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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청주시
청주시북이면2026-10-07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2차 보충교육)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청주시
지역충북
담당부서북이면
공고번호청주시 청원구 북이면 공고 제2026-21호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intro.cheongju.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후 5:57:3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민방위기본법」제23조(민방위대원의 교육훈련) 및 제24조(교육훈련 통지서의 전달 등)에 의하여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훈련(보충2차)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불명,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교부가 불가능하여, 2.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공 고 명 :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훈련(보충2차)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10. 7. ~ 10. 22. (15일간) 다. 공고방법 : 청주시 홈페이지 및 게시판 공고 라. 공고대상 : 1명(붙임참조) 마. 교육내용 1) 교육구분 : 2026년 민방위 집합교육훈련(보충2차) 통지 2) 교육대상 : 청원구 북이면 소속 지역민방위대 집합교육 대상자(1~2년차) 3) 교육기간 : 2026. 10. 1.(목) ~ 11. 30.(화) 4) 교육방법 : PC 및 모바일 (민방위사이버교육 사이트: www.civildefense.co.kr) 5) 문 의 처 : 청원구 북이면 민방위 담당자(☎ 043-201-8656) 3. 민방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민방위기본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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