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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견적제출 공고
2026년 10월 7일
이 천 시 분 임 재 무 관
【입찰시 유의사항】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을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입찰 유의서, 계약이행 특수조건 등을 반드
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위반 적발 시 처분사항】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
13조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같은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기준 등 「건설산업기본법」
준수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단, 자본금은 직전결산년도 기준)으로 실태조사하고,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
영 중인 사항이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법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의 벌칙, 같은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산업기본
법」 제83조(단, 제9호부터 제11호 제외)까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계
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입찰에서 배제(계약 해지)
3. 상기 2호 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4. 「건설산업기본법」제95조 또는 「형법」 제315조에 따른 처분(고발/수사의뢰)
1. 공사 개요
1.1. 공 사 명: 2026년 교량 보수보강공사(군량1교 외 1개소)
1.2. 공사현장: 이천시 모가면 양평리 491번지 외 1개소
1.3.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1.4. 공사내용
1) 주 공 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2) 수 량: 내역서 참고
1.5. 추정금액: 138,180,000원(추정가격: 122,200,000원 + 부가세: 12,220,000원 +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3,760,000원) *관급자설치관급자재: 17,620,000원
1.6. 기초금액: 134,420,000원(추정가격 + 부가세)
2. 입찰서 제출
2.1. 전자입찰 진행일정
접 수 개 시 마 감 일 시 개 찰 일 시 개찰장소
2026. 10. 12.(월) 2026. 10. 14.(수) 2026. 10. 14.(수) 이천시 회계과
10:00 10:00 11:00 입찰집행담당관 pc
※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개찰일 15:00까지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별도 통보없음 – 투찰자 확인)
2.2.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2.3.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
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 자격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
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이천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3.2.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3.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
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
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4. 입찰방법 및 낙찰자 결정
《 입찰참가시 유의사항 》
입찰가격 평가에 적용되는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은 7,170,539원입니다.
4.1. 견적서에 산출내역서을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 비대상, 공동수급 불가
입니다.
4.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하여 입찰금액이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이상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4.3.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참가자가 2
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4.4.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
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
5.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업체 참여 등 불공정행위 금지
5.1.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운영(사무실, 자본금, 기술인력 등) 등의 미자격자가 고의
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2. 계약 체결 전에 낙찰 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
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낙찰자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지방계약
법」 제30조의2에 따라 낙찰자 취소 등 계약배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5.3.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통보는 본 입찰공고문으로 갈음
하고 낙찰예정 상위 업체(1순위)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
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 ①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②기술자자격증 사본 ③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
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⑤아래 자본금 검증 서류 ⑥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⑦기타 요구서류
(기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봉급명세표, 자본금 추가소명 자료 등 필요시 제출)
⑤ 자본금 검증 서류(기준일 : 최근 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
1)국세청신고 ‘표준재무제표’(또는 새무대리인 확인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결산보고서 포함)
2)거래은행 보유계좌 잔액증명서 및 금융거래확인서(또는 부채증명서)
3)현금성자산 - 개별 입출금 1천만원이상 해당계좌 금융거래(기준일 해당년 12/1- 익년 1/31)
4)부가세신고서(결산기준일 포함 해당 분기 3개월),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처, 매입처)
5)사업장 관련서류 : 임대차계약서 소재지부동산 및 법인소유 부동산 해당 토지건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6. 현장설명일 및 장소 : 본 공사에 대한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우리시 설계서로 갈음합니다.
【설계도서 열람 장소 및 문의: 이천시 도로관리과 도로관리팀 ☎ 031-644-2154】
7. 입찰보증금: 면제
8. 입찰의 무효
8.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8.2.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우리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
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준수
9.1.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
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우리시 청렴계약시행제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우리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
기할 수 없습니다.
9.2.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을 확약하는 서
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10.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10.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0.2. 입찰참가자는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노인장기 퇴직공제 산업안전 안전 품질
구분 계(A) 국민건강 국민연금
요양 부금 보건관리비 관리비 검사비
보험료 7,170,539 1,523,605 2,013,108 200,201 974,768 2,458,857 - -
10.3.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확인서(하수급인 포함)를 첨부하여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10.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품질관리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
보증수수료 등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하오니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11. 전자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11.1. 본 견적 제출건은 전자거래기본법 및 전자서명법 의해 나라장터시스템(G2B)을 통한 전
자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11.2.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은 착공계 제출시 첨부합니다.
11.3. 전자 변경 계약시 설계변경내역은 사전에 감독 또는 감리자로부터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 응답(수용)시 이를 인정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2.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등 안내
12.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중 제9절의
9(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
인제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규정에 의거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공사에는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확인제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낙찰업체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하고『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계약부서, 사업부서에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
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여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고 그 내역을 공사감
독 또는 감리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
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해당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됩니다.
12.2.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
여야 하며,
-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
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
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
야 합니다.
13. 「이천시 관급공사 임금 등 체불방지에 관한 조례」 적용
13.1. 본 공사는 “이천시 관급공사 임금 등 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에 대상공사로 낙찰업체
는 시와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협조하여 체불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시가 자료를
요구 시 제출하여 합니다.
14. 지역주민 우선채용 권장 사항
14.1. 이천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천시 관급공
사 임금 등 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 1억원 이상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해당공사를 시행하면서 이천시 거주(입찰공고일 이전 이천시에 주소가
되어 있는 자) 이천시민을 기능공 포함 우선 고용 및 당해 공사에 필요한 자재 구입
(건설장비 등)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15. 하도급 관련사항
15.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15.2.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5.3.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
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
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
을 수 있습니다.
15.4.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사용자가이드'를 참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입찰 설명서
16.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시방서, 과업지시서, 설계서,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전자입찰(G2B)이용약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청렴
이행서약서 등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회계예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
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
17.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
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
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
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7.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서(붙임5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
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
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8. 기타사항
18.1.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
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
자에게 있습니다.
18.2.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건설기계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여업체 및 발주기관에 즉시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면제대상 - 1건 계약금액이 2백만원 이하인 경우
- 발주자 ․ 건설업자 ․ 건설기계대여업자가 직불 합의한 경우
18.3.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
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
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안전
관리각서 및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서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
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8.4. 대금 청구 시에는 공급가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매입
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8.5.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8.6. 본 입찰에 관한 정보 문의처
- 공사에 관한 사항: 이천시 도로관리과 도로관리팀 ☎ 031-644-2154
- 계약에 관한 사항: 이천시 회계과 계약팀 ☎ 031-644-2563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이천시에서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이천시 공직자의 각
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 아래의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천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각종 신고센터 > 부조리 신고센터
※ 이천시청 감사법무담당관 조사팀 645-3056~8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 자재․장비업체 포함 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
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서약자 ○○회사 대표 ○○○ 인
이천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 공사(용역)명 :
○ 위 치 :
○ 계약금액:
○ 계약년월일 :
○ 착공예정일 :
○ 준공예정일 :
위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회사 대표 ○○○(인)
이천시장 귀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안 전 관 리 각 서
공사명 : 공사
당사는 위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 시공함에 있어 시공현장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소지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타 업무의 겸임 없이 안전관리 업무만 전
담토록 할 뿐 아니라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각종 위해예방 조치에 최
선을 다할 것이며 붙임의 공사현장 안전관리수칙 을 준수할 것을 확약함과 동시
에 만일 안전관리자 배치의무 불이행 기타 위해예방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공사
시공과정에서 사고 등 물의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의한 처벌은 물론
귀 청의 어떠한 조치도 이의없이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주 소
상 호
대표자
이 천 시 장 귀 하
지방계약법 제 조의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지방계약법 제 조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 조의 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년
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관세법 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
는 환급받은 세액이 억원 이상인 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 조제 항제 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이 억원 이상인 자
지방세기본법 제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
이 억원 이상인 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
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이천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
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이천시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이천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응찰한 업체는 본 입찰유의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이천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이천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
사업자 ,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이천시의 사전동의
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 또는 계약해지(다만, 건산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이천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
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이천시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
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
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
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
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
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
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
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이천시에 반환한다.
8. 선금지급 이후에는 ‘하도급직불합의’불가
9. 하도급계약승인요청시 하도급직불합의서 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필수 제출
10.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
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
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
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
서 이천시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11.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지방세외수입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이천시가 국세,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국민건강보험, 국민
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계약
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 계 약
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
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 지 연에 따른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
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 지방자치 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
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지방세외수입 납부증명의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제7조의6에 따라 납
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누리집에 하도
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
3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3.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
준」「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
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
급인과 그 하수급인은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
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
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
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4.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
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
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
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5.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
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6. 계약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 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7.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18. 민간이행실적 이행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
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반
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하며, 필요 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 지연배상금 부과 기준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을 적용한다.
나.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서 계약이 종료(공사준공완료, 용역․물품계약 완료)되지
않아도 계약이행 기간 중에 발주자가 요청한 과업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연배상금을 부과한다.
예시) 현장체험 차량임차운행 용역 출발시간 1시간 지연
인터넷 강의 3일 지연 개설 등
20. 적격심사 시 기술자보유 신고기한
입찰공고일 기준 업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술자가 있을 경우
- 입찰 공고일 기준 퇴사일이 50일 이내인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기술자를
채용하고 신고하는 경우 인정하며
- 이 때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이란 적격심사 대상자가 심사서류를 제출하라고 발주기
관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7일이며, 추가 보완 요구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21. 계약 응답시 압류금지 대상 노무비 명시 및 낙찰율이 적용된
산출내역서 첨부
-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압류금지 대상 노무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계약 응답서에 압류금지대상 노무비를 명시하시기 바라며 낙찰율이 적용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기 바랍니다.
- 해당사항 미준수시 발생할 법적책임은 계약 상대방에게 있음.
22. 공동수급체 구성시 이천시 건설산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 「이천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기 바라며, 공동수급체 구성시
지역건설사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23. 공사현장에 하도급 계약현황을 상시 게시하는 표지판 필히 설치
- 계약일자, 하도급업체명, 관련공정 및 계약금액을 기재한 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기
바람.
24. 하도업체 및 물품납품업체 등 공사 관련업체가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아래내용을 기재한 표지판 필히 설치
- 원도급업체와 대급관련이 있는 사업체(물품납품 업체 등)는 공사감독관 및 감리에게 압
류관계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감독관 OOO 또는 공사감리 OOO
년 월 일
내용확인자(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인)
오 정
[시행 2025. 7. 1.][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 4. 30. [시행 2025. 7. 1.][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 4. 30.
