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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오산시
오산시보건행정과2026-10-08

약사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오산시
지역경기
담당부서보건행정과
공고번호오산시 공고 제2026-1732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osan.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11:33:5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약사법」 제44조의2(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제2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1조(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기준)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약사법」제76조의3(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의 등록취소)에 따라 행정처분(등록취소)을 하고 행정처분 사항에 대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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