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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울산/중구
중구건설과2026-10-07

하천점용 허가(변경) 허가 고시(동천파크골프장)

게시기관중구
지역울산
담당부서건설과
공고번호울산광역시 중구 고시 제2026-143호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junggu.ulsan.kr
수집일시2026. 10. 7. 오후 7:01:4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하천법」제3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하천점용 변경 허가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1. 하천의 명칭 : 동천(지방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울산광역시 중구 교육체육과 - 주 소 : 울산광역시 중구 단장골길 1 3.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토지의 점용 - 개 요 : 동천파크골프장 그늘막 추가 설치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남외동 692-7번지, 693-1번지, 693-4번지, 690-2번지 - 면 적 ·당초: 132㎡ ·변경: 142.2㎡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6. 10. 12. ~ 2031. 10. 11. / (5년)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울산광역시 중구 고시 제2026-143호 하천점용허가(변경) 고시 「하천법」제33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하천점용 변경 허가사항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1. 하천의 명칭 : 동천(지방하천) 2. 점용자의 성명 및 주소 - 성 명 : 울산광역시 중구 교육체육과 - 주 소 : 울산광역시 중구 단장골길 1 3. 점용의 목적 및 개요 - 목 적 : 토지의 점용 - 개 요 : 동천파크골프장 그늘막 추가 설치 4. 점용지역의 위치 및 면적 - 위 치 : 남외동 692-7번지, 693-1번지, 693-4번지, 690-2번지 - 면 적 ·당초: 132㎡ ·변경: 142.2㎡ 5. 점용허가의 유효기간 : 2026. 10. 12. ~ 2031. 10. 11. /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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