일부개정] 일부개정]
[추정가격 2억원 미만 입찰공사 평가기준] [추정가격 2억원 미만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10점) 1. 수행능력 평가 (10점)
가. 시공경험 (4점) 가. 시공경험 (4점)
종합공사 점수 = <별표 6> 시공경험평가에 따른 평가 종합공사 점수 = <별표 6> 시공경험평가에 따른 평가
점수 점수×4/4.8
전문 . 그 밖의 공사 점수 = <별표 6> 시공경험평가에 전문 . 그 밖의 공사 점수 = <별표 6> 시공경험평가에
따른 평가점수×4/5 따른 평가점수×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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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d8c0003.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97pixel, 세로 117pixel | 이천시공고 제2026-2772호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이천시기본 CI(무배경).gif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83pixel, 세로 489pixel |
수의 견적제출 공고
2026년 10월 7일
이 천 시 분 임 재 무 관
| 【입찰시 유의사항】 | |
|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을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입찰 유의서, 계약이행 특수조건 등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등 법령위반 적발 시 처분사항 】 | |
| |
본 공사는 계약체결 전에 개찰 선순위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 충족 여부와 같은법 제40조에 따른 건설기술자 현장배치 기준 등 「건설산업기본법」 준수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단, 자본금은 직전결산년도 기준)으로 실태조사하고, 기준에 미달한 상태로 운영 중인 사항이 판정되면 다음 각 호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 제81조부터 제83조까지의 행정처분, 같은법 제93조부터 제98조까지의 벌칙, 같은법 제99조 및 제100조의 과태료 처분 2. 건설사업자 등록기준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에도 건설업등록증을 제출하여 상기 1호 중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단, 제9호부터 제11호 제외)까지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받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입찰에서 배제(계약 해지) 3. 상기 2호 처분을 받은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4. 「건설산업기본법」제95조 또는 「형법」 제315조에 따른 처분(고발/수사의뢰) |
1. 공사 개요
1.1. 공 사 명: 2026년 교량 보수보강공사(군량1교 외 1개소)
1.2. 공사현장: 이천시 모가면 양평리 491번지 외 1개소
1.3.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1.4. 공사내용
1) 주 공 종: 철근·콘크리트공사업
2) 수 량: 내역서 참고
1.5. 추정금액: 138,180,000원(추정가격: 122,200,000원 + 부가세: 12,220,000원 + 도급자설치관급자재: 3,760,000원) *관급자설치관급자재: 17,620,000원
1.6. 기초금액: 134,420,000원(추정가격 + 부가세)
2. 입찰서 제출
접 수 개 시 | 마 감 일 시 | 개 찰 일 시 | 개찰장소 |
2026. 10. 12.(월) 10:00 | 2026. 10. 14.(수) 10:00 | 2026. 10. 14.(수) 11:00 | 이천시 회계과 입찰집행담당관 pc |
2.1. 전자입찰 진행일정
※ 개찰 후 낙찰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개찰일 15:00까지 재투찰하여야 합니다. (별도 통보없음 – 투찰자 확인)
2.2.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2.3.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입찰참가 자격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참가자격을 갖추고, 견적제출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이천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3.2. 「건설산업기본법」제9조에 의한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3.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4. 입찰방법 및 낙찰자 결정
| 《 입찰참가시 유의사항 》 | |
| |
입찰가격 평가에 적용되는 A값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 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은 7,170,539 원입니다. |
4.1. 견적서에 산출내역서을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제한경쟁, 적격심사 비대상, 공동수급 불가입니다.
4.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하여 입찰금액이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이상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4.3.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예비가격 중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4.4.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5.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 업체 참여 등 불공정행위 금지
5.1.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운영(사무실, 자본금, 기술인력 등) 등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하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2. 계약 체결 전에 낙찰 대상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등록기준(기술능력, 자본금, 시설·장비·사무실 등) 충족 여부를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조사하고, 조사결과 낙찰자가 등록기준에 미달된 경우 「지방계약법」 제30조의2에 따라 낙찰자 취소 등 계약배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5.3.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 제4항에 따른 실태조사 사전통보는 본 입찰공고문으로 갈음하고 낙찰예정 상위 업체(1순위)에 대해서 실태점검이 실시되므로 개찰 직후 실태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아래 자료를 준비하여야 합니다.
※ 준비 자료 : ①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②기술자자격증 사본 ③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사업장고용정보현황(근로복지공단) ④건설기술자 보유현황표[건설업관리규정] ⑤아래 자본금 검증 서류 ⑥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말소사항 포함) ⑦기타 요구서류(기술자 및 직원 고용계약서, 봉급명세표, 자본금 추가소명 자료 등 필요시 제출)
⑤ 자본금 검증 서류(기준일 : 최근 사업년도 정기 연차결산일 ) 1)국세청신고 ‘표준재무제표’(또는 새무대리인 확인 ‘재무제표’) 및 세무조정계산서(결산보고서 포함) 2)거래은행 보유계좌 잔액증명서 및 금융거래확인서(또는 부채증명서) 3)현금성자산 - 개별 입출금 1천만원이상 해당계좌 금융거래(기준일 해당년 12/1- 익년 1/31) 4)부가세신고서(결산기준일 포함 해당 분기 3개월), 세금계산서 합계표(매출처, 매입처) 5)사업장 관련서류 : 임대차계약서 소재지부동산 및 법인소유 부동산 해당 토지건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관리대장 |
6. 현장설명일 및 장소 : 본 공사에 대한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우리시 설계서로 갈음합니다.
【설계도서 열람 장소 및 문의: 이천시 도로관리과 도로관리팀 ☎ 031-644-2154】
7. 입찰보증금: 면제
8. 입찰의 무효
8.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합니다.
8.2. 전자입찰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우리시 지정서버에 도착하지 않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입찰서는 무효처리 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준수
9.1. 본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우리시 청렴계약시행제 내부지침을 반드시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우리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9.2.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을 체결할 때에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을 확약하는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10. 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10.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1장 제9절(보험료 사후정산요령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관하여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0.2. 입찰참가자는 설계내역서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품질관리비 금액을 입찰금액(산출내역서 포함)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구분 | 계(A) | 국민건강 | 국민연금 | 노인장기요양 | 퇴직공제부금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 관리비 | 품질 검사비 |
보험료 | 8 =SUM(RIGHT)??%g,;;7,170,539 =SUM(RIGHT) %g, 7,170,539 7,170,539 | 1,523,605 | 2,013,108 | 200,201 | 974,768 | 2,458,857 | - | - |
10.3.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사업명이 기재된 보험료 납입확인서(하수급인 포함)를 첨부하여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10.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환경보전비, 품질관리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등도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을 실시하오니 청구 시 관련 증빙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11. 전자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11.1. 본 견적 제출건은 전자거래기본법 및 전자서명법 의해 나라장터시스템(G2B)을 통한 전자계약으로 이루어집니다.
11.2.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은 착공계 제출시 첨부합니다.
11.3. 전자 변경 계약시 설계변경내역은 사전에 감독 또는 감리자로부터 충분히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 응답(수용)시 이를 인정한 것으로 갈음합니다.
12.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등 안내
12.1.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중 제9절의9(공사 및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대상 계약에서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규정에 의거 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공사에는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확인제가 시행되고 있으므로 낙찰업체는 계약체결후착공계제출 시『공사근로자노무비 구분관리및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작성하고『노무비지급용 전용통장』을 개설하여 계약부서, 사업부서에 각 1부씩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여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고 그 내역을 공사감독 또는 감리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하여야 하며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해당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됩니다.
12.2.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전자카드제 적용 현장이며,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전자카드시스템에 전자카드제 적용 공사현장을 등록하여야 하며,
- 수급인은 건설근로자가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지정하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해야 합니다.
- 수급인과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공사현장 출입 전에 미리 하나은행 또는 우체국에서 전자카드 겸용 금융카드를 발급(휴대폰, 인터넷 또는 방문하여 발급)받아 지참토록 사전 안내하고, 출퇴근 시 전자카드를 이용하여야 출입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관리하여야 합니다.
13. 「이천시 관급공사 임금 등 체불방지에 관한 조례」 적용
13.1. 본 공사는 “이천시 관급공사 임금 등 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에 대상공사로 낙찰업체는 시와 유기적인 관계를 구축하고 협조하여 체불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시가 자료를 요구 시 제출하여 합니다.
14. 지역주민 우선채용 권장 사항
14.1. 이천시에서는 지역경제 활성화 촉진 및 지역주민 일자리 창출을 위해 “이천시 관급공사 임금 등 체불 방지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 1억원 이상 공사의 계약상대자는 해당공사를 시행하면서 이천시 거주(입찰공고일 이전 이천시에 주소가 되어 있는 자) 이천시민을 기능공 포함 우선 고용 및 당해 공사에 필요한 자재 구입(건설장비 등)을 우선적으로 사용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합니다.
15. 하도급 관련사항
15.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15.2.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5.3.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4.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5.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사용자가이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입찰 설명서
16.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시방서, 과업지시서, 설계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전자입찰(G2B)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청렴이행서약서 등 기타 견적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회계예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17.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
17.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17.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5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8. 기타사항
18.1.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8.2.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의거 건설기계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여업체 및 발주기관에 즉시 대여금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면제대상 - 1건 계약금액이 2백만원 이하인 경우
- 발주자 ․ 건설업자 ․ 건설기계대여업자가 직불 합의한 경우
18.3.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 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또한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안전관리각서 및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서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8.4. 대금 청구 시에는 공급가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8.5.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8.6. 본 입찰에 관한 정보 문의처
- 공사에 관한 사항: 이천시 도로관리과 도로관리팀 ☎ 031-644-2154
- 계약에 관한 사항: 이천시 회계과 계약팀 ☎ 031-644-2563
- 입찰 참가 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이천시에서는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이천시 공직자의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등이 발생할 경우 아래의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천시 홈페이지 > 시민참여 > 각종 신고센터 > 부조리 신고센터 ※ 이천시청 감사법무담당관 조사팀 645-3056~8 |
【붙임1】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노무비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이천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부실공사 근절 서약서 ○ 공사(용역)명 : ○ 위 치 : ○ 계 약 금 액 : ○ 계약년월일 : ○ 착공예정일 : ○ 준공예정일 : 위 공사(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공사설계도서, 시방서, 품질관리기준, 기타 모든 규정 및 약정대로 어김없이 시공(용역)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어길 시에는 관계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회사 대표 ○○○(인) 이천시장 귀하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안 전 관 리 각 서
공사명 : 공사
당사는 위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 시공함에 있어 시공현장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소지한 안전관리자를 배치하여 타 업무의 겸임 없이 안전관리 업무만 전담토록 할 뿐 아니라 공사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각종 위해예방 조치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붙임의공사현장 안전관리수칙을 준수할 것을 확약함과 동시에 만일 안전관리자 배치의무 불이행, 기타 위해예방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공사 시공과정에서 사고 등 물의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규에 의한 처벌은 물론, 귀 청의 어떠한 조치도 이의없이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계약상대자
주 소 :
상 호 :
대표자 :
이 천 시 장 귀 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16조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입 찰 유 의 서 본 입찰은 이천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 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 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는 이천시가 정한「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이천시에 납부 해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응찰한 업체는 본 입찰유의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계약이행 특수조건 이천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시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적용한다. 1.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 대자는 이천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이천시 의 사 전동의 를 받아야 한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 또는 계약해지 (다만, 건산법 등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되 는 경우 허용 다. 상 법, 건산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마.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 양도․양수시 구성원 간 지분이전은 허용하지 않음 (다만,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예외)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이천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 하도 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어떠한 경우에도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하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를 한 경우 이천시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으로부터 지급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고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다.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한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제35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이천시에 반환한다.
