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위반자에 대하여「폐기물관리법」제68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본부과고지서 및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고기간 : 2026. 10. 07. ~ 2026. 10. 26.(20일간)
○ 공고방법 : 홈페이지 게시 및 게시판 공고
○ 송달내용 : 붙임 참조
붙임 1. 공시송달 공고문 1부.
2. 공시송달 대상자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20261007).hwpx
한글 첨부 본문
이천시 공고 제2026-2771호
공 시 송 달 공 고
「폐기물관리법」제8조(폐기물의 투기 금지 등) 위반자에 대하여「폐기물관리법」제68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 본부과고지서 및 독촉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및 이사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2026년 10월 07일
이 천 시 장
1. 제목 : 폐기물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사전통지서, 본부과고지서 및 독촉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관련규정
가. 처분 사전통지:「질서 위반행위 규제법」제16조제1항
나. 부과 처분:「폐기물관리법」제8조, 제15조, 제68조제3항
다. 공시송달:「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
3. 공고기간 : 2026. 10. 07. ~ 2026. 10. 26. (20일간)
4. 공고대상 : 붙임(공시송달 대상자 목록) 참조
5. 공시송달 내용
가. 처분 사전통지 대상: 의견제출(공고)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거나 과태료를 자진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본 과태료 금액이 부과됩니다.
나. 부과 처분 대상:
1)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 1개월까지는 3%의 가산금이 부과되고, 그 후 매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이 최대60개월까지 부과됩니다.
2) 과태료 부과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공고기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면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이 압류될 수 있습니다.
다. 독촉 대상: 납부기한 내에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하의 재산을 압류할 예정입니다.
라. 공통: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발급 받고자 할 경우에는 아래 의견제출처로 연락주시면 납부방법을 안내해 드립니다.
6. 의견제출처: 이천시청 자원순환과 재활용팀(☎031-644-2619, FAX:031-638-6050)
7. 붙임: 의견제출서, 이의신청서, 안내문 각 1부. 끝.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7.11> | |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
당사자 | 성명(명칭) |
주소 (전화번호: ) |
의 견 | |
기 타 | |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 다. |
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이 천 시 장 |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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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 관련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 기 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이천시청 자원순환과(644-26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과태료 감경 안내 1. 감경 대상:「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까지의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1급 부터 3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이천시인 사람으로서 1차 적발된 사람. ⟹ 감경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이천시청 자원순환과(644-2619)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사람과 2차 적발된 사람(1년 기준)은 감경 불가함. 2.「질서위반행위법」제18조에 따라 의견제출(공고) 기간 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 할 경우 20% 범위 안에서 과태료를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
과 태 료 부 과 에 대 한 이 의 신 청 서 |
신청인 | ① 성명 | (한자) | ② 생년월일 | |
③ 주소 | (연락처 : ) |
과 태 료 부과내역 | ④ 부 과 기 관 | | ⑤납부통지서번호 | |
⑥ 고지받은 일자 | | ⑦과 태 료 금 액 | |
⑧ 과태료부과사유 | |
⑨ 과 태 료 부 과 에 대 한 불복사유 |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제1항에 따라 귀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하오니 과태료 재판을 받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이 천 시 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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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제기 관련 유의사항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공고기간 종료일)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하면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제출처: 이천시청 자원순환과(경기도 이천시 부악로 40) 과태료 미납 관련 안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 1개월까지는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그 후 매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부과되며, 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가산금 을 납부 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합니다. |
과태료 체납 관련 안내 (관련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법 제24조에 따라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납부기한 경과 1개월까지는 3%의 가산금이 가산되고, 그 후 매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부과됩니다. 법 제24조에 따라 기한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귀하의 재산을 압류합니다. 법 제52조에 따라 행정청은 특별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과 관련된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 발생일로부터 각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 합계 500만원 이상인 과태료 체납자에 대 하여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할 수 있음.(과태료 부과 고지서 1통을 1회로 산정) 법 제53조에 따라 행정청은 과태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신용정보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 또는 결손처분 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법 제54조에 따라 행정청은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과태료를 3 회 이상 체납하고 있고, 체납발생일부터 각 1년이 경과하였으며, 체납금액의 합계가 1천 만원 이상인 과태료 체납자에 대하여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검사에게 체납자의 감치를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검사의 청구에 따라 결정으로 30일의 범위 이내에서 과태료의 납부가 있을 때까지 체납자(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를 감치(監置)에 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