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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청주시
청주시환경위생과2026-10-07

식품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고

게시기관청주시
지역충북
담당부서환경위생과
공고번호청주시 흥덕구 공고 제2026-933호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intro.cheongju.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후 5:57:3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붙임과 같이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예정사실공고(주)이엘컴퍼니.hwpx

한글 첨부 본문
청주시 흥덕구청 공고 제 2026 - 933호 식품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예정사실 공고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등록말소)한 영업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37조(영업허가 등)제7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7조의2(영업신고 또는 등록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말소 예정사실을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청주시흥덕구청장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사업자 등록 폐업에 따른 영업신고사항 직권말소 2. 공고기간 : 2026. 10. 7. ~ 2026. 10. 16.(10일간) 3. 직권말소 처분 예정일 : 2026. 10. 19.(월) 4. 직권말소 대상 및 처분내용 업종 | 업소명 | 영업주 | 영업 소재지 | 처분의 원인사실 | 처분내용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이엘컴퍼니 | 박*재 | 충북 청주시 흥덕구 비하로18번길 5, 1층 102호(비하동) | 사업자등록 폐업 | 직권말소 | 5. 법적근거 :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7조의 2 6. 고지사항 가. 식품위생법 제37조 제7항 규정에 따라, 2026년 10월 16일까지 이의 신청이 없을 경우 상기 영업신고 사항에 대해 직권말소 처리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위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행정심판법」 및 「행정소송법」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처 ○ 청주시 흥덕구청 환경위생과(위생팀) : 청주시 흥덕구 강내면 청주역로71 ○ TEL : 043-201-7312 / FAX : 043-201-9883 의 견 제 출 서 |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 2. 당사자 | 성명(명칭) | | 주 소 | | 3. 의 견 | | 4.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 제1항(제3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의견 제출인 주 소 : 성 명 : (서명 또는 인) 전화번호 : 청주시흥덕구청장 귀하 | 비 고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 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제1호에 함께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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