8. 선금지급 이후에는 ‘하도급직불합의’불가
9. 하도급계약승인요청시 하도급직불합의서 또는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필수 제출
10.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이천시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권(계약대금)은 소멸한 것으로 본다.
11. 대금지급 시 국세․지방세‧지방세외수입 및 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이천시가 국세, 지방세, 지방세외수입,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산재보험․고용보험(「건산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 체납사실을 확인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 지방세외수입 납부증명의 경우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제7조의6에 따라 납부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를 제출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하여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12.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누리집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한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13. 공사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이면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14.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국가유산수리공사)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나.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5.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6. 계약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 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7.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18. 민간이행실적 이행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반대급부(대가)를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하며, 필요 시 발주기관에서 현장 방문확인을 통하여 실적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 지연배상금 부과 기준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을 적용한다.
나. 손해배상금의 성격으로서 계약이 종료(공사준공완료, 용역․물품계약 완료)되지 않아도 계약이행 기간 중에 발주자가 요청한 과업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에도 지연배상금을 부과한다.
예시) 현장체험 차량임차운행 용역 출발시간 1시간 지연
인터넷 강의 3일 지연 개설 등
20. 적격심사 시 기술자보유 신고기한
입찰공고일 기준 업종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기술자가 있을 경우
- 입찰 공고일 기준 퇴사일이 50일 이내인 경우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기술자를 채용하고 신고하는 경우 인정하며
- 이 때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이란 적격심사 대상자가 심사서류를 제출하라고 발주기관으로부터 공문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7일이며, 추가 보완 요구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21. 계약 응답시 압류금지 대상 노무비 명시 및 낙찰율이 적용된 산출내역서 첨부
- 건설산업기본법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에 따라 압류금지 대상 노무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계약 응답서에 압류금지대상 노무비를 명시하시기 바라며 낙찰율이 적용된 산출내역서를 첨부하기 바랍니다.
- 해당사항 미준수시 발생할 법적책임은 계약 상대방에게 있음.
22. 공동수급체 구성시 이천시 건설산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
- 「이천시 공정 하도급 및 상생협력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기 바라며, 공동수급체 구성시 지역건설사업체의 공동도급 비율과 하도급 비율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 바랍니다.
23. 공사현장에 하도급 계약현황을 상시 게시하는 표지판 필히 설치
- 계약일자, 하도급업체명, 관련공정 및 계약금액을 기재한 표지판을 공사현장에 설치하기 바람.
24. 하도업체 및 물품납품업체 등 공사 관련업체가 불필요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아래내용을 기재한 표지판 필히 설치
- 원도급업체와 대급관련이 있는 사업체(물품납품 업체 등)는 공사감독관 및 감리에게 압류관계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감독관 OOO 또는 공사감리 OOO
년 월 일
내용확인자(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자: (인)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정오표
오 | 정 |
[시행 2025. 7. 1.][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 4. 30. 일부개정] | [시행 2025. 7. 1.][행정안전부 예규 제325호, 2025. 4. 30. 일부개정] |
[추정가격 2억원 미만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10점) 가. 시공경험 (4점) 종합공사 점수 = <별표 6> 시공경험평가에 따른 평가점수 전문 . 그 밖의 공사 점수 = <별표 6> 시공경험평가에 따른 평가점수×4/5 | [추정가격 2억원 미만 입찰공사 평가기준] 1. 수행능력 평가 (10점) 가. 시공경험 (4점) 종합공사 점수 = <별표 6> 시공경험평가에 따른 평가점수×4/4.8 전문 . 그 밖의 공사 점수 = <별표 6> 시공경험평가에 따른 평가점수×4/5 |
설계서 2026년 교량 보수보강공사(군량1교 외 1개소).hwpx
한글 첨부 본문
2026년 교량 보수보강공사
설 계 서
(군량1교 외 1개소)
2026. 06.
그림입니다. | 이 천 시 |
목 차
1. | 설 계 설 명 서 |
2. | 공 사 시 방 서 |
3. | 예 정 공 정 표 |
4. | 설 계 예 산 서 |
5. | 단 가 산 출 서 |
6. | 수 량 산 출 서 |
7. | 공 법 비 교 안 |
8. | 현 장 사 진 첩 |
| |
1. 설 계 설 명 서
1. 설 계 설 명 서
1. 목 적
◦ 2025년 시특법 관리대상 교량 정기 및 정밀안전점검에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실시하여 시설물 안전성 확보 및 내구 연한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
2. 과업명 및 공사위치
(1) 과 업 명 : 2026년 교량 보수보강공사(군량1교 외 1개소)
(2) 공사위치 : 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양평리 491번지(군량1교 외 1개소)
3. 공사개요
구 분 | 개 요 | 비 고 |
1.군량1교 | - 신축이음교체(모노셀, NO.50): L=10.0M, 표면보수: A=140.0M2, 주입보수: L=1.0M - 단면보수(T=20MM): A=14.0M2, 단면보수방청(T=30MM): A=1.0M2, 청소: A=24.0M2 - 터파기(용수토사): A=54.0M3, 플레이트 재도장: 3EA, 배수관설치: 15EA | 공사기간 60일 |
2.두미교 | - 표면보수: A=2.0M2, 주입보수: L=2.0M, 터파기(용수토사): A=27.0M3 - 단면보수(T=20MM): A=218.0M2, 단면보수방청(T=30MM): A=5.0M2 - 아스콘 천공(T=200MM): 1EA, 배수관설치: 4EA, 난간해체 및 설치: L=52.0M |
3.부대공 | -1식 |
4. 주요자재
본 공사에 소요되는 주요자재는 다음과 같다.
(1) 관급
품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인 도 지 | 비 고 |
신축이음 | 모노셀, NO.50 | TON | 10 | | |
차량방호울타리 | H=850mm | M | 52 | | |
(2) 사급
품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인 도 지 | 비 고 |
고재처리 | 기존시설부산물 | TON | 1.560 | | |
5. 공사용 중기
본 공사에 소요되는 다음 중기를 공사 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반입 정비하여 감독관의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중 기 명 | 규 격 | 단 위 | 수 량 | 비 고 |
굴삭기(무한궤도) | 1.0 ㎥ | 대 | 1 | |
대형브레이커 | 0.2 ㎥ | 대 | 1 | |
진동롤러(핸드가이드식) | 0.7 ton | 대 | 1 | |
트럭탑재형크레인 | 5 ton | 대 | 1 | |
트럭트랙터 및 평판트레일러 | 20 ton | 대 | 1 | |
물탱크(살수차) | 5500 ℓ | 대 | 1 | |
건설용펌프(자흡식) | 150 mm | 대 | 1 | |
6. 설계적용기준
(1) 환 율 : 해당사항 없음
(2) 자 재 시 세 : 2026년 06월호 조달청 가격정보지 및 2026년 06월호 종합물가정보지에 의거 산정
(3) 노임 및 품셈 : 2026년도 정부 노임기준 및 건설공사 품셈에 의거 산정
7. 설계변경조건
(1) 설계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시공결과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3) 토취장, 사토장, 골재원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4) 공법이 변경될 경우
(5) 본 공사용 관급자재 규격 및 인도지의 변경이 있을 경우
(6)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7) 각종 운반거리 등이 변경될 경우
(8) 기타 정당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
8.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6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관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 할 때
(3) 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보상협의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 할 때
(5)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9. 보안대책
본 설계도서는 보안관리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 착공 후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설계도서는 보관함을 감독 지시에 따라 제작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상황실은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통제해야 한다.
(3) 설계도서는 일반문서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공사현장 이외의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보관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준공 후 발생부서에 반납조치 하여야 한다.
2. 공 사 시 방 서
2. 공 사 시 방 서
Ⅰ. 총 칙
1. 공사일반
가. 적용범위
(가) 적용대상
이 시방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65조 제5항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을 정하기 위해 작성한 시방서로서 도로법에서 정한 도로공사에 대하여 적용하며, 필요할 경우 이에 준하는
도로공사에도 적용할 수 있다.
(나) 적용순서
1) 설계도서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① 계약서
② 공사입찰유의서
③ 공사계약특수조건
④ 공사계약일반조건
⑤ 공사시방서
⑥ 표준시방서 및전문시방서
⑦ 설계도면
⑧ 입찰내역서
2) 이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서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서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3) 법규 우선 준수
계약상대자는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상이할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 준수하여야 한다.
4) 적용상의 주의
이 시방서의 적용은 자구(字句)에 구애됨이 없이 이 시방서가 의도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당 공사의 교통조건․자연조건․시공조건
및 공용 후 유지보수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및 현장대리인 등은 불합리한 건설이 되지 않도록 공법을 선정해서
시행하여야 한다.
2. 공사계획 및 관리
가. 공사계획
(가) 시공계획서 제출
1) 계약상대자는 이 시방서 라(공무행정 및 제출물) 절 (라)에 의거한 시공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한다.
2) 시공계획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할 수도 있다.
3) 시공계획서가 변경될 때에는 변경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의 검토
1) 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청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주요 구조물(교량)의 공법, 구조해석, 등을 검토하여 설계상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3개월 이내에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 착수 전 합동조사
1) 계약상대자는 구조물 및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기관) 및 지역 주민대표, 감독자와 합동으로
설계도서상의 내용과 현장의 적합여부를 조사하여야한다.
2) 계약상대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작성하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독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구조물 및부대시설의 위치,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과 추가설치의 필요성이 인정 될 경우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시설물 및 지장물 철거
도로부지로부터 철거하여 다른 장소로 이전될 모든 건물, 시설물, 기타 지장물은 설계도서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철거하여야 한다.
(마) 공사협의 및 조정
1) 협의 및 조정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의 계약상대자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
공사와의 접속 부위의 적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2) 발주청은 공사의 안전 및 일반인에 대한 보호와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가 관련된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조속히 완공하거나 연기를 요구할 수있다.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3)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발주청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상 불가피한 선․후시공에 따라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이 교차되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3) 지질상태, 지하수위 등 지반상태가 설계도서와 다른 때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4) 계약상대자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공사에 대하여 책임져야 한다.
5) 종합 공정관리에의 협조
계약상대자는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전기, 통신, 조경 공사는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및 관련 공사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감독자가 요구하는 종합 공정 관리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6) 시공 전 협의
(1) 공사 합동회의
감독자는 공사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 공사 관련자 합동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이 회의에서는 각각의 책임한계를 검토하고,
필요한 회의 별로 장소․일시․참석범위․월 개최 횟수 등을 정한다.
