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인을 지정취소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사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공고문(그리심).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085호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및 신청 공고
「담배사업법」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담배소매인을 지정취소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 규정에 따라 공고하오니, 인근지역 내에서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고자 하는 분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 및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담배소매인 지정취소현황
구 분 | 상 호 | 영업소 소재지 |
제7조의3제2항 | 그리심 |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3로16번길 92(덕천동) |
2. 공고 및 신청기간 : 2026. 10. 7. ~ 2026. 10. 14.
3. 신청장소 : 북구청 일자리경제과 (☏ 309-4471)
※ 근무일 09:00 ~ 17:00 (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4. 구비서류
가. 소매인지정 신청서 1부.(구청 일자리경제과 비치 소정양식)
나. 점포의 사용에 관한 권리를 증명하는 서류 1부.
(건물주: 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 임차인: 임대차계약서)
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라. 국가유공자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또는 그 가족임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단, 해당자에 한함)
※ 가족이란 : 동일 주민등록표상 직계존비속 및 배우자
5. 지정방법 : 기간 내 신청서 접수 후 지정기준에 적합한 자에 한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결정(신청인이 1명이면 추첨없이 지정)
6. 문의사항 : 북구청 일자리경제과(☏309-4471). 끝.
2026년 10월 7일
부산광역시 북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