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제3종시설물의 해제 고시(영동하이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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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
중구 고시 제 2026-141호 제3종시설물의 해제 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해제하였음을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2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중구청장인.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59pixel, 세로 173pixel |
대상 시설물 | 지정(해제) 사유 | 안전점검ㆍ안전조치에 관한 사항 | 비고 |
시설물 명칭 | 소재지 | 관리주체 |
영동하이츠 | 각단길 9 (북정동) | 영동하이츠 관리주체 | 해체 예정 등으로 사용하지 않음 | 건축물해체로 인한 대상 건축물 말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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