자를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면접시험,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도시재생혁신과 도시재생팀(☎ 032-745-3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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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제1호> 응 시 번 호 | | 응 시 원 서 | | |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 귀하 | | 본인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기간제근로자(2026년도 도시재생팀(주거환경개선사업 완료구역 내 시설물 유지관리)) 공개채용 에 응시하고자 본 원서를 제출합니다. 다음 기재사항은 사실과 동일하며, 시험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을 때에는 당해 시험이 정지 또는 무효가 되고 향후 응시 자격이 정지되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인사 청탁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였음을 서약합니다. | 년 월 일 응시자 (서명) 성 명 | (한글) | 생년월일 | | 응시분야 | 주거환경개선사업 완료구역 내 시설물 유지관리 | 전 화 | (본인휴대폰) | 주 소 | | -------------------------------------------------------------- 응 시 번 호 | | 응 시 표 | |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기간제근로자 (2026년도 도시재생팀(주거환경개선사업 완료구역 내 시설물 유지관리) 근무인력) 공개채용 성 명 : 생년월일 : 응시분야 : 년 월 일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 | <별지서식 제2호> 이 력 서 | 성 명 | | 생년월일 | | 성 별 | □ 남 □ 여 | 응시분야 | 주거환경개선사업 완료구역 내 시설물 유지관리 | 병역사항 | □ 필 □ 미필 □ 면제 □ 여성 | | 경력 사항 | 직장명 | 근무기간 | 근무부서 | 담당업무 | 퇴직사유 | | YYYY-MM-DD ~YYYY-MM-DD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력증명서가 첨부된 경력에 한하여 인정 | 자격 · 어학 | 자 격 명 | 취득일자 | 발급기관 | | | | | | | | | | | | | ※ 자격증 사본이 첨부된 자격에 한하여 인정 | 취업지원 대상자 여부 | 보훈번호 | | ※ ‘취업지원대상자’인 경우 보훈번호를 기재,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가 제출된 자격에 한하여 인정 | <별지서식 제3호> 자 기 소 개 서 | 성 명 | | 생년월일 | | 지원동기 및 자기소개 | - 특별한 양식 없이 지원동기 및 포부, 본인의 장·단점, 업무와 관련된 자격이나 경력 등을 자유롭게 기술(분량은 A4용지 3매 이내) | 유의사항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4조의3에 따라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출신지역 등 다음의 개인정보사항을 기재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 작성 시 학교명, 출생지, 부모직업 등 개인 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 불이익(감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별지서식 제4호>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귀하의 정보를 수집하고자 하오니 내용을 자세히 읽어 보신 후에 동의 여부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제공한 정보는 수집·이용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수집항목 및 수집·이용 목적 가. 수집항목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전자우편, 경력‧자격사항 등 나. 목 적 : 채용시험 관련 자격조건·우대조건·결격사유 등 확인 2.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5년 이내 보유 및 이용 후 별도 파기됩니다. 3.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귀하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 접수 제한 및 채용심사 제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는 채용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동의함  동의안함  년 월 일 성명: (서명) | ※ 반드시 본인 자필 서명 후 제출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 귀하 <별지서식 제5호>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도시재생팀 기간제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아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①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 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기타 관련 법령 상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년 월 일 성명: (서명) 인천광역시 제물포구청장 귀하 <별지서식 제6호>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상 비위면직자등은 공공기관에의 취업이 제한되어(제82조) 이를 위반하여 취업할 경우 형사처벌 (제89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해임요구(제83조)를 받게 되므로, 채용 지원 시 본인이 대상자가 되는지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해당되는 문항 □에 체크> 1. 공직자 로 재직한 경험이 있는지 * 공직자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제3호(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공무원과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그 자격ㆍ임용ㆍ교육훈련ㆍ복무ㆍ보수ㆍ신분보장 등에 있어서 공무원으로 인정된 자,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장 및 그 직원) | 해당 □ 비해당 □ | 2. ‘공직자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 ’로 적발된 사실이 있는지 (다만, 적발 시기는 재직 중, 퇴직 후 불문) * 부패행위 : 부패방지권익위법 제2조 제4호 가.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나.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다.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 (예시) 성희롱, 성매매, 음주운전, 폭행, 단순업무상 과실, 복무위반, 불성실: 비해당 금품요구, 편의수수, 공금횡령, 공용물 사적사용, 수당ㆍ여비 부당수령: 해당 | 해당 □ 비해당 □ | 3-1. 해당 부패행위 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된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3-2. 위 퇴직일 (당연퇴직ㆍ파면ㆍ해임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 1호) | 해당 □ 비해당 □ | 4-1. 해당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 선고 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 해당 □ 비해당 □ | 4-2.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된 날 (또는 집행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았는지 (5년 내) | 해당 □ 비해당 □ | 4-3. 권익위법(‘16.3.29. 제14145호로) 시행(’16.9.30.) 이후 퇴직자인지 여부 ⇒ 취업제한대상자 해당(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 제1항 제2호, 부칙 제2조) | 해당 □ 비해당 □ | 1, 2, 3-1, 3-2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1호) | 해당 □ | 1, 2, 4-1, 4-2, 4-3 (모두 충족) ⇒ 취업제한대상자(제82조 제1항 제2호) | 해당 □ | ※ 해당 기재사항은 비위면직자등 취업제한자료로만 활용됩니다. 년 월 일 생년월일 . . . 성 명 (서명) <별지서식 제7호>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의2서식] <개정 2022. 3. 14.> | | 성범죄 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 | 대상자 | 성 명(외국인의 경우 영문으로 작성) |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국적) | 연락처(휴대전화 등) | | 본인은 아동 ‧ 청소년활동시설의 취업자 등으로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56조에 따른 성범죄 경력 조회와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따른 아동학대 관련 범죄 전력의 통합 조회에 동의합니다. | 년 월 일 | 동의자 | (서명 또는 인) | 인천중부경찰서장 귀하 | | 유의사항 | 1. 개인정보 수집항목: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및 국적) 2. 개인정보 제공 거부에 따른 제한사항: 귀하는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동의 거부 시에는 취업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수집된 개인정보는 성범죄 경력 조회,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등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4. 동의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뒤쪽에 일괄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서식 제8호> ※ 필요 시 채용 절차 종료 후 제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 구 인 | 성 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인천광역시제물포구청장 귀하 | | 공지사항 | 1.「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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