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양보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제59조, 동법 시행령 제58조 및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하오니, 귀 기관의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 게시 등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고 시 명 : 양보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의 시행계획 승인 고시
나. 고 시 일 : 2026. 10. 07.(수)
다. 고시내용 : 붙임참고
붙임 고시문 1부. 끝.
고시문(양보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시행계획).hwpx
한글 첨부 본문
하동군 고시 제2026-200호
『양보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시행계획 승인 고시
하동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양보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의 시행계획 승인에 대하여 「농어촌정비법」제59조, 동법 시행령 제58조 및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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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10. 07.
하 동 군 수
사업의 명칭 : 양보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사업의 목적 : 기초거점기능 강화를 통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서비스기능 배후마을 전달 체계 구축
3. 사 업 비 : 4,000백만원 [국비 2,800, 도비 360, 지방비 840]
4. 주요 사업내용
1) 양보 건강센터 신축(연면적 369.92㎡)
2) 양보 게이트볼장(연면적 496.06㎡)
3) 그린광장(대지면적 3,652㎡) 조성
4) 지역역량강화 1식
5. 사업시행자 : 경상남도 하동군
6. 사업기간 : 2023년~2027년(5년)
7. 문의처 : 하동군 도시과 지역개발(☎055-880-69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