(2) 공사추진 합동회의
감독자는 각 공사의 특수사항 및 사전협의사항 등 업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공사추진 합동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바) 개선제안공법의 사용
1) 개선제안공법은 국내․외에서 새로이 개발되었거나 개량된 기술, 공법, 기자재 등을 포함한 기술적인 개선제안사항으로 계약상대자가
이를 사용함으로써 발주청의 설계와 동등 이상의 기능과 효과로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등의 효과가 있어 계약상대자가 개선
제안내용을 서면 신청한 경우에 적용한다.
2) 개선제안내용을 신청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의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전체 공사개요, 최초 공법과 개선제안내용을 비교한 장․단점
(2) 개선제안내용 사용에 따른 구조적 안정성 검토서, 세부시공계획, 세부공정계획, 품질관리계획, 안전관리계획, 자재사용계획
(3) 최초 공법과 개선제안내용의 세부공사비 내역 비교
(4) 개선제안내용의 사용으로 인한 공사의 유지관리 및 운영비용 등에 미치는 영향의 예측
(5) 기타 개선제안내용의 사용을 판단하는데 필요한 자료 등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제안내용 사용신청서는 제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발주청의 장이 제안내용의 사용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단, 계약상대자에게 서류를 보완하게 하거나 관계 담당자로 하여금 현장조사를 하게 할 경우에는 이에
소요된 기간을 위에서 정한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발주청의 장이 개선제안 내용의 범위와 한계에 관하여 판단이 곤란한 경우에는 즉시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요청(자체적으로
설계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는 설계자문위원회에 요청하여야 하며, 심의를 요청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심의를
요청한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에 소요되는 기간은 1.6.3에서 정한 통보기간에 삽입하지 아니한다.
5)계약상대자는 개선제안공법 사용의 승인여부에 대하여 발주청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발주청의장이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개선제안내용의 사용이 승인되면 계약상대자는 이러한 개선제안내용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를 복사 또는 공포할 수 있는 권리를
발주청에 인정하여야 하며, 제3자에게도 승낙하여야 한다.
7)개선제안내용의 채택에 따라 공사비의 절감, 시공기간의 단축 등으로 설계 변경할 때의 계약금액의 조정은 해당 계약문서에 따라 결정한다.
(사) 신자재(신기술)․신공법의 시험시공 및 활용
1)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이 신자재․신공법의 개발 및 적용을 위하여 지시하는 시험시공을 적극적으로 이행하고, 시험시공을 할 때에는
신기술․신공법 보유자를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시험시공에 관한 공사 진행과정, 소요 인력품 및 성과를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시험시공과 관련하여 발주청의 직원이 시행하는 현장교육 및 기술지도와 사후관리 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3)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4조에 의거 신기술로 지정 고시된 신기술을 활용한 경우에는 발주청의 장에게 신기술 활용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공사 관리
(가) 공정관리
1) 계약상대자는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일지를 감독자에게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2014.5.23.)에 따라 익일까지 정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확인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3) 감독자는 현장여건, 기상조건, 지장물 이설 등에 따른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를 계약상대자와 상호 협의하여
검토․확인한다.
4) 필요할 때 감독자는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관계직원 합동으로 진행 작업에 대한 실적을 분석, 평가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 잘못 시공된 부분의 지적 및 재시공 등의 지시와 재발방지 대책, 공정진도의 평가, 기타공사 추진상 필요한 내용의 협의를 위한
공사추진 회의를 실시하고 그 회의록을 작성 및 유지하여야 한다.
5) 감독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량의 증․감, 공법의 변경, 공사 중의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중지, 지급자재 공급지연,
공사용지 제공의 지연, 문화재 발굴 및 조사 등의 현장실정 또는 계약상대자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진척이 부진할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공정계획(변경)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6) 5)항에 따라 감독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정계획(변경)을 제출받아 검토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7) 감독자는 5) 항에 따른 변경 예정준공일이 최초 계약 준공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 준공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변경 공정 계획과 함께 공사기한 연기요청서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현장요원 관리
1)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의 현장대리인을 지정 발주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현장 근로자에 대하여 감독자가 해당 계약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 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교체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 계약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다) 하도급 관리
1)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청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문공사를 해당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4항”에 의하여 발주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2) 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 한 경우에도 계약상의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하수급인이 채용한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3) 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에 대한 승인신청 또는 통지를 받은 때 감독자는 하도급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하도급율이
82% 미만인 경우에는 하도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여 해당 공사의 적정한 이행이 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라) 공사장 관리
1)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유지관리
(1) 기존도로를 개량할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방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우회도로를 개설하거나 일부 확폭하여 차량을 통행시킬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차량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호울타리․경고표지․시선유도표지․신호수 또는 싸인 보드카 등을 설치
운용하여 공사작업장의 시설을 보호하고, 운전자․보행자․작업자 등 모두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3) 통행이 금지된 도로에는 필요한 차단시설 및 야간용 조명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작업이 통행차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작업지점의 전방에 경고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장이
기존 도로와 교차할 경우에는 교차로 사이의 공사도로상에 최소한 두 개 이상의 경고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안전운행을 위하여 가도나 횡단보도 또는 평면교차로를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여야하며, 또한 비산․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상기 사항은 전 계약기간 동안에 걸쳐 적용되며,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7) 입찰 내역서에 “우회도로의 유지관리” 또는 “기존 구조물의 철거와 교통소통”에 관한 공종이 있을 경우에는 우회도로의 축조와
유지관리가 포함되며, 가설교량과 진입로의 축조와 철거 및 우회도로의 철거까지를 포함한다.
(8) 계약상대자는 동절기 공사 등으로 공사가 중지되었을 경우에도 차량의 안전통행을 위하여 도로여건에 따른 가설물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9) 도로법 제8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 일반국도, 지방도 등)를 이용하는 사토 또는 순쌓기 운반량이 10,000 ㎥ 이상인 건설공사
(진행 중인 공사는 잔량이 10,000 ㎥ 이상인 경우) 현장에는 의무적으로 10 ton 이상의 중량을 측정 할 수 있는 축중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0) 공사용 차량 등(건설기계포함)이 도로법 제8조 규정에 의한 도로(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등)로 토석 등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공공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공사 차량 과적 방지지침(국토교통부)에 따라 총 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현장은 ‘과적방지대책’을 수립
시행하고 총사업비 100억원 미만인 현장은‘차량적재중량관리요령’에 따라 과적을 방지하여야 한다.
2) 도로 및 구조물 유지관리의 태만
(1) 계약상대자가 규정에 따라 공사구간 도로의 유지관리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으면 감독자는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통보를 받은 후 신속히 시정하지 아니하면 감독자는 즉시 유지관리를 대행시킬 수있으며,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3) 공사장 정리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을 위하여 점유했던 전 지역과 도로, 토취장 및 골재원 등에서 쓰레기 잔류물, 가설물, 장비 등을 공사 준공 인계 전에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계약이행에 포함되는 작업으로 간주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직접비로서 별도 계상하지
않으며, 건설폐기물의 처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마) 공사착공
1) 착공계 제출
(1)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착공하고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착공업무보고
공사착공에 따른 업무보고를 할때에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사개요
(2) 공정관리계획(건설공사 예정공정표 포함)
(3) 인원투입, 장비투입계획 및 자재관리계획
(4)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5) 안전관리계획
(6) 환경관리계획
(7) 하도급 시행계획
(8) 현장여건 조사결과 및 설계도서 검토의견
(9)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환경관리자)
(10)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11) 착공 전 사진
(12) 기타 발주청이 지정한 사항
(바) 공사이행
1)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 자재 납품 자가 참여하는 관련 공종별 공사를 위한 사전준비, 공사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상호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발주청의 시정 요구또는 이행촉구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표기된 것에 대하여는 발주청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하며,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문서는 계약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3)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발주청과 협의하여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청이 시행하는 감사, 검사의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다. 공사량 측정
(가) 측정방법
1) 계약에 따라 완성된 모든 공사의 수량은 미터법에 따라 감독자가 측정한다.
2) 면적을 산출하기 위하여 종단방향으로 길이를 측정할 때에는 이 절 또는 설계도서에서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수평면에서의 길이로
측정하며 1 ㎡ 이상의 면적을 가지는 공종은 수량산출에 반영한다.
3) 면적을 산출하기 위하여 횡단방향으로 길이를 측정할 때에는 준공(기성)도면에 표시된 수치 또는 감독자가 서면으로 표시한 치수에
의하여 검측한다.
4) 중량으로 측정할 때에는 감독자가 인정하는 측정기 또는 기타 방법을 사용하여 정확히 실시하여야 한다. 만일, 자재를 차량으로
운반할 경우 자재의 순 중량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면 차량에 적재된 상태로 측정할 수 있다.
5) 체적으로 측정하여 지불하는 경우에는 소정규격의 차량에 적재된 상태로 그 체적을 측정할 수 있다.
6) 역청재료는 계약 당시 표시한 바에 따라 리터(ℓ) 또는 톤(ton)으로 그 중량을 측정한다. 역청재료의 체적은 상온(15 ℃)에서
측정하여야 하며, 상온에서 측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보정방식에 의거15 ℃에서의 체적으로 환산하여야 한다.
7) 시멘트의 중량은 톤 또는 포대단위로 측정한다. 포대는 40 ㎏f 시멘트를 말한다.
8) 면적, 중량, 체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공사량에 대하여는 개, 조, 식 등으로 측정한다.
라. 공무행정 및 제출물
(가) 비치 및 제출
1)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무행정서류 중 늘 비치하여야 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청이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 시험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을 요하는 서류를 지정된 제출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제출절차 등
1) 협의 및 확인
(1)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도서의 내용 및 현장조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또 타 계약상대자․자재납품업자(지급자재 납품자를 포함한다)․작업자․관련기관과 협의, 조정한 내용을 포함 작성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 수집․정리 및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2) 규격 등
(1)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발주청의 지정양식을 사용하고, 기타 서류는 계약상대자가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작성하되,
표지는 A4 용지에 세로로 작성하고 내용물은 A4 크기로정리, 좌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는 건별로 작성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3) 추가요구 및 변경
감독자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의 제출부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이 시방서에 명시 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4) 내용 변경
계약상대자는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그것의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 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관련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제출하지 않았을 때의 제한
이 시방서가 정한 제출물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고서는 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다) 공사예정공정표
1) 공사예정공정표는 PERT/CPM, Gantt Chart 등에 의한 공정계획서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1)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2)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공정단계별 선․후․동시 시행 등의연관관계
(3)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 공정 공사의 목록
(4) 주요 제출물의 제출 일정계획 : 공종별공사시공계획서, 시공상세도 및 견본확인을 받은 시공 상세도면은 이시방서 6절 1.2에 따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라) 시공계획서
1) 시공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각 절(section)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2) 작성방법
계약상대자는 시공계획서에 아래 사항을 포함시켜 작성하여야 한다.
