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및 『경상남도 사방지관리규정』 제2조 제3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방지로 지정 고시하고 이에 따른 도면을 고시합니다.
1. 사방지 지정내역 : 붙임참조
2. 지정 사유 : 2026년 하반기(추가) 사방사업 시행 - 2026년 계류보전사업(하동옥종병천지구)
3. 지정사업의 종류 : 계류보전사업
4. 행위제한 : 사방지 안에서의 벌채·토석·나무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기타 사방시설의 훼손·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는 관할청에 허가를 받아야 함.
5. 사방지 지정고시 관련 도면 열람 및 문의사항은 하동군청 산림과 산림정책담당(055-880-2463) 또는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055-254-392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방지 지정 고시문 1부.
2. 사방지 지정 조서 및 내역 1부.
3. 사방지 지정 도면 1부. 끝.
2026년 계류보전사업(하동옥종병천지구) 사방지 지정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하동군 고시 제 2026 – 199호
사방지 지정 고시
「사방사업법」 제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2조 및 「경상남도 사방지 관리규정」 제2조 제3항 규정에 의거 2026년 계류보전사업(하동옥종병천지구) 시행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사방지로 지정고시 합니다.
2026. 10. 7.
하 동 군 수
1. 사방지 지정내역 : 붙임참조
2. 지정 사유 : 2026년 계류보전사업(하동옥종병천지구) 시행지
3. 지정사업의 종류 : 계류보전사업
4. 행위제한 : 사방지 안에서의 벌채·토석·나무 또는 풀뿌리의 채취, 가축의 방목 기타 사방시설의 훼손·변경하거나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를 하고자 하는 때는 관할청에 허가를 받아야 함.
5. 사방지 지정고시 관련 도면 열람 및 문의사항은 하동군청 산림과 산림정책담당(☎055-880-2463) 또는 경상남도 산림환경연구원(☎055-254-392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사방지 지정 조서 및 내역 1부.
2. 사방지 지정 도면 1부. 끝.
2026년 사방지 지정 조서(하동권역)고시.xlsx
엑셀 첨부 본문
사방지 지정 조서
2026년 사방사업-하동권역 | | | | | | | | |
토 지
소유자 | | 성 명 | | 최*원 | | 외 | | |
| | 주 소 | | 하동군 옥종면 신기동길 3-** | | | | | 외
토 지 소 재 지 | | | | 하동군 옥종면 월횡리 산113-1 외 | | | | |
조 사 년 월 일 | | | | 2026년 9월 일 | | | | |
사업계획 승인 년월일 | | | | 2026년 9월 일 | | | | |
사방지 지정 면적 | | | | 312 | | ㎡ | | | | | | | | |
사방지 지정 사유 | | | | 2026년도 사방사업 시행 지역에 『사방사업법』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2조,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및 『경상남도
사방지관리규정』 제2조 제3항 규정에 따라 지정함. | | | | |
| | | | 조 사 자 직 급 : | | 지방녹지주사보 | | |
| | | | 성 명 : | | 이준근 | | (인) |
*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고시 시 주소 및 성명 ** 처리할 것 | | | | | | | | |
사방지 지정 내역 | | | | | | | | |
토지소재지 | | | | 지목 | 지적
(㎡) | 지정
면적
(㎡) |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 | | 비고
(사업명)
시군 | 읍면 | 리동 | 지번 | | | | 주소 | 성명 |
계 | | | 2개 필지 | | 34060 | 312 | | |
하동 | 옥종 | 병천 | 산26-6 | 임 | 33776 | 193 | 하동군 옥종면 신기동길 3-** | 최*원 | 2026년 하반기(추가)
계류보전사업
(하동옥종병천지구)
| | | | | | |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북5길 2*, 1***호(산호동, **아파트) | 송*선 |
하동 | 옥종 | 병천 | 931 | 답 | 284 | 119 | 하동군 옥종면 월횡리 2** | 조*복
(의산*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