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천법」제3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하천점용 변경 허가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하천의 명칭 : 동천(지방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울산광역시 중구 교육체육과
- 주 소 : 울산광역시 중구 단장골길 1
3.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토지의 점용
- 개 요 : 동천파크골프장 그늘막 추가 설치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남외동 692-7번지, 693-1번지, 693-4번지, 690-2번지
- 면 적
·당초: 132㎡
·변경: 142.2㎡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6. 10. 12. ~ 2031. 10. 11. /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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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울산광역시 중구 고시 제2026-143호
하천점용허가(변경) 고시
「하천법」제3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하천점용 변경 허가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1. 하천의 명칭 : 동천(지방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울산광역시 중구 교육체육과
- 주 소 : 울산광역시 중구 단장골길 1
3.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토지의 점용
- 개 요 : 동천파크골프장 그늘막 추가 설치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남외동 692-7번지, 693-1번지, 693-4번지, 690-2번지
- 면 적
·당초: 132㎡
·변경: 142.2㎡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6. 10. 12. ~ 2031. 10. 11. /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