(1) 공사개요
(2) 현장조직표
(3) 세부공정표
(4) 주요 공정의 시공 절차 및 방법
(5) 시공일정
(6) 주요 장비투입계획
(7) 인력투입 및 주요자재 투입계획
(8) 주요 설비사양 및 반입계획
(9) 품질관리대책(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에 미달하였을 때 조치방안 등)
(10)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
(11) 지장물처리계획 및 교통처리대책
(12) 기타사항
(마) 시공상세도
1) 제출
(1) 계약상대자(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제조자를 포함한다)는 설계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타 공사 계약상대자․지급자재 납품자․관련 기관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공사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에 대하여 작성자의 실명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해당
공사에 이용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에 의거한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제출한다.
(4) 시공상세도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작성방법
시공상세도는 다음과 같은 작성규칙에의거하여 작성한다.
(1)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에 제시된 “시공상세도의 구성 및 작성의 일반원칙”에 준하여 작성한다.
(2) 주요 작업 부위에 대하여 공사수행을 하기에 적합한 축척으로 작성한다.
(3) 정확한 치수 및 축척이 명시되어야 한다.
(4) 현장에서 시공 또는 구입 가능한 크기, 길이의 자재를 사용한다.
(5) 시공상세도에는 조립도, 설치도면, 기타 시공 방법을 나타내는 표와 그림을 모두 포함한다.
(6) 시방서의 요구사항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7) 설계도면에 제시되지 않는 내용 중에서 필요한 부분은 본 지침에 제시한 작성 목록에 준하여 시공상세도를 작성한다.
(8) 건설공사의 진행 단계 별로 작성하는 시공상세도는 이 시방서의 [별표 1]을 참고로 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9) 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승인했다고 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3) 제출 대상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 및 그것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은「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 및 이 시방서 각 절에 따른다.
4) 제출시기
(1) 제출시기 : 시공자는 각 공종 및 동일 공종에 대하여 시공 순서 및 규모에 따라 구분하여 해당 공사착수 15일 전(단, 기술검토 등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사항은 7일 전이며, 휴일 및 공휴일은 제외)까지 시공상세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자 확인기간
① 기술검토 등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사항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휴일 및 공휴일 제외) 검토․확인한다.
② 그 외의 사항(전문기술사의 검토 등)은 14일 이내(휴일 및 공휴일 제외) 검토․확인한다.
③ 기일 내에 검토․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사유와 처리계획을 명시하여 시공자에게 통보하며, 통보사항이 없을 때에는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바) 공급원 승인요청
1) 승인요청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과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 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확인를 위하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대상자재
대상자재의 종류는 해당 공사에 사용할 주요 자재 및 재료로서 이 시방서[별표 2]에 따른다. 다만, [별표 2]에 포함되지 않은 자재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작성방법
(1)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는 발주청의 품질문서에 따라 제출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생략할 수있다.
(2)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제출시기 및 부수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15일전 까지 2부를 제출한다. 다만,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품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이 시방서
절(section)별 일반사항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5) 증빙서류 사본
이 절 3)항 (1)의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사) 공사 사진
1) 비치 및 제출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공 중되메우기, 마감재 사용 등으로 육안검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는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이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천연색으로 촬영한 사진을 사진첩 또는 디지털사진을 파일로 작성하여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이 되면 이 시방서 6 (인계․인수)에 의거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촬영방법
계약상대자는 각 공종의 주요 부위에 대하여 기술적 판단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 상태가 분명히 나타나도록 주요 부위의
상세와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시공상태와 촬영일자가 뚜렷이 보이게 촬영하여야 한다.
(아)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1)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을 위하여 관계기관에의 신고, 인․허가에 관련한 설계도서의 작성, 신청 서류의 제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착공․준공에 필요한 행정업무는 발주청을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2) 신청서에 계약상대자 또는 설치자 란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회사 대표가 기록 날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발주청인 경우에는 발주청의
장의 직인 날인을 받은 후 관계기관에 신청하고, 신고 및 인․허가필증을 교부받아 준공할 때 준공서류로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 검 사
(가) 검사의 종류
1) 기성부분검사
공사 준공 이전에 계약공사의 일부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2) 예비준공검사
공사 준공 이전에 전 부분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3) 준공검사
공사가 완공되었을 때 전 부분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나) 검사원 제출
1) 계약상대자는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기성부분 또는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때에는 기성검사원 또는 준공계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검사자의 임무
1) 검사자는 해당 공사의 감독자 또는 현장대리인 등을 입회하게 하여 계약문서, 설계도서, 기타 발주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1) 기성부분 검사
① 품질시험, 검사성과 총괄표
② 설계도서와 시설물과의 일치 여부
③ 지급 자재의 적정사용 여부
④ 지하 또는 기초 등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의 시공기록(사진, 비디오, 기타 확인자료)
⑤ 기성부분 검사원 내역서
⑥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⑦ 기타 기성 부분을 입증하는 사항
(2) 예비준공검사
① 준공내역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② 설계도서에 의거한 공종별 또는 구간별 공사이행에 관한 사항
(3) 준공검사
① 제(1)항 각호에 관한 사항
② 공사 시공당시 감독자의제기록
③ 발생품의 유무 및 처리
④ 지급자재의 사용과 잔량처리 여부
⑤ 회수자재, 대여기재 및 기구의 정비, 보관 및 반납조치
⑥ 현장관리 용 가시설물의 제거와 현장 정리 상태
⑦ 예비 준공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여부
⑧ 인허가사항으로 임시 설치된 시설물의 원상복구 여부
⑨ 준공도면 설계변경 사항 수정 여부
⑩ 구조물 외관조사망도 완료 여부(필요할때)
⑪ 구조물 내하력평가 완료 여부(필요할때)
⑫ 유지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하여야 할 데이터의 입력여부 및 정확성
⑬ 단계별 시공완료 상태 점검완료 여부
⑭ 기타준공을 입증하는 사항(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포함)
(라) 검사조서
검사자가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검사부분의 수량 확인 등을 검토한 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성부분 검사
(1) 기성부분 검사조서
(2) 기성부분 내역서
(3) 기성부분 명세서
(4) 시험성과표
(5) 하도급 현황
(6) 기타 참고자료
2) 준공검사
(1) 준공검사 조서
(2) 준공 내역서
(3) 지급자재 사용조서
(4) 시험성과표
(5) 하도급 현황
(6) 사진첩
(7) 기타 참고자료
(마) 검사 불합격
1) 검사자는 준공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될 때에는 그 지적사항을 상세히 조서로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발주청은 검사결과 불합격내역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재시공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3) 2)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는 재시공 후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4) 재시공에 소요된 기간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3. 자재관리
가. 일반사항
(가) 공급원과 품질요건
1)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모든 공사용 자재는 계약 및 시방서의 품질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어떤 경우이든 자재를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공급원 승인신청 서류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3) 원자재가 수입물품인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이미 승인 받은 공사용 자재의 공급원이 생산을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감독자가 승인한 다른 공급원을 이용할 수 있다.
5) 계약상대자는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을 할 때 2개 이상의 공급원을 제출 및 승인 받아 제품의 생산중지 등 부득이한 경우에도
예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나) 자재의 선정
1) 공사용 자재를 선정할 때에는 이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는 품목의 경우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는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1)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 표시 품(이하 "KS 표시 품"이라 한다)
(2)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의 경우)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품과 동등한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3) (1)호 및 (2)호에 적합한 자재 중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저탄소인증자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 받은
친환경 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2) 가설시설물 공사용 자재가 신품일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 따른 가설기자재
안전인증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재사용품의 경우에는 재사용 가설기자재 자율등록제 관리기준(고용 노동부 지침)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전기설비, 통신설비에 사용하는 자재로서 1.2.1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전기용품안전기준”에 의한 형식 승인 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1)의 (1) 및 (2)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사용제한
1) 품질시험․검사시험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청은 계약상대자에게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 상대자는 이에 따라야한다.
2) 이 공사 목적물에 쓰이는 모든 자재는 공사에사용하기 전에감독자의검사․시험을 거쳐야한다. 감독자의 승인없이검사․시험하지 않은
자재 및 제품을 사용하여 공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할 자재(지급자재 제외)에 대하여 설계도서와의 적합성을 확인한 후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하자 발생 등을 고려하여 교체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라) 사급자재
1) 자재수급계획서
해당 공사의 공정계획에 맞추어 사급자재 수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반입시기
(1) 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선정시험 소요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2) 자재파동이 예상되는 자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구매하여 비축하여야 한다.
3) 건설자재․부재의 품질확보
(1) 품질확보를 위한 특별 관리대상 자재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바닷 모래, 부순 골재, 철근, 에이치(H)형강 및
두께 6 mm 이상의 건설용 강판, 양생제, 혼화재료(혼화재, 혼화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순환골재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는 특별 관리대상 자재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적합한 건설 자재부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표시인증을 받은 건설자재․부재
②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품질시험․검사를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한 결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동등
이상이거나 해당 공사의 시방규정에 적합한 건설자재․부재
③ 해당 공사의 감리 또는감독자가 입회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동등 이상이거나 해당공사의
시방규정에 적합한 건설자재․부재
④ 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고
품질검사를 통한 품질인증이 확인된 순환골재
(마) 지급자재
1) 지급자재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계약 상대자에게 인도되거나 공급되며, 계약 상대자에게 인도된 후의 지급자재에 대한 관리책임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다.
2) 지급자재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 계약상대자는 발주청의 서면 승인을 얻어 계약상대자가 보유한 자재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발주청은 2)에 의하여 대체 사용한 자재를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또는 대체 사용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준공금 지급할 때까지
계약 상대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4) 계약 상대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지급자재의 수량, 품질, 규격, 받을 시기, 받을 장소 등을 변경․요청할 수 있다.
5) 잔량 및 부족 수량
지급자재 중 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잔량은 발주청이 지정하는 장소에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수송하여 전환하고, 부족 수량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청에 설계변경을 요청한다. 다만, 부족 수량은 파손, 분실 및 계약상대자의 시공오류분을 제외한 절대부족량에 한한다.
6) 전환된 자재의 수령
계약상대자는 다른 곳에서 전환된 지급자재에 대하여 품질상의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이를 수령하여야 한다.
(바)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1) 자재의 보관 부지
(1) 계약상대자는 자재의 보관을 위한 부지를 준비하여야 하며, 부지의 위치를 감독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2) 보관장소가 사유재산 일 경우에는 소유자 또 는임대인의 서면승인 없이 보관장소로 사용할수 없으며, 감독자가 요구하면 서면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보관 장소의 사용이 끝나면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2) 품질변화 방지
(1)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뒤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3)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한다.
