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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남/하동군
하동군안전교통과2026-10-07

「하동군 주차장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게시기관하동군
지역경남
담당부서안전교통과
공고번호하동군 공고 제2026-1573호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hadong.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후 5:58:2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하동군 주차장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하동군 주차장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 공고기간: 2026. 10. 07. ~ 2026. 10. 27.(20일간) 다. 공고방법: 군공보지, 하동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 라. 공고목적: 주민의견 수렴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하동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입법예고문 (하동군 주차장 조례).hwpx

한글 첨부 본문
하동군 공고 제2026-1573호 하동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주차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년 10월 07일 하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하동군 주차장 조례」 2. 제안이유  2026년 지방정부 자치법규 규제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주차장법」에 조례로 위임된 사항 제정 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완화 또는 면제를 위함 3. 주요내용  단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시행시 일정규모 이상의 노외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함.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완화 또는 면제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26년 10월 27일까지 하동군 (참조 : 안전교통과, 전화 055-880-7233, FAX 880-2249, e-mail [email protected]) 에게【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1. 하동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 등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 의 견 | 비고 | | | |

하동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의 “제1장 총칙”을 삭제한다. 제8조 앞의 “제2장 노상 및 노외주차장”을 삭제한다. 제13조 앞의 “제3장 부설주차장”을 삭제한다. 제13조 및 제1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4. 「주택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의 조성사업 5.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지조성사업등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실시대상 사업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개선필요사항 등을 통보받고 해당 내용에 기재된 주차장의 전체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이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일 경우에는 그 면적을 노외주차장의 규모로 한다. 제16조의3(부설주차장 설치의무의 완화 또는 면제) ①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1.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에 따른 승인으로 인하여 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대상건축물 중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인 경우 2. 기존 대지의 면적 또는 형상으로 인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도로와의 고저차, 경사면 등 지형적 여건으로 주차장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4.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제한으로 인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5. 그 밖에 부설주차장 설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부설주차장의 전부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설치의무를 완화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완화 또는 면제 여부는 대지의 현황, 인근 도로 여건, 주차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권자가 결정할 수 있다. 제19조 앞의 “제4장 보칙”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 제16조의3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이 조례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제16조3은 유효기간 만료 전에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대상건축물에 대해서는 해당 조항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장 총칙 | <삭 제> | 제2장 노상 및 노외주차장 | <삭 제> | 제3장 부설주차장 | <삭 제> | <신 설> | 제13조(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4. 「주택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의 조성사업 5.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지조성사업등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실시대상 사업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개선필요사항 등을 통보받고 해당 내용에 기재된 주차장의 전체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이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일 경우에는 그 면적을 노외주차장의 규모로 한다. | <신 설> | 제16조의3(부설주차장 설치의무의 완화 또는 면제) ①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1.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에 따른 승인으로 인하여 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대상건축물 중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인 경우 2. 기존 대지의 면적 또는 형상으로 인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도로와의 고저차, 경사면 등 지형적 여건으로 주차장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4.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제한으로 인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5. 그 밖에 부설주차장 설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부설주차장의 전부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설치의무를 완화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완화 또는 면제 여부는 대지의 현황, 인근 도로 여건, 주차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권자가 결정할 수 있다. | 제4장 보칙 | <삭 제> | | | 관 계 법 령 주차장법 제12조의3(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①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 그 밖에 단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단지조성사업등”이라 한다)을 시행할 때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7.> ②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규모, 노외주차장의 규모와 관리방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단지조성사업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9.> [전문개정 2010. 3. 22.]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특례) ① 제6조에 따른 사용승인으로 인하여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추가적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다만, 대상건축물이 제2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건축물 중 세대ㆍ가구ㆍ호수를 증가시키는 대수선을 한 건축물 또는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주차장 설치에 드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가 매수한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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