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군 주차장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내용:「하동군 주차장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나. 공고기간: 2026. 10. 07. ~ 2026. 10. 27.(20일간)
다. 공고방법: 군공보지, 하동군 홈페이지, 게시판 등
라. 공고목적: 주민의견 수렴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하동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입법예고문 (하동군 주차장 조례).hwpx
한글 첨부 본문
하동군 공고 제2026-1573호
하동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하동군 주차장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년 10월 07일
하 동 군 수
1. 자치법규명 : 「하동군 주차장 조례」
2. 제안이유
2026년 지방정부 자치법규 규제 정비 추진계획에 따라 「주차장법」에 조례로 위임된 사항 제정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 완화 또는 면제를 위함
3. 주요내용
단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시행시 일정규모 이상의 노외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함.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건축물의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완화 또는 면제
4.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의 입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2026년 10월 27일까지 하동군 (참조 : 안전교통과, 전화 055-880-7233, FAX 880-2249, e-mail
[email protected]) 에게【별지 서식】에 따라 그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가.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붙임 1. 하동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신구조문대비표, 관련법령 등
【별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조례(규칙)안 내용 | 의 견 | 비고 |
| | |
하동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하동군 조례 제 호
하동군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하동군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앞의 “제1장 총칙”을 삭제한다.
제8조 앞의 “제2장 노상 및 노외주차장”을 삭제한다.
제13조 앞의 “제3장 부설주차장”을 삭제한다.
제13조 및 제16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4. 「주택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의 조성사업
5.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지조성사업등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실시대상 사업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개선필요사항 등을 통보받고 해당 내용에 기재된 주차장의 전체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이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일 경우에는 그 면적을 노외주차장의 규모로 한다.
제16조의3(부설주차장 설치의무의 완화 또는 면제) ①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1.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에 따른 승인으로 인하여 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대상건축물 중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인 경우
2. 기존 대지의 면적 또는 형상으로 인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도로와의 고저차, 경사면 등 지형적 여건으로 주차장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4.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제한으로 인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5. 그 밖에 부설주차장 설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부설주차장의 전부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설치의무를 완화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완화 또는 면제 여부는 대지의 현황, 인근 도로 여건, 주차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권자가 결정할 수 있다.
제19조 앞의 “제4장 보칙”을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3의 개정규정은 2026년 12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 제16조의3은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이 조례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제16조3은 유효기간 만료 전에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에 따라 신고가 접수된 대상건축물에 대해서는 해당 조항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적용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1장 총칙 | <삭 제> |
제2장 노상 및 노외주차장 | <삭 제> |
제3장 부설주차장 | <삭 제> |
<신 설> | 제13조(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 ①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4. 「주택법」제2조제12호에 따른 주택단지의 조성사업 5.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②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단지조성사업등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른 교통영향평가 실시대상 사업에 해당하여,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개선필요사항 등을 통보받고 해당 내용에 기재된 주차장의 전체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이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일 경우에는 그 면적을 노외주차장의 규모로 한다. |
<신 설> | 제16조의3(부설주차장 설치의무의 완화 또는 면제) ①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 설치의무를 면제할 수 있다. 1.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6조에 따른 승인으로 인하여 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 기준에 미달하게 되는 대상건축물 중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인 경우 2. 기존 대지의 면적 또는 형상으로 인하여 부설주차장의 설치가 현저히 곤란한 경우 3. 도로와의 고저차, 경사면 등 지형적 여건으로 주차장 설치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4. 「농지법」, 「산지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제한으로 인하여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5. 그 밖에 부설주차장 설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부설주차장의 전부를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설치의무를 완화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완화 또는 면제 여부는 대지의 현황, 인근 도로 여건, 주차 수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허가권자가 결정할 수 있다. |
제4장 보칙 | <삭 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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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계 법 령
주차장법
제12조의3(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①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 그 밖에 단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하 “단지조성사업등”이라 한다)을 시행할 때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7.>
② 단지조성사업등의 종류와 규모, 노외주차장의 규모와 관리방법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단지조성사업등으로 설치되는 노외주차장에는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 19.>
[전문개정 2010. 3. 22.]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7조(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관한 특례) ① 제6조에 따른 사용승인으로 인하여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미달하게 된 대상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추가적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다만, 대상건축물이 제2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건축물 중 세대ㆍ가구ㆍ호수를 증가시키는 대수선을 한 건축물 또는 제3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주차장법」 제19조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거나 주차장 설치에 드는 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가 매수한 전세사기피해주택의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할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를 완화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