3)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계약상대자는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예방 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4) 관리시험자재의 분리보관
현장 반입 후 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에 반입된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5)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
계약상대자는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비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져야한다.
(사) 골재원, 토취장, 사토장
1)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할 골재원(토취장, 석산, 하천골재등)을 선정함에 있어 공사착수 전에 관할허가관서로부터 골재원에 대한
채취허가를 받아야 한다.
2) 공사목적으로 사용할 골재채취량은 설계도서에 따라 산출 한양을 기준으로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공사목적으로 사용한 토취장, 사토장 또는 석산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인․허가 관련기관의 원상복구 규정에 부합되도록 조경을 겸한 떼붙임과 식재 및 필요한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아)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자재의 사용과 권리
1)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 내의 굴착작업을 할 때 발생되는 암석, 자갈, 모래 또는 기타발생재료가 공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사용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국유지에서 공사에 필요한 양 이상으로 재료를 생산 또는 채취했을 경우 발주청은 계약상대자에게 생산비를 보상하지 않고
초과분을 소유할 수있으며, 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초과분을 제거하고 국유지 관리기관의 관리규정에 의거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4. 품질관리
가. 일반사항
(가) 품질관리계획
1) 계획수립 및 제출
(1)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에 의거 품질 및 공정관리 등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 또는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청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발주청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1)의 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계획수립대상공사의 범위
(1)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① 감독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5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
②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0,000 ㎡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③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는 건설공사
(2) 제(1)항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총공사비5억 원이상인토목공사
② 연면적660 ㎡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③ 총공사비가 2억 원이상인전문공사
(3)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는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다만, 설계도서에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조경식재공사
② 가설물설치공사
③ 철거공사
3) 계획의 내용
(1) 품질관리계획은 KS Q ISO 9001 등에 따른다. 다만, 발주청이 필요하지 않다고 별도로 통보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품질시험계획은 이 절 (나)에 적합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4) 계획이행 확인
(1) 계약상대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청 직원은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 업무의 적정성 확인을 연 1회 이상 할 수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2) 발주청은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5)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
(1)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6에 따라 산출하여 공사금액에 계상한 품질관리비는 해당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2) 발주청은 품질관리비의 사용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나) 품질시험․검사
1) 품질시험기준
(1) 계약상대자는 시공목적물 및 건설공사용 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품질시험 및 시험의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및 시험빈도 등 품질시험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품질시험기준에 따른다.
(3)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재에 대하여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이 시방서 3(자제관리) 절 (나) 1) (1)항에 대한 자재에 대하여는 이 시방서 각 절(section)별 재료 또는 시공에 별도로 명시하였거나
발주청의 별도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있는 자재
②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품
③ 관계법령에 의하여품질검사를받았거나품질을인증받은자재
(4)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종목에 대하여는 감독자 입회하에 품질 시험 및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5) 설계변경 등에 따라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변경설계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6) 국내에 관련 기준이나 품질검사전문기관이 없는 외산 기자재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국제규격을 이용한 품질을 확인한 후 사용할 수 있다.
2) 시험장소
(1) 건설공사 현장에서 실시하는 것이 적절한 품질시험은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의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품질시험을 하여야 한다.
(3)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때에는 감독자가 입회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4) 감독자가 공장에서 검사할 경우 계약상대자와 생산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① 감독자는 제작 및 생산부서에 언제라도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장에 가까운 장소에 감독자의 사무실을 제공하여야 한다.
3) 결과기록
(1) 계약상대자는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 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험성과표를 작성하고,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검사원,준공계를 제출할 때 발주청에
이를 제출하여야한다.
4) 불합격 자재의 장외반출
(1) 계약상대자는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이 시방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감독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불합격 내용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5) 공급원 승인 및 자재시험
(1) 계약상대자는 공사용 주요자재 및 재료에 대하여 공급원 승인을 감독자에게 받아야 한다.
(2) (1)항에 의하여 공급원이 승인된 자재 및 제품이 공사 중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품질변동이 의심될 경우에는 감독자와 계약상대자가
합동으로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가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4)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재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다) 현장시험실
1) 인력․장비기준
이 절 1.2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제4항”에 의거 이 시방서 [별표 4]에
따라 시험․검사 장비, 시험실,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발주청의 별도지시에 따른다.
2) 비치서류
현장시험실에는 아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 및 유지하여야 한다.
(1)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2) 품질시험․검사 대장
(3) 시험 성과표
(4) 지급자재 검수부
(5) 품질 검사 전문시험기관 의뢰시험대장
(6) 불합격자재조치표
(7) 구조물 부위별 관리대장
(8) 시험기기 검․교정대장
(9) 구조물 균열 관리대장
(10)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
(11) 품질시험 검사 실적보고서
(12) 상시검측 관리대장
(라) 품질시험․검사 의뢰
1)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는 시료는 감독자 입회하에 계약상대자가 채취하고, 시험의뢰서 및 시료봉인 부위에
시료채취 입회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2)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는 감독자가 계약상대자와 동행하여야 한다.
3) 현장 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채취 후 15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마) 시공 허용오차
1) 시공오차 측정
(1)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의 공사 목적물이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 진행 단계마다 부위별 측정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시공확인을 감독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2) 시공 허용오차기준
부위별 시공 허용오차는 이 시방서 해당 절(section)별 기준에 따른다.
3) 공사 진행
(1) 시공오차 측정결과가 시공 허용오차 기준을 벗어나는 부위는 반드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보완 후 후속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2) 허용오차 기준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므로 이 시방서 해당 절별 허용오차 기준보다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이 더 강화되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상태가 허용오차 범위 내일지라도 외관상 또는 구조적,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바) 시공확인 및 점검 등
1) 시공확인
(1) 계약상대자는 품질관리전담자(이하 “전담자”라고 한다)로 하여금 매 공정단계마다 다음 절차에 따라 현장 시공내용을 확인하고, 확인된
내용에 대하여 감독자의 검사․확인을 받은 후(감독자 또는 감독자 직상급자의 확인)에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① 계약상대자는 시공확인을 위하여 시공확인(검측)서류를 준비한다.
② 전담자는 각 공종별 단계별로 주요 검사항목에 따라 시공확인을 실시하고 검사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란에 부적합한
내용을 기재한다.
③ 전담자는 부적합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 감독자에게 시공확인(검측)서류를 제출하고 검사를 요청한다.
④ 시공확인 요청을 받은 감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한 지체없이 시공과정, 완료 상태, 자재의 품질규격 등이 설계도서의 규정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확인결과 부적합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확인서류에 기재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시정 완료한 후에
재확인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⑤ 감독자는 공사착공 초기에 공사의 규모, 난이도, 예상되는 기능공의 수준 등을 감안하여 시공확인 시점, 검사의 범위 및 주요 검사항목을
조정할 수 있으며, 시공확인을 할 때 주요 검사항목 이외의 부적합사항에 대해서도 시공확인서류에 기재하거나 구두로 시정지시를 할 수있다.
⑥ 감독자는 현장대리인 또는 전담자가 동일 유형의 지적사항을 반복하거나 감독자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현장대리인 또는 전담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2) 현장지도 점검
(1) 발주청의 직원은 건설공사가 계약문서의 요구조건에 맞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지도 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년도 현장지도 점검계획(공사, 품질, 안전 등)에 따른다.
(2) 현장지도 점검에 따른 점검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현장지도 점검을 받을 때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 전, 시정 후의 천연색 사진을 포함하여 조치한 결과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한다.
(4)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는 기성검사원 또는 준공계를 제출할 수 없다.
5. 안전관리
가.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이 장은 도로공사를 할 때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른
유해․위험 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나)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계획수립 등
1) 안전관리 계획
(1)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확인을 받아 수립하고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는 15일 이내에 안전관리계획의 심사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판정한 후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승인서(제2호의 경우에는 보완이 필요한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적정 :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계획되어 건설공사의 시공상안전성이 충분히확보되어있다고인정될때
② 조건부적정 : 안전성 확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③ 부적정 :시공 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3)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던 건설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종합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자는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대한 종합보고서로 한정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 계획의 수립하여야할 건설공사 범위
(1) 대상공사
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건설공사
ⓐ. 1종 시설물
㉠ 도로교량
․상부구조형식이 현수교, 사장교, 아치교, 트러스트교인 교량
․최대 경간장 50 m 이상의 교량(한 경간 교량은제외한다)
․연장 500 m 이상의 교량
․폭 12 m 이상으로 연장500 m 이상인 복개구조물
㉡ 도로터널
․연장 1,000 m 이상 터널
․3차로 이상의 터널
․터널구간의 연장이 500 m 이상인 지하차도
ⓑ. 2종 시설물
㉠ 도로교량
․최대 경간장 50 m 이상인 한경간 교량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연장100 m 이상의 교량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복개구조물로서 폭 6 m 이상이고, 연장 100 m 이상인 복개구조물
㉡ 도로터널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터널로서 고속국도, 일반국도 및 특별시도, 광역시도의 터널
․연장 500 m 이상의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의 터널
․1종 시설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하차도로서 터널구간의 100 m 이상인 지하차도
㉢ 도로의 부대시설로서 옹벽 및 깎기비탈면
․지면으로부터 노출된 높이가 5m이상인 부분의 합이 100m이상의 옹벽
․연직높이(옹벽이 있는 경우 옹벽상단으로 부터의 높이를 말한다) 50 m이상을 포함한 깎기부로서 단일 수평연장 200 m 이상인
깎기 비탈면
②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공사
ⓐ 지하 10 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굴착깊이 산정할 때 집수정, 엘리베이터 피트 및 정화조 등의 굴착부분은 제외)
ⓑ 폭발물을 사용하는 도로건설공사로서 20 m 안에 시설물이 있거나 100 m안에 사육하는 가축이 있어 해당 건설공사로 인한 영향을
받을 것이 예상되는 건설공사
ⓒ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된 건설기계 중 항타 및 항발기가 사용되는 건설공사
ⓓ 가.부터 다.까지 도로건설공사 외에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건설공사
③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건설공사
ⓐ 최대지간 길이가 50 m 이상인 교량 건설공사
ⓑ 터널 건설 등의 공사
ⓒ 깊이 10 m 이상인 굴착공사
④ 기타 화재우려가 되는 공종(용접공 등) 및 가설공사시 추락사고, 익사사고, 건설기계 주변 부주위로 인한 압사사고 등 발주자가 특히
안전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건설공사
3)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1)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① 건설공사의 개요 및 안전관리조직
②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③ 공사장 주변의 안전관리대책(건설공사 중발파․진동․소음이나 지하수차단 등으로 인한 주변지역의 피해 방지대책을 포함한다)
④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에 관한 계획
⑤ 안전 관리비 집행계획
⑥ 안전교육 및 비상시 긴급조치 계획
⑦ 공종별 안전관리 계획(대상 시설물별 건설공법 및 시공절차를 포함한다)
(2) 안전관리계획 세부내용
① 건설공사의 개요
공사 전반에 대한 개략을 파악하기 위한 위치도, 공사개요, 전체 공정표 및 설계도서(해당 공사를 인가ㆍ허가 또는 승인한 행정기관
등에 이미 제출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안전관리조직
공사관리조직 및 임무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설물의 시공안전 및 공사장 주변안전에 대한 점검ㆍ확인 등을 위한 관리 조직표
③ 공정별 안전점검계획
자체안전점검, 정기안전점검의 시기ㆍ내용, 안전점검 공정표 등 실시계획등에 관한사항
④ 공사장 주변 안전관리대책
공사 중지하매설물의방호, 인접 시설물의 보호 등 공사장 및 공사 현장주변에 대한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⑤ 통행안전시설의 설치 및 교통소통계획
공사장 주변의 교통소통대책, 교통안전시설물, 교통사고예방대책 등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⑥ 안전관리비 집행계획
안전관리비의 계상액, 산정명세, 사용계획 등에 관한 사항
⑦ 안전교육계획
안전교육계획표, 교육의 종류ㆍ내용 및 교육관리에 관한 사항
⑧ 비상시긴급조치계획
공사현장에서의 비상사태에 대비한 비상연락망, 비상동원조직, 경보체제, 응급조치 및 복구 등에 관한사항
(3) 대상 시설물별 세부 안전관리계획(해당 공종 착공 전에 제출 가능)
① 가설공사
ⓐ 가설구조물의 설치 개요 및시공상세도면
ⓑ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 가설물 안전성 계산서
ⓔ 추락방지, 화재예방 등 안전대책
② 굴착공사및발파공사
ⓐ 굴착, 흙막이, 발파, 항타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 굴착 비탈면, 흙막이 등 안전성 계산서
③ 콘크리트공사
ⓐ 거푸집, 동바리, 철근, 콘크리트 등 공사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 동바리 등 안전성 계산서
④ 강구조물공사
ⓐ 자재ㆍ장비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 강구조물의 안전성 계산서
⑤ 흙쌓기, 땅깎기 및 포장공사
ⓐ 자재ㆍ장비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 안전성 계산서
⑥ 해체공사
ⓐ 구조물해체의 대상ㆍ공법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 해체순서, 안전시설 및 안전조치 등에 대한 계획
⑦ 건축설비공사
ⓐ 자재ㆍ장비 등의 개요 및 시공상세도면
ⓑ 안전시공 절차 및 주의사항
ⓒ 안전점검계획표 및 안전점검표
ⓓ 안전성 계산서
(4) 그 밖에 건설공사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에 포함하여야 하는 세부 사항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지침’에 따른다.
