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라 점용·사용허가 신청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8조제6항 및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 허가번호 및 허가연월일
가. 허가번호: 2026-8
나. 허가 연월일: 2026. 10. 7.
2. 점용ㆍ사용의 목적: 무지공원 조성에 따른 위한 재해 예방
3. 점용ㆍ사용의 장소: 울산광역시 중구 유곡동 903-4, 우정동 799, 우정동 808
4. 점용ㆍ사용의 면적 및 기간
가. 면 적: 194㎡
나. 기 간: 영구
5. 점용ㆍ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울산광역시 중구 공원녹지과
나. 주 소: 울산광역시 중구 단장골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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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울산광역시 중구 고시 제2026–139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허가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제4항에 따라 점용·사용허가 신청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8조제6항 및 시행령 제9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7일
울 산 광 역 시 중 구 청 장
1. 허가번호 및 허가연월일
가. 허가번호: 2026-8
나. 허가 연월일: 2026. 10. 7.
2. 점용ㆍ사용의 목적: 무지공원 조성에 따른 위한 재해 예방
3. 점용ㆍ사용의 장소: 울산광역시 중구 유곡동 903-4, 우정동 799, 우정동 808
4. 점용ㆍ사용의 면적 및 기간
가. 면 적: 194㎡
나. 기 간: 영구
5. 점용ㆍ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 및 주소
가. 성 명: 울산광역시 중구 공원녹지과
나. 주 소: 울산광역시 중구 단장골길 1