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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북구
북구일자리경제과2026-10-07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및 신청공고

게시기관북구
지역부산
담당부서일자리경제과
공고번호부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085호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bsbukgu.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전 7:07:27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담배사업법」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인을 지정취소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문(그리심).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085호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및 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인을 지정취소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공고하오니, 인근지역 내에서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분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 및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담배소매인 지정취소현황 구 분 | 상 호 | 영업소 소재지 | 제7조의3제2항 | 그리심 |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3로16번길 92(덕천동) | 2. 공고 및 신청기간 : 2026. 10. 7. ~ 2026. 10. 14. 3. 신청장소 : 북구청 일자리경제과 (☏ 309-4471) ※ 근무일 09:00 ~ 17:00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4. 구비서류 가. 소매인지정 신청서 1부.(구청 일자리경제과 비치 소정양식) 나.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건물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임차인: 임대차계약서)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라. 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단, 해당자에 한함) ※ 가족이란 : 동일 주민등록표상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5. 지정방법 : 기간 내 신청서 접수 후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신청인이 1명이면 추첨없이 지정) 6. 문의사항 : 북구청 일자리경제과(☏309-4471). 끝. 2026년 10월 7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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