4) 유해․위험 방지계획
(1)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라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다.
① 공사개요
② 안전보건관리계획
③ 작업공사종류별유해․위험방지계획
④ 작업환경조성계획
(다) 안전관리조직
1) 도로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조직
(1) 해당 건설공사의 시공 및 안전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안전총괄 책임자
(2) 토목, 건축, 전기, 기계, 설비 등 건설공사의 각 분야별 시공 및 안전관리를 지휘하는 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
(3) 건설공사 현장에서 직접 시공 및 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안전관리담당자
(4)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구성원
2) 안전관리 조직의 직무
(1) 안전총괄책임자의 직무 및 범위
①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 및 제출
② 안전관리관계자의 업무 분담 및 직무감독
③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있거나 안전사고 발생되었을때 비상동원 및 응급조치
④ 안전관리비의 집행 및 확인
⑤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으로 구성된 협의체의 운영
⑥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등의 지원
⑦ 자체안전점검의 실시 및 점검결과의 조치에 대한 지휘감독
⑧ 안전교육의 지휘감독
(2) 공사분야별 안전관리책임자의 직무
① 공사분야별 안전관리 및 안전관리계획서의 검토이행
② 각 종 자재등의 적격품 사용여부 확인
③ 자체 안전점검실시의 확인 및 점검결과의 조치
④ 현장에서 발생한 안전사고의 보고
⑤ 안전교육의 실시
⑥ 작업 진행상황의 관찰 및 지도
(3) 안전관리담당자의 직무
① 분야별 안전관리자의 직무보조
② 자체안전 점검의 실시
③ 안전교육의 실시
(4) 협의체
① 협의체는 매월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② 협의체는 안전관리계획의 이행에 관한 사항과 안전사고가 발생되었을 때의 대책 등에 관한사항을 협의한다.
(5) 안전관리 관계자의 선임에 관한 서류
① 안전관리자 선임계
② 재직증명서
③ 자격증사본 또는경력증명서
(라) 안전점검의 시기․방법 등
1) 안전점검 실시
(1)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①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동안 매일 자체안전점검을 할 것.
②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시기와 횟수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할 것.
③ 정기안전점검 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기능적 결함 등이 발견되어 보수․보강 등의 조치를 하기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안전점검을 할 것.
④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그 건설공사를 준공(임시 사용을 포함한다)하기 직전에 제2호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을 할 것.
⑤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같은 법 제2조 제12호에 따른
유지관리를 위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가 시행도중에 중단되어 1년 이상 방치된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사를 다시 시작하기 전에
그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할 것.
(2) 정기안전점검과 정밀안전점검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안전진단 전문기관
② 한국시설안전공단
(3) 안전점검의 대가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계금으로 한다.
① 직접인건비 :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인원의 급료․수당 등
② 직접경비 : 안전점검 업무를 수행하는데에 필요한 여비, 차량운행비 등
③ 간접비 : 직접인건비 및 직접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각 종 경비
④ 기술료
⑤ 그밖에각종조사․시험비등안전점검에필요한비용
⑥ 세부산출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것에 따른다.
2)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점검의 점검사항
(1) 공사목적물의 안전시공을 위한 임시시설 및 가설공법의 안전성
(2) 공사 목적물의 품질, 시공상태 등의 적정성
(3) 인접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안정성 등공사장주변안전조치의 적정성
(4) 정밀안전점검에서는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5)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것에 따른다.
6. 인계․인수
가. 일반사항
(가) 예비 준공검사
1)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공사현장에 주요공사가 완료되고 현장이 정리단계에 있을 때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준공 2개월 전에 예비준공검사원을
제출 토록하고 이를 검토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 소규모공사일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한 후 생략할 수 있다.
2) 발주청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로부터 예비준공검사 요청이 있을 때에는 소속직원 중 2인 이상의 검사자를 임명하여 검사토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설물 유지관리기관의 직원 또는 기술지원기술자를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예비준공검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확인한 정산설계도서 등에 따라 검사하여야 하며, 그 검사 내용은 준공검사에 준하여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는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시공자가 제출한 품질시험․검사 총괄표를 검토한 후 검토서를 첨부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5) 발주청은 검사를 시행한 후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에게 보완지시하고 준공검사자가 검사시에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건설사업관리 용역업자 대표자에게 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하며, 시공자는 예비준공검사의 지적사항 등을 완전히 보완한 후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확인을 받은 후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시설물 인계․인수
1)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의 예비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청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인수서는 감독자가 이를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3) 발주청과 계약상대자와의 시설물인계․인수를 위하여 감독자는 입회인이 된다.
4) 감독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청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계약상대자가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인계․인수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시켜야 한다.
(다) 현장문서 인계․인수
1) 해당 공사와 관련한 공사기록 서류 중 발주청에 인계할 문서는 해당 유지관리기관의 장과감독자,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작성한다.
2) 인계할 문서의 목록 작성에는 아래 항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공사계약에 명시되어 있는 설계도면
① 해당공사의준공부분에대한설계도면(준공도면)
②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원도
(2) 이 시방서 2(공사계획 및 관리)의 라절 (마)의 시공상세도면
(3) 이 시방서 2(공사계획 및 관리)의 라절 (사)의 공사사진첩
(4) 이 시방서 2(공사계획 및 관리)의 라절 (아)에 의하여 발급 받은 신고 및 인․허가필증 원본
(5) 하수급인의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6)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사항(파일 항타 기록부, 말뚝 박기 보고서 등)
(7)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필요할 때)
① 설비기기목록
② 설비기기제조자및설치자, 주소, 전화번호
③ 사용설명서, 운전 및 유지관리지침
④ 설비기기보증서
(라) 보수예비품
1) 계약상대자는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청에 제공할 수 있다.
2) 보수예비품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를 할 때 공사시방서 각 절에 품목 및 수량을 명시할 수 있으며, 공사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되면 발주청에 보수예비품 잔여량의 반환요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보수예비품에 대한 비용은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마)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의 1종 및 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시설물을 시공하는 계약상대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설계도서 등 관련 서류를 발주청과 한국시설안전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며, 아래의 준공도서 사본을 준공 또는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 한국시설안전공단의 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발주청에는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컴팩트디스크(CD)로
제작하여 1세트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준공도면
2)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3) 구조계산서
4) 그 밖에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등
Ⅱ. 공 종
1. 표면보수
가. 명 칭
중성화방지제
유기 및 무기복합형 콘크리트용 중성화 방지제
나. 기술개요
수성 Acrylic Polymer 침투 강화제로써 점도가 매우 낮아 콘크리트의 모체로 깊게 침투하여 노화된 콘크리트를 강화시키며
내화성능을 높이고 강알칼리성으로 철근의 부식 또한 방지할수 있는 중성화방지 보수· 보강 공법이다.
다. 특 징
◦ 침투성방청제는 철근을 노출시키지 않아도 부식방지 효과 탁월
◦ 부식 및 중성화를 지연시키는 역할 탁월
◦ 내구성 및 부착력 우수
◦ 유기 및 무기 복합재료로서 모체와 일체 거동성 우수
◦ 부식 및 중성화에 대한 이중보호 효과
◦ 사용자를 고려한 친환경성 재료 사용
◦ 공사비 저렴
라. 시공방법
(가) 일반표면보수공법
표면처리(바탕처리) ⇒ 고압수세척 ⇒ 바탕조정제 도포 ⇒ 프라이머 도포 ⇒ 중성화방지제 도포 ⇒ 오염방지제 도포
① 바탕면을 깨끗하게 정리한다. (물청소 후에는 반드시 건조시킨 후에 작업)
② 프라이머를 도포한다.
(붓이나 로울러,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도포하고 미도포 부분이 없도록 주의하여 도포합니다. 미도포 부분이 발생시
코팅제 표면 핀홀의 원인이 됩니다.)
③ 도포한 프라이머 지촉건조 될 때까지 기다립니다. (영상 20℃ 일때 약 2~3시간 소요됩니다.)
④ 중성방지제를 붓이나 로울러,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2회 도포합니다.
⑤ 건조될때까지 다른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보호 양생합니다.
마. 재료별 특성 및 물성
(가) 콘크리트 중성화방지제
1) 개 요
1성분형의 탄성 보호 코팅제로써 수성 Acrylic polymer dispersion을 주재로 하여 유화중화법에 의해 제조된 고분자
공중합체 에멀젼으로 우수한 표면접착성능과 보호효과를 발휘한다.
2.) 용 도
① 종 콘크리트 구조물
② 실내,외 각종 방수 및 콘크리트 보호를 요하는 곳
③ 교량, 벽면, 암거내부, 해안구조물 등 콘크리트 중성화방지
④ 열화된 콘크리트 단면 복구, 보수시 콘크리트 중성화방지
3) 특 징
① 특수화학첨가제를 사용하여 제조한 변성 고분자 공중합체 에멀젼
② 콘크리트 중성화방지제로써 표면 접착성능 및 우수한 보호효과 발휘
③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간편한 작업성을 가진 도막 보호제
④ 수성 Acrylic polymer dispersion이 주재이며 유화중화법에 의해 제조됨.
4) 물리적 특성
① 비중 : 약 1.1~1.3
② 색상 : 연회색, 진회색 등 고객 맞춤형
③ 성상 : 에멀젼 형
④ 고형분 : 약 52%
⑤ 도포량 : 0.3~0.4kg/㎡ 추천도막두께 (2회도장시) 약 0.3~0.4㎜
⑥ 경화시간 : 20℃ , 상대습도 50%
작업시간 약 60~90분
초기경화시간 120~180분
완전경화시간 24~48hr
5) 재료의 특성
시험 항목 | 구분 | 시험결과 | KS기준 |
부착강도 (MPa) | 표준양생후 | 1.81 | 1.0 이상 |
촉진내후성 시험후 | 1.42 |
온.냉반복 시험후 | 1.61 |
내알카리성 시험후 | 1.79 |
내염수성 시험후 | 1.55 |
도막형성 후의 겉모양 | 표준양생후 | 이상없음 | 주름, 잔갈림, 핀홀, 변형 및 벗겨짐 등의 이상없음 |
촉진내후성 시험후 |
온.냉반복 시험후 |
내알카리성 시험후 |
내염수성 시험후 |
내투수성 | 투수되지 않음 | 투수되지 않음 |
중성화깊이 | 0.67 | 1.0 이하 |
염화물 이온 침투 저항성 | 612 | 1000 이하 |
투습도 | 4.1 | 50.0 이하 |
균열대응성 | -20℃(0.2㎜ 인장후) | 이상없음 | 잔갈림 및 파단되지 않을것 |
촉진내후성 시험후(0.2㎜ 인장후) |
20℃(0.4㎜ 인장후) |
바. 콘크리트 보수공법
(가) 일반 표면보수 공법(중성화방지공법)
1) 공법개요
백태 및 화학적 부식 등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거나, 입을 가능성이 높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면 보수 공사에 적용한다.
◦ 재 료
본 보수공사 시방서의 재료 시방에 적용한다.
◦ 제출물
시공자는 본 공사의 계획에 맞추어 시험성적서 등 발주 대리인이 요구하는 제출물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및 공사시방서에 준하여 작성하고 관리한다.
◦ 작업전 안전관리
본 공사 전 공사 감독관은 작업자의 안전모, 보안경, 보호장갑 등 작업자의 개인 보호구 착용 유무를 검사하여야 한다.
2) 시공순서
표면처리(바탕처리) ⇒ 고압수세척 ⇒ 바탕조정제 도포 ⇒ 프라이머 도포 ⇒ 중성화방지제 도포 ⇒ 오염방지제 도포
3) 시 공
◦ 표면처리(그라인딩)
화학적 부식 및 중성화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콘크리트를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제거한다.
① 콘크리트 면갈기 작업시 외부로 날리는 비산(분진)에 주의해야하며, 비산(분진)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비를
사용해서 비산(분진)을 최소화해야한다.
② 연약부분은 와이어 브러시로 제거한다.
③ 이물질 및 부착물은 와이어브러시, 에어펌프로 제거한다.
◦ 표면처리 확인
표면처리(그라인딩) 후 확인한 결과 본 공법으로의 보수에 적당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관계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세정 및 청소
고압수세정기(100~150 kg/㎡)를 이용하여 세정 및 청소작업을 수행한다.
① 콘크리트 열화부분을 완전히 제거 후 고압수세정기를 사용하여 표면위에 남아 있는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이때 물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압축공기나 진공 흡입기를 사용한다.
② 세정순서는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하고 오염된 물이 아래쪽 벽면에 부착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세정하며,
겨울철에는 동결에 유의한다.
③ 유지 등으로 더러워진 부분은 용제나 전용세제를 사용하여 세정한다.
④ 충분히 건조한 후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 중성화방지제 재료확인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는 중성화방지제의 종류, 소요량 등을 확인한다.
◦ 시험도포 - 선택시공
침투성의 정도와 소요량을 산출하기 위하여 시공대상 부분의 일부에서 시험도포를 실시한다.
(평균 도포량 0.3 kg/m2, 1회 도포)를 실시하여 침투성의 정도와 소요량을 확인한다.
① 시공대상 부분의 일부에서 시험도포를 실시하여 침투성의 정도와 소요량을 확인한다.
② 시험도포에 의해 산출한 소요량이 시방서 등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계자와 협의한다.
③ 대상면 바탕 상태와 조건에 의해서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는 소요량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④ 대상 콘크리트의 바탕 침투성 흡수방지재, 클리어 등의 도료로 처리되어 있는 경우, 바탕의 함수율이 높은 경우,
바탕표면에 소수성 물질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 등은 침투하지 못하므로, 시험도포에 의해 시공의 적부를 판단한다.
◦ 프라이머 도포
프라이머는 원액 그대로 사용하며, 붓, 롤러 또는 스프레이를 사용하여 도포한다.
① 시공면의 이물질 및 습기 등을 제거한 후 도포 한다.
② 단락부위 또는 곰보 등은 바탕조정제로 보수하고 완전히 양생시킨다.
③ 붓을 사용하여 0.3 kg을 1회로 면에 균일하게 시공한다.
④ 도포 후 사용한 공구는 물로 즉시 세정한다.
⑤ 침투성 프라이머는 중성화방지제가 시공되기 전 최소 1일 동안 건조한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⑥ 침투성 프라이머 도포 후 24시간 내에 서리 또는 2시간(20℃) 내에 비 또는 먼지에 노출되지 않도록 보호 양생한다.
⑦ 프라이머는 2℃이하에서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 부득이하게 시공을 할 때에는 적절한 보온조치를 행해야 한다.
◦ 중성화방지제 재료확인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는 중성화방지제의 종류, 소요량 등을 확인한다.
◦ 중성화방지제의 도포
중성화방지제는 1성분형 탄성코팅제로 붓, 롤러, 스프레이을 사용하여 도포한다.
① 중성화방지제의 도포는 표면이 건조한 후에 실시한다.
② 도포는 0.2 kg을 1회 시공 (하절기 2시간, 동절기 4시간) 경과후 0.2 kg을 도구를 사용하여 2회 시공한다.
③ 도포 후 사용한 공구는 물로 즉시 세정한다.
④ 중성화방지제 도포 후 48시간 내에 서리 또는 2시간(20℃) 내에 비 또는 먼지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⑤ 중성화방지제는 2℃이하에서는 작업을 하지 않는다. 부득이하게 시공을 할 때에는 적절한 보온조치를 행해야 한다.
◦ 중성화방지제 취급시 주의사항
반드시 밀봉이 되어 있어야 하며 직사광선이 닫지 않는 서늘한 곳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① 유통기간은 밀봉상태로 건냉한 곳에 보관하는 경우 24개월이다.
② 중성화방지제가 피부와 눈에 튀지 않도록 하고 삼키지 않는다.
③ 보호안경, 마스크, 고무장갑 등의 보호공구를 착용한다.
사. 품질관리
(가) 현장검사 / 품질검사 시험
노후화된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공법 시공 후 완성공사의 품질관리를 위해서는 해당 공법의 특성 및 현장조건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품질관리시험을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감리자의 요구에 따라 시험항목 및 빈도를 가감할 수 있다. 시험대상 및 항목은 다음과 같다.
1) 검사대상 및 빈도
보수구간의 두께 및 들뜸 확인은 공사일시, 공사구간 등 시공조건이 변화하는 모든 공사구간에 대하여 시행하며,
압축강도 및 휨강도 시험은 중성화방지제의 체적 기준으로 150㎥당 1회씩 실시한다. 다만, 감리자의 요구에 따라
시험빈도를 가감할 수 있다.
2) 검사항목
◦ 육안검사(균열, 박리, 박락, 표면 변화상태 등), 부착강도시험
3) 검사법
◦ 육안검사
보수 대상 전 구간에 걸쳐 육안으로 검사를 시행하며, 균열, 박리, 박락, 표면 변화상태 등을 확인하고 이상시
이상현상에 부위에 적절한 조취를 취한다.
◦ 부착강도 시험
- 부착강도 시험 방법은 ASTM D 4541(Standard Test Method for Pull-Off Strength of Coatings Using
Part Adhesion Testers)에 준하여 시험한다.
- 시험개소는 1,000 ㎡당 1개소씩 증가하여 개소를 설치하되, 1,000㎡ 이하일 경우 최소 3개소를 실시한다.
<시험시편 파괴 형상> <평가 기준표 - KS F 4936, KS F 4042기준>
▪표면파괴
▪모재파괴
▪계면파괴
파괴형태 | 파단 시 접착강도(N/mm2) | 판정 |
모재파괴 | 의미없음 | 합격 |
표면파괴 | 1.0이상 | 합격 |
1.0미만 | 불량 |
계면파괴 | 1.0이상 | 합격 |
1.0미만 | 불량 |
2. 단면보수
가. 시공부문
(가) 일반사항
1) 범위
본 시방서는 “고인성 및 자기치유 기능을 가진 내진보강 모르타르 조성물 및 이를 이용한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보강 공법”의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2) 시공자의 임무
시공자는 공사관련 시방서에 의거하여 구조물의 기능에 적합한 방법으로 정밀한 시공을 해야 하며, 추후 유지관리 및
구조물의 수명에 안정성을 고려해야한다.
3) 시공허용기준
시공의 허용기준은 본 시방서의 기준에 정한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4) 환경 및 안전관리
근로안전 관리규정, 보건관리규정, 산재보험법 및 기타 관계 법규를 준용하여야 하며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노무자 기타 출입단속, 풍기 및 위생단속
②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 단속
③ 인접건물, 시설물, 및 수목, 기타의 손상에 대한 보호
④ 시공자재 및 시공 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 내외의 청소
⑤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 관리 및 보호시설
⑥ 공사장 주변의 보안조치, 현장인원의 안전장비, 재해예방시설 및 유사시 대책 마련 등.
(나